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영 의원 발언

320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0-05-12

이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 업무로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태가 종식되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충남개발공사, 공무원교육원 소관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선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의원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영우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내 공공기관에서 최고 연봉자가 얼마죠? 누가 얼마 정도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장이 약 1억 3000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테크노파크는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테크노파크는 약 1억 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공무원 봉급에 비해서는, 근본적으로 최고임금 조례를 만드는 데는 저도 찬성은 합니다만, 테크노파크나 충남연구원은 실은 도청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원의 제약이나 머리의 한계 등으로 도청 직원이 못하기 때문에 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서 충남연구원이나 충남테크노파크를 충남 22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관을 만들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목적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임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과연 중요한가, 실장님이 생각할 때. 가령해서 1억을 준다, 1억 3000을 준다, 1억 5000을 준다 할 때 진짜 실질적인 사람의 능력은 똑같다고 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220만 도민의 삶을, 먹거리를 만들어서 한다면 돈 2억이나 3억 줘서라도 그런 사람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이런 제약을 둬서 과연 테크노파크나 충남연구원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에 상당한 보수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요, 다만 이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데에 맞춰서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이선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6배라는 제한보다는 현실적인 인재 유치 차원에서 보면 7배 정도가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연구원장의 경우에 6배가 좀 넘고 7배보다는 안쪽에 있어서 그 수준 안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기관운영이나 정책개발이라든지 TP 같이 중앙부처하고 연계 강화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기관장의 최고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관장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든 연구원이든 진짜 도민에게 획기적인 것을 제안을 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실행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과감한 성과급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봉급이라는 게 꼭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0만 도민의 먹거리를 만들었다고 할 때는 연구자든 직원이든 기관장이든 그런 파격적인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만 진짜 몸 바쳐서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봉급쟁이라고 하면 도청 직원인 기획조정실 직원이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4차 산업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인재를 육성해서 그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역량 있는 사람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초빙하고, 그래서 충남연구원 쪽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우위원

특히 충남이 양극화 북부권,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서산 쪽이야 그래도 수도권이 가까워 가지고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낙후지역, 농업이나 수산업이든 임업이든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충남 220만 도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도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제안하고 싶고, 진짜 전체적인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요즈음 그래도 공무원이든 산하기관이든 기업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노량진 학원 가면 몇년 차, 5년 차, 6년 차씩 재수를 하는 형편인데 그런 파격적인 연구를 한 실적이 있다면 그런 제도를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연구원과 관련된 성과급 제도는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이선영 위원님이 취지는 참 좋아요. 일반 직원과 임원이나 기관장과의 임금 격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최소화하자라는 의견은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임금은 뭐를 기준으로 책정이 됐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충남에서는 공공기관장 연봉기준이라는 것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 등 14개 공공기관에 적용해서 상한액하고 하한액을 도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기관에서 협의해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지방의료원 4개에 대해서는 도 보건정책과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충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타 시도의 연봉 기준을 고려해서 권고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렇게 기준에,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다시 또 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처음 제기를 했을 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부산시의회의 재의결까지 거치면서 된 후에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율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상한액을 정하는 것을 인정해 줘서 위법성 여부를 다투지 않았거든요.

한영신위원

여기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법에도 있다고 했는데 그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이 기존에 했던 것에 6배∼7배 논의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한영신위원

최저임금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6배∼7배 정도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생각했을 때 적당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연구원장님은 최저임금의 몇 배 정도 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6배가 조금 넘는 것으로.

한영신위원

6배∼7배 사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적정하다고 보지 않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게 적정한 선인데 거기에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고…….

한영신위원

지금의 이 법은 계속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신자유주의 사상이 많이 했을 때 기존 노동자, 그러니까 근로 노동만 갖고 하시는 분들하고 사실은 공공 부분보다는 시장 부분에서 격차가 컸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계 있는 사람들이 과도한 임금을 받지만 월스트리트 내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그때부터 논의가 됐고 그 이후 한 10년 지난 지금에서는 그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기존의 보건정책과나 중소벤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는 상한선을 따로 두지는 않고 계속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의 7배나 6배 정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연동을 해 놓은 거죠.

한영신위원

연동을 해 놓은 거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임원들과 기관장과는 연봉을 매년 협상을 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연봉협상은 처음에 신규로 했을 때 하고…….

한영신위원

처음에 하면 임기까지 그대로 가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이후에는 성과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이거를 만든다 하더라도 성과급은 따로 하지 않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과급은 따로. 지금 성과급은 제외한 것을.

한영신위원

제외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거는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생활임금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과 연계를 시켜서 조직의 성과와 기관장의 성과가 연동될 수 있는 체계를 하나 만든다는 데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조직의 성과와 기관의 성과가 연동되게 하려면 사실은 일반 직원들과 임원들과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시켜 보자라고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직원들과 임원들, 기관장은 처음에 협상할 때 정해졌을 거고, 임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임원들은 기관장이 임원들과 계약할 때 그 협상에서…….

한영신위원

그 임원들도 기관장이 할 때까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장이 바뀌어도 그 임원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임원들은 그 계약기간 동안에.

한영신위원

계약직이죠, 거기도 계약기간이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계약기간 동안.

한영신위원

똑같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일반 직원들과 임원들과의 격차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을 같은데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성과급에 의해서 조금 바뀔 여지가 극히 적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체계에서…….

한영신위원

성과급도 그 기준이 오히려 더 높을 것 아니에요? 성과급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공공 부분에서만 제한하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에서는 보험판매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자기가 성과 낸 것만큼 하니까…….

한영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충남연구원이나 산하기관의 기관장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우리 공공기관 내에서는 거의 그런…….

한영신위원

성과급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 점수를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물론 경영평가 점수를 반영하겠지요. 그런데 올라가는 그 기준을 정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 금액을 일반 직원과 임원이나 기관장과의 격차…….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접목할 수는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기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준요?

한영신위원

예,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S·A·B 등급에 따라서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는 격차를 줄이려고 하면 오히려 임원의 그거는 정해놓고 직원들의 월급이 더 올라가야지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는 사실 공공기관장이 결과적으로 보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이거를 안 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관장이나 임원은 정년 때까지 영원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4년 이렇게 임기기간 동안 하고, 연임하면 5∼6년 정도밖에 안 돼잖아요. 3년, 3년 해서 하거나 4년, 4년 해서 8년 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여지는 그다지 없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일반 직원들과 기관장들과 임원들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줄여보자라는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위원님께 의사전달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제와 연동돼서 공공기관장의 임금을 맞춰놓은 거는 민간 시장 부분에서 과도하게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지 기관장과 직원 간의 격차를 줄이자는 노력은 아니었던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과 직원 간의 임금격차 문제는 내부에서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성과를 내는 직원들도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사실은 기관장의 성과라는 거는 직원들의 성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의 성과로 보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저는 성과급만큼은 실제 한 직원들한테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충청남도가 전체 공공기관에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안장헌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전부 적용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다 적용되고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 인사과에 관련된 조례도 기준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게 있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 우리 충남 임원의 최고임금과 관련된 조례안 또한 본 위원 생각에서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명시하여 우리 도가 책정한 생활임금이 전체 공공기관의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고 그 기준에 따른 최고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조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충청남도에서 생활임금 고시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전 공공기관의 도입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따라서 왜냐하면 본 조례 4조에 보면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격차 해소 방안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또한 도에서 정한 생활임금을 고려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 직원들의 임금에 대한 적절성도 함께 논의가 되면서 공공기관 임원이 최고임금에 대한 고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충남도정의 목표 중에 사회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4대 목표 중의 하나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고 추진 중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 내용 또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내용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의료원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의료실적에 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인데 제가 일부분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기관장들 또한 마찬가지로 연구로 활동을 하면 연구 실적이 제외되는 게 타당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장이나 임원들은 다른 부분들, 현장수당을 제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특수한 영역으로 취급하는 것 또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깎아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취지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되는 방향, 임금은 상향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료원에 대해서 예외를 뒀다고 했는데 다른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한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도 일반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안타까움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구원들 보면 직무발명에 대해서 보상하는 법률이 국가적으로 있을 겁니다, 국가 법령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상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제한적이 어서 기술유출이 발생하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랍에미리트로 국방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조사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적당하게 보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만을 사고 해외로 유출하고, 애국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정당한 대우나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양극화 측면에서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경계해야 될 게 분명하고 다만, 우리가 조례 심사하는데 사족을 더 다는 것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노동의 가치 부분만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기본생활비, 농민수당을 비롯한 기본 국민소득까지 논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내용들이 이런 조례를 하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임원들에 대한 그리고 기관장의 부분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인건비나 임금, 그다음에 노동의 여건이 더 좋아지는 방향, 그래서 실제로 공공기관장이 임금을 더 받아도 종사자들이 박수쳐 주면서 자기 스스로도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우리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원만 제외를 했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실적이나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의욕을 북돋우는 측면에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연봉의 개념으로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넣는 것까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하는 성과급이나 의료원의 진료실적수당을 기본 연봉개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원의 진료 실적이라는 거는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저희들은 봐서 그것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연봉 개념 자체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관장과 직원들의 노력이나 연봉을 상향할 수 있는 것은 기관장이 자신의 연봉하고 관련된 최저임금제하고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요인이 줄어드는 면이 있어서 상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되는 부분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임금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산하기관의 직원들은 월급을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산하기관요?

