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정광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폐천부지 같은 경우는 매각할 때 공유재산심의는 거치지 않고 직접 매각을 하나요, 실장님?
폐천부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유지일지라도 잡종재산은 그냥 임의대로 각 실부서에서 면적, 크기 상관없이 다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쨌든 행정자산이든 잡종재산이든 도유지 매각을 하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은데, 잡종재산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격리자, 이게 확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물론 그 양반들이 피해자긴 피해자죠.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료도 그냥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생활비도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덜 되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태원 클럽 갔다 와서 격리하는 사람들도 다 보상해 줘야 맞네요?
똑같은 논리죠, 그렇게 따지면. 업소도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업소지.
어쨌든 감염자가 그 클럽을 가서 사람들도 그걸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문제가 생겼고, 그렇게 되면 업소도 똑같은 논리라는 말이죠. 업소도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업소지.
그 사람들보고 오라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루어진 부분인데. 여기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논리라면 업소들도 보상을 해줘야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PC방 같은 경우도 문을 닫게 했어요.
닫게 했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는 다는 아닐지라도 하루에 10만 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남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런 부분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시군청 직원들과 경찰이 다니면서 계속 문을 닫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다른 데 경기도도 보니까 계속 보상을 주고 했는데 충남은 그나마 단돈 1원짜리도 보상을 주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된다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줘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거기도 피해업소니까. 자기들 놀러가서 감염된 사람은 격리시키면서 보상을 주고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치료도 해 주고.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더 피해갈 것 같으니까 격리시키면서 생활비까지 주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업소도 줘야죠. 대부분 업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실장님, 이거 가지고 자꾸 저하고 실장님하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에요. 실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알아서 판단할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도 내내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서로 안 지키는 거예요.
업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 거리 떼고…… 클럽이라는 데가 1m 떼고 할 일은 아니죠. 또 간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으니까 서로가 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한테는 이렇게 치료비까지 줘가면서 업소들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서로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형평성이 좀 거시기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연합회 운영비는 사천 얼마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시군에서 2명씩 연합대장님들이 도연합회에 오면 같이 경비를 쓰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시군연합회 경비는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로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남녀 2명씩 있잖아요, 시군 각 읍면에 가보면.
그중에서 시군 연합회장을 뽑는 것이고 그 연합회장들이 도에 와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출동수당 가지고 운영하면서 시군은 대부분 연합회에서 시군 회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되고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62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119구급대 지원(구급차보강)인데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구급차에서, 택시 안에서 출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로 어디 쪽이었습니까? 올해는 아직 얼마 안 갔으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주로 지역이. (○집행부석에서 천안, 논산.) 그렇겠죠.
그러면 임산부가 진통이 와서 이 구급차를 타고 가는 것인지. 진통이 안 올 때는 이 구급차를 탈 수가 없죠? 임산부들이 전년도에 몇 건이나 이용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지금 추경에만 4억 1000이죠. 차값으로 보면 4억 100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보면 임산부 전용 특화탑재장비 6종에 16점 해서 2억 9400여만 원이고 임산부 전용구급차로 변경 증액분만 1억 15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들어가는 가격은 이거보다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에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게 도심권보다는 시골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시보다는 병원에서 먼 곳 -제가 군에서 살아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의료혜택을 좀 덜 보는 지역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는 단대도 있고 순천향병원도 있고, 도시는 그래도 큰 대학병원이라도 있고 시설들이 있지만 시군에 보면 실제적으로 병원들이 없는 곳이 좀 많아요. 그런 곳에서부터 시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총 20대 있으면 20대를 놓고 이걸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20대 중에 이거를 다시 대폐차 식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차가 부족해서 5대를 더 신규로 하시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차는 주로 임산부 전용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장비도 그렇고. 장비도 싣고 다녀야지 임산부라고 해서 급한데 맨날 장비 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구급차로만 가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먼저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제도 김남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일반 사고환자든지 싣고 갈 때 차가 크다 보면 그만큼 도로는 좁고 사이사이로 가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고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데 넘는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이모저모 벤츠 가지고도 실패를 봤어요, 우리가.
봤는데 임산부 전용차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같이 겸용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거라 이 말이죠. 본부장님, 지금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병원 혜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거리도 짧고, 이 임산부 전용구급차는 소방서마다 몇 대씩 다 주면 좋아요. 그렇게 안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시골 쪽에 해줘야 임산부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1시간 갈 수도 있고 2시간 갈 수도 있는 건데. 도심은 그래도 가까이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벤츠나 외국차라고 수리가 어려워서 그런다기보다는 본 위원 얘기는 차가 넓고 크면 어쨌든 도심 빠져나가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화재가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아까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차가 크다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분명히 세우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시범으로 3대를 해서, 각 시군에 전면배치를 해서 이왕 서비스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당진, 서산, 태안을 권역으로 묶으면 차가 서산에 있으면 당진도 가야 되고 태안도 가야 되고, 그건 또 안 맞죠 그런 부분들은.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은 돈은 아니고, 운영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서 전 도민이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물론 시범이긴 하지만 그렇게 멀리 권역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큰 예산이에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 대에 얼마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셔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 세워가지고 해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보면 우리 군 같은 데는 그래도 각 읍면에 어느 정도 구급차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양이나 논산이나 이런 데 보면, 벌곡 같은 데 보면 구급서비스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하신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왕에 하시려면 제대로 다 하시고 아니라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보니까 저하고 자꾸 어긋나는 말씀만 계속 하시네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당연히 가까운 데 있는 119구급차가 가야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임산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임산부도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가까운 119구급차를 보낸다는 둥…… 119구급차는 당연히 가까운 데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하고는 어긋나는 말씀이시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자꾸 너무 길어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