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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298회 제윤리특별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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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

김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에 새롭게 구성되어 1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의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마음 그칠 수 없습니다. 본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앞으로 의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올바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설명 및 운영 방향 논의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설명 및 운영 방향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초로 열리게 된 윤리특별위원회의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역할 및 타 의회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과 타 의회 운영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부터 1년의 임기동안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중 윤리심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윤리심사를 하고 그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윤리심사 요구는 심사대상 의원이 있을 때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모욕당한 의원 본인 및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한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소속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윤리심사 요구시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윤리심사대상자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이며, 폐회 중에 윤리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윤리심사요구가 제출되면 의장은 3일 이내에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야 하며, 윤리심사 진행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윤리심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4쪽, 징계입니다. 지방의원이 품위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자율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로 부과되는 제재로서의 불이익의 범위는 의원의 신분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신분의 박탈에 한정됩니다. 징계의 처리 과정은 윤리심사의 경우와 대부분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차이점을 보자면 징계도 윤리심사와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사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강력한 제명의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징계는 윤리심사와 달리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모두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른 종류의 징계를 주자는 동의안이 발의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징계의 종류와는 다른 징계나 징계대상이 아님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징계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이 공개된 본회의에서 적정한 시기를 정하여 경고하는 것과 징계 처분 의원 본인이 직접 사과 발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30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과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징계 기준과 타 의회 의원 징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선아 전문위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과 윤리특별위원회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이나 의견 없으신가요? (…….) 윤리특별위원회가 최초로 열리다 보니 내용을 모르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인지, 조심스러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윤리특별위원장님 주재 하에 윤리특별위원님들의 오늘 첫 회의 소집을 의미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윤리특별위원회 참고자료를 통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안건이 특별히 없으므로 오늘은 윤리특별위원들이 상호 회의를 갖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안건이 있을 때, 개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기능과 역할은 아마 위원님들 개개인도 잘 숙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이 소집을 했지만 위원장님이 잘 추진해 나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간단한 상호 인사 정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수영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셨고 규정 같은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평가하시니 저로써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태진

김태진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 4쪽을 보시면 요구시한에서 징계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잖아요. 그리고 시한 이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서 혹시 전문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사례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이게 저도 볼 때 5일을 넘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긴 했는데 뭐 특별히 다른 타 시ㆍ도에서 5일을 넘겨 가지고 징계요구를 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 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타 자치구 윤리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현재 징계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5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그에 따라서 여기 보면 징계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인지라는 그 시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 일이 진작 발생했는데 우리가 이때 알게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회부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걸 정량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기한 의원이 나는 어제 알았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 조항은 융통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그 사항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들춰내서 재차 이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반년이나 1년 전에 알았던 사실들을 새삼스럽게 꺼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게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전자에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아마 2가지 부분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의견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론한다는 것은 법에 규제가 있죠.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한번은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 어떠신가요? (…….) 질의 또는 의견이 없으시면 앞으로 윤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하다보니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윤리위원회가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회로 봐서는 불명예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되도록이면 윤리위원회가 안 열리는 게 좋은데 윤리위원회가 앞으로 부득이하게 열린다면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정말로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항이 되었을 때만 동의를 얻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고 작은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 사안들을 다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없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봐서 이건 도저히 심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이럴 때만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동의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윤리위원회가 없어야 맞죠. 그런데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윤리위원회 구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사안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지…… 참고해서 잘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구성되어버린 윤리위원회의 책무로서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임기 내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에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김영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윤리위원회가 없으면 좋겠죠. 허나 부득이하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년 내내 징계사유가 없다고 해서 그냥 안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 1번씩은 징계사유가 없더라도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만들어 놓고 꼭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도 한 번씩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렵게 오늘 오리엔테이션 자리도 만들었는데 이 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써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원 이래 중대한 윤리위원회가 최초로 개회되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시간을 30분만 쓰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회의를 30분에 끝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스럽고 제가 1시간으로 요청해서 지금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위원님들과 좋은 회의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성 중에 윤리위원이 현재 7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퇴한 위원과 관련해서는 7인 이내가 아니라 7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퇴했을 때는 7인을 채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님 혹시 7인 이내가 아니라 7인인데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작년에 구성하고 1명이 사임해서 원래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1명을 더 추천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신다는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변호사에게 자문했을 때는 원래 7인 이내로 구성했고 들어오려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변호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만한 사안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제안하고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까운 예부터 말씀을 드리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 등등…… 어제 제가 5분발언했는데 의장님께서 공무원 임용령 또는 공무원 인사규정을 어기셨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입건되고 서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어제 서구청을 압수수색까지 했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청탁 의혹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전 의장님 업무추진비인가요. 아무튼 의회 방문기념품 사적 유용 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들인지는 모르나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의원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던 자원봉사센터 봉사실적 허위 기재의 건, 여기까지는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한 다른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장님 건도 역시 정리가 안 되었고 그게 과연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주장이 지금 할만한 내용인지도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건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을 회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5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인지했는데 그때 안 넣는 것을 새삼스럽게 갑자기 넣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되어 있다고…… 그런 취지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정말로 열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구의회에 어떤 심대한 피해를 줬을 때, 위상을 너무 추락시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재판을 받고 뭐하고 이런 규명되지 않는 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같아요. 재판을 과거에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강기석 의장은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 윤리특별위원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론하는 자체도 참 모순이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이 사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정말로 사안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함께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제가 제안한 것이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사안이 될만한 안건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안건이 될만한 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부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선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윤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옥수

