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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여운영 의원 발언

321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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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 조승만 의원님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참 관심이 많은 분야였거든요. 오래 전에 아산시에서도 같은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계에 부딪힌 게 뭐냐면 전통무예는 전통무예진흥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본산지가 있고 창시자가 있고 교본이 있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갖춘 곳은 이미 전통무예로 승인을 받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아서 또는 조건에 미달되어서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전통무예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무극이라든가 국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전통무예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조금 모자라는 거죠, 미달되는 거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꼭 법에 100% 맞아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살려서 지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조건에 맞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충남이 본산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을 좀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우리 충남이 본산지가 되어 있는 전통무예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꼭 법에 의해서 법의 잣대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달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면 사장이 되니까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살려나가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법에서 정한 전통무예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받은 것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통무예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을 때까지라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받으면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천무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태권도와 비슷한데 그게 우리 충남이 본산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굴해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결산서나 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어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작년에 체육진흥과에서 실시한 건 맞으시죠? 그런데 전혀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성과보고서니 결산서니, 왜 이런 내용이 빠져 있죠? 그래도 결산은 해야 되지 않나요? 일단 결산은 끝난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되었으면 된 대로 결산서에는 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작년도 사업으로 결산이 끝난 거잖아요? 찾아봐도 책자에도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성과보고서에도 없고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보면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하셨다고 했는데 제로인 곳도 세 군데가 있어요.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체 집행률이 22.6%인데 편차가 어디는 96.1%고 제로인 데 있고 이게 왜 이런지, 사업의 실효성이 맞는 건지? 국장님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까지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똑같은 이유예요.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을 올해에도 늘려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못하고 있는 거지만 올해는 어쨌든 사업이 더 확장이 된 거잖아요, 작년보다도? 그러면 작년도에 이거 집행 못한 잔액은 다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전체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20%밖에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저도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분들을 일반 스포츠클럽이나 체육시설로 오라고 하시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일반 헬스클럽 가서 그 장애인분들이 할 수가 있겠냐고요. 보조인이 없으면 어렵고, 그렇죠?

와도 아마 힘들 거예요, 이동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분들을 집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겠죠, 시군에. 좀 돈이 들더라도 시군에 일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운동선수 말고 일반인들도- 왜냐하면 그분들도 체육활동을 해야 돼요.

체력도 기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방법이 좀 잘못되었다는 거죠. 바우처 주고 알아서 가라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시설에 오면 거기에서 상시로 스포츠강좌를 도와줄 수 있는 강사들이 포진되어 있다가 오시면 해줄 수 있는, 그 바우처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 운영비 낼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스포츠강좌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기구가 필요한데 운동기구를 개개인에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각 시군에 보면 장애인 이동차량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상시에 열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운동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군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장애인분들에게 스포츠 강좌를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반 사설기관 가서 하라고 하면 솔직히 어렵죠. 그러다 보면 집행률이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 인지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장애인분들도 스포츠는, 레저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이 사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성과보고서 269쪽에 보시면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아, 이게 여성정책관실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