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운영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부위원장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이정구 실장님께 여쭐게요. 이것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가입하는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것은 세계건강도시연맹이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고요, 조례의 제정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각 지자체가 거기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가입이 되고, 가입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조례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입을 하면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건강도시로 가입되었다 정도만?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혜택이라는 것보다는 “전 세계의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 구성원들의 삶이, 몸과 마음과 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선언적인 모임이에요, 건강도시협회라는 회의체가. 그래서 이 의미는 도시설계를 하거나 환경계획을 하거나 의료, 건강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규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종화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어제 충청남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예고에 대해 건의문이 들어왔어요.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이거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종화 의원이 좀 아시나?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제가 건의안을 보고 그분이 여기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님이셔서 찾아뵙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한 내용은 이 조례하고 크게 다른 부분은 없고 추가하는 부분, 또 여기 내포신도시에 건강도시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바꾼다든지 꼭 여기에다 추가로 삽입을 안 해도 규칙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해서 만나보고 상의는 했는데 특별하게 조례를 바꾸고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께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추가로 삽입할 게 있는지 또 사업방향이나 그런 것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건의문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조무성 교수라는 고대 명예교수인데 저는 이전에 여러 번 만나봤었어요. 처음에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 전체의 컨셉이나 앞으로의 방향, 도시의 이념 지향성 이런 것들을 건강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셨고 또 전에 행정부지사님 방에서 만나면서 -저를 불러서- 같이 여러 번 만나서 저는 내포신도시개발과하고 여러 관련 과 과장들로 하여금 이게 좋은 컨셉인데 TF를 한번 논의하자, 어떤 도시계획의 방향성이다, 해서 내용은 -저는 건의문은 보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얘기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기본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건의문까지 왔고, 그 교수님은 사실 본 위원도 몇 번 만났어요. 직접 사무실도 가서 찾아뵙고 말씀 듣고 했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점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수시로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홍재표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이정구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보고에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안을 봐도 지원 신청이 간략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거로 계시던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이 빈곤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무연고자에 대한 장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항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보면 이 장제에 관련된 것이 법에 시장·군수의 사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확대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거고요. 여하튼 향후에 도에서는 이 권한 자체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세부적인 절차나 기준을 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의 이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시군이 하되 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넓은 근거규정을 만들고, 세부적인 것은 시군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예.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처음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거를 신청했을 수도 있고요.
이 기본조례에는 무연고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을 정해야 되겠지만 차상위계층 중에 자녀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은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거나 그 관련법에 의한 분들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굉장히 쉬웠죠. 그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차상위계층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것 관련된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도에서 이런 절차나 준칙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건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김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절차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장제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시군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세부적인 절차 기준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 실무책임자로서 이 조례는 일단 안정적으로 저소득층, 무연고자에 대한 장제에 관련해서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또 시군에서 그 사무를 가지고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장대리, 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세부적인 기준 절차를 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까지는 도에서 관여가 되고 역할을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 절차를 잡는 것은 도의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김옥수위원
저는 질의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께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러 여기에 오셨는데 -저희 상임위 소속 건인데- 발의자가 보니까 저희 상임위 중에서는 정병기 위원 한 분이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타 상임위 것 조례를 발의하려면 그쪽 상임위 쪽에 가서 먼저 위원장님 이하 각각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같이 공동발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정병기 위원님 한 분이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셨나……. 지정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내웃음

지정근의원
예,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당연히 이해를 하고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겸허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 이게 워낙, 지난 317회 때 상정됐어야 되는데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회기로 넘어왔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회기 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모임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이셨던 분에 한해서 이렇게 공동발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주의 깊게 신경쓰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영
여운영위원
위원장님!
여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지원 여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되어 있는 장사업무의 위임 등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수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운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및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의 운영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법규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포함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삭제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업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이므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일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일부조항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 위원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한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황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마지막,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좀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걸 보면 어떤 위원회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빠져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기존 조례보다 역행한 것 같고, 사업들만 편성한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견제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 버렸어요. (의사직원 설명) 지금 기존 거하고 신규 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위원회라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번 개정된 거에. 여기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견제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기구 자체가 다 빠져 버렸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그 비교표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병기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영란
황영란위원
그 위원회가 센터안의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센터에서 굳이 조례에 담지 않는 게 맞다라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삭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알아서 규정을 만들라는 것은 조례에…….