한영신위원

예, 최저임금이에요 아니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생활임금하고요? 충남도 생활임금 고시를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은 모두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전부 생활임금으로? 그런데 임원이나 기관장들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생활임금 이상을 받게 하는 거죠.

한영신위원

기관장을 생활임금으로 바꾼다고 하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격차는 더 줄어들지가 않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 조례에…… 저희가 할 때 임원뿐만 아니라……. 아, 임원하고 기관장 빼고 실제 직원들요?

한영신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직원들은 생활임금으로 하고, 이미 적용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바운더리를…….

한영신위원

이미 생활임금인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지금은 그래도 이 원안대로 최저임금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격차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데, 생활임금으로 하면 1만 350원인가 그렇지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따라가기가 더 좋을 텐데 지금 똑같이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한다 하면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범위 안에서 기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작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생활임금으로 하면 8600 얼마인가 그렇죠? 아, 저기 최저임금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8590원.

한영신위원

8590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임금으로 하면 1만 350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관장이나 임원들도.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생활임금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2000원 정도 오르는 격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아지기 때문에 오르는 격차가 결과적으로는 임원이 더 많아지는 거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직원들은 최저를 생활임금 이상으로 하게 연봉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임금으로 직원들 주고 있고 지금 기관장이 문제가 돼서 생활임금으로 만약에 바꿔주신다고 해도 기관장 최고인 사람만 그렇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최저임금으로 하든 생활임금으로 하든 지금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말이 아니라 기관장하고 임원은 어쨌거나 최저임금으로 갔을 때 생활임금과의 격차가 있잖아요, 한 2000원 정도가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럼 올라간다 하더라도 2000원 정도는 항상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일반직원들이.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렇게 되는데 똑같이 해버리면 쫓아가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격차는 해소가 안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야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지금 그것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직원들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상한제도 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굳이 생활임금으로 바꿔야 되나 그 점에 있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격차해소가 안 되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고임금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할 때 최저임금을 할 거냐 생활임금을 할 거냐의 논의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한영신위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본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생활임금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동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던데 우리 산하기관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금액도 다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추계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상분이 3억 미만인가요? 그게 아닌데도 추계가 안 나와 있다라는 거는 왜 추계가 안 나와 있는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임금이 계속 나가는 범위 내에서 하고 상한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비용추계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개개인의 임금을 좌우하자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상한선을 거기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 집행부에서 충남연구원장의 경우에는 조례를 적용했을 경우에 6배를 넘게 되니까 그것을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그 상한선을 조금 높여 달라는 저희들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그렇게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한선만 주로 봤지 직원과의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도입했을 때 그것이 더…….

한영신위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격차가 벌어지는 건지는 한번, 최고만 정한다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지는 좀…….

이선영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 상한선을 조정함으로 해서 기관장의 급여를 달리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현행대로 주는 기관장의 급여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에 없던 상한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 연봉을 정할 때 그 이상으로 주지 못하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비용이 추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일반직원과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을, 기관장의 최고 상한액을 막아놓고 아래에서 이분들이 하는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면 생활임금이 나중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 상한액이 올라가니까 생활임금이 그걸 못 따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원의 임금상승률하고 생활임금…….

한영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직원들은 생활임금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임원들도 최저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2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쪽은 생활임금 하고 이쪽은 계속 최저임금 하면 이 격차가 2000원씩, 2000원씩 더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쪽도 똑같이 상한선을 생활임금으로 해버리면 올라가는 격차가 똑같으니까 벌어지는 격차도 똑같다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이 맞고 생활임금이 오히려 이 취지에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향후에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 상승률하고 생활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생활임금 상승률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정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임금을 만드는 거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절대액은 거기에 더 클 수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그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쳇바퀴가 도는 게요, 일단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주고 그거는 넘어야 한다고 한 거고요.

한영신위원

그렇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우리 여기에서 하는 생활임금 최고가는 그 이상을 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안에 범위가 굉장히 넓게 있을 것 같거든요.

한영신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한영신위원

왜냐하면 생활임금도 정해진 금액이고요, 최저임금도 정해집니다. 그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임금이 1만 350원인데 조금 더 주고 싶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 월급이 생활임금보다는 훨씬 높게 되는 것을 충족하고,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대부분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생활임금보다는 다 높게 하고 그거보다 7배 넘는 것은 낮게 하라는 그 범위 내에서 임금격차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한영신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기관장들이나 임원들의 월급이 생활임금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생활임금보다 높습니다.

한영신위원

올라가는 격차가? 올라가는 상한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올라가는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생활임금보다는 다 높게 주라고 한 게 고시가 나간 겁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지금 이건 생활임금이 문제가 아닌 거지,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월급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거잖아요. 중소기업벤처부나 이런 데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한 금액이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이선영위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한영신위원

예.

이선영위원

지금 현재 기관장의 급여는 급여를 제일 적게 받는 분들과 전혀 연관성이 없게 기관장은 기관장대로 급여를 책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제가 조례를 만드는 건 가장 낮게 임금을 받는 사람과 연동되도록 해서 가장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받고 싶으면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임금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한영신위원

그걸 어떻게 갖죠?

이선영위원

지금 6배로 제한을 하게 되면 기관장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올리고 싶다 그러면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이 그만큼 올라가줘야 기관장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역시 급여를 이만큼 줘라라는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상한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지 말라는 제한을 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좀 더 최저임금을 높이는, 생활임금을 높여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한영신위원

이선영 위원님 말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생활임금으로 일반직원들을 하고 임원들의 올라가는 상한선은 최저임금으로 하는 게 맞죠. 그래야 이게 격차가 벌어지는 게 맞아서 떨어지는 거죠.

이선영위원

말씀하신 그 의도는 알아요. 6배보다 더 적게 격차를 가지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한영신위원

6배보다 격차가 적은 게 아니라 기준을 달리해서 어쨌건 올라가는 게 똑같으면…….

이선영위원

지금 생활임금은 충남도의 하한이에요. 충남도내에 있는 산하기관은 하한이 최저임금이 아니고 생활임금이거든요. 모든 직원이 1만 350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의 임금은 그거보다 몇 배가 많은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게 되는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할 것이냐, 생활임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최저임금으로 하게 되면 생활임금이 단가가 더 높으므로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6배로 묶어놨을 때 그 격차가 덜 벌어진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한영신위원

아니, 그게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똑같으면 따라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선영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자가 기관장의 임금을 따라잡는 건 너무 요원한 일이죠.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만하세요.

