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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29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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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

김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심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대한 토대가 되는 만큼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서구 구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047억 1,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276억 7,000만 원, 지출액은 6,868억 4,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08억 2,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408억 2,800만 원 가운데 702억 4,700만 원은 이월액이고 94억 3,8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1억 4,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682억 2,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903억 4,100만 원이며 부문별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773억 6,300만 원, 세외수입은 359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 184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91억 2,700만 원, 보조금 4,989억 9,7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82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798억 6,300만 원이며 부문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1,114억 9,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37억 3,300만 원, 교육비 37억 3,4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 78억 1,200만 원, 환경비 251억 7,200만 원, 사회복지비 3,837억 6,300만 원, 보건비 162억 4,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40억 2,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94억 7,800만 원, 교통 및 물류비 97억 1,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23억 5,50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823억 4,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104억 7,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23억 3,300만 원, 사고이월 145억 7,100만 원, 계속비이월 304억 2,9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92억 2,5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3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4억 9,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73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9억 7,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03억 5,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2억 5,900만 원, 사고이월 116억 5,6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억 1,300만 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2,2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7억 3,400만 원으로 수납액이 17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4,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억 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1억 8,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47억 6,300만 원이고 수납액이 355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3,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01억 5,0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2억 5,900만 원, 사고이월 116억 5,6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9,900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13억 6,200만 원을 조성하고 18억 1,600만 원을 사용하여 결산상잉여금 4억 5,400만 원이 감소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0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이월액은 32억 3,700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1억 3,4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6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32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지방채 전액 상환 이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693억 7,900만 원, 건물이 1,170억 6,4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1,087억 4,300만 원으로 총 5,951억 8,6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67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5,700만 원으로 재해복구 및 지원사업 외 13건의 사업비에 4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1조 586억 4,700만 원이며, 부채는 232억 7,1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353억 7,600만 원입니다. 자산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 1,727억 1,200만 원, 투자자산 37억 1,100만 원, 일반유형자산 1,086억 7,9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122억 4,000만 원, 사회기반시설 6,590억 9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2억 9,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으로는 유동부채 117억 8,0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14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퇴직급여충당금 104억 8,000만 원, 일반미지급금 94억 3,800만 원, 단기예수보관금 2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비용은 6,680억 5,700만 원이고 수익은 6,978억 3,4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 결과는 29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하는 등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고경애 의원님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경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결과 의견보고(고경애 의원)

