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옥수
김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처럼 당 회기를 위한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구정의 전반을 세세히 의원이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현재 서구청의 정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40조와 41조, 그 시행령 38조와 43조에 의거하여, 의원에게는 당연한 자료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을 현재까지도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예고했듯이 차수 변경까지도 검토해야 하며 제가 개회식에서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한 의원의 권한을 요구하였고 예결위원장의 자격이 아니더라도 의원으로써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예결위원장으로써도 서구청의 업무 전반에 관해서 당연히 파악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저희들을 의회에 보내준 주민에 대한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연 오늘 예산심의를 할 저에게 자격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했고 공부가 되어 있는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예산심의에 부정적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3가지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한 가지는 서구지역아동센터 관련 건이고 또 한 가지는 화정1동 화정2지구 관련 서구청장님께 보고사항의 건이고 또 한 가지는 주정차 위반 관련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 예산심의하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이나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기 때문에 예산심의의 건만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처럼 의원은 서구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서구청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래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수위를 지켜봤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 또 위험하다.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갖습니다. 선출직 의원은 물론 30만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의무도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본인은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숙지하지도 못 했고 또 내가 이 심사를 함으로써 구민에게 폐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노력해서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 됩니다. 오늘 당장에 예산심의를 그 부분 가지고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리는 있고 의무가 없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말씀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은 누구 못지않게 잘 파악하고 있고, 많은 의견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구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이 덜 되어 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비약하셨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좋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와 자료 제출을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 검토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누구보다도 잘 파악했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국ㆍ시비보조사업과 필수경비 추가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이행을 위해서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본예산 5,460억 400만 원보다 84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304억 3,8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9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034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5억 600만 원, 세외수입 12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25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 90억 1,7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9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결산을 반영한 잉여금 192억 9,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1억 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2억 2,000만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으로 246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사업 565억 2,800만 원, 특교세ㆍ특교금 25억 9,900만 원,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41억 1,5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7억 1,700만 원, 구비 자체사업에 121억 9,1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본예산에 미편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국ㆍ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 등 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 건강증진사업 등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55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뉴딜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 및 경제 분야에 144억 3,400만 원,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 공원관리사업, 각종 오염관리사업 등 환경 분야에 105억 2,000만 원, 도로개설 및 하수도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관리 등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분야에 11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생계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돌봄센터 운영, 경로당 조성 등 구민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302억 3,000만 원,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호1동행복센터 환경개선,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공공행정 분야에 6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반영, 전년도 결산이월금 조정 등으로 5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2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12억 2,000만 원, 사회복지기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개선 및 주정차 여건 개선을 위해 9,0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인한 예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사업 지원자금으로 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활용 광고지원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9,3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안정과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정은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가징수가능액, 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변경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삭감한 내부유보금을 현안사업 재원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6,034억 7,8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69억 6,0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38%가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6,304억 3,8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4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으로 지방세수입에서는 25억 600만 원, 세외수입에서는 12억 8,610만 9,000원, 지방교부세에서는 25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90억 1,7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에서는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총 391억 3,1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등을 계상하여 246억 1,7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91억 4,99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2,645만 1,000원을, 국ㆍ시비보조금에서 24억 7,364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7억 8,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2억 8,4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미편성 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성립전 