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조성림 위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조1항, 2항, 3항은 제가 실체를 알겠는데 4조에 원산도자연휴양림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제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2021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례라는 것은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명시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제 판단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개장을 하고 일부개정을 해야 명확성이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선도적으로 준비하셨다고 판단이 되지만 조례의 취지하고는, 목적하고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때도 이렇게 미리 사업, 쉽게 얘기해서 실체가 없는데 조례부터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착수도 안 했어요. 행정절차 밟고 있는데 이미 마치 다 되어 있는 것 같이 하니까, 명시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나, 이 조례라는 것도 하나의 법이잖아요.
더군다나 규칙도 아니고 도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놀랍거든요. 저는 사실 내용을 몰라서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까 전혀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하는 보도자료만 있지 휴양림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글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깐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사실 농수산위원회 처음 와서 공부하는 단계인데요, 평상시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내포 주변에도 조류를 통해서 강제이주하다시피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자료 보니까 5번에 찾아가는 악취제거 컨설팅을 추진을 통한 악취개선 증가율 증가 부분이 있더라고요. 7월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양관리, 분뇨처리, 시설관리 등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태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분뇨처리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농가에 처방만 해주고 끝나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컨설팅 관련해서는 지난 연도에도 계속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시설관리도 있더라고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기존에 오래 하셨던 분들이 시설 투자하는데 많이 꺼려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닥칠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는 것인지……. 결국은 시설개선은 어렵고 탈취제나 기타 등등 약품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큰 게 시설이 노후돼서 손을 못 대는 농가들이 꽤 있거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조직표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한 분이 담당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축산농가 수에 비해서 한 분이 다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고유업무도 있을 테고 이거 또 플러스해서 현장에 다닌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결국은 일손이 모자라면 성과 내기가 어렵잖아요. 직원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