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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20-03-18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 유치, 기업 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경제실 소관 조례 2건, 동의안 1건과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3건, 총 6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전 일정으로 경제실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3건을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의원

반갑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때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명선 의원님, 방한일 의원님, 양금봉 의원님 등 열네 분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석필 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신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유통산업이 균형 발전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이런 부분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장승재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경제실에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1조에 보면 “조정신청의 통지 등”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군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은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이러면 휴일이 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오후에 조정신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업무를 보다 보면 퇴근시간을 넘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3일 내에 못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이 연거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항에도 보면 “조정기일 지정하고 그 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휴일이 며칠씩 끼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없는 조례 같으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조례는 나중에 서로 첨예하게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하자라고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시행규칙을 두도록 했으니까 시행규칙에다가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으로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익일이 휴일 뭐가 되는 경우에는 어찌 어찌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을 해서 “3일 안에 하도록 했는데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행정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명히 첨예한 분쟁이 다뤄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촘촘하게, 예상되는 것들을 전부 담아서 나중에 그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시행규칙이 따로 있으면 그렇게…….

김명숙위원

제27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만약에 시행규칙을 안 할 거 같으면 여기서 지금 조례를 수정해 줘야 돼요. 이 상태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에 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례 내용을…….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니면 장승재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보고 하시는 게…….

장승재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장승재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큰 틀에서 법 다음으로 규정하는 건데 조례에 딸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가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승재 위원장님, 제가 이거 조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봤는데,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저는 공동 발의에 빠졌어요. 서운합니다.

장승재의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공동 발의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촘촘하게 자세히 보고 의견도 잘 제시해 드렸는데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들어가 주시고요, 추후에 이 담당자가 규칙을 정할 때 김명숙 위원님하고 상의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실효성이 있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내가 보기에는 이거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심의·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하는 걸 행정 주체에서 -분쟁조정위에서- 결정이 돼도 민간들이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걸랑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경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아무래도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통지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깊이 살펴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다 담을 수는 없지만- 연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법적 제한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따라 주지 않는 게 일반 민원인이고 일반 국민들인데 -분쟁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력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은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는 뭐를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에서 근거 규약을 자세히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규칙을 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장승재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승재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재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의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득응위원장

