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공휘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2본회의2020-05-25

이공휘 의원 프로필 보기 →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는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예산안 등 심의와 관련한 규정인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르면 “의회에 예산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감액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예비심사보고서에 과다계상 등으로 삭감한 사업을 상임위원회와 협의절차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의 심사를 무력화하는 듯한 모습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심의에 관련하여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충청남도의회의 의정 발전을 위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상호 의결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삭감 또는 감액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 또는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행정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7월부터 상임위가 개편되고 새롭게 원구성이 되는 만큼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각 상임위가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가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원을 드리는 것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