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대표발의한 위원으로서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검토를 주관해 주신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현의 척도가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각 광역단위 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찬성의견이 제 나름대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학생들이 국회에 가서 찬성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여섯, 일곱 가지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반성문이나 서약서 작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무작정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규정을 적용해서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수용돼서 삭제하는 걸로 잠정 결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회,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18세 이상이면, 고3 학생들이 일부 해당될 겁니다. 이미 참정권이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참정권이 부여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표현하고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제지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상위법에서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집회 같은 걸 함부로 종용한다 해서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과도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개성 실현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으로 학생들이 풍기문란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시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아주 짙지 않은 자기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발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표현의 척도의 차이지, 학생들이인권 조례가 성립됐다 그래가지고 남발해서 특별하게 돌출된 행동을 보편화시키리라고는, 저는 그런 우려는 과도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핸드폰이라든가 전자기기 같은 것이 수업에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학부모님들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할 때 있어서 학생들과 협의해서, 수업에 방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하에 제지할 수 있고 충분히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첨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지품 검사 부분 같은 경우도 10조2항에 보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하게끔 사생활 같은 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고요. 임신·출산 부분을 말씀하실 때 아주 민감하신데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어른들의 측면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그런 거를 조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불의의 어쩔 수 없는 사고라든가 강제적 행위, 어떤 사고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가 있다든가 또는 성 경험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내쫓거나 격리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고 차별하지 말자는 그런 안타까운 극소수에 대해 배려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다 개방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남발된 학교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어른들의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는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인권옹호관 제도가 강화되면 교권이 침해될 것이다, 가장 우려하십니다. 교권 관련 조례를 보강하고 검토, 논의 중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인권옹호관을 충남교육의 최고 운영관리 책임자이신 교육감께서 도입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외부인력을, 전문가라든가 전문성, 독립성 같은 걸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에게 그런 거를 책임 있게 한번 맡겨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대 전제는 학교 안 학생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상충된,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상충되는 부분 하나도 중간쯤에 소멸시키기로 우리가 협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비인가 대안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울타리 밖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그런 틀 밖에 있는 학교를 정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위원장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가지고 배제하는 것도 했는데요, 일단은 학교 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라는 대 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조5항을 말씀하셨어요, 다문화·외국인 자녀 인권보호 말씀하셨는데 학생, 그러니까 어린이죠, 그런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큰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6항에 보면 다문화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행도 되고 있잖아요, 외가 쪽 나라, 엄마가 다문화일 때, 또 아빠가 다문화일 때는 아버지 나라,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험을 하고, 언어뿐 아니라. 그리고 종교를 걱정하셨는데 종교는 당연히 자유보장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종교시설을 갖추자는 건 아니고 체험이 가능하잖아요, 견학 가도 되고 일정 프로그램 짜가지고, 매일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제례를 지내라는 건 아니니까. 외가 국가에, 아버지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말을 쓰고 그런 거를 체득함으로, 지금 국가정책으로도 그걸 장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대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거론하셨는데요, 인권피해 사례에 비해서 과도한 운영이 아닌가 하는 걱정 말씀을 주셨는데 사건사고라는 것은 엄청난 업무 속에서 미세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하나, 둘 이런 것을 ‘에이 그까짓 것’ 하고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에이 조금 쉬쉬하고 가자’고 하던 부분들이, 그거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잡고 갈 수 있는 틀을 갖추자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특히 스쿨미투 같은 경우가 솔직히 쉬쉬하면서 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없는 거로 하고, 그러다 보니 또 무감각해져서 어느 순간에 재발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로 들면 방지하자 이런 취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간략하게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자로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