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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익현 의원 발언

321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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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153쪽을 보시면 기타수입 중간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예산 4700이 잡혔잖아요, 예산현액이 4700이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498만 8000원이에요.

수납이 5349만 6000원이고 미수납이 149만 6000원인데 이게 시도비 반환에서 미수납이 됐다는 건 뭐죠? 이게 세입결산이에요. 세출결산이 아니고 세입결산이라고.

우리가 예산으로 4700을 잡았죠. 그러니까, 4700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400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반환금을 우리가 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결정된 금액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미수납액이 생기냐고.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5498만 8720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4700이잖아? 예산현액이 4700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800만 원 돈의 차이가 생기는데 과소세입을 잡은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당연하죠. 그 추정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근사치로 가야 맞지 않느냐.

실장님. 알겠고, 그 다음 쪽 보세요. 154쪽, 거기도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7533만 5000원을 잡았어요. 징수된 건 2455만 9000원이에요. 3배 넘게 예산을 잡은 거야.

터무니없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죠? 아까 실장님은 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3배가 넘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시도비 반환금 154쪽 보이죠? 예산액, 예산현액 보시면 7533만 5000원이잖아요. 징수결정된 게 2455만 9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징수결정된 금액보다 예산편성 당시 3배가 넘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아까 100만 원은 그렇다 쳐, 100도 아니고 800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3배 넘게 잡았어. 그리고 그 다음 156쪽 한번 보세요. 156페이지도 봐 보세요.

거기도 예산현액은 1억 8700인데 징수결정은 2억 8600, 1억 정도 넘게 징수가 됐어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 포인트는, 실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지금 편성된 예산현액하고 징수된 결정하고 과소, 과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까 153쪽처럼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더군다나 시도비 반환금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소하고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부분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세출 부분 403쪽을 한번 봐보세요. 이 지출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이나 도민 문화의식 고취 이렇게 해서 남았다는 것이죠?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물론 예산은 우리가 추계를 하는 것이죠. 예산은 추계를 하는 건데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추계돼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킨다는 것이죠.

지금 예산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써야 될 곳은 많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산 추계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군다나 기관·단체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비 지출 총괄서를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보니까 예비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잘 집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1쪽에 보면 일반예비비에서 하천과 하천편입토지 보상에서 30만 원하고 지방하천편입토지 보상에서 50만 원 재난안전실에서 예비비 지출 잔액이 생겼네요. 거기 보이잖아요, 30만 원, 50만 원, 1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거요, 예비비 지출 총괄서.

내가 착각했네. 미안해요, 300원이네. 천 원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30만 원, 50만 원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일부 그런 부분들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죄송해요, 내가 아까 하다 보니까 하나, 결산서 첨부서류 1349쪽 재난안전실.

성인지 예산인데요, 지금 재난실 것이 3건이네요, 안전정책과하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1356~7쪽 한번 봐주세요. 1356쪽, 보셨어요? ’18년도 목표치가 45 그리고 실적은 45.5, ’19년도가 45, 52.5%, 여성참여 비율이 그렇게 목표치가 나왔죠.

효과분석을 보면 ’17년도에 여성 49.16, 남성 58.84, ’18년도에 49.11, 50.88, ’19년도 49.06, 50.9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수혜자도 여성하고 남성하고 이렇게 나왔고 예산현액이 나왔는데, 실장님 이거 보셨어요? 아니,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제 보시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사업대상자가 ’19년도에 여성이 49.06%, 남성이 50.94%인데 수혜자는 여성이 52.52%고 남성이 47.48%예요.

그런데 예산현액으로 보면 여성이49.06%고 남성이 50.94%, 지출은 그렇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성보다 남성이 약 1% 정도 높게 편성을 한 거죠. 성인지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여성이 평상시 목표보다 많이 참석을 한 거죠, 이 예산 결산서를 보면. 이해하세요? 그리고 사회재난과 거 한번 보세요. 1363쪽 한번 펴보세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면 4 대 6, 5 대 5, 5 대 5, 41.99%, 그러니까 약 42%, 58%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4 대 6, 5 대 5, 41.99%, 58.1%. 이게 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정확할 수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양성평등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나 봐. 그리고 재난과 13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도 ’17, ’18, ’19년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재난과요, 1369쪽. 거기도 ’19년도 거 보면 여성이 49. 05%고 남성이 50.95%죠.

그래서 사업수혜자는 여성 95명이, 결과론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참여를 한 거예요. 예산은 남성한테 좀 더 많이 책정을 했는데 실제 지출은 여성한테 더 많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 분석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3건을 보니까, 물론 재난실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예산 참여비율을 높인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아까 사회재난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띈다는 얘기죠. 알아요, 다 읽어봐서 알아. 다 아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알아요.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장님이 성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작성하신 것도 보면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냐라는 느낌이 많이 와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목표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거 남성이 얼마나 오고 여성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인지 저기를 높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하십니다. 그동안 안건해소에서 만나가지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2019회계연도 결산서 봐 주시겠어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70쪽, 본 위원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해양정책과 세외수입에서 1억 5383만 7000원이 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6321만 9770원이에요.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이 38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에서 3381만 8000원, 그걸 보니까 이자수입에서…… 예산현액은 결국 추정치잖아요? 그런데 이자수입에서 많은 차이가 났더라고요. 우리가 이자 250을 잡았는데 3248만 290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한 3000만 원 돈 차이가 나는데. 그게 국장님, 이자수입을 보면 -172쪽을 보세요- 전체적인 세외수입 예산하고 결정액이 비슷한데 이자수입을 보면 거의 맞죠? 25만 2000원, 26만 3000원. 173쪽을 또 봐주세요.