한영신위원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장헌위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가 직접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 제4조 보수기준 권고사항 중 최저임금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한선을 실제 우리 도에서 임금기준으로 삼고 있는 생활임금으로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안 5조는 보수기준 권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기적으로 실제 점검한 사항을 매년 상반기에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장

방금 안장헌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선영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선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을 동의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제3항의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수석전문위원께서 충남연구원 내 설치된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를 별도의 센터로 운영할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7년 5월에 개소했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업추진 및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본원 내에서 센터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비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도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기능을 보다 면밀하고 정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데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공공투자센터에서 각 시군이라든가 도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하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80% 이상이 조건부 승인이에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현재 승인을 해줄 때 서류가 미비된다든가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조건부 심의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심의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사업성을 검토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사업성 검토해서 여기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심의자료를 주로 이쪽 의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한번 보세요, 검토를. 우리 도나 시군에서 투융자심사 한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조건부 허가라니까. 그러니까 심의할 당시에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을 조건부를 해서 해주면 나중에 조건이 해결됐을 때 하는 건데 현재 허가 내줄 때, 심의할 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정밀하게 한번 실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재정투자심의회에서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이 잘 운영 되는지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서 자료를 내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각 시군별로 큰 사업이, 대개 도 사업은 몇 억 이상이죠? 시군 사업은 몇 억 이상 기준이 있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40억∼300억까지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40억∼300억. 그러니까 벌써 300억짜리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돼야지 조건부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또 나중에, 한 가지 제가 실례로 들어줄게요. 균형발전담당관님 계시지만, 보령시에서 성주산 관광 산악레저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균특으로 하고 하나는 폐광기금으로 하는데, 성주산 있는 데. 모노레일은 대천 쪽에서 올라가는 걸로 하고 또 하나는 케이블카를 성주산 뒤쪽에서, 양쪽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뒤쪽에서 하는 건 케이블카를 하면서 우리 도유지까지 교환을 해서 이미 해줬는데 맞은편에서 또 모노레일을 70억 투자해서 폐광기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유지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도에서 승인이 불허가가 났어요. 사업은 한참 설계하고 진행 중이라고요.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또 성주산 자체가 정상에 차가 올라가요. 차가 올라가는 정상인데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같은 것은 진짜 차 같은 게 못 올라가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서 케이블카든 모노레일을 하는 건데 차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양쪽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와서 보령시장이 불허가를 내주니까 도지사가 보령만 방문하면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건부 허가를 내줘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생수공장을 허가 내주는데 50톤짜리 5개면 250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건부 허가를 내줘가지고, 동네주민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생수공장을 파는 거예요. 동네주민들이 난리 나서 가보니까 생수공장 허가 내줘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미 파놓고. 파놓고 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에 저해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이미 50톤짜리 5개를 팠는데? 그러니까 실장님이 냉정하게 그런 걸 판단해서 하셔야 되고 균형발전담당관은 특히 균특이나 이런 사업을, 시군 낙후지역을 주는 것은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먹거리를 해서 소득을 향상하라고 하는 거지 선심성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만 계속 지으면 관리비·운영비 돈만 들고 더 낙후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균특사업 이런 것은 진짜 한 개 사업을 하더라도 시군에 1년에 100억씩 줘서 5년이면 500억을 주면 500억짜리 하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걸 해야 되지 시장·군수 선심성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실장님이나 균형발전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냉정하게 해서 뭐하면 반려해가지고 시군에, 지금 농촌지역 계속 인구는 줄고 그렇잖아요. 3배 이상 줄고, 어제 뉴스에 천안도 준다고 나오더만 그런 상황에 진짜 미래의 먹거리나 이런 걸 해서 균특이나 이런 걸 써야 되지 선심성해서 쓰면 안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2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2항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수석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법 개정이 2016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해 주셨는데 일단 죄송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을 설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 준비하는 중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그때 당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협의회 위원으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고, 법 개정이 될 때마다 유의 있게 살펴서 조례가 법과 불일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작년 11월에 개정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 사항을 발견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시면 장애인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좋은 조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는지하고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평생교육은 2014년도에 저희가 충청남도장애인 평생교육 기본계획수립 연구를 통해서 교육희망 분야를 다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결과로 해서 직업교육이라든지 생활문화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 지원사업으로 그 내용들을 장애인 평생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올해 연구용역을 또 하나 발주한 게 있는데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을 연구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조사결과도 향후에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약 2배 정도 공모 지원사업 규모를 키웠는데요, ’19년도에는 6개 기관이 공모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12개 기관을 선정해서 공예활동이라든가 바리스타 양성교육, 시 창작이라든가 숲 체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15조 민주시민교육을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때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자질에 대해서 내재화하는 교육들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교육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70년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에서 선진시민한테 민주교육을 시킬 정도로 평생교육에서 해야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는 사실 독일이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살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자기 생활이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자기 주체적인 의사결정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사람들이 집단의식에 의해서 한 쪽으로 의사결정이 됐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민주시민교육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가 다양화 되면서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고자 많은 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 성인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승인?

이영우위원

성인, 어른.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성인요?

이영우위원

예, 성인.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대상자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 되고…….

이영우위원

교육이라는 게 지금 독일 얘기하셨는데 40년대 얘기지, 2020년도에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자체가 나는 사고가 좀 뒤떨어졌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데 평생교육원에다 민주시민교육을 시킨다고 이제서 조항을 넣는 자체가 이건 유신시대나 이런 때의 얘기지 지금 우리 국민의식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 얘기는 민경욱이가 사전투표 조작했다고 지금 떠드는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2020년도 의식수준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민주주의교육을 이제서 평생교육 조항에 넣는다는 자체가 이미 초등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의식이 우리는 민주주의 의식화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우리나라 국민과 충남 도민들께서 민주주의 역량을 충분히 많이 갖고 계신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아직도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이 도에 와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같고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생활을 돌보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운영과정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집단식으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논의를 갖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다양한 시각들을 경험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개발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그게 나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8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성시민의 민주주의 의식고취를 위한 시민교육 같은 경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계평화라든가 인권에 관한 강좌들을 해서 반응은 괜찮았던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모든 교육 자체가 인권·민주시민교육이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수준이 높은데 우리 도에서 괜히 국민의식을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런 거를 도지사가 도민에게 민주교육을 시킨다는 자체는 모든 교육…….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이영우위원

아니, 교육을 운영하니까 시키는 거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너무 도에서 세밀한 것까지 220만 도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하시자는 얘기를 내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조례 제정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내용들을 평생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그 내용이지 우리가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따로 만들어서 가자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조례 제정에 따른 내용들을 평생교육에 포함시켜서 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도민들, 국민들 의식수준이나 생각하는 사고의 수준, 민주주의 역량이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자랑하고, 그런 것으로 코로나19도 극복해 왔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따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명명하는 게 어색해서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거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에 담아있는 것은 조례에 따른 일을 진행하는 그 말씀으로 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하고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서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훌륭한 성인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라고 존경하는 이선영의원님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해서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센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평생교육원에 넣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게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세대의 어른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많이 갖추기는 했어요. 그래서 따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외국인들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탈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출신이나 베트남 출신 친구들은 공산주의 국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사회성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왔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도 사실은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려면 어떤 의무, 지금 그들에게 자꾸 우리가 주는 수혜 혜택을 받아보면서 받는 데에만 익숙해져서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사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다반사이고 굉장히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 함께 살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사람들한테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장애인을 넣는 것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장애인은 사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직업교육도 시키고 체육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시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정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포함된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바람직하려면 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 알맹이가 빠져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문화가족들의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 우리의 국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이분들에게 시켜야 되고, 이 사람들이 와서 받는 교육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주로 한국어 교육과 기타 우리 사회를 알아보는 교육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로 다 흡수되기 전에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교육은 이분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첨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점 강조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거를 조항에 넣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조항에까지요?

한영신위원

예. 장애인 전문가인데 다문화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거는 협의회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협의회 회원이니까 다문화나 이탈주민들도 이 협의회에 와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커리큘럼을 짜고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공휘위원장

평생교육법 조항 개정된 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영신위원

어떤 조항이지요? 평생교육법 몇 조 몇 항?

이공휘위원장

(집행부를 향해) 평생교육법 조항 뽑아놓은 것 있어요? 협의회 구성에 보면 협의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열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법에 장애인 전문가는 있는데 다문화 전문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모법이 먼저 바뀌어야지 되는 거고, 평생교육법 2항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평생교육법 정의가 정규과정 외에 문예교육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라서 굳이 포함이 되는 부분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넣어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평생교육협의회 법에 의해서 한 거를 이번 조례에는 담는 형태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평생교육 제15조 사업내용에 보면 장애인이나 저학력,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한영신위원

기능이 있는데 왜 위원회에는 못 집어넣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한영신위원

당연히 집어넣을 수 있어야지요. 말로만 넣겠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법이지요. 그 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6년도에 개정됐을 때 저희가 못 챙긴…….