예산, 국ㆍ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특교세, 특교금사업 및 불용예상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세출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자체사업의 경우 15건에 32억 6,058만 9,000원,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7건에 10억 200만 원,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은 9건에 12억 9,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에 의한 사업은 72건에 132억 1,704만 4,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으며 특별교부금ㆍ교부세 사업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주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일자리창출, 지역환경정비 등이며 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시책상 필요한 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 관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의 성립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국ㆍ시비보조사업은 70건에 126억 3,668만 2,000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사업은 7건에 10억 8,000만 원으로 총 77건에 137억 1,668만 2,000원으로 이들 사업은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것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 도로 및 보도 정비,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따라 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 및 내부유보금 등에 51억 9,1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반영 및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총 9,2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설개선 등을 위한 9,5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사업 지원자금으로 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를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등에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태진
김태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억 1,075만 1,000원에서 1,193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2,268만 9,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요율 인상,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증액분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예산이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해 운영비 등에서 아직 집행률이 매우 높은 건 아닙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봐가면서 9월 추경 때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의회운영비를 줄이고 이것이 지역 민원에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태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액 1,754억 5,1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7억 3,98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액 1,300억 2,023만 원보다 268억 9,820만 4,000원이 증액된 1,569억 1,84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대회의실 무선마이크시스템 1,400만 원, 회계정보과 의회청사 환경개선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822억 8,692만 2,000원, 특별회계 269억 6,008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450억 3,751만 7,000원, 특별회계 269억 6,008만 7,000원으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불용예상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형폐기물 잔재물 소각위탁처리비 2,800만 원, 공중화장실 보수 600만 원,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5,000만 원 총 3건의 8,400만 원을 삭감한 4,449억 5,351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올해 본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하셔야죠. 기획실장님, 예산서 20쪽을 보면 세입총괄에 보조금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내부거래가 기정액보다 887%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내부거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내부거래 중에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12억 2,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으로 887%가 증가됐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37억 부족한 예산을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해서 일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탁금, 예수금이면 이게 아마 구금고에 가장 높은 비율로 정기예탁 되어 있죠?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해지해서 세입으로 하셨네요?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해지해서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세입 조치를 하고 국민체육센터 부족한 예산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887%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내부거래 상황을 보면 내부거래액이 19.79%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39억 6,600만 원 그리고 세출에서도 23.29%가 총 감액되었는데 이 금액이 6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1회 추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내부거래가 전년도 1회 추경에 1억 3,200 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1차 추경에도 봤을 때 당연히 세출에서도 17.10%를 감액해서 예산이 절감된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의 어떤 승인도 없는데 이 예산에 뭐라고 하죠. 사용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인 구비 충당을 위해서 예금 깨서 이리 충당하신 겁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아직 충당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해 주시면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본예산에서도 감액하고 순수 구비는 감액하고 기금을 통장에서 빼서 체육관 건립에 쓰실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체육관 건립이 정상적입니까?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거나 거기에 뭐라고 하죠. 건립 기금 평가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순수 구비만 300% 이르는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건립되는 체육관을 짓는데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국비나 시비 또는 특별교부금, 교부세 이런 것에 의존해서 지어야 할 열악한 서구 재정인데 110억 원 중 60억 원을 구비 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예산에서도 순수 구비가 있었는데 이건 감액하고 이번에 기금 차용금을 887%에 이르도록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구비 아닙니까?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기금도 구비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구비를 너무 많이 쓴다는 의회의 비판과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생기자 꼼수를 쓰는 거죠. 기금을 차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윗 벽돌 빼서 아랫돌을 막는 격이라고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니 어머니의 돈을 이자를 주고 빌려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다음에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자까지 어차피 구비로 채워 넣게 되잖아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런 변칙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에 상임위에서는 전액 다수결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부거래 금액이 887%가 증가되는 경우를 처음 봐서 질의드렸습니다.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이나 기금법에서도 이런 여유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활용도를 높이라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요. 현재 가까운 시에서도 기금융자를 올해 430억 원을 융자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민체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융자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래요. 기획실장님 답변을 위법이라고 하지 않고 꼼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구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계획에 맞춰서 구비를 쓸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렇게 변칙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규정위반 없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지요. 