영란
황영란위원
이게 지침상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서.

정병기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침에 따라서 지침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조례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지침대로 하면 되지 조례를 왜 만듭니까?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존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여건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이 내용들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침이라든가 법률의 규정하에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조례 만드는 것 보니까 다, 당연히 지침이 있고 법령에 나와 있어도 조례에 들어갈 내용들은 들어가 줘야죠. 답변 좀…….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제가 지금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센터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센터 운영을 하면서 지침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부조례개정안인데 우리 도 차원의 위원회 규정이 전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답을 못 드리는데, 제가 한번 과장의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것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기존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걸 개정하면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운영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다 빠졌다는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용은 50억 정도가 됩니다. 이건 도비 50%, 시군비 50% 소요가 예상되나 산후조리원의 설치는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 국비지원 건의 등 도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전체 귀국 주민의 평균 20%인 50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 중이며, 왕복항공료는 기준가가 80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총 4000만 원의 비용이 됩니다. 귀국 주민 역방문 수가 사할린 외 지역을 포함하면 175명 정도가 되고,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 수가 2019년 245명에서 2020년 231명으로 평균 나이가 78.5세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방문지역을 확대하여도 연차별로 계획을 한다면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관련입니다. 65세 이상 도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는 향후 5년간 840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년 1680명에게 5년 내에 보행기 지원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도비 7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주거지원 등 매년 2억~3억 정도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반영된 자립정착금 지원,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운영시 LH사회공헌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의 재정부담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연금은 시설 설치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14억 5120만 원은 충남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에 관련된 운영예산입니다. 국비 9억 7560만 원, 67%가 되겠고요, 도비는 4억 7560만 원,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 설치비는 5억 원인데 본부 시설임대비가 1억 원, 종합재가센터 2개소의 설치 및 임대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의 신규인력 9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입니다. 충남복지재단 직원 보수규정 기준으로 2억 4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운영비가 공공요금, 교육훈련비, 자산취득비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민간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홍보와 광고비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서비스원 관련 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해야 될 목들을 다 정해서 내려온 거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유형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 5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유형별로?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는 필수로 해야 되고 또 요양시설 2개인가 이것도 필수로 해야 되고.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중앙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관련된 직영운영의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기타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사업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거 딱 지정을 해 놨는 데요, 실장님! 이거는 한번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항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지금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왜 받아야 될 이유가 없냐면요, 사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취지 자체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아니고 잘 돌아가는 걸 지금 손을 대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돼가지고 해줘야 될 역할이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별로 그렇게…… 이미 다 잘 돌아가고 있는 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들도 사실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문제지, 오히려 민간영역이 문제지 국공립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고, 요양원 설치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물론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런 데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충남도에 맞게끔 사실상 못 하는 것은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충남만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충남도에서 운영을 해주셔야지, 복지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이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의미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정말 우리 충남도에 맞는 별도의 모델을 찾아가지고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그동안에 김연 위원장님께서 수차례 저희들한테 말씀도 주셨고, 사실 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저희는 금년에 할 생각이 없고 늦추려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지역복지에 관련된 정책 연구·조사, 지역에 맞는 모델 개발하기도 지금 바쁘고 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하고 마찰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것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먼저 지역의 모델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동안 해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복지재단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조건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하려고 그동안 십수 년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국가의 정책과제고 국정과제라고 단서를 붙이니 “좋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참여를 하되 당장은 안 되고 하겠다”라고 금년도에 일단은 공모를 신청했고 받은 겁니다. 정부가 정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요청도 계속 해왔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정부가 요구한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24시간 돌봄 체제 같은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이, 또 장애인에 대한 민간 분야에서 하지 못하는,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 24시간 돌봄, 또 향후에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 또 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치유센터에 관련된 것, 힐링센터에 관련된 것, 타 지역이 하지 못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공백을 메꾸어주는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재단 설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건부로 했던 거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단의 운영을 최소화하되 만들어지고 나서는 저희 주장을 계속 강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충남의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병기위원
강력하게 좀 하셔가지고 요, 충남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복지사각지대 이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꼭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될 이유는 없고 가장 시급한 게 복지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장님이 강하게 항의하셔서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