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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318회 제2농업경제환경위원회2020-03-19

김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7건으로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의 안건 5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의원 김기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과 관광이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잠깐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기서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우수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자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태관광 자원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관광이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크게 얘기해요, 크게, 다 죽어가 그냥.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먼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득응 위원장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과 도내 민간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환경교육을 받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환경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원동력을 마련하고, 환경 문제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 소속 공무원의 환경 의무교육 및 민간에 대한 환경교육 확산 등 환경보존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득응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득응위원장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자연이 살아 있는 청정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민들의 걱정인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와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먼저 기후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경환위 위원님들과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농약류의 효율적 수거·처리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인 농업협동조합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과 시책 수립 및 이행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농약 빈병 용기는 법을 통해 수거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약 액체에 대한 처리 및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등 폐농약류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농약류, 그동안 농업인의 안전 문제도 있었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적극 찬성하고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본래 조례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농약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거하고, 그것을 수거하면 빈병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실제적으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무용화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농약 유리병이라든가 농약 플라스틱 병, 농약 봉지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이랑 위탁해서 수거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폐농약이 남아 있을 때 발생하는 부분은 농협이라든가 판매소 폐농약 수거함을…….
영권

김영권위원

농협이나 판매소에서 농약류는 농약류대로 빈병은 빈병대로 수거한다는 거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보관·저장하고 그것을 모아서 시군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의원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경환위 위원님들과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양금봉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하고,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사항 등을 규정하고 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토대 마련의 계기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기후환경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이 있는데요, 신고방법은 있는데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환경오염 신고가 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거로만 여기 이렇게 4조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 ‘환경 부서’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나중에 다른 민원인들이 “나는 어디에다 신고했는데 왜 상금을 안 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부칙으로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상정을 시키고.

김득응위원장

뭐라고요, 상정을? 했어, 이거는.

양금봉위원

검토보고를 따로따로 하셔가지고 하나씩.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부터 하시면 돼요, 동시 상정했으니까.

김득응위원장

혼동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겁니다.

김명숙위원

예? 아니요, 첫 번째 것 했고, 두 번째 것 제안설명 들어가야 돼요.

양금봉위원

첫 번째 것 했으니까 두 번째 것 검토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 했잖아.
영권

김영권위원

했어요, 검토보고 했어.

김득응위원장

동시에 다 했어요.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아니요, 제안설명은 동시에 했고 검토보고는 안 했어요.

양금봉위원

검토보고만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김득응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고, 지금?
영권

김영권위원

예, 검토보고를 하나만 하면 돼요.

김득응위원장

하나만 했어요?

양금봉위원

환경오염 검토보고 시작하면…….

김득응위원장

죄송합니다. 상정을 동시에 2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가능해요. 저기서 안 했어요, 수석…….

김득응위원장

검토보고 그거를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뭐 떠들고 있어.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하나만 했고 양금봉 의원님은 2개 다 했습니다.

김기서위원

한 번에 제안설명 다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속기록에 하지 마세요.

10시56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계속

회의 중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요, 매치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먼저 일괄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77호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양금봉 의원님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방법, 신고 접수 및 처리,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시기와 방법, 중복지급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조례를 통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금봉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을 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후환경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는 거지요. 그럴 때 충청남도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포괄적으로 잘해 놓은 것 같아요. 농업과 산림과 임업과 어업 여기가 가장 깊이 관계가 있을 거고, 이와 관계된 부서에서 꼭 들어가 줘야 되는데 서로 상충될 수가 있어요. 보존하는 측과 그다음에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 산림과 관계되어 있을 때 이쪽에서는 부득이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같이 이 자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위촉하실 때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환경만 다루시는 분보다 농업 이런 것을 함께 다루는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청남도가 굉장히 조화롭고 꼭 필요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위원 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어제 우리가 -산림자원연구소 있잖아요- 연구소의 업무보고를 공식으로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환경교육센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환경교육센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입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내부 검토를 하려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용역은 발주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나라에서 교육센터를 가지고 있는 시도 반 이상이 산림연구소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90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자연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통폐합이 산림연구소로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같은 게 80% 이상 동일했을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땅을 사고 다시 신축하고 이런 거에 발맞춰서 -산림자원연구소가 지금 세종시 내에 있어요- 그거를 산림청이나 세종시에 위탁 줘가지고 장소 이동을 하려고 하걸랑요. 그럴 때 이거하고 접 물려서 하면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경비 면에서 30∼40% 줄일 수가 있고, 땅을 매입하면 예산이 많이 투여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설을 하면 예산 면에서도 내가 볼 적에 5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산림연구소가 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도유림 관리 업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걸 목적사업으로 주면 거기에서도 존재가치가 부여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기후환경연구소에서도 경비 면에서 줄일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자원을 연구하니까 예산 면에서도 절약될 수 있잖아요. 깊이 통감하셔서 가능한 산림연구소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을 따로 안 사도 되고 거기서 연구소가 이동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유리합니다. 예산적인 면도 그렇고 경제성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연구소 목적성이 별로 없어요. 연구소다운 면이 없는데 과제를 줌으로 해서 존립의 가치가 부여될 거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이라든가 환경 측면 또 환경부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신규로 건물 짓고 사람 다시 뽑을 이러한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목적성이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도내로 옮겨야 될 사항에 있었걸랑요.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업무적으로만, 쟤네들하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많이 투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맨날 예산 없다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걸 줄일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다른 시도도 산림연구소에서 이 일을 50% 이상 맡아서 하고 있어요.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위탁을 주든 뭘 하든 산림연구소 쪽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한 자연 친환경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가 ’90년도에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산림연구소가 됐걸랑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70% 업무가 도유림 같은 거 산림 관리 측면에 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를 부과함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예산 절약이 제가 보기에 될 거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

김득응위원장

대답 왜 안 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정회

11시31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농업 농가 소득이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의원 김기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충청남도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 원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치유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와 지속적인 체험 수요를 농가로 유도하기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서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국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19년까지 15개소의 농촌 치유농장을 육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체험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조례안 입법에는 이견이 없으며, 입법 취지와 같이 동 조례안 제정 시 지속적으로 농업·농촌 체험 교육장을 육성함으로써 미래 세대들에게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습하게 함은 물론 도농교류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김부성 농업기술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농업기술원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의원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김득응 위원장님과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7월 9일 시행되어 충남의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 및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해 우리 도의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김득응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중요한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장님께 당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8조에 보면 특화작목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위원회를 꾸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뒤의 8조9항에 보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조례에 보면 7조4항에 나와 있거든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위원을 위촉하실 때 위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입법 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 조회 및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농업기술원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김득응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득응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