김옥수위원장

전부가요?

김영선위원

예, 저는 그래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렇게 언론으로부터 지탄받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사안인지……

김영선위원

그 당시에……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안 전체가 안건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안건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까?

김영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전 의장님 것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다른 의원님 건도 물론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지만…… 특성상 의원들의 작은 것도 언론에 대서특필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이게 너무 시간이 지나서…… 그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열어야죠. 이제 와서…… 그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의장님 건도 마찬가지에요. 의장님은 원칙대로 했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뭐 6개월에 순환시켜야 된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안 지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되는 사안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들은 사적인 생각들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모욕하거나 발언대 올라가던가…… 의장 발언대든, 위원장 발언대든 올라간 자체가 윤리특별위원회에 무조건 회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거 좋아요. 정말 자정하고 이런 윤리특별위원회가 되는 것은 좋은 데 전에 우리가 인지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거론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이었는데 결론은 소임을 못 했다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제 말씀을 하시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제가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과 발언대 올라간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사과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보고 배웠어요. 국회의원들 의장석에 올라가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거나 처벌 받은 의원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당연히 몰랐죠. 이런 규정까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몰라서 사과했고요. 혹시 이 사안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건이 된다면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한 의장님과 함께 올려 주실 것도 검토 안건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하라고 몇 가지 말씀드렸죠. 거기에 저의 발언대 올라간 건과 그 이유가 되었던 의장님의 의원 발언권 제한 그 건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님 의견에 전반기에 있었던 일은 이미 바뀌었고 그러니 이 문제를 거론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론이 어떻게 성립이 될지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다.
태진

김태진위원

여기서 안건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제안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자, 처음이라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봐야 되잖아요.
태진

김태진위원

어제 압수수색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이야기하길래 방금 기사를 검색해봤거든요. 여하튼 간에 교통지도과 등 2곳을 압수수색한 거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입증하겠다. 그리고 제일 기사 마지막에는 현 시의원도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안건을 올리자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건지 검토내용으로 일단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말씀 전에 저의 워딩을 정리할게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 될 만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무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인가 6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김영선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내셨어요. 저에 대한 안건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문제는 후반기가 되었으니 문제 삼는 것이 무리스럽지 않느냐는 말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여태 뭐하다가 이제 하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개최 시도를 했습니다. 동의를 구했더니 아무도 동의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위원회는 의원의 5분의 1 또는 3명의 위원인가 그 자격이 있어요. 이번 회의는 제가 위원장이라 자격이 있어서 한 거예요. 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여서 못 했어요. 안 들어주셨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아무튼 그러면 더 검토를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저는 검토하라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저는 제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 어떤 사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안드렸고 사례를 들어서 정말로 이러이러했었는데 아까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5일 전에 이런 사안을 알았는데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 5일 이내에요. 실제로 보면 그 전에 다 인지했고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니네, 이 사람 뭐하네 해서 다시 회부한다. 이런 경우는……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그것은 중복된 발언인데 검토하기로 했잖아요. 타 시ㆍ도ㆍ구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미 했어요.