고경애의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서구청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명시 및 사고이월비, 계속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몇 가지 개선사항을 포함해서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8,047억 1,900만 원, 세입결산액은 8,276억 7,000만 원으로 229억 5,2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6,868억 4,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08억 2,800만 원이었으며 이중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11억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3%로써 221억 1,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 75억 500만 원, 세외수입의 증가 83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의 증가 40억 3,400만 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5%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구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과 부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7,682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총 15건으로 1억 3,100만 원, 이체는 총 191건, 640억 6,2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재해복구 및 지원사업 외 13건으로 5억 1,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5%에 해당하는 6,798억 6,300만 원이었으며, 지급사유 미발생과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218억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구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수납액 373억 2,9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2%로 8억 3,3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80.5%로 전년도에 비하여 1.8% 상승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이 7,500만 원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율은 19.3%로 전년도 대비 2.4%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64억 9,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전용은 총 1건 1,800만 원, 이체는 총 30건 282억 5,7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9.1%에 해당하는 69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12억 5,900만 원, 사고이월 116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9%에 해당하는 163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금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총액은 13억 6,200만 원이며, 사용액 총액은 18억 1,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 4,5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4억 5,4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본년도 기금 지출액은 18억 1,6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현행 예산 총칙의 6조 이용에 관한 규정은 이용 대상 경비의 목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국가 예산 총칙을 참고하여 예산총칙의 보완을 권고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예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복지예산이 국민의 기본적 수요라는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전달 업무만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편성액 대비 수납 비율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 시 다소 과소하게 추계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최근 연도의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비율로 계상하길 권고합니다.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실적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율은 19.9%로 해당 연도의 직전 3년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인 21.9%보다 더 낮아 적정한 감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2020회계연도의 2,000만 원 이상의 소요 예산 사업 중 예산액 대비 불용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은 총 33건, 23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공사 중단, 행사취소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또는 사업비 이월 등 예산 조정을 권고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상 재량 지출 비중은 13.6%로 타 자치구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입재원의 발굴 및 불요불급한 지출의 절감을 통해 재량지출 비중을 높이는 데 구정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총량제를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기의 결산 검사 기간 안에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편성대상 및 교부 금지 등 적법성을 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회는 이 분야에 대하여 사무감사, 그리고 이어지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 시 일부 지자체에서 보이고 있는 특정 기간에 편중해서 집행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업무 추진의 진도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서구가 추진하였던 국외연수는 주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기간의 유럽, 아시아 등에 집중되어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기존 국외연수는 유지하면서 선진 지방자치 교육을 추가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시 근무경력, 국별 인원 분배 등을 고려하여 영국, 미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 1년 이상 장기연수를 추진하여 향후 집행부, 의회의 해외활동 등에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중 사고이월은 총 86건 262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단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1개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길 권고합니다. 2020회계연도 중 집행된 예비비는 총 8건, 5억 1,100만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 대책 경비로써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제도는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량적 측정이 곤란한 사업은 성과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예산 사업만을 중점적으로 성과계획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중앙부처에 성과계획 대상의 조정 등의 작성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의 예산제도는 단식부기 방식에 의한 종래의 예산회계방식과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회계 방식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공공회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체제라는 점을 이해하고, 재무회계 전담 직원 교육, 회계사 등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업무가 전문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산서 작성 시 그 양이 방대하여 내용상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산서 내용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결산서 작성 절차 및 방법을 재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 검토 횟수를 상향하고,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작성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고경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심도 있는 검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회계정보과장)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 이용 대상 경비 목의 구체적으로 명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현행 예산총칙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2 예산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였으나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이용 대상 경비의 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가 예산총칙 규정 10조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분야 예산 부담 증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ㆍ의무적 매칭비로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실질적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정 운용상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과소 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세입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세 세입 분석을 정확히 하여 지방세 세수 추계를 하고, 재정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 후 징수 가능한 수입액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여 세수 오차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최근 3년간의 수납 추이를 고려하여 10% 이하의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상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외수입 예산 과소 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21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국ㆍ시비, 자체재원 구분 없이 일괄로 그외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던 보조금 집행잔액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전수입으로, 자체재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세입 처리를 하도록 변경되어 그 외 수입의 예산 추계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임시적 세외수입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 처리가 보조금 반환 수입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감면 실적 양호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신청 시 지방세 관계 법령 요건에 부합한 지 엄격히 검증 후 처리하고,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추징 사유 발생 시 이를 적시에 포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과세 자원을 조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세입예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용액 과다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면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적시에 주요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량지출 비중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6호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법정의무, 보조의무, 이자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지출이 재량지출입니다. 자치단체 세입 불확실성과 보조금 매칭분 부담이 높아 재량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입 재원의 발굴 및 불요․불급한 지출의 절감을 통해 재량지출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심의 시 지방보조금 사업 면밀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 감사, 구정 질문, 예산안 편성 시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 성과평가, 감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에 대한 사항은 향후에도 업무추진비를 업무 추진의 진도에 맞춰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영미 등 지방자치 선진국 장기연수 대한 지적사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현 시국에서 공직자 국외연수는 감염병 위험이 상존하고,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은 만큼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연수자가 영어 회화자로 한정되고 구 가용 예산상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장기연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市에서 국외 훈련파견 및 해외사무소 주재관 파견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파견대상자에 자치구 공무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고이월 예상사업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에 관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모든 사업의 진행 상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사용 적정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에는 대부분 코로나19 대책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성과관리 대상사업 조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성과계획서는 단위사업별로 설정하되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제도, 규제 등 정책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업 및 업무를 계획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계량적 측정이 불가한 사업까지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 성과계획 대상 사업의 조정 등 작성 지침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재무제표 작성업무의 전문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최근 조직진단을 통해 복식부기·재무 결산 전담 담당자가 증원됨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복식부기 및 재무회계 관련 전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상시 참여하고, 재무제표 작성 후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더 전문성 있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결산서 내용 오류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결산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결산 업무를 처음 접한 담당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결산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 검토 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결산서 작성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치계획 중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22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재정 여건입니다. 최근 5년간의 세입ㆍ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은 8,276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6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보조금이 60.4%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은 6,868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사회복지에 가장 많은 3,844억 400만 원을 지출하여 56%를 차지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29.9%와 32.7%로 다소 세출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이월액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17.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을 관내 주민의 수로 나눈 2020회계연도의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231만 5,900원으로 전년 171만 9,610원 대비 59만 6,29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047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0.8%, 1,896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8,487억 7,900만 원 중 97.5%인 8,276억 7,000만 원을 실제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실제수납율은 전년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047억 1,800만 원 중 6,868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2억 4,7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전년도 집행률 84.2%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7%인 374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세부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024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7,903억 4,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5%로 전년도 97.8%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6,798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5%로 전년도 88.1%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573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로 전년도 487억 1,900만 원보다 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29억 9,491만 7,000원으로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압류 등 회수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181억 1,395만 6,000원으로 향후에도 미수납액이 보다 더 최소화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겟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11건 911억 5,600만 원으로 본청 1개과 4개팀과 보건소 1개과 3팀이 증가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모든 재정운영내역이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27억 5,0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재난지원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92건, 135억 9,175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비는 106건에 262억 2,668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이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 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2020회계연도에 설치ㆍ관리된 기금은 총 6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9,959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13억 6,206만 원을 조성하고, 1억 8,164만 2,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 4,523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9%인 4억 5,436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겠습니다 채권ㆍ채무ㆍ공유재산ㆍ물품ㆍ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채권현재액은 32억 6,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8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800만 원 기금은 4억 1,5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구 채무액은 없으며 다음 성인지 결산은 2020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은 76개 사업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와 여성인력 활용 기반 내실화를 기하고자 했던 목표에 따라 사업별 남녀 수혜분석과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목표 92개, 성과지표 201개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설정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가 대부분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집행부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등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모든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사후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음으로써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 및 의회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202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에 있어서 9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답변을 들으셔야 되면 정회하고 담당 부서장을 불러야 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전용내역 15건 중에서 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해서 경로당 전통민속놀이 대회 행사운영비를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행사운영비로 목을 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유를 보니까……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가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식 행사추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식 행사를 추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유를 이렇게 한 것이 맞는지……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매년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를 추진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그때 당시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식을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론 행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식 행사는 추진하지 못 했지만 이 예산은 전용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어디 다른 곳에 하려고 하십니까?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하려고 했었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시 불용처분됐나요?
기영

