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건강증진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계장과 직원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주영입니다. 2026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양형임 계장입니다. 건강지원담당 이수정 계장입니다. 정신건강담당은 교육으로 담당자 김운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치매관리담당 강인숙 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2026년도 건강증진과 1차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안 신규사업인 재택의료센터 청구수입금 420만원이 추가되고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 기정예산액 53억5,741만3천원에서 5,222만7천원 증액된 54억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억2,835만5천원 대비 1억206만1천원 증액된 76억3,04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증액된 사업비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참고하여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피복비 제작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한 3억4,700만원으로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또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공무직 연가보상비 필요에 의해 33만원 조정과 금연 및 절주사업 운영을 위한 바닥홍보조명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으로 조정된 1억8,656만원으로 사업예산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비율 변경된 3,936만6천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직 연가보상비 필요에 따라 통계목 내 조정된 1억6,969만8천원으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물품 구입 등 1,089만8천원 증액된 1억89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만2천원 증액된 2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6만8천원 감액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507만원 감액된 1,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또한 확정내시에 따라 326만6천원 감액된 4,1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진료와 간호처치에 대한 의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우리 군 세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차량 임차 1대와 의료용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1천만원을 군비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경상적 위탁사업비 1,096만2천원 증액된 3,65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위, 대장, 유방암 등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05만원 증액된 5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생후 5개월에서 12개월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경남도에서 선정한 e경남몰에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30만원 지원하는 도 직접지원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95만1천원 증액된 1,09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5대암 및 폐암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억945만3천원 증액된 2억3,7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재가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3,700만원 감액된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등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350만원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기준 12명에게 17건을 지원하며 지금 현재 2명이 임신 유지 중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기초(난임진단)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부부 1회당 20만원으로 난임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199만9천원 감액된 5,48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후도우미 제공 인력 인건비 부족 확보를 위해 도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상환완료 및 사업종료 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종료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이 사업은 종료됨으로 사업 성격이 유사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마암면 정신요양원 운영지원을 위한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500만원 증액된 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2,661만2천원 증액되어 정신요양원과 추가로 주순애원의 경비원 지원에 대한 인건비로 5,17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166만원 감액된 7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라 44만원 증액된 공무직 인건비 3,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해 500만원 증액되어 치매가족 교육 및 힐링프로그램과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추가하여 사업비 10억8,43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