장승재 의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장승재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석필 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검토의견 있잖아요. 한 가지 염려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먼저 김명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신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그렇게 특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견기업 성장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또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전문기업이 도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1차는 대부분 찬성하는 편이었고요, 2차는 사실 반반이 있었는데 특히 시군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내에서 시군 간 유치 경쟁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시군과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말씀을 하겠는데,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블랙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만 가려고 사람들이 편중되게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청양에 있다가 갑자기 교통 같은 게 불일치해서 천안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이 조례안에서는 가장 관심사걸랑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글쎄, 지역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추진하고 여러 가지 자본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시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두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도회지 같은 데는 부지 가격이나 이런 게 비쌀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갈 수도 있겠지만 -역류하는 상태도 전혀 검토를 안 하지만- 기업들은 주로 땅값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할 때 좀 싼 데로 움직이려는 습성도 있고 -물론 교통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글쎄요,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도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도내에서, 기업으로 치면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300인 이상 대규모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각별히 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모 기업이 천안에서 당진으로 이동을 한다 할 때 이 규정에만 합격이 되면 보조사업을 해 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조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줄 수는 없는 건데- 정부에서는 충남도에 그 기업이 있나 경기도에 있나 똑같은 거와 같이 충남도에서는 그게 당진에 있나 천안에 있나 청양에 있나 하등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관계가 없걸랑요. 단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만 이해관계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성립되는 건 맞는데 앞으로 이걸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실장님.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내에서 이전할 때도, 예를 들면 당진이나 어디에 있다손 치더라도 외부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시도로 나갈 것을 더 염려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수도권에 인접된 도기 때문에 서북부 쪽으로는 입지여건이 상당히 가깝고 좋고,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어느 정도 확대·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또 요새 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내 간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 외의 지역으로 가지 않고 도내에 자생을 할 수 있도록 -큰 기업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거는 아니지만- 경제적 유발효과가 크고 한 것들을 염두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염려하는 건 악용이 될까 우려된다, 거기에 대해서 규칙상 심히 신경을 써서 추가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에 투자액이 1000억 원, 그리고 신규 고용이 300명 이상일 경우에 추가하여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액 1000억 원이면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는 명확히 해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몇백억에다 시설 투자 조금 하는 거하고 시설 투자에다가 1000억 원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산업단지든 아니면 농공단지든 개발을 하는데 전체를 다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그게 나중에 부동산 가치가 있거나 나중에 분할해서 일정 기간 지원을 받은 다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각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 투자에다가 1000억 원을 한다는 거는 저는 괜찮게 보는데, 여기에 부동산까지 포함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투기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가치가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지요, 옮겨갈 경우에 1000억 투자하는 거는 규모가 큰 데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또 하나 300명 있는 기업이 이쪽에 있다가 다시 다른 시군으로 갔을 때도 300명을 신규 고용으로 봐야 되는가, 그렇지요?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새로 정말 300명을,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다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도내에서 이전할 경우에 기존에 3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이전을 해요. 그럴 때 600명을 하면 신규 고용이 300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다시 350명을 갖고 다른 시군으로 갔을 때는 그 시군 기준으로 보면 신규 고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사실 있고요, 기존도 지금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다른 군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 또 다른 군에 농공단지를 개발하니까 일부 떼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그쪽으로 옮겨왔어요. 양쪽에 다 갖고 있으면서 또 다시 몇 년이 지나면 고용했다 그러고 시설을 증설했다고 그러고 또 지원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최소 몇십억이거든요, 억대가 아니고 10억대가 넘어가고, 제가 사례를 들은 거는 2년 동안 양쪽에서 44억 정도 지원을 받는 거로. 물론 규정을 지키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 업체들은 5년이면 5년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식이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시군으로 주든 도비가 어차피 여기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다른 데 기업이 오면 지원할 수 있는 돈인데 여기다 지원을 해 버리면 -예산은 한정성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 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기업 중에서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뿐 아니라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할 때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투자액 1000억 원에 대한 걸 명확히 해 주시고요, 시설 투자라는 명분을 가져주시고 신규 고용도 기존에 다른 시군에 있었을 때 ‘그 인원 외에 300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얼마든지 규모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중견기업으로 우리가 키워줘야 될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제가 알기로 부동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건설장비나 기계장비 이런 거로 1000억 원 이상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이라고 해서 계속 이전하면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만약 정립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고정적으로 시설 투자하는 것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사서 와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회사가 차를 100대 정도 하는데 -그게 투자잖아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 고스란히 갖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마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름이 아니라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투자액 1000억, 신규고용 300명’ 이런 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누구나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김명선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경제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만큼 우리 경제실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경제 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석필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요구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되면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일자리진흥원 설립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6일 날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 또 3월 11일에는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3월 20일 이후 정도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자체는 법률이나 행정적 모든 게 완성돼야 되는데 사무국의 계약기간 부분을 도과해서 늦게 체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진흥원이 빨리 되면 좋겠지만 —아까 같은 이유로 좀 늦어지기는 하지만—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하고 노사민정사무국 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새일센터 이 4개가 합쳐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일자리 고용, 지역특성 사업 이런 것들이 잘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법적으로 ‘지역경제와고용’ 이 부분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일자리진흥원이 설립되면 특약 조항으로 해서 재계약을 종료한 다음에 일자리진흥원에 모든 것들을 -자원이라든지 예산 그런 부분을-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차이, 갭을 메워주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갭을 메워주는 것이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 일자리진흥원이 빨리 설립되었으면 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지역경제와고용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요, 이사라든가 주요 업무라든가 성과, 기관의 상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운영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위탁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2018년, ’19년 자체 평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성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9년 운영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실이나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사단법인 지역경제와고용 측에 -전 충남고용네트워크 포함입니다- 혹시 2019년, ’20년에 보조 사업이 나간 게 있는지, 나갈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는 충남고용네트워크지요? 이게 지금 오타 난 것 같아요. ‘충남고용트워크’ 아니고 ‘충남고용네트워크’지요? 3쪽,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계약 동의안 이렇게 생긴 거요. 고용네트워크가 맞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언제 사단법인 지역경제와고용으로 바뀌었나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작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작년 언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5월쯤에 바뀌었다고…….

김명숙위원

2019년 5월에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는 위탁을 어느 명칭으로 언제 줬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전에 줄 때는 충남고용네트워크로 하고, 5월에 바뀌었으니까 지금 현재 명칭으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9년은 언제 이거를 심의받았지요? 의회로부터 동의를 언제 받았지요? 동의받아서 3년씩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2년마다 했습니다.) 2년씩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언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2018년도입니다.) 2018년 몇 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1월 27일부터입니다.) 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26일까지. 그러면 2019년 5월에 기관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을 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도 바뀌었습니까? 명칭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장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그냥 공문으로만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명칭 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재계약 서류만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지금 기관 하나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김득응위원장

실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신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상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경에 ‘고용네트워크’에서 ‘지역경제와고용’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권한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꿀 때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협의회 위탁 운영 기관도 바꾼 겁니다.