그렇지만 무리가 따르고 변칙이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별 해당 부서장만 출석해서 질의 응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문화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저는 상임위가 다르지만 그동안 관심이 많았었고, 자료 수집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건립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까봐 조심스럽게 있었는데요. 이번 제1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심사하면서 본 위원이 질문도 하고 싶고, 집행부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입니까? 아니면 상무지구 지역구 주민들이 사용할 국민체육센터입니까?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전체 서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인접된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명이 서구국민체육센터죠?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요. 사실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당초 70억 예산으로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질이 났냐면 건축비에서 차질이 났습니다. 당초 이 건축비가 193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으려고 하니까 평당 307만 원 정도 건립비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모사업을 당초 70억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건립비가 배 가까이 추가되다 보니까 순수구비 40억 정도 추가해야만 제대로 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70억 안에 우리 순수 구비가 20억 들어있었잖아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110억 중 한 60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고, 절차상의 문제점, 공모사업이 국ㆍ시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최소한 구비를 투입하는 게 어떤 공모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공모사업에 폐단이 온 겁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와 건축할 때 2, 3년 갭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건축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큰 차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사업 신청할 때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충분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공모사업를 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국토부나 문화관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 여기에서 공모사업의 폐단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1회 추경에 예를 들어 그동안 기 투자, 2019년에 38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 2021년 1회 추경에서야 국비와 시비 약 22억 정도가 와서 딱 70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1회 추경을 통과해야만. 그런데 여기에서 순수 구비를 28억 올렸는데 그중 기금이 12억 2,000만 원, 구비가 12억 8,000만 원, 특교세가 3억으로 28억 구비가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10억 중 나머지 12억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통합관리기금이 신청사에도 많이 사용해서 당시 굉장히 빚이 많아서 우리 구청이 흔들거렸습니다. 다 갚아나간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2년 거치 5년 상환이라지만…… 나름대로 이자는 싸더라고요. 하지만 권고사항도 있고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을 써가면서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지 하는 김옥수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총예산 12억 정도 확보하면 110억 확보되는데요. 이번 1회 추경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 얼마 확보돼야만 가능한가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실질적으로 95억은 확보해야만 공사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번에 이 예산이 다 되면 98억이 되네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98억이면 95정도만 확보되면 공사발주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쭉 과정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고,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건축비 여러 가지 추가 비용에 대한, 앞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서구청에서 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될 계기가 이번에 마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시에서 교부금 요청을 20억 정도 했다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가 달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하는데 얼마 정도 약속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김수영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계기로 공모사업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이 현재 3년차 사업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거기 대상 지역이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절차상 진행 과정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건축비도 상승했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표준단가가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1만 원이면 유사건축물에 비해 적게 잡혀서 부실 공사 우려도 있고, 적정하지 않다는 권고사항이 와서 재검토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더 치밀하게 접근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산에 관해서 저희가 20억을 시장님께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놨습니다. 특별교부금이란 게 사실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요. 보통 단체장들 몫이라고 합니다. 일정부분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시에 20억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고 두 번 정도 나눠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현재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올해 들어 많은 액수를 시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김옥수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셨던 다른 국회의원들과도 연계해서 시장님과 협조를 통해 추가 확보해서 최대한 구비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민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구비가 사실 너무 많이 투여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절실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 차원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염려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에서 심사숙고한 행정을 펼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논쟁을 뜨겁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강기석위원
서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집행부와 상견례식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 보고대회같은 것 안 합니까?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당정협의회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기석위원