한영신위원

2016년도에 개정됐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법을 만드신 분들의 직무유기네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다문화가 그렇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법에 교육부 법 개정 수요에 좀 제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모법을 바꾼 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 노력을 해 주실 겁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 진행되는 사항도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평생교육법 제12조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4항에 보면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이 개정이 2016년도에 됐는데 말씀 인정하신 것처럼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정이 오래 전에 됐음에도 늦은 거는 애석한 거고, 특히 나 이렇게 위기의 시간에 장애인들이 받을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시되 제5조에 “시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영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의원

천안시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한영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하균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26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전문에는 의결 받은 사실을 공포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별도의 이런 항목을 넣은 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인데 그러면 공포하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의요구와 또 다른 의미, 공포를 안 하는 거는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사실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상황이 아닌데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한 것은 법 조항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한영신위원

법 조항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장헌위원

법 조항에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넣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사실 확인하지 않고 와 가지고…… 어떤 뜻으로 했는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면.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6조에 지방자치법 26조6항의 후단의 규정은 뭐냐 하면 도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를 안 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 할 때인데요, 이런 경우의 수가 흔치도 않고 그리고 이때와 도지사가 공포하는 것과의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잘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3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3항이 굳이 있어야 하느냐를.

안장헌위원

예, 그렇지요. 굳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와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마도 그럴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쓴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아마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을 해서 공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해야 이런 거를 별도로 넣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냥 의결 받은 사실만 넣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의회 의장이 공포해 버리면, 이게 아마 서울시의회에서 작년인가 올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합의가 안 돼서 그냥 의회 의장이 공포를 해 버렸는데 그게 할 때의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안 하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아마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뜻을 상세하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거나 하는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3항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3항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라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항에는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조항이 없고 그냥 의결한 것만 써서 공포를 하라고 하니 도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한영신위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의결을 하기까지는 서로 상황 설명이 되었다라는 가정 아래 하는 게 아닐까요?

안장헌위원

아니죠. 의회에서 의결하고, 여기에서는 단체장이 의결이 됐음에도 공포를 아예 안 하는 상황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도 안 하는 상황, 그런데 공포를 안 하고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법 26조의6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의회 의장이 공포하라, 이미 의결은 됐으니까. 그런 상황을 염두 해야 되는 거여서.

한영신위원

제가 알기에는 안장헌 위원님처럼 그런 문제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결이 되었던 사항을 공포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안장헌위원

그렇지 않고 이거는 지방자치법 26조6항을 보시면 그런 다른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원래는 저희가 의결하면 당연히 단체장인 도지사가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상황에 대한 예를, 그럴 당시의 공포 방법을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공휘위원장

그게 우리 10대 때도 있었거든요. 10대 의회 마지막에 인권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가결이 됐어요. 가결이 됐고, 도지사에게 5일 이내 이관을 하고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공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다시 재의요구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들어 왔는데 또 다시 재의결이 됐는데 그 재의결할 때는 절차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재의결을 하고 다시 재송부를 했는데 도지사가 공포를 안 했기 때문에 의장이 공포를 한 사례가 있어요, 우리 도 인권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아마 안장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고 그 내용이니까 한영신 위원님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하거나 직인을 찍어서 그 일자를 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왜 공포가 안 됐는지가, 의회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도민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문안으로 작성하기 힘들다면 향후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한영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도지사를 대리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권혁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장헌 부위원장님, 조길연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오늘 소중한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제320회 임시회 일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사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진지역 원도심 활성화 테마로 2019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당진2동 동사무소 위치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0호와 행정복합지원시설인 어울림센터를 주상복합 방식으로 건설하려는 사유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권혁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야에 보통의 평가를 받았는데 낮은 임대료를 측정하려는 행복주택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개선대책이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실 행복주택사업은 원천적으로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경제성과 재무성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경제성이 있으려면 비용감소율이 44.5% 이상이 되어야 되고 편익증가율이 80% 이상일 경우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재무성은 투자비를 14.57% 감소시키거나 행복주택 임대료를 9.26% 인상할 경우에 재무성이 있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평가에서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마는, 지난 2018년 3월에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 근접으로 제공되는 직주근접 편익이 경제성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 점수 0.3점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입주자에게 직주근접 편익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 편익을 경제성에 반영할 경우에 경제성은 0.3이 상승한 0.85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재무성의 경우에는 0.86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출자해 주는 출자금을 사업타당성 검토 방법에 따라서 재정지원이 아닌 우리 공사 자체 자금으로 반영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주택사업에 대해서 3년간 1067억 5000만 원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출자 지원합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 출자금 50여억 원을 보조금으로 반영해서 분석하면 실질적으로는 재무성이 0.22 상승한 1.08%로 추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인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재정 건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9년 결산기 기준으로 충남개발공사 자산은 9063억, 자본은 3882억, 부채가 5182억으로 부채비율이 133%이고 행안부 기준 300%보다 낮아 재무 건전성은 현재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선도사업 1000호를 40년간 운영할 경우에 관리비 등이 연평균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선도사업 시행을 통한 출자자금 약 1068억 원을 활용해서 분양주택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1년 상반기 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서 2022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배방지구가 올해 착공했는데 ’22년 준공 입주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건 100호여서 이렇게 금방 짓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층수도 낮고요, 호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아, 공사가 그만큼 간편한 장점이 있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산 배방 같은 경우는 25층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25개월 소요가 됩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건 층수와 관련된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분야를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개정이 돼서 5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인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 타당성 검토를 500억이 안 되는데 받은 이유는 뭡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 법이 2020년 3월 3일 날 개정됐습니다.

안장헌위원

’20년 3월 3일, 그렇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 사업 시행일 3월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500억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렇게 시점을 보면 굳이 동의안도 안 받았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자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페이지 보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아마 공기업평가원이나 해당 다른 데는 아주 잘 나온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이거 뭐하겠다는 건지 저희가 판단을 하라는 얘긴가요, 말라는 얘긴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흑백사진…….

안장헌위원

예.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314억인데 조그만 거 100세대 짓는데 314억을 어디다 돈을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중요한 게. 그 중요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그림도 잘 안 보여 정확하게, 예를 들면 314억을 어디다 쓸지도 몰라 설명이 서류상으로도 정확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호 짓는 데 314억? 이게 상식적으로 317억?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행복한 주택을 100세대 짓는 데 얼마, 그리고 어울림센터 하는 데 얼마, 도시재생이니까 주변 정리하는 데 얼마,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이 사업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저희도 판단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미리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장헌위원

설명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걸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자료 잘 챙기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자료로는 도대체 안 돼서 그러면 317억이 더 행복한 주택 100세대 짓는 데 얼마, 어울림센터에 얼마, 주변 정리에 얼마인지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당진시에서 114억이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아, 114억이 어울림센터 건축비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203억 남았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밑에 공사기금보증금이…… 아까 어울림센터가 114억 80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168억이고요.

안장헌위원

168억.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용지비하고 예비비 이게 한 35억 정도 돼서…….

안장헌위원

그런데 59, 44, 36을 짓는데 그렇죠? 100세대 짓는 데 167억이면 한 세대당 1억 6000 건축비만, 토지비 빼고 167억이라는 거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한 세대당 1억 6700인데 이게 과연 ㎡당 건축비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당 건축비가? 이 토지비는 또 별도라고 하셨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토지비는 별도입니다.

안장헌위원

건축비만 100호 짓는 데 167억이다. 그러면 ㎡당 도대체 건축비가, 아니면 3.3㎡당 건축비를 얼마로 하신 겁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됩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얼마입니까? ㎡당 건축비를 얼마로 추정을 한 겁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책정해서요, ㎡당 170만 원.

안장헌위원

그럼 약 3.3㎡당 500만 원 정도의 건축비인데 보통 민간건축비가 420만 원∼43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더 잡은 건 더 양질의 품질로 생각을 하신 거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양질로…….

안장헌위원

배방지구랑 비슷합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공기가 짧아지는 대신, 저층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신 또 공기가 짧으니까 건축비가 플러스마이너스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과학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됐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공기에 대한 설명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안전시공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진으로 동의안이 가결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컬러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면 보통 하는 것처럼 사진…….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별도로 해서.

안장헌위원

예, 세워놓거나 해서 이해가 가능하게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준 목적이 뭐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는 공기업평가원하고 또 한국행정연구원 두 군데에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돈을 얼마 들였어요, 용역비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평가금액이요?

이영우위원

예.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7000만 원 들였습니다.

이영우위원

7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거기가 전문기관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거기에서 경제성이나 재무성 이런 게 전부 미흡으로 나왔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미흡으로 나왔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용역 줄 필요도 없지. 그렇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도 이게…….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우선 주는 목적이 거기의 용역결과를 따르려고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법적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흡이 나왔으면 그걸 따라야지 왜 안 따르고 억지로 하려고 해요? 정책성, 정책이라는 거 애매한 거에서 다소 양호하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경제성이나…….