김명숙위원

의회의 동의는 왜 받지요? 동의를 받을 때는 충남고용네트워크 기관으로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어쨌든 명칭이 바뀐다라는 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름 바꿔도 되나요? 다시 어떤 장치를 하든가 그렇게 안 하고, 한 번 줬는데 그 기관에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도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재단 명칭만 바꾸고 대표라든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명칭을 왜 바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명칭을 바꾸지 않았겠어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고용네트워크라는 명칭이 요즘의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는다.

김명숙위원

그런 이유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명칭을 바꿀 때는 그런 이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무국 위탁 운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사민정, 말 그대로 관계자분들이 익숙한 곳에 필요할 때 가서 상담하고 도움받고 업무를 협조하라고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1월 달이고 작년이고 내가 이런 기관으로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충청남도 들어와도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관에서는 그냥 이름을 바꿔도 돼요, 본인들의 마음이니까, 여기는 어쨌든 사단법인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 기관의 명칭이 다 바뀌어버렸는데도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고 그냥 “트렌드가 이러니까 바꿨다” 이런 답변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비영리법인을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는 기관이…….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서 줬으니까 서로 얘기가 되고 다 봐줄 수도 있고 이렇지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다시 위탁을 준다고 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저희들이 회의장에서 가끔 핸드폰을 하거나 모니터 보면 주민들은 우리가 딴짓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요새는 휴대폰이 사실은 컴퓨터거든요. 제가 ‘사단법인 지역경제와고용’이라고 치고 들어갔어요. 홈페이지가 안 나와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냥 개괄적인 것만 나와요. 대표 그다음에 주소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를 위탁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하나 없어요,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검색에 안 나오니까, 물론 구글 검색을 했는데요. 제가 구글 검색어에 ‘충남고용네트워크’를 쳤어요. 그랬더니 충남고용네트워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 딱 보면 첫 번째 메인에 ‘충남노사민정협의회 바로가기’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없어요. 2010 몇 년도 자료만 올라와 있고, 2019년 3월, 2018년 2월, 2017년 7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020년과 관련된 것들은 현재 자료가 메인화면에 없어요. 자료실도 그렇고 언론보도도 그렇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명칭을 바꿨고요, 바뀐 명칭이 더 검색이 잘 돼야 되고, 근로자들이라든가 사측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홍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나빠진 거예요. 훨씬 더 나빠진 데하고 다시 위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운영비를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총 2억 8500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직전 위탁기관 예산까지 포함하면 3억 8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노측이나 사측이나 근로자들이든 노동자들이든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준 업체가 이렇게 미스터리해요. 이렇게 해서 이 동의안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올리셨나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업체에서 홈페이지 관리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홈페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제실장님, 이런 사실 혹시 한 번이라도 여기에 들어가 보셨어요? 이 업체가 어떤 데인지를 보려면 들어가 보는 게 기본 아니에요, 지금은 IT시대인데.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 회사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서 위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3억 8000인데?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그동안에 사단법인 거기가 나름대로 검증됐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위탁을 해 왔으니까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충남고용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서 노사민정협의회 자료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위탁하겠다고 하는 데는 ‘지역경제와고용’이냐라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은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정리가 싹 안 되었고요. 그러면 ‘지역경제와고용’ 홈페이지가 그대로 가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와고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사단법인입니다.

김명숙위원

사단법인이라도.

양금봉위원

사단법인이라도 바꾸면 연동되게 거기의 전 뭐 해가지고 고용네트워크라고 연동되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일단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놓았고요, 왜 명칭이 바뀌었는지와 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봐도요, 위탁을 줄 때는 과거 1∼2년 결과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해 줘야 돼요. 지금 위탁을 준 데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주겠다.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가게끔 그 정도는 자료 같은 것을 첨부해 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게 안 됐어요. 그냥 두세 달 때우겠다, 한 달 정도 때우겠다는 식으로 지금 올렸는데, 내가 봐도 이런 것을 할 때는 결과에 대한 저기를 우리한테 보고해 줘야 돼요. 여기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과거 2년 동안 결과를 어떻게 어떻게 냈고, 기관 평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평가서라도 줘야 돼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보류를 좀 했다가 결과를 보고서…….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위탁이 아니고 한두 달 더 일자리진흥원이 생길 때까지 한시적으로 둔다라고 했으면 저 이렇게 깊이 있게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이 기간을 우리가 연계성으로 따지고 보면- 한 곳으로 4년째 가는데 중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위탁 해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진흥원에서는 내부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사무국이 일자리진흥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이 사무국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할 거 아니야.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들만 저희가 고용 승계를 할 겁니다. 지역경제와고용하고는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여태까지는 위탁을 줬는데 고용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일자리진흥원 직원이 되는 거네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 승계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근무를 시킬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내가 보기에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말했던 거와 내가 궁금한 점 같은 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고용 승계를 받으면 세 자리건 네 자리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이거하고 직접적인 고용 관계- 일자리창출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일자리창출진흥원은 순수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합해 놓는 것도 그런데, 성격 차이가 있는데.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노사 안정 그런 분야도 고용과 일자리 부분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연계성을 두고서 일자리진흥원에 이 사무국을 두려고 방침을 정한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경제실에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는데도 이 정도로, 지금 핸드폰 알림 같은 거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화번호가 바뀌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동시에 울리게끔 해서 여기서 받을 수 있게 만드는데,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한테 무슨 정식 직원을 만들어 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그 과정은 노사민정 사무국을 일자리진흥원에 두기로 한 것이 한 2019년 그때부터 다 알려져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경제와고용하고 금년 3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4월 1일부터는 진흥원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연기가 돼서 안 됐고요, 아무튼지 간에 지금…….