그렇게 하고도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은 청장이 국회의원 자주 찾아뵙고 예산을 달라고 사정해야죠. 그런 것을 안 하시나 보네요. 큰 예산도 아니고 서구민의 좋은 집을 짓는 예산 가지고 자꾸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특별교부세 20억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얘기고, 잘하나 못 하나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잘 말씀드려서 센터 건립을 짓는데 20억이 부족하니 서구 주민 발전을 위해 도와주시라고 사정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물을 것은 안 되네요. 위원장님도 그걸 이해하시고 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덧붙여 한마디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했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서구에 큰 사업이 2개 있지 않습니까? 복합커뮤니티와 국민체육센터요. 복합커뮤니티가 110억에서 206억으로 증액되었고, 구비 부담이 134억이나 더 늘었어요. 그때 국회의원께서 55억 원 특별교부세, 교부금 확보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안이 좀 달랐습니다. 40억 원 중 3억 받아오신 것이 다였어요. 그러니 걱정되잖아요. 그때도 현재 남아있는 구비 부담이 89억 원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상당 부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걱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20억을 두 번에 나눠서라도 꼭 해보겠다고 약속하시니 아무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지만 신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금차용금을 일시적으로 유보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수영 위원님 의견 내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번 올라온 예산을 총액하면 98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발주가 최소한 95억 정도 돼야 공사발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비에서 한 3억 정도 삭감해서 95억 정도 맞춰주고 다음에 시비 내려오면 보충하는 것은 어떨 것인지 제안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 주면 98억 정도 되는데요. 교부금을 앞으로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 공사발주는 최소한 빨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5억 정도 되면 공사발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3억 정도 구비를 삭감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차질이 옵니까?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관급자재 부분에서 12억을 남겨놓고 나머지 공사를 발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인데 그것도 하나의 채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비 등 외부재원을 가지고 오게 되면 나중에 다음 추경 때 가져온 예산만큼 재원에 대한 배분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사업이 원활하게 더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재원이 확정되면 재원변경을 그때 가서 검토해 주시면 구비를 줄이고 시비를 더 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래요. 저는 김수영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도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의회에서 액션을 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근간을 흔들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김태진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국장님 말씀이나 김수영 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의해도 95억 원이 있으면 공사하는데 근간에 흔들림 없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달 말경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확정된다는데요. 그것 오면 성립전예산도 가능하잖습니까? 서로 간에 이것은 윈윈일 것 같습니다. 서로 모양도 구기지 않으면서 서로 입장이 배려되는 합리적인 안인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98억 중 3억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버리니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김영선 위원님 질문 듣겠습니다.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결정해주시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제 조건이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전제가 말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재원 배분을 해서 그 금액만큼 감액하면 결과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안가결 해주시면 저희들이 단서 조항이 빠지고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조삼모사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어차피 이번에 시비 부족한 것까지 다 세우면 얼마나 원활하겠습니까? 특교세 30억 가져오면 더 좋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되었고 서로 합리적인 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좋은 안입니다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가 발언하는 내용을 정확히 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최고 관건이거든요. 어차피 이걸 실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걸 구두로 약속할 수밖에 없는 사항하고…… 이렇게 하겠다는데요. 우리가 3억을 삭감해서 어떤 효과가 당장 있습니까? 3억 삭감하면 우리 명분은 찾아지는 겁니까?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가 듣고 판단했을 때 95억이면 최소 발주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원활한 자금이 아니란 얘기로 인식되는데 갑자기 3억을 깎아서 이 사업이 효율적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국장님께서 95억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게 되면 연차계획에서 예산 자체를 중간 나눠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95억으로 결정해주면 거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도와주시면 3억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변경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된 대로 구비를 줄이고 시비를 통한 외부재원을 넣으면 결론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전승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총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3억을 삭감하려고 했으면 논의하는 과정에서 3억을 삭감했을 때 타당한 지 여부를 결정해서 3억이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논의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기총에서 논의하고도 3억을 삭감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여기서 이 3억을 삭감하자는 논의 자체가 과연 맞는 얘기인지. 이런 말씀드리면 김태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이 기총에서 본인이 이걸 동의 안 했더라면 부결되었을 거다. 차라리 부결돼서 예결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더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서로 표결해서 이게 통과된 상황을 여기서 다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방금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억 깎아서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는 3억을 깎아버려서 그랬다는 여지를 주지 말고 이번에 기총에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정리해 주십시다. 왜냐하면 3억을 깎아서 나중에 뭔 일이 안 됐을 때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95억 정도면 어쩐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계약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대로만 지어주라는 것만 논했으면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님, 오광교 위원님 말씀 중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한 논의가 되기 위해 의견을 물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예결위에서 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고 어제도 보고드려서 오늘 예결위에서 보고드리게 됐다는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시 후에 정회하고 의견을 묻고 마무리 결론은 내리겠습디만 이 정도 안이 나왔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을 길게 하시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게 되고, 이것은 좀 섭섭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 시간에 더 논의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본 회기 중 예결위가 제가 지켜본 예결위원회 중 가장 토론이 있었고, 좋은 결론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고, 현재 뜨거운 현안문제인 서류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는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예결위원이시며 운영위원장이신 김태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예산이 검토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결 심의를 위해서도 오늘 예결위원 전체 의견으로 집행부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아예 비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제때 자료 제출을 하고 또 제출된 자료 역시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예결위원들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한결같이 모아주신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삭감과 증액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석웅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석웅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웅
김석웅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 요구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석웅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