이영우위원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하고 재무성이지. 개발공사가 그냥 집만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 사업자체가 우리 개발공사가 돈을 벌기 위한 경제성이나 재무성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정책성이 우선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는 ‘보통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시범적으로 천안·아산에 900세대 짓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600세대입니다.

이영우위원

600세대, 나머지는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천안·아산이 착공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뉴스에도, TV에도 나오더만. 지금 청년주택이 실질적으로 대도시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과연 당진이, 당진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것도 분양이 100% 됐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분양이…….

이영우위원

일반 아파트 분양이 지금 다 100%.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미분양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 시골지역은, 천안·아산은 몰라도 나머지 지역은 보령만 해도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 안 된 게 상당히 많고 또 기존 아파트가 보령 같은 경우는 4000∼5000 내렸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해서 현재 일반주택을 때려 부숴서 지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동사무소를…….

이영우위원

동사무소를 다시 짓는다. 그런데 이 사진 봐가지고는 이게 지금.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동사무소 그 지역을 재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를 헐어버리고요.

이영우위원

동사무소 건물에 짓는다는 얘기고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동사무소를 헐어버리고요, 거기에 행복주택, 동사무소하고 공동육아 통합 돌봄시설, 생활체육시설 이걸 복합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당진시에서. 저희는 임대아파트만 운영을 하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당진시에서 할 것을 우리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꼭 당진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각 지역에 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영우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을 잘사는 천안하고 당진·아산 하지 말고 못사는 데에 행복주택을 지어야 행복해지지, 행복이라는 게 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 행복주택이…….

이영우위원

경제성과 재무성도 미흡한데 잘사는 지역보다는 낙후된 지역을 해줘야 더 행복해지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낙후되고 이런 것보다는요,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사업부지를 선정할 때 2018년 하반기인데 그때 도내 국공유지를 전수조사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첫 사업지로 아산이 선정됐고요, 그 뒤로 더 하기 위해서 2019년 상반기에 시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추천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땅이 있느냐 했더니 몇 군데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

이영우위원

당진시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거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건 더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도시재생을 하나도 안 하면 되겠느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행복주택 말고도 그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시에서 하는데 공사 시행을 하느냐 얘기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는 그 동사무소를 헐어서…….

이영우위원

내가 그건 아는데 도시재생사업 포함된 지역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느냐는 얘기지. 동사무소 이것만 하느냐.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면적 전체 말씀입니까?

이영우위원

예.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거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재생사업에 참여를 한 거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당진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행복주택, 행복주택하고 청년 뭐 하지마는 보령 같은 경우 실례로 시영아파트가 있어요. 영세민 시영아파트가 100세대 있는데 계속 돈 들어가는 하마입니다. 아파트 관리를 시군에서 한다는 게. 지을 때는 정책적으로 청년정책 참 좋은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파트가 낡아지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돈 들어가는 하마가 돼가지고 큰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나는 그래서 자꾸 매입형으로 하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아파트 자체를 600세대, 100세대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실은. 그래서 옛날에 시영아파트가 서울시도 그렇고 많이 있다가 시영아파트 무너지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민간인이 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매입형으로 하는 게 더 뭐하지, 돈 들어가는 하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B/C 비율이 잘 안 나오고 그냥 보통으로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띤 거기 때문에 정책을 더 우선으로 해서 시행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아산에도 600호를 짓고 있고 천안에도 60호 도시재생개발 거기에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1만 호를 하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매입형은 1000호입니다.

한영신위원

1000호, 예. 그게 목표인데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주 획기적인 충남에서 처음 하는 거라 다른 시도에 귀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물론 개발공사라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익성을 우선으로.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거를 하고 나서 지금 수익성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수익성 사업은 당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수익 창출이 됐습니다. 또 그 일환으로 그 지역에 공익적으로 기여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아산도 600호를 짓습니다만, 아산이나 천안 지역에도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공익사업이고 수익사업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사업을 해야만이 이것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공익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재무성이 건전하기 때문에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 창출을 위한 지속성 있는 개발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도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공익적인 것을 할 때는 수익적인 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서 이게 같이 공존해야지 너무 수익사업을 안 하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너무 수익사업만 해도 공사로서의 가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적절하게 잘하셔가지고 행복한 주택도 많이 지으시고, 그 지을 수 있는 자금도 많이 마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재원 조달에 임대보증금 4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분양이 다 끝나야 들어오는 건데 공사비를 지출하고 하는 과정에 아마 일부 차입을 해야겠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차입.

안장헌위원

이런 차입의 비용도 다 공사의 비용으로 여기 안에 들어 있나요, 아니면 안 들어 있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여기 밑에 재원부담 4쪽에 보면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기금에 이 45억을 받기 전에 선 지출해야 되는 돈에 대한 이자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45억에?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45억은 분명히 분양이 100% 돼야 입주민들한테 받는 건데 그게 들어 있다고요, 그 이자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자가 여기 출연 금액에 말씀입니까?

안장헌위원

출연 금액이 아니라 지출내역에 45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임대를 해줘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료확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확인해 보니까 민간사업자 우선 지출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안장헌위원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상계한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비용들이 향후에 시공의 잘못을 변명하는 기회가 안 되도록 정확한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투자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지금 간담회를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의회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회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회기일정도 미리 나와 있던 거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30분 이전에 가서.

이공휘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겹치는 것을 조정한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위원회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는 거고,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상임위 있다고 해서 간담회 끝나고…….

이공휘위원장

예산담당관님은 올라가 보셔야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공휘위원장

안 가셔도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상임위 우선으로 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잘 오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절차적으로 공식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상임위 우선으로, 지금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김하균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수석전문위원께서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추진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2월 달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총2회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차 완료했는데 2월부터 시작해서 4월 14일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굴된 우리 도의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10건을 출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올 연말까지 8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반기에 또 한 번 개최해서 행안부 경진대회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추천하는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도 할 예정이고,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과 우수사례집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 공공자원 개방·공유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공유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충남만의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그 차별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정부 공유누리 사용법은 인터넷 기반의 사용자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유형을 먼저 검색하고 그 검색한 것을 가지고 신청이나 예약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모바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용자들은 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에 이 서비스를 연계시켜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만 비추면 주변 공공시설의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갖고 도민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앱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 도에서는 위치기반 증강현실 플랫폼인 랜드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것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12억 원을 둔 것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당초 본예산에 목적 예비비로 총 100억 원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약 50억 원을 기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가뭄이나 태풍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11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거고, 만약에 가뭄이나 태풍 영향이 크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정리추경에 예비비 삭감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에 관한 이야기들에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 중인 탑정호 주변 관광지와 국방대 체력단련장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체력단련장을 다 만들고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체력단련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고 요, 체력단련장 안에는 구내식당 등 판매시설을 두지 않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 관련한 기관을 추가 유치할 계획인데 국방대 관련한 인사들의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국방 관련 기관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적보조사업과 관련한 도의 입장과 처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균형발전사업이 1단계 3기 사업이라서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침에 민간보조사업으로는 좀 지양해 달라는 것을 명시해 놨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 지침의 해석에 차이를 도하고 갖고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일부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한 결과 기 집행된 사업비는 인정하되 미 집행된 사업비들은 지침에 따라서 그 사업에 쓰지 않는 것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 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계획 변경을 하거나 그 지침에 맞도록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했고, 2단계 사업 때에는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을 지양이라는 표현 대신에 금지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해서 향후에는 유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전액을 감액했을 경우 에 긴급한 지출 사유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올해 1단계 3개 균형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 심의 의결된 사업들을 할 거라서 변동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지출 사유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회계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을 예탁금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 예탁금이 2000억이 되니까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탁금 사업 26개가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예탁금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본예산 짜면서 예치금 회수액으로 3538여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결산을 해보니까 연말에 회수한 금액이 꽤 많아서 4006억 원 정도로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보다 467억 원 정도가 예치금으로 더 많이 있게 돼서 실제로 2000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총 남는 금액은 한 543억 200만 원 정도가 예치금으로 남게 돼서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공채 상환 예상금액이 2060억인데 그 2060억 상환하는 것도 지출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탁금 26개 사업에 관해서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6개 사업 중에 23개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적합한 자본시설 구축사업이라서 별 문제가 없겠고,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원래 1회 추경 때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가져가고 다른 자본시설구축사업들을 일반회계하고 돌려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하고 조례를 다시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울산·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집행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 봤더니 각 시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예전에는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그 앞에 있는 주민복리를 넓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도 6개 시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 한 것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운영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사업으로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1회계연도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기타 회계전출금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일 안장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 40억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50% 이상을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 적립해놓은 게 203억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103억을 적립하게 됐는데 법무담당관실 변호사의 자문들을 통해서 이것이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50%를 적립하면 된다는 해석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103억 들어온 것 중에 48.5%인 50억을 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요, 우리 기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방채로 하는 거는 700억이고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예탁해서 쓰는 것은 2000억이라서 일반회계로 들어온 전체금액은 2700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럼 발행현황과 상환조건은 어떻게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방채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상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1.6%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길연