김득응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위탁기관으로 뒀어. 외부용역을 줬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위탁을 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일자리센터가 다시 생기는데 이쪽에서 필요한 인원을 차라리 뽑는 게 낫지, 기존에 제3기관으로 해서 위탁 처리돼서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고용 승계까지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일자리창조혁신센터가 생기면 그 센터장이 다시 거기에 맞는 직원을 뽑는 게 나은 거지, 그 사람들 고용 승계를 한다는 그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모순인데요? 위탁기관에서 고용 승계를 받겠다?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사무국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자리진흥원으로 기구를 그대로 옮겨서 옮길 때 거기 근무했던 직원들까지 같이 저희가 데리고 오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위탁을 줬으면 제3의 기관인데 고용 승계를 받는다는 개념이 잘못된 거라고.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위원장님, 만약에 그분들을 저희가 고용 승계를 안 하면…… 그 사무국을 우리 진흥원으로 가져오잖아요.

김득응위원장

그 사람들은 위탁 줬으니까 우리하고는 절대 별도의 조직 아니에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사무국이 없어지면 위탁기관 거기서 그분들이 고용이 안 되지요.

김득응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사기업체 직원이, 여태까지 위탁을 줘서 그 사람은 위탁기관으로서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다시 법인화해서 직원을 뽑는다면 위탁기관을 여기서 다시 뽑아서 운영하면 되지, 위탁기관이 제3기관인데 고용 승계를 받을 필요성조차 없고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운영의 경영권을 주려면 뽑는 것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해 줘야지, 별도의 조직에 위탁 줬다가 그 기관하고 계약 관계 끝나면 딱 끝나야지, 왜 우리가 이쪽의 고용 승계까지 받아요? 내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용안정 측면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김득응위원장

일자리창조혁신센터에서 이분들이 필요할 때 거기서 일부 뽑아서 쓴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도 전체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말이 안 돼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위원장님,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때는 지금 근무를 했던 분들, 또 거기다 더 큰 것은 고용안정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분들을 고용 승계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봐서는 여기에 이사진도 있고 경영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승계를 받을 것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고용 승계까지 책임진다는 말을 하면 내가 보기에는 모순이라고.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그거는 또 이사님…….

김득응위원장

하나의 부서가 생기는데 고용 승계까지 받아, 의회에서 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네들이 받을 것인가 말 건가는 새 기관장이 이사진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고용 승계까지 우리가 담보를 해 줄 필요가 없어. 위탁은 개념이 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식 직원으로 뽑지 않고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제3기관으로서 준 거예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고용 승계 절차 그런 부분은 어차피 재단법인이 별도로 있어서…….