김영선위원

저는 검토하라는 말씀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옥수

김옥수위원장

검토도 필요 없는 발언을 그럼 왜 하시는데요? 검토할 사안을 발언하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검토할 사안을 말씀하세요. 의견을……

김영선위원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에 이런 사례를 들어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럼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그 문제를 검토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가 검토해 주시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김영선위원

사안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제가 검토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또 다른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그러면 추후에 내용이 더 추가로 나온다거나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윤리위원회 열 때 몇 사람이 동의하면 무조건 엽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보고 받으셨잖아요. 중복질문을 왜 하세요?

김영선위원

아니, 바빠서 숙지를 못 했어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니, 다 하셨다면서요?

김영선위원

아니요, 한 열흘 걸린다니까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숙지한 다음에 발언해 주세요.

김영선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 있잖아요. 2쪽에 요구권자는 의장, 위원장, 모욕당한 의원 본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니까 오늘 회의소집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제가 5분의 1의 동의를 못 얻어서 작년에 못 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김영선위원

아니,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세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죠.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 사실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모욕당한 의원이나 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분이 정확한 책임을 지고 뭐 5분의 1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윤리위원회가 사실은 개최되어야 맞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을 내놓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사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얼추 오리엔테이션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의견을 들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 대신 내용 부분은 심도 있게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열리는 것도 법에 의거해서 오늘 모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것은 동의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언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보다는 이건 중대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소집요구를 한다든지 5분의 1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예, 당연히 법에 의거해서 하죠. 법에도 없는 회의가 열리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기 의회입니다.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구시한이 일단 윤리심사대상자를 안 날로부터 일단 5일 이내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협의하실지 거기까지는 제가 개입할 수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아까 말한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획총무위원회든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든 그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이 있을 때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기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윤리특별위원장의 권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예 그리고 5일 이내 때문에 생긴 그런 일들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여기 위원님들이 회의해서 하셔야죠. 아까 위원장님 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어제 알았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제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즉석 발언으로 안건을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검토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걸 안건으로 올릴 것을 검토해 주시라고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추후에 안건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는데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미리 미래까지 예단하지 마시고 검토를 요청했잖아요.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가……
옥수

김옥수위원장

검토를 하시면 돼요.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그 검토가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인지……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지, 오늘 결정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어떤 사항을 검토해 주시라는 건지…….
옥수

김옥수위원장

내용 파악과 추후 이것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5일이 넘으면 못 한다는 걸로 저는 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다른 데는 왜 했는지도 알아보셔야죠. 검토하자고 했잖아요. 논란을 왜 키우시죠? 전문위원님.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토해 주시라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잖아요. 결정이 아니잖아요?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정확하게 알고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것을 검토 과정에서 상의하면 되지, 이 자리에서 묻습니까?
선아

김선아전문위원

아니, 어떤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지 알아야 하니까요.

김영선위원

심사대상이 있을 때……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검토해 보세요. 오늘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검토하자고 하면 검토하면 되지, 그것을 여기서 막 논란을 키우세요.

김영선위원

대상들이 있을 때 협의하고……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니, 회의 끝내려는 마당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영선위원

검토를 지시할 수 없다니까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검토를 요청했어요.

김영선위원

요청을 지시할 수 없다니까요. 자료를 봐보세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래요?

김영선위원

심사대상자 의원이 있을 때 의장이나 모욕당한 의원 본인이 한다든가 아니면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한다든가 여기서 특별위원장이 아니고 소속 위원장이에요. 기획총무위원 중에 문제가 있으면 기획총무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범위를 넓게 해서 갑자기 확대하지 맙시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오늘 안건이 윤리특별위원회 설명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오늘 의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혀있어요.
태진

김태진위원

소속 위원 중 심사대상이 있을 때 해당 위원장이 하는데 이것에 윤리특별위원장도 해당되는지는 검토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검토하면 되죠.
태진

김태진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주정차도 시의원이 연루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제 압수수색을 다시 한 거니까 예를 들면……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절차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직 안 넘어갔어요.

김영선위원

그것도 실명이 거론되었을 때 이야기하세요.
태진

김태진위원

언론에 어제 나왔는데…… 저는 실제 종료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서구나 시에서 다 징계를 하고 했는데 경찰에서 어제 다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니까 현재 어떤 상황인 건지 그리고 아까 요청했던 단상 올라갔던 문제도 그 당시 정확한 팩트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다음에 혹시 논의를 하게 되면……
광교

오광교위원

윤리위원회가……
태진

김태진위원

잠깐만요. 회부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또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되는 거죠. 일단 정확한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검토해서 오늘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논의하면 되잖아요. 오늘 다 해요?