세외수입이 9억 1166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억 5961만 9000원인데 그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600만 원하고 1100만 원, 500만 원 돈 차이가 납니다. 그 주 이유가 이자수입이거든요. 예산은 600인데 결정된 건 1147만 원, 500만 원 차이가 그대로 나죠?

그 뒤쪽을 한번 보세요, 175쪽.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이 664만 1000원입니다. 이게 이자수입이거든요, 기타 이자수입 맞죠?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도 잡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되죠?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인데 이 이자수입을 예산파트에서 하나요, 국에서 관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170쪽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우리 예산 하면서 1억 50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2억 2227만 원, 한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173쪽도 보면 우리가 5억을 잡았는데 6억 9300, 약 1억 9300만 원 돈이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또 반면 175쪽에 보면 예산은 6억 4900을 잡았는데 실지 징수결정된 건 4억 9300, 1억 5000 정도 과다하게 잡았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자 같은 경우는 요즘 이자율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도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의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결정한 금액하고 차이를 두면 예산편성에 과소하게 잡은 거잖아요? 좀이 아니죠,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죠.

너무 이렇게 하고, 시도 반환금에서도 보면 아까 170쪽하고 173쪽은 과소하게 잡은 반면에 또 175쪽은 과다하게 잡았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결산이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현액하고 최종 결정액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 는 없지만 근사하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또 추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바로 수정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 직한데 1년 동안 이렇게 놔두고 했다는 것은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되짚어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나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인공어초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사업비가, 인공어초 필요하죠.

그런데도 계속 사업비가 있다면 이왕에 편성해 놓은 거 집행도 안 하고 또 편성한다는 건, 인공어초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다른 더 시급한 곳에 예산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서, 매번 반복되는 사항들이 아닌가 싶은데,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뚝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파트하고도 소통해서 예산이 과소하게 잡힌 부분 또 과다하게 잡힌 부분은,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냥 잡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 3년이면 3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자는 얼마든지 예측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공어초처럼 그렇게 큰 금액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렇게 한쪽에서는 예산이 낮잠 자고 있으니 이거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좀 당부를 드리고요, 결산서 640쪽 이용·전용하고 이체를 보면 다행히 이용은 없고 전용도 수산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체가 4건이나 되네요? 수산자원연구소 576만 원, 수산자원과 162만 원, 해운항만과 171만 원, 해양정책과 180만 원, 이렇게 4건 이체가 이루어졌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출결산 참고자료 201쪽, 203쪽. 201쪽 한번 봐주세요. 201쪽 중간에 보시면 수산자원과 어업지도선 월액여비가 661만 5000원이나 계획변경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어업지도선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3000만 원이 또 그렇게 됐고 지출잔액 56만 원, 이건 뭐죠? 이건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가요. 한 가지는 출장여비를 과다하게 잡았다라든가…….

몇 명인데, 660만 원 20만 원씩이면 몇 명이에요. 300명? 그러니까 660만 원이면 몇 명분이에요.

아까 1인당 2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추경에서 이런 건 잡아줘야죠. 그 밑에 시설비는 무슨 시설비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 밑에 3000만 원. 그리고 203쪽 중간쯤 보면 수산물유통가공 기반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억 3000, 보조금 반납금이 1억 3300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예산이 3억 2500에서 지출액 1억 6200이고 보조금 반납을 1억 3300 했어요, 보조금 정산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보조금 반납비가 1억 3000, 근 5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4쪽 보시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네요. 보조금 4100 반납한 건 뭐죠?

보조금 반납금. 그러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하는 거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다 지급이 된 거예요? 결산서 첨부서류 좀 볼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두꺼운 거.

인공어초는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 국장님과 몇 가지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지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거를 보니까, 물론 아까 답변하는 도중에 기술파트에서 여성들이 특수한 부분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인 이유겠죠. 그런데 1425쪽을 보면 우리가 당초 사업대상자로 목표한 건 거의 5 대 5예요, 49.05%, 50.95%니까. 그런데 사업수혜는 23% 하고 남성이 76%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해양정책개발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불평등이 이루어지나요? 잠깐만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그냥 할게요, 하나하나 다 하지 않고. 27쪽도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남녀, 원래 당초는 거의 5 대 5로 정책목표를 세운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23% 대 77%. 해양환경보호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5 대 5로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레저관광 기반조성도 5 대 5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해양수산 이거를 보니까 아직도 남녀 성평등 예산이 우리가 목표한 거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1457쪽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20 대 8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지금 어촌에서도 인력난이 심각하죠? 여성어업인들이 엄청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청년어업인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게 7 대 93이에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특수한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청년어업인들이라든가 -아까 해외시장 이런 부분들에서 한다면 아주 전폭적인-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또 다른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업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러니까, 그거를 그냥 반복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겠죠.

양승조 지사께서도 해양건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결산이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를 다시 한 번 봄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의 정책방향을 잡아가는 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문성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인력자체풀이 낮아서” 이렇게만 하시기보다는 왜 그런지 근본적 원인부터 해서 정말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면 상당부분은 -이런 성인지 예산 분석에서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거의 다 바닷가 끼고 계신, 안건해소 위원님들은 그러시는데 농업에서도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업에서도 여성어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렇게 낮아지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정책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래서 여성어업인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힘들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어서 찾아오는 어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이 결산서를 보고 한번 당부드릴게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