조길연위원

이게 농협에서 얻은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농협에서 차입할 예정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1.7%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홍남기 부총리가 “예산 때문에 그만둬도 좋다” 결연한 의지를 보였는데 혹시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다가 억압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고 요? 아니, 예산을 편성하다가 무슨 억압이나 또 그걸 않는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자금이 부족한데 써야 할 곳은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연

조길연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도가 각 실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이번에 충분히 담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들이 좀 어려워는 했는데 우선 사업의 시급성 위주로 했고요, 지역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했고, 다만 우리 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 700억을 처음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예탁하는 것은 계정 간에 이전하는 거라 도에서 남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사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저희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앞으로 오는 것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담이 있는데 우리 도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지방채로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금액이 1777억입니다. 그중에 급해서 700억 먼저 쓰고 앞으로 한…….
길연

조길연위원

1000억 정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1000억 조금 넘게 있는데 저희로서는 아직 상환요구를 하지 않는데 타 시도에서는 행안부에 상한액이 조금 낮게 잡혀있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한액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열고 보나 닫고 보나 마찬가지인데 도의원들 한 사람 앞에 사업비를 2억씩 내역을 내라,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명시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면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나 그거 참 기분 나빠요. 그걸 도의원이 지역사업을 하면서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은 바로 주인의 사업인데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의 허락을 득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예산을 갖다가 도의원들이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시군과 상의해서 군한테 이거 이거 받아서 갖다 주는데 그건 된다, 안 된다. 저는 아주 기분 나쁘던데. 아예 주질 말든지.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확히 운영한 상황을 제가 파악을 덜한 상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꼭 해결하실 사업들을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으면 아마 설명을 드리러 가셨을 것 같고…….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이게 주객이 전도 된 거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이공휘위원장

위원님, 잠깐 속기중지하고 말씀하세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속기 잠깐 중지해 주세요.

15시05분 기록중지

15시07분 기록계속

속기 계속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앞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원들이 올렸을 적에는 위원님들 하고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같이 협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여기 2014년부터 ’20년까지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놔서 제가 채무현황 자료를 빼봤어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언제쯤 좋아진다는 이런 것도 없고 세금이 언제 더 많이 걷혀서 좋아진다 이런 큰 기대하는 그런 상황도 없고 하여튼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요? 700억 기채를 하고 이렇게 썼는데 이걸 언제쯤 어떻게 잘 풀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감 혹시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는 향후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의 필요성을 긴축적인 형태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실국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데 그 견지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코로나19로 자금이 경색된 국면에서 재정이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자금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잘될 거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직접지원형태의 사업들,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풀 수 있는 부분의 재원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지원기간에 들어가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쪽에서는 긴축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항간에 국민 1인당 부채가 얼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정확한 금액을 아시는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도민께서 저희 도정을 하면서 하시는 건 한 4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우리 도의 경우 1인당 40만 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지가 꽤 오래돼서 그거는 잠깐. (직원에게) 혹시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확인됐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추후에 제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하여튼 앞으로 긴축재정이 편성이 되어야 될 텐데 실장님이 아주 살림을 짭짤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많은 기대도 있고 앞으로 코로나의 여파가 얼마나 갈는지, 우선 700억의 빚을 졌는데 이걸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여기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91쪽에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해서 100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규모가 뭐로 해서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우리 도비는 100억 지원해 주는데. 91쪽 국방대 체력단련장. 10억이구나, 10억.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10억입니다. 골프장입니다.

이영우위원

얼마짜리, 실내연습장?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골프 나인홀짜리.

이영우위원

그런데 10억밖에 안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총 얼마짜리인데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총사업비는 288억입니다.

이영우위원

288억인데 도비는 10억, 또 논산은 얼마 지원해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 국방대를 유치해올 때 도에서 유치를 해왔습니다.

이영우위원

논산도 좀 지원을 해줄 테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논산은 안 하고요,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288억을 쓰게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도비는 10억이다. 그리고 92쪽에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23억이 서서 총 50억짜리가 되는데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는 사업이 뭐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발굴하면 다수 부처가 같이 그 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홍성군에서 유기농업 홍성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해서 공모에서 당선돼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유기농업이 비료를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내용이 뭐냐니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사업내용은요, 농산물직거래장터 거기서 생산한 걸 직거래장터 하는 거하고.

이영우위원

친환경?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자연생태마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비즈니스지원센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같은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마는, 시군사업에 도비부담 이게 실은 사업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어떤 건 5 대 5, 어떤 건 7 대 3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저출산 복지업무 거기에서 경로 이런 사업이 거의 다 7 대 3이더라고요, 다른 건 5 대 5인데. 그런데 사실상 일반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부담하는 것은 7 대 3이든 큰 뭐 없지마는, 방금 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극히 조금 줘서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7 대 3이라 가령해서 일선 시군에서 경로당 도의원들이 가면 보수하는 데 한 5000만 원 든다, 그러면 그런 거 역시 7 대 3이라 시군에서는 다른 건 다 5 대 5인데 7 대 3이면 못하겠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5 대 5인데 도의원 현안사업은 몇 푼 되지도 않으면서 그걸 배정을 하니까 7 대 3은 시군에서는 못하겠다 해서 반납하는, 저도 몇 건이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억짜리나 10억짜리 하는 것도 아니고 현안사업까지 꼭 7 대 3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총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대 몇이라는 규정이 법이나 뭐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재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시군 부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시군 부담은 그 사업에 준해서 저희들이 보통…….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예산팀장도 계시지마는, 몇 천만 원짜리 현안사업까지 꼭, 다른 건 다 5 대 5인데 저출산복지실 사업만 7 대 3 해가지고 시군에서 다른 건 다 5 대 5인데 그건 못하겠다느니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실장님 생각해보세요, 돈이 몇 억짜리도 아니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속 시군하고 사업을 하면서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 때문에 갈등관계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도에서 돈을 많이 내줬으면 하고 우리 도에서는 재정여건이 좀 어려우니 니네들이 이건 지켜 달라고 하는 편인데 각 시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는 게 다 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벌써 3 대 7로 해서 했는데 얘네 시군만 5 대 5로 주면 이쪽에서 다른 사업을 가져오면서 똑같이 해서…….

이영우위원

그게 아니라 기존에 가령해서 노인복지사업 경로당 이런 것도 우리가 2018년도나 ’19년에는 5 대 5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7 대 3이라고 바꾼 거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경로당 관련해서는 도하고 시군이 3 대 7로 한 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전에 할 때부터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고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라면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진짜 예산이라도 많으면, 수십억이라든가 수백억도 아니고 현안사업 줘서 몇 천만 가는 것까지 7 대 3이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의원들은 시군 부담 없이 도비만 해줘도 차라리 그게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5 대 5면 5 대 5로 한다든가 해야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해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게 더 좋을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잖아요, 그건 자존심 문제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지사가 노인회관이라든가 보수유지비 같은 건 조금 주는데 7 대 3이라 이건 못하겠다 반납하고, 수십억짜리도 아니고 뭔가 큰 금액도 아닌 건 5 대 5 원칙으로 했으면 5 대 5로 해야 되지 또 사업별로 그걸 구분해서 한다는 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 수요 조사하는 방식이나 그것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협의드리고 다음부터는 불편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본예산이든 추경 예산에 집행부 안에서 하는 거야 시군에서 안 하면 그만이고 하면 그만이지만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주는 거까지 그렇게 저기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하고 반납하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실장님 한번 세부적으로 예산담당관과 상의를 해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중선 팀장하고.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갑자기 본예산 때 경로당 사업이 5 대 5에서 7 대 3으로 바뀌어가지고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우리는 예산을 내주려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매칭을 안 해주면 우리는 그냥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돈을 갖다 주면서 사정을 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이렇게 써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파악한 현안사업은 해줄 수 있어야지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고 또 시에서도 시비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꼭 원하는 것에, 그러니까 시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면 이게 타당한 현안사업이라 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시비가 매칭이 되니까요?