김득응위원장

걔들이 위탁을 받고 하는 것은 창조혁신센터 법인이 설립돼서 -거기에 센터장도 생기고 이사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쪽에 가서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무조건 받는 거야, 과장님이 연결해 주는 거야, 지금. 그런데 위탁을 주는 목표는 정식 직원으로 뽑기에는 하나의 일시적인 기간에 해당되니까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 업무를 해서 우리는 수수료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도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위탁을 준 건데 위탁기관에 대한 고용 연계라는 건 의무가 전혀 없다고.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고용 승계 관련 부분은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문제화 되어가지고 이슈가 되는 그런 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 그분들의 고용안정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고용 승계를 해서 계속 고용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급조된 조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 것을 위탁받기 위해서 급조된 조직이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영리법인이고 단체라면 창조혁신센터에서 위탁을 안 주면 자기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위해서 급조된 단체니까 고용 승계까지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지.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급조된 단체면 오랫동안 저희하고 그렇게 위탁을 맺을 수가 없지요.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고용 승계를 해 준다니까 여기 와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거를 위탁받기 위해서 조직이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위원장님, 일자리진흥원을 구상하기 전부터 이 기관하고 저희가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어온 사항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위탁을 줬는데 고용 승계까지 왜 의무를 우리가 지느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한 말에 의하면 모순이라고. 위탁기관은 위탁기관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걔들 고용 승계까지 책임질 필요성도 없고 의무도 없는 거라고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해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여기서 논할 바도 아니야! 그거는 창조혁신센터장이 오면 거기 이사회에서 걔들 고용 승계를 받을 것인가, 걔들이 안 하겠다면 그만둬라 하고 다시 뽑든가 그런 거를 해야지, 정식 직원이 여기서는 되는 건데.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까 4개 기관이 통합돼서 나름대로 산발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또는 노동에 관련된 업무를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업무적으로 통합성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통합해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제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어차피 4개 기관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부 인적도 업무적 연계에 따라서 이동을 해서 하나의 기구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그거는 알고요, 우리가 일부 2∼3개는 내부 조직이 이관돼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탁기관에 대해서만큼은,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뭔데, 고용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위탁을 준 거야. 그랬는데 승계까지도 거기서 해 줘야 된다 이거는 그 조직이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밖에, 역으로 설명하면 그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체가 생기면 그쪽한테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지, 이 사람들 고용 승계를 받아야 된다, 위탁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고용 승계 같은 것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예? 실장님, 제 말 이해가 안 가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이해는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경영 주체들이 결정을 하게 해 줘야지, 얘네들은 별도의 조직이야. 얘네들이 공무원 집단이고 무슨 연구기관이고 우리 도내 산하단체라면 받아야 될 의무성은 있지만 위탁 관계라는 건 우리 산하단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을 잠시 그 사람들이 일부 해 줬을 뿐이지. 그것까지 여기에서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일자리창조혁신센터가 생기면 센터장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할 따름이야, 위탁 관계인데 우리가 고용 승계까지 법적 책임이 전혀 없어. 그런 거를 여기 이 내용에 설명해 줬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면 최소한 실적, 과거 2년 정도 평가 서류는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를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주려면 거기에 대해 성과가 있어야, 더 좋은 기관이 있으면 위탁기관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거를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결하고 가결하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결을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추후에…….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오류도 있고요,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의회하고의 그런 거 없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의회가 할 때는 —이것이 고용네트워크입니까?— 그거를 보고서 줬는데 예를 들어서 바꿨고요. 또 하나는 이 업체가 보니까 단지 이거를 위탁 맡아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인 것 같습니다. 대표자 및 임원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온 걸 보니까 대표이사 한 분하고 상임이사 한 분이 있고요, 이사가 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섯 분의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분들 중에 대학교수가 네 분 있고요, 공인 노무사 한 분 있고요, 충남강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를 대변하는 부분도 하나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해 온 사업들 중에, 사실 2019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갔기 때문에, 전체가 5억 7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나갔거든요.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이러는데, 민주노총은 빠지고 한국노총과만 함께 무슨 행사를 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이런 기관에 위탁할 때는 뭐냐면 더 좋은 협의체를 이끌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라고 하는 거지, 거기다 그냥 직원들 월급 주고 직원들한테 맡길 것 같으면 굳이 이 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얼마나 현장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한국기술대학교 교수시고요, 상임이사가 충남강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이사분이 나사렛대학교 교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공인 노무사 한 분 계시고 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 전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저는 충남의 노사민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 연말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동의하는 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이거 위탁을 언제까지 예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법인이 설립되니까 12월까지는 안 되지, 실장님 말대로 된다면.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4월 말까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기간은 그런데 한 달, 두 달을 할 수 없어서 전체로 내기는 했어요. 아직 일자리진흥원이 4월 안에 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12월을 4월 말까지로 수정하면 되겠어요?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4월 말까지 하겠다는 거로 규정을 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시행규칙에다가 단서조항…….

김명숙위원

아니에요, 여기서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연말까지’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김득응위원장

4월 30일까지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국

이상국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재계약할 때 거기다가 분명히 명기를 할 겁니다. 경제진흥원이 개소가 돼가지고 이관할 때까지, 개소하면 계약을 종료하는 거로 명기를 해서 재계약을 할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수정안으로 할까요, 아니면 저기로 할래요?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조건을 달아서 하면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조건을 4월 30일로……. 그러면 지금 김명숙 위원이 수정동의 발의하지, 단서조항을 4월 30일까지로 해서.

김명숙위원

전문위원님, 동의안도 가능합니까?