김영선위원

오늘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 정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을 해서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고 인정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해야지, 이제 와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검토해 달라……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럼 검토도 하지 말까요?

김영선위원

지금 그 사항이 검토할 사안이냐고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그 내용 아십니까?

김영선위원

아는데……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시면 말씀을 하시지 윤리위원이 알고도 말씀을 안 하세요?

김영선위원

실명이 거론되었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아신다면서요? 내가 아냐고 물어보니까 방금 아신다고 했잖아요?

김영선위원

언론을 봐서 알잖아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건 모르시는 거잖아요? 실명을 모르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실명 아십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저도 짐작 이외에는 몰라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옥수

김옥수위원장

내용을 아시냐? 아신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용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소명도 들어야 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검토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도 못 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걸 검토하냐고 하시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장님이 우리가……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를 모인 자체가 서로 논의하고자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언쟁이 높아가면서 서로 감정들이 격화되어야 꼭 싸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든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들춰내서 한다면 서로 의원 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다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낄 때는 막 언성이 높아서 감정적으로 싸운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전승일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이게 하다보니 목소리가 높아진 거 맞습니다. 진행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 끝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급기야는 이야기가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까지 되어 버렸잖아요. 이러니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검토도 안하면 윤리위원회가 왜 열려요. 지금 뭐 아시는 것도 없으면서……

김영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검토사항이냐고요. 왜 검토를 하냐고요?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논리에 안 맞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하시려면 논리에 맞게 하십시오.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워딩을 세 번째하고 있잖아요.

김영선위원

워딩 자체가 틀렸지 않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사안이 될 만한 안건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검토해봅시다.” 이게 워딩이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안이 될 만한 것도 어떤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정확한 의회의 절차를 밞아서 윤리특위에 올려야지 여기에서 어떤 사항을 다루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옥수

김옥수위원장

이러이러한 다룰 만한 사안이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 역시도 절차에 의해서 책임 하에 5분의 1 동의를 받든지 해서 윤리특위에 올려서 회의를 여는 것이 맞지, 여기서 이런 사안들을 다루면 어떻겠느냐면서 여기서 결과를 맺기는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장

맞아요, 김수영 위원님을 말씀이 정확합니다. 오늘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추후에 회의는 적법하게 개최하겠다.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재논의하자, 그때 위원님들이 검토할 것에 대해서 의견 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도 못하게 하면 너무 무리스러운 요구잖아요.

김영선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구가 있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안이 오면 이것도 아마 의결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룰 건데 그 전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올라 온 것도 아니고 중대한 것이 있어서…… 그 역할이지, 과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윤리특별위원이니까 이런 사안을 논의해서 만들자,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런 윤리위원회 대한민국에 있는지 세계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열릴 때도 절차를 밞아서 꼭 열려야 될 때 그때 열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소집해서 여는 정도는 안 돼요. OT라고 생각하고 모이는 거니까 가볍게 인사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갑시다. 이런 것으로 끝냈어야지, 과거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십시다. 이것이 도대체가 맞는 이야기냐고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검토도 못하는 의회 회의가 있는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절차를 밟고 검토하는 겁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선 위원님. 제가 다섯 차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진작 끝내자고 했잖아요. 검토하고 끝내고 다음에 논의하자. 다음에 논의를 제가 위법하게 하겠습니까?

김영선위원

검토해서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수

김옥수위원장

논의할 사항이 없는데 서구청이 압수수색 받고 합니까?

김영선위원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옥수

김옥수위원장

김태진 위원님이 팩트까지 말씀하시는데 검토할 사안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무리스러워요.
태진

김태진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하면 여기서 굳이 검토 안 하는 것이고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제가 5분의 1 요구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감대가 안 된 상태에서 의장님이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김옥수 위원이 여기 위원장으로써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기서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팩트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랬을 때 그것이 진짜 윤리위원회 회부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검토를 요청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안건을 다뤄서 다 회부하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장

오늘 제가 한 워딩을 다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건 될 만한 사안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다음 회의를 주재하겠다. 이것이 오늘 팩트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제 끝냅시다.

김영선위원

다음에는 안건이 올라오는 절차를 밟아서……
옥수

김옥수위원장

몇 번 반복하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6번인가 이 말을 했어요. 적법하게 하겠다. 또 해야 됩니까? 워딩 다시할까요? 어떤 의도로 윤리위원회를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시52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