한영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돈을 주면서 사정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갖다 주면서 사정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비는 도비 자체로만 지원이 안 되는 건지 그게 혹시 명확한 무슨 법이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시에서는 시 자체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도는 도 자체만의 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건지. 사실 저는 그게 처음부터 의구심이 들었고 매칭비율도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의 현안사업비 다 합해봤자 7억이에요, 그렇죠? 본예산하고 해도. 그런데 그 정도의 것을 우리 도의원들이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면 그게 주는 의미가 없고 현안사업이라는 명칭이 안 어울리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도와 시군의 관계에서 성립이 될 수 있지만 의원들의 현안사업비는 말 그대로 동네 현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금액을 2000만 원짜리 이상의 사업으로만 해야 된다 그것도 타당하지가 않아요. 사업비가 1000만 원 미만이어도 꼭 해야 될 현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고 200, 300씩을 나누어주더라도 효과가 있는 현안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전반적으로 그거는 살펴서 제도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우리가 도비를 주면서 떳떳하게 줄 수 있도록 그거는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운용 책자 보면 44쪽에 코로나19 대응해서 112억 증액하셨잖아요? 아까 말씀은 한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목적예비비에서 100억에서 50억을 썼는데 지금 112억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코로나나 재난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을 증액하면 대응이 충분한 건지 묻고 싶고요, 112억을 한 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액수를 확보한 게 112억입니다.

한영신위원

재난목적 예비비 추가편성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매출 부진으로 어쨌건 세수가 걷히지 않잖아요.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세입 충원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보충을 하실 대책은 있으신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부가 세입이 부족했을 때 할 수 있는 방식은…….

한영신위원

채권발행?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채권을 발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기존 예산들을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벗어난 것들은 줄여나가고 저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방채 한도 남은 게 1000억 정도 남아있는 거고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군에 주어야 할 법정 의무적 경비들을 주고 나면 예산이 빡빡한 상태라서 실국한테 계속 긴축재정 운영을 부탁하고 그다음에 직접 나가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속집행 그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실국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멀리 내다보면 우리가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세우고 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지금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돈을 모아야 될 이때에 이번에도 조례 심사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센터설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하고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업 순기 조절해서 당초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상당수를 내년 이후로 미뤄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라든지 각종 타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 도에는 없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시기가 좋아질 때 하려고 미뤄놨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사야 할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 순기를 조정해서 천천히 사는 걸로 실국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충남진로융합교육원 설립도 있더라고요. 아까 설명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만나서 이거를 하시겠다라고 했던 의지의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평화시대에는 참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하는데, 이게 내포에 생기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내포에 생겼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오는데 여기를 과연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하얀 코끼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위치 선정이라든가 물론 내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이런 거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한영신위원

그런데 센터가 지어지면 정말 이용객이 많아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솔직히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생각인지 그런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융합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이것만 딱 해서 학생유치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건 없고, 내포신도시가 충남에서 다양한 여러 시군과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의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아무래도 천안하고…….

한영신위원

지난번 청소년진흥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오히려 수요가 많던 천안에서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다 분산되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처음에 지향하고자 했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천안·아산 지역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이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학생들이 스스로 다니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어른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안전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134쪽에 보면 빅데이터 허브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지역 빅데이터 허브 구축.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1억 원 삭감이 되고 도비로 1억이 세워졌어요. 국비가 왜 삭감됐는지 설명이 없어서, 왜 이렇게 됐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행안부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할 때 국비 5억, 지방비 5억으로 했었는데 올해 공모사업 하면서 그쪽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비를 4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저희가 원래 빅데이터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특교세 4억만 받아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비로…….

한영신위원

국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도비를 넣는다는 얘기시군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장, 안장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장헌위원장대리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기금 재원 2000억을 일반회계로, 애초에 지난번 원포인트 회계에서 확정됐던 금액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돌린 게 많이 있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2000억을 일반회계로 넘기고 일반회계에서 2000억이 여유자금이 생긴 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웃으면서)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로 자체사업 690억 쓰는 것 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들을 다 당초 예산에 못했던 것 지급하기로 했고…….
기존에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예산 넣었고 그다음에 국비가 더 추가로 내려오면서 매칭 부분에 해당하는 것 매칭해 줬습니다.

이선영위원

매칭하는 부분? 그래요, 그러면 기정예산 감액내역이 많이 있는데요, 기정예산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 연기에 따른 사업비 축소하는 것, 행사 취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동제한에 따른 사업비가 축소된 것들, 그리고 다른 여럿 여타한 이유로 사업비가 축소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166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얘네들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직사업비나 매칭비로 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다른 데로 다 돌려서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추경 같은 재난지원금 추경 같은 거는 없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에 우리 도가 411억을 매칭해야 되거든요.

이선영위원

아, 411억?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매칭 돼서 갔고요.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어린이 양육하는 것…….

이선영위원

긴급돌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긴급돌봄하고 국가에서 약 1300억 정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도비는 약간 10억 정도 매칭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긴급돌봄에 10억 정도 매칭했다고 보면 될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긴급돌봄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에서 하는 국가보조사업 중에.

이선영위원

총 411억 정도가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 왔고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421억 정도 매칭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정부 추경은 1352억이고요, 지금 제가 예를 드린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은 46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한 게 1352억……. 죄송합니다. 국비가 1295억이 내려왔고, 도비가 10억, 시군비가 47억 들어가서 정부 추경이 도민들께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한 100억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5억,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하는 게 한 5억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죽 합치면 100억 정도 코로나 관련한 극복 사업으로 쓰였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소상공인 긴급재원하고 실직자 긴급생계지원의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1500억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사용을 했는데 200억 정도 남기고 약 1300억 정도 집행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200억 정도가 지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도비 100억, 시군비 100억 정도 남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도비가 100억 정도 있는 거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 추경에 정리하시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200억, 그러니까 도비 100억을 다른 돈으로…….

이선영위원

이 100억이 앞으로 집행이 될 예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5월 8일로.

이선영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개학 연기에 따라서 초중고 무상급식비를 급식 일수에 따라서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타 시도는 이것에 대해서 현물지원 방법을 바꿈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기왕에 약속했던 무상급식을 최대한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우리 충남도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못 준 것을 각 가정에 주는 방식도 농림축산국에서 검토를 한 거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하는 방법이라든가 꾸러미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커서 농림축산국에서 그것보다는 온라인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것을 농산물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한테 약속한 혜택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관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이 그만큼 많이 소비되는 선순환 과정을 우리가 유도하려고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우선으로 지원하려고 시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부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게 되고 무상급식 지원을 못 받게 됨에 따라서 수단은 불가해졌지만 다른 방법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삭감보다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실은 기조실의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농식품유통과랑 계속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친환경 급식비를 대폭 삭감한 이유가 유통과정에서 있는 충남만 유독 농산물이 너무 비싸서 부득이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과연 가격만의 문제였을까, 충남의 작부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공급하는 데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납품된 농산물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100개의 농산물을 주로 거기에서 목록으로 관리하시는 모양이에요. 그중에서 64개 농산물이 타 도의 농산물을 70% 이상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지형적 특성, 기후적 특성 때문에 감귤이나 한라봉 그런 거야 당연히 충남에서는 재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애호박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꽈리고추 그런 것들도 타 시도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충남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작부체계를 거쳐서 남품을 했다면 가격이 그렇게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받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샌다라는 우려 때문에 삭감하게 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 봤을 때 예산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갖는 아쉬움입니다. 비록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쪽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학교에서 신청할 때 조달청으로도 신청을 하고 학교급식센터로도 신청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의 전반적인 체계를 보고 학교 영양교사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이선영위원

그 영양사님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식품 어디 산을 선택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지를 선택해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분들이 싸다는 이유로, 이윤을 더 많이 남기겠다는 이유로 타 시도 것을 구입해서 납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

이선영위원

지금 구입해서 공급하는 쪽에서 최대한 로컬푸드를 먼저 우선 계약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꼭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농림국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진행하고 있던 거를 일할로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반환을 하는 거죠. 다시 살피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집행이 가고 있는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함에 따라서 무상급식이 집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 안 된 부분의 재원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향후에 급식할 거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하는 과정에서 유통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 도의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농림축산국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하여튼 지역의 학교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하거나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일할 계산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반환은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개학 됐을 때 보다 내실 있는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 예산을 일할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게 너무 냉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그런 거를 접한 경험이 있었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방침대로 집행을 해서 지금 일할 계산으로 반납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꼼꼼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오인환위원