김득응위원장

여기 경제실에서 ‘예스’ 하면 가능한 거지.

김명숙위원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수정해서. 그러면 위원장님, 일자리진흥원이 4월 안에 한다고 하지만 업무를 서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5월 말까지로 하시지요. 4월 말까지 하는 거는 너무 빡빡합니다, 안 그러면 6월 말까지로 하든지, 인수인계가 있으니까.

김득응위원장

실장님, 동의하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5월 말이면 충분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동의하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재계약 동의안이 와 있잖아요. 여기 사업개요 부분에 보면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5월 30일까지…….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의문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이 동의안은 가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조건을 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조건이 와 있잖아요, 이대로 통과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사무실 재계약 동의안이 왔어요. 이거를 수정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김명숙위원

가부만 해 주면 안 됩니다. 기간 보고서, 예산 보고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도 안 맞으면 저희 동의 안 해 주면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든 일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양금봉위원

여기 동의안에 적혀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인수인계 시 종료되는 거로 단서조항이 붙어서 온 것 같은데요.

김명숙위원

지금 예산이 다 섰잖아요. 다 서 있지요? 원래 동의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동의를 해 주고 예산을 저희가 다룰 수 있어요. 만약에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5월까지만 하라는 의견이면 그만큼만 예산을 남겨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동의안은요, 예산이 이미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 못 박지 않으면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요, 동의안이 왔는데 이 동의대로 해 주고 필히 경제실장님이 -담당 과장님도- 약속을 최소한 5월 30일까지 하겠다, 대신에 -걔네들하고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것도 1년 치가 아니라 5월 30일까지로 변경이 돼야 될 거로 아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추후에, 그러면 5월 30일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실장님과 저와 위원회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 주시고요, 고용 승계가 되는 것도 필요한 인원만 교섭을 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위탁 관계는 위탁을 계약 해지함으로 해서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고용 승계는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경영체가 다시 주어졌으면 그 사람들이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뽑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위탁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뭔데, 고용 승계 같은 거를 안 하려고 위탁 주는 거예요.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을 내가 지적한 거예요. 감안하세요. 그리고 실장님, 지금 두어 가지를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5월 30일까지. 그리고 위탁기관 그쪽한테 1년 치를 다 주지 말고 5월 30일까지 하세요. 그리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나서서 직접 설득을 시켜 주시고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약속한 거는 분명히 과장님을 통해서 실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요구 자료를 김명숙 위원이 했는데 추후에 전체 위원들한테 다 요구 자료 주시고, 거기에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석필

김석필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어 도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찬과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극복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농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영농 준비와 산불 방지, 가축전염병 예방 등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입장

추욱 국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잠깐 좀. 국장님 아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 제가 심히 우려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복지사회가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수의원

예?

김득응위원장

우리나라가 사람 중심인 사회, 사회복지 국가가 아니지요, 아직?

김옥수의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김득응위원장

아니,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지금 북부 유럽식의 사회복지 국가가 아니라고 내가 질문을 드린 거 아니에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덴마크 그런 데마냥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는 아니에요. 지금 세계 자유경제 체제,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나라가 미국·일본·한국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 국가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한탄을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사람 복지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를 올렸다고 해서 국장님께서는 현 시대에 맞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사람복지가 동물복지보다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를 의원님한테 제언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도 사회복지 국가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층 진보 쪽에서 얘기하실 때 꼭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김옥수의원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동물복지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복지가 우선이라는 거를 간곡히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편적 복지를 진보 쪽에서 요청할 때 의원님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의원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약속하시는 거지요?

김옥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농림축산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동물복지를 위해서 동물들의 놀이터를 크게 예산을 세워서 만들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견 관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이 조례에 잘 담겨져 있고요, 사실 맹견 같은 경우는 규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동물복지를 하려면 우리가 먹는 가축들 있잖아요. 식량으로 하는 가축들도 사실 복지 없이 너무 가혹하게 키워서 식량으로 먹는데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서 가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개인들이 개나 고양이나 사랑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가축들한테도 복지를 제대로 못해 주고 비육만 해서 잡아먹기만 하는 슬픈 현실인데,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조례 만들었다고 덜커덕 내년부터 개 놀이시설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아직 김명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거 이해를 못하는데 개가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현재 가축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이 조례안하고 정면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선 개만 보더라도 가축에서 빼줘야만 동물복지가 되지요. 그런데 현 실정에는 우리 사람 복지도 다 이루지 못한 나라에서 개 복지를 논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믿어요.
김명숙 위원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조례안을 선진적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사람도 -소상공인- 당장 오늘도 어렵다고 하는데 개복지가 우선이 아니다, 동물복지가 우선이 아니다. 현재는 우리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복지사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추후에 예산이 남아돌 때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만- 생각하시라고, 또 기존에 시군별로 지금 동물보호소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더 추가로 돈 쓰는 예는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 김명숙 위원의 질문 요지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 시대가 사람도 살기 어려운 판에 동물복지까지 내세운다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행법도 개를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가축으로 본다라는 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복지에 따르면 그게 모순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약간 늦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고, 조례안이 있다고 갑자기 규정에 맞게 한다고 그래서 시군에 ‘예산 세워서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김명숙 위원의 간곡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지요?
사람이 우선이라고요.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내가 사인을 했지만 저도 속으로 웃었어요, 사람도 안 되는데 무슨 동물복지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선 법으로 조례를 제정하지만 이거를 미루었다가 후에 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에서 사람이 더 살 수 있을 때 감안해서 해 달라는 것이 김명숙 위원님의 취지니까 그거 명심하세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김득응위원장

