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장기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비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요, 2017년도에 천안지역에 호우가 발생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국비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예산잔액 중에서 11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반납이 되었나요? 여기 충청남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1억 920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적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적에 낙찰차액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11억 92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국비 얼마 따려고 집행부에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력한 만큼 우리가 예산을 다 소화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비 단돈 1원이라도 확보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국비 11억 9200만 원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확인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비 이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실 사업비 사고이월이 자연재난과가 3건, 23억 4800만 원 그다음에 하천과가 8건, 127억 6500만 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4건인데 자연재난과가 2건, 하천과가 2건 해서 45억 31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불 이월해야 될 사업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월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계속비이월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이월사업이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그래요, 그러시고 여기 보면 409쪽에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금강권역 도비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예산이 3280만 원 반납됐네요. 가급적이면 도비사업 관련해서는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또 국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반납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을 하셨어요. 뭐냐면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마을회관으로 폭염 대피를 해야 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사항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우울증 또 심각한 사회 뭐라고 할까요, 갈 곳이 없는 그런 사회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발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폭염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국비 반납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지금 수산물거점유통센터가 있죠, FPC. 그 사업 예산이 보령수협으로 지원되는 예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령수협에서 보령시 수산과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약 60억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국비가 1억 3300, 도비 3000만 원 해서 1억 6300이 불용처리됐어요.
이게 입찰잔액으로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지연된 사유가 보령수협에서 잘못한 건가요, 보령시에서 잘못한 건가요? 국비를 참 어렵사리 따다가 보령시에다 줘서 보령시는 또 보령수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지연처리하고 소극적인 행정 행태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어촌산업과장님! 이명준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시죠? 이거 좀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운영 관련해서 불법어구 철거하는 거, 우리가 6개 시군에서 다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불법어구가 시군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볼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반납된 내역을 보면 서천군에서 자진철거로 해서 반납됐다고 했는데, 사실 이 예산은 6개 시군에 거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6개 시군 해당되는 불법어구에 대해서 사업을 반영시켜서 추진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실 불법어구 실뱀장어를 채취하는데 홍성 간월호 있잖아요, 그 앞바다.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불법어구가 그런 데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데도 예산을 반영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437페이지에 유류피해주민단체 행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3년간 집행률을 보니까 50%대 또 한 30%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사항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30쪽 예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정책사업목표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성과목표를 2018년 80 -맨 꼭대기 거 한번 보자고요- 2019년 달성성과 90, 목표 설정한 상한치를 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안부의 성과지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건가요?
그러면 정부통합평가에 관련돼가지고 성과지표를 작성한 건가요? 이 성과지표 작성기준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