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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기 의원 발언

323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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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1대 후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회 개편 이후 공동체지원국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11대 도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설정하고, 방침으로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성명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가 아직 멀었습니까?

아니, 자료 준비에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신규 자료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잠깐 저기 아까……. 자료 받고 오후에 이어서 하시지요? (「자료 오면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잠깐 저도 1∼2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이게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게 한 37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37개고 앞으로 35개를 발굴하고 예비마을기업 18개를 선정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까지 총 해서 몇 년간 지원하죠?

최장 5년 정도까지 지원 가능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들 지원해 주고 -이것도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휴·폐업을 한 기업들이 몇 개인지 리스트, 지원 받은 리스트 3년 치를 주세요.

우리 도에서도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지원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면 안 돼요. 3년이고 5년이고 지원을 하고 나서 이 기업들이 자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하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지원받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폐업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데도 사실 그런 곳들이 많은데 그래서 추후에 선정을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둘게 이 기업을 지원해 줬을 때 차후에 자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개수를 맞추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사회적 목적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보면 들어온 곳이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지원이 끝나고 나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무형, 예를 들어 직접 뭔가 생산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고 이거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남아요, 처음에 조금 지원을 해 주면. 그런데 무형적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항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못하신 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꼭 설명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준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1대 후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회 개편 이후 감사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금번 11대 도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정목표를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설정하고 방침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의 방침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제가 김연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이니까 잠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보조금에 어떤 데는 현수막을 같은 사이즈인데도 개당 5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 올라오는 데가 많거든요. 많은데 충남도에 편성 가이드라인은 있죠?

그러면 뭐로 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이니 입찰이니 이건 둘째 치고 어느 정도 충남도에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보조금 편성과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 현수막 1m×1m는 만 원 이 가이드라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 좀, 만약에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는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시상금은 보조금으로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상금도 보조금으로 나간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면서도 단 한 번도 감사라든지 해당 부서의 지적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조금을 가지고 시상금을 줍니까? 특히 행사성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분명한 편성기준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필히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 전체 예산의 60%가 보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근 60% 정도가 그런 형태로 지출되는 게 태반이라는 거죠.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데는 보조금으로 시상금도 줘버리고 어떤 데는 비싼 고급 상품, 선물 같은 거를 나눠주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지만 그래도 표준적으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하나만 더……. 잠깐, 지금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본 적 있습니까? 충남도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일종의 보조금인데 그 영역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직접 100%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위탁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단 한 번도 아직까지 감사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왜 이걸 안 살펴보시죠?

민간위탁 시군하고 같이 나가는 건, 사실상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나가는 건 몇 개 없어요. 대부분 100% 도비 아니면 국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나가거든요. 아니, 자치국에는 소위 말하면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딱 사용하고 난, 이미 사업 종료 후 매년 한 2월이나 3월 정도 돼가지고 정산보고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정산보고로써 돈을, 예를 들어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느냐 이것만 보지 그 속의 내용은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영역까지도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민간위탁 부분도 깊이 살펴봐주시고. 규모가 10억이 넘어가는 단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장님, 그걸 다 봐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감사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조금을 100% 다 감사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랜덤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내가 걸릴 수 있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만 가지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주문 드리는 거예요.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신 말씀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