예, 하세요.

김명숙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뒤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반려동물 놀이터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요, 솔직히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야외놀이터도 다 못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놀이터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아요. 우리도 부영아파트 2700세대가 있는데, 아파트가 20년이 넘어가지고 다 고물이 됐는데, 내가 도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도비를 줘도 천안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 해 줘요. 그런 실정이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국장님, 동물복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수의원

예, 괜찮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수고하셨어요.

김옥수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안녕하세요?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 김영권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계양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신 이계양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계양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제5조에 보면 “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농어업유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계양의원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심의만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고요. 또 하나 만약에 도지사가 지정을 해 주면, 특히 보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데 어디에 그 내용이 있나요?

이계양의원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면 되는데, 찾아보니까 지정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정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등에서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당연직은 행정부지사·농림축산국장·해양수산국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농업기술원 원장이 됐든 누군가가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농림축산국보다 보호하고 문화적으로 아니면 교육적으로 더 가꾸고 가치 있고 하는 데가 사실 농업기술원이거든요. 농촌 전통테마마을 이런 것들도 업무를 다루고 있을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저는 문화유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유산이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100년 이상 된 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정하게 된다면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이거는 우리가 잘 지켜서 보전하자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 이면에는 규제에 대해서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심의를 할 때 위원회 구성에서 문화유산과 함께 그 규정을 맞춰서 해 줘야 될 전문 관련자가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물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농어업유산에 대해서만. 이 부분은 농업의 경관이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관계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양의원

농업기술원은 농림축산국장이 대행하면 안 됩니까?

김명숙위원

다릅니다, 서로.

이계양의원

어떻게 다르지요?

김득응위원장

기술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김명숙위원

기술원이 이 업무에는 훨씬 더 적합합니다, 사실은.

김득응위원장

농업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축산은 축산 쪽 한 부분만 하게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농어업유산지정 관리 기준에 준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교육이나 문화나 다 관련된 부처가 함께 전체적으로 농어업·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경관을 보전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문화유산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유산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규정에 담든지 하더라도 무엇을 해 줘야 되냐면 이거는 제재 조치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농어업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 함부로 훼손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심할 수 있어서 지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화재 하나 같으면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것들은 그 주변이 연계가 되어 있으면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유산으로 지정했을 때 500m 이내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지정받아서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개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 마을에 있다면 주민 협의체에 동의를 받게 하는 사항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규칙에 들어가든지 해서 적어도 50% 이상이 동의를 했을 때, 주민협의체의 동의서가 들어와야만 심의를 하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개인이 소나무가 있고 우리 집이 있다, 정자가 있는데 와서 살짝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반경 500m로 묶여서 반경 500m는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나중에 알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들이 굉장히 복잡한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항상 조례나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예측을 해서 공직자들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곤란에 빠지지 않게 해 주는 이 제도적 장치가 저는 조례나 법령·법률·규칙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규칙에 자세하게 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계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양의원

저희들이 잘 몰라서 넣지 못한 것은 위원님들의 제의에 의해서…….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계양의원

예, 수정 동의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주요 목적이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 또는 지정대상, 절차 등이 누락되어 있는 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농어업유산 지정을 신청할 때 도민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어업유산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별표 1에 규정을 하고 그리고 지정절차, 지정대상, 그 밖의 변경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안 제8조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 중 “행정부지사”를 “해당 업무 담당 도지사”로 하고, “농림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을 직제 개편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므로 “농림어업 관련 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양의원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계양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양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양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수정안 내서 죄송합니다.

이계양의원

괜찮습니다.

