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의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립공원 관리, 도민들의 휴양과 휴식을 위한 자연휴양림 운영, 도유림 내 병충해 방재, 숲가꾸기 등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유림 내 소득자원 발굴 및 자원화연구,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철저한 재해예방,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수 산림자연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2조4항에 원산도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서 주소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6조에 보면 이용시간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단 동절기에는 9시부터 5시까지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2조4항도 6조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질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소장님!
여러 가지로 이 조례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숙 위원님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권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소장님, 원산도 그 부분은 승인까지 났으니까 계획서나 컬러로 싹 되어 있는 그림까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 없으면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안면도 목장 부지 관련해서 ’78년도 원계약서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서를 계약조건하고 사용목적에서 밑줄 좀 쫙 쳐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장님, 이게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왜 2019년도 8월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대부기간이 2018년도 7월부터 2023년도 7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 8월부터 2014년 8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따 답변 시간에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의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 두수, 또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면적을 3D로, 컬러로 해서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사진이 있으면 사진까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 다……. 자료를 검토하고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준비가 된 것부터 빨리 나눠주세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수 소장님,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전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곳으로 모아서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정광섭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안사무소에…… 지금 보면 공무직입니까, 청원경찰입니까? 여섯 분이 부족하거든요. 하여튼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상당히 노력 중이잖아요.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은 협조를 해 주셔야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에도 얘기가 한 번 나왔던 거고요, 환경교육연수원과 관련해서 전국 사례 그런 것 좀 많이 연구하셔서 환경국하고 산림자원연구소하고 산림자원과하고 가서, 요즘 협업·TF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장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전문위원님들하고 시간 약속을 정해서 도의원님들하고 3개 분야가 같이 상의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고 일단 의사결정 권한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도의회와 상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가 남아있어서……. 지금 왜 연도가 1년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하나는?
최초 계약은 ’78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1년이 더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차이가 날 수 없는 게 차이가 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두산에서는, 이게 원상복구하려고 그러면 뭐로 복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억 1800만 원씩 내고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수가 아까워도 우리가 초지법이나 이런 데 보면 17조4항에도 되어 있고요.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업무유기까지는 아니지만 태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1억 18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대안을 찾으시고 이것도 또한 빨리 마무리지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법률로 해서 승마장은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임업에 지금 연구직이 여섯 분인데 자원연구소하고 이게 걸맞은 건지 제가 볼 때는 산림자원관리소지 연구소라고 부르기가 그렇지 않나요? 조금 전에 장승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뭐냐 이게 궁금하신 것이고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설립목적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직이나 모든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산 대부 초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것에 대한 1안, 2안, 3안 해서 차선책도 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계약해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차선책까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아니면 질의와 함께 자료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또 자료요청…… 김득응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하시고 칡소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말뜻이 그거예요.
유념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는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악취개선 컨설팅 추진을 통한 악취개선율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장소는 계획이라고 했지요?
만약에 실제로 민원이 많아서 꼭 필요한 업체인데, 이게 시험 겸 컨설팅으로 해서 악취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문제가 있고 문설관리, 만약에 정말로 필요한 농가인데 그분들이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지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감제, 첨가제 개발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환경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줘서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축산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첨가제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왜 이 악취가 날까 하는 원인을 찾아서 환경적 개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돼지들이 처음에 분변을 했을 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기술연구소니까 많이 키워보시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쪽에 컨설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첫째이고, 그리고 시설은 유관기관과 상의하시면 현대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사고이월까지 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염소축사를 지었어요. 4월 26일에,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경비보다 고기값이 싼데 왜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어찌 됐든 사업을 시작했으면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준비되어 있는 것 있어요? 주로 지금 흑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기 육질을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크기를 더 크게 해서 수입을 증대시킨다든지 목적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제가 그래서 염소고기를 몇 번 먹어 봤어요. 그랬더니 염소고기가 일반고기보다 좀 질긴 편이더라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이번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혹시 보셨어요? 건조숙성기술과 습식숙성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등심과 뒷다리살의 전달력은 고기의 질긴 정도가 숙성 전보다 27∼57% 높아져 매우 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경제성이 없다고 계속 흑염소를 반대해 왔는데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고, 건강에 좋은 건강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김명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흑염소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랬어요. 분명히 경제적인 증식을 위해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무슨 경제적이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염소가 등급제 실시 안 되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급제 할 때는 이제 좀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 염소 같은 것은 기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염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쪽에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축산기술연구소가 전국 시도에 다 있나요?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김명숙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