장기영통합돌봄추진단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불용예산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당초에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경로당 전통민속놀이 행사를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이걸 못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식 행사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는데 이 행사마저 코로나19로 못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불용처리했다고요?
영철

김영철회계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행사를 추진한 적이 없는데 이 사업을 전용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꼼꼼하게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기획실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선진국 장기연수 건에 대해서 기재해놨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는 못 갔죠? 간 적 있나요?
전혀 못 갔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자체 시대가 진짜로 도래했는데 여기에 역량을 맞추려면 이 지적이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장기교육연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배워온 모티브가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목시키면 아마 서구도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021년도 계획은 거의 없죠?
우리 의회도 안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도 아예 안 되어 있는가요?
일단 우리가 면역력이 자체적으로 형성되면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뭐 7월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대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국외연수가 공무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연수가 아니고 진정한 교육 차원에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반드시 우리가 해소가 되면 가서 교육받고 그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행정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지적을 잘 해 준 것 같아서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또는 예산심의하면 순세계잉여금 또는 반납금에 대한 지적이 늘 있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계획을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다.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도 여전히 상당 부분이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총액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답변을 하시니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조치계획서 4쪽과 5쪽에 보면 비교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외수입 수납액이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2018년 116%, 2019년 119% 그런데 전년도에 13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부서의 노고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료가 5쪽에 하나 있는데 지방세 감면실적이 양호한 자료입니다. 지방세를 감면했다는 것은 지방세에 대한 집행 또는 수입에 오류가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0.2%쯤 이렇게 줄어서 21.7%, 21.5%, 21.2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19%까지 떨어지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격려해 주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웅

김석웅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좋은 실적들을 거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