이계양 의원 퇴장

김대영 의원 입장

김득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숙 위원님 등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김명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대영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마지막에 축산 부서, 비료관리 부서, 환경관리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의체에 대한 거를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를 들어 돼지 냄새 같은 것이 난다고 그러면 환경은 환경대로 돈을 쓰고 있고 축산은 축산대로 축산 파트에서 냄새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요. 수석전문위원님 지적한 것은 참 좋은 지적이라는 것이 유관 부서끼리 같이 협력해서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한 협의체가 구성돼서 서로 좋은 안이 발생되고, 또 축산과에서, 연구 파트에서 자료를 가지고 없애는 종합적인 매뉴얼을 통해서 해야지, 지금 보면 도청 근방에 축산농가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예산 투여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예산 계획을 잡을 때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충남도 전체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도청 옆에 축산농가가 있다고 해서 예산 투여하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축산 쪽의 전문가가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합해서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 예산 파트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버리니까 실효성이 있나도 검토가 서로 안 되고 이쪽에서는 이거 하고 저쪽에서 저거 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놓은 거걸랑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요?
제가 말하는 건 단속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원인이 어떻게 해서 냄새가 발생되는지, 냄새 발생을 제거하려면 똥을 빨리 치워서 숙성화해서 농민들한테 순환적으로 공급해서 그 사람들이 땅의 비옥화를 추진하는 거를 기본 전제로 하는 조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 투여 상황을 보면 따로 따로 한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축산 쪽에서는 퇴비화하려고 보조 사업을 해 주지요? 분뇨처리장 같은 거를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런 거를 만들어 주고 나서 냄새 안 난다고, 또 이쪽에 가서는 지적만 맨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락토 같은 거 사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가 냄새가 많이 난다면 퇴비공장을 빨리 지어가지고 똥이 발생되면 빨리 치워서 거기서 숙성시켜서 농가한테 빨리 공급해 주는 방법, 그러한 영구적인 방법을 취해야지, 냄새 안 난다고 예산만 투여하고 락토 섞으라는데 축사 가보세요. 락토 사주는데 그걸 섞으면 냄새가 덜나요. 한 30∼40%는 줄일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쌓아놔요. 그게 정책하고 안 맞춰 돌아간다는 거니까, 예산을 투여할 때 최고 효과를 기하라고 김대영 의원께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도 저기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고 이쪽에서는 처리시설 만들어 주고 있는데, 락토를 사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예산을 집중화해서 퇴비장을 크게 시군별로 하나를 지어준다든가 가축분뇨처리장을 지어서 하라는 게 이 조례안의 기본 뜻이라고 봅니다. 순환적으로 만들어 줘라, 영구적으로 만들어 줘라. 일시 단편적으로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저쪽으로 옮겨, 저쪽으로 옮겨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서 하되 냄새를 미온화 시킬 수 있도록 시군별로 가축분뇨처리장을 투자해서 지어라,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게 이 조례안의 기본 뜻이라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그런 것 좀 감안해 달라는 거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잘 지적했어요. 내가 보기에 환경 쪽에서, 축산 쪽에서 생각하는 게 다 달라. 그런데 그게 회의를 통해서 묶여져서 나와야 되는데 회의만 하고 말아, 각 파트에서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지.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 되지 말고, 한쪽에 락토 사주지 말고 여기서 순환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똥을 갖다 제거를 하면, 도청 옆에서 하면 어때요, 필요불가결한 건데.
기존에 있던 거를 증축해가지고 현대화시설을 갖추면 그 주변에 파리·모기도 덜 생겨요, 돈 투여를 그만큼 하면. 그거를 활성화해서 영구적으로 순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농민들한테 퇴비를 싸게 공급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자꾸 “락토만 섞어라” “냄새 나니까 장소 이전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축산농가가 필요하면 그러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지요. 예산을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맨날 해마다 투자를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냄새가 안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책적인 대안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쓰레기 치우는 것마냥 이것도 퇴비 공장 같은 것을 증설하거나 현대화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냄새가 안 나게 영구적으로 순환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급변적으로 냄새 금방 난다고 해서 “야, 너 이사해” 그랬더니 보상을 그 사람이 현 시가가 10원인데 100원 달라고 하니까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옮기면 그쪽은 안 그래요? 그런 거는 아주 치졸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예산도 꼼꼼하게, 다른 방향으로 세우지 말고 부서가 같으면 통합해서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 이거지요. 냄새 이틀 지속되는 걸 10분으로 줄이면 그것도 냄새를 없애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똥을 빨리 치워줌으로 해서. 그러한 게 조례안의 기본 뜻이니까요, 그거를 이해해 주셔가지고 연계 기관끼리 잘 호응을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되면 100원 쓸 걸 30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제 소신이걸랑요. 그래서 축산동물연구소도 있다시피 그러한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잘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제가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