조금 전 질의 시간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추경 예산으로 올린 국방대 체력단련 예산, 이게 지난해였던가 지지난해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지원 조례나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이후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여타 예산들이 보니까 삭감된 예산들이 죽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삭감하고 뒤로 미루거나 우선해서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 그리고 긴축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 부분이 지금 2회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와야 될 예산인지,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국방대를 논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2007년에 국방대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그게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국방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거고, 사실상 2007년 때부터 서로 약속을 한 사항이라서 지금이라도 지급하는 게 신의체계에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설계비만 올해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오인환위원

지역 주변에 군부대도 많고 지난해 보니까 법령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것, 군부대 주변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발생을 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의 충청남도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방대가 논산에 이전하면서 논산시와 특히 충청남도와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대성이고, 국방부 측에서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시기를 늦추거나 양을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왔고, 우리 또한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기가 늦어진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백지화 시키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 삭감하는 와중에 추경 안으로 올라오는 게 타당한지, 설계비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전체 280억,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중에 10억 원 예산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예산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과정에 더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논산에서 국방산단을 빨리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부 관계자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활성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 외에 또 여러 가지 군 관련한 시설 중에 저희가 논산 인근에 유치했으면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전체적으로 그쪽과 신뢰관계를 많이 형성해 놓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고요, 그거는 의결 과정에서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좀 전에 군 관련 시설들, 충청남도는 발전소 주변 시설들이 워낙 많아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데 군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전방부대뿐만 아니라 후방에도 바로 인근에 F16, 20전투비행단도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논산 지역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소음피해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제에, 저는 한 번도 도 입장에서 제가 의견개진 해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의견을 들어본 바가 없어서 항공기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군 관련, 물론 국방대도 그렇고 국방 관련 산업단지도 그렇고 항공학교헬기훈련장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분이 같이 논의되는데, 일단 기초 지자체하고의 논의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충남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국방대 말고도 항공학교 관련해서 같이 우리 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분명하게 그런 창구역할도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안에 10억 원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긴급하고 필요한 건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 참고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제9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구 직제개편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으로 부서 간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예산 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증액하게 되는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니 서북부 권역 환경관리팀 사무운영비 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가, 맨날 하는 주요 관광지 관광정책 홍보. 말씀하신 예산 총칙에 의거 하면 이체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예산 총칙에 넣어놨는데 아주 쉬운 방법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관리비를 곶감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예산담당관의 아주 효율적인 부서를 다루는 방법이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시급한 건지 아니면 충분히…… 그러면 본 위원은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조를 예산 총칙에 넣지 말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에 그런 항목을 쓰지 말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예산 총칙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비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도 전체 사무를 운영하다 보면 풀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그 사업 내용들이 각 과에서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심지어 예산담당관의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전문기관 컨설팅까지 이 사무관리비로 씁니다.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대리

예, 매년. 매년 이 돈으로 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안장헌위원장대리

예산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담당 팀장,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은 매년 받는데 컨설팅비를 풀 사무관리비로 넣은 거는 처음입니다.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평소에는 예산부서에서 썼던 거죠?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했었던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평소에는 예산담당관실에 했었는데요…….

안장헌위원장대리

예산을 잡아서 했었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한테 내신 사무관리비가 풀비로 있는 현안사업 추진비 중에 행사운영비는 증액 안하고 국내여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어디 다닐 일이 적게 들었으므로 안 하고 사무관리비만 2억 증액하는 거잖아요. 작년도 20억 8900만 원보다는 전체 금액 19억 7100만 원이 크지는 않고, 올해 같이 코로나나 국가운영특별법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집행되는 거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그러면 홍보비는 공보관을 통해서 집행을 했는지, 직접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언론 대행사를 통해서 했는지? 어디 보면 또 홍보 및 언론 업무추진비라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급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당면한 과제를 할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풀 사업비가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하나 그것이 과연…… 심지어 마스크 구입까지 있어요. 마스크 구입 우리 예비비로 다 했잖아요? 여기 사무관리비로 마스크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거라서 이쪽 관련해서 근무하는데 화상카메라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장헌위원장대리

그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샀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다른 데 바깥에 주는 것은 예비비로 사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했고, 이거는 도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그렇다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도청.

안장헌위원장대리

우리 내부에서 쓰는 것도 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풀 사업비를 여기만 이 돈을 썼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장헌위원장대리

한번 실장님 잘 챙겨보십시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대리

과연 마스크를 사무관리비로 산 부서가 또 있는지. 그거는 집행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인 것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청사관리 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저희는 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그리고 첨부서류에 보면 편성단가가, 60페이지 부속서류에 있는데요. 저희 인건비 편성단가가 얼마죠? 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0페이지. 인건비 편성단가가 얼마인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4억 6600만 원.

안장헌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건 4668억이고요. 사람이 6419명인 거고,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편성단가요? 이거는 7273만 원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5000만 원대입니다. 의미 있는 게 필요하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급식예산 누구를 위해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급식예산 누구를 위해 잡아 놓은 겁니까? 누구의 몫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무상급식 말씀인가요?

안장헌위원장대리

예, 무상급식 예산 누구를 위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을 위한.

안장헌위원장대리

예, 학생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썼다고 해서 바로 댕강 자르는 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고, 저희가…….

안장헌위원장대리

예, 그게 바로 저희 도민들이 의원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권리인데 왜 당신들이 다른 데 쓰냐라고 하는 게 바로 도민들의 지적입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힘들어서? 그러면 아이들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먹을 권리를 없애도 된다는 겁니까,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학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체계가 결정이 돼서 못하고…….

안장헌위원장대리

전남은 어렵지 않게 2월부터 준비해서 이미 실시했어요. 그것 적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어려워서 못한다, 다른 전달비용이 많다는 것은 매우 핑계고요. 우리 기본적인 도민의 권리, 학생들도 도민이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도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그 농산물을 어떻게 할지 이런 권리가 아니라 소중한 40만 도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의 관점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필요한 거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향후에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설명을 듣다 보니 공공자원 개방·공유시스템 개발이 전국 최초라고 하면 앱을 개발하는 이 회사에도 대단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00만 원? 앱 하나 개발하는 데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대단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가져와 주시고요, 웹 방화벽 교체설치 하신다고 했는데 9900만 원이나 넣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존에 깔려있는 다른 디도스 대응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되고 이게 꼭 없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최종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인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균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5월 1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범균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범균

오범균공무원교육원장

열화상 구입 1500만 원 계상한 거와 관련해서 노트북은 정수관리 대상 주요 물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물품 정수 취득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구입 건은 교육원에 출입하는 교육생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는데 측정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탑재해서 카메라를 직접 들고 촬영하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물품 정수를 취득해야 하는데 제 불찰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에 운영지원과에 정수 책정 승인을 요청해서 5월 11일 오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정수 물품에 대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상 방송용 스피커 라인 교체 인건비가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상 방송용 스피커 라인 교체 공사를 위해서 건물별로 또 층별로 스피커 케이블을 분리·설치하기 위해서는 총 51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의 경우에 3명이 3일간 일을 해야 돼서 총 9명이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동에는 12명, 후생동에는 15명, 생활관에 15명 그래서 전부 더하면 51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노임단가에 통신케이블공사 1일 단가가 33만 2485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 1695만 6735원입니다. 교육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3주 동안 주말에만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해서 축소·폐지된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과 교육재개에 따른 강사 및 교육생의 감염예방조치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소·폐지된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축소 또는 폐지된 과정 대부분은 교육원의 기능이나 도정 조직의 성과창출에 지장이 없는 소양과목 위주로 축소를 하였으며 향후에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서 사이버 또는 온라인 화상교육을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재개에 따른 강사 및 교육생의 감염조치 예방을 위해서 강사 및 교육생은 등원 시에 전원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있고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2회 발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세정제를 확보해서 비치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에서는 테이블에 칸막이 세트 62개를 설치해서 식사 중에 비말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동, 행정동, 후생동 입구에 손소독제 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의실, 화장실 등 각 출입문 손잡이를 1일 2회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자체로 방역소독을 2월과 4월에 실시하였고 공주시 보건소와 연계해서는 교육원 전체에 대해서 방역을 3월과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방역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며 공주시 보건소와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주 성실한 답변이 아마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범균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은 오는 5월 1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범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