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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영란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2본회의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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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약 2년간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7월 24일 현재까지 총 8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고 1건은 공동발의 서명을 거쳐 9월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입법 검토를 거쳐 공동발의 의원님들의 서명까지 받았지만 위원회 회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며 개최했던 토론회 모습으로 행사를 주최했던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조례의 경우 약 6개월 동안 학계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과 수차례 조례안을 수정하며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31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찬성투표에 의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지역의 당사자 조직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조례는 약 2년에 걸쳐 간담회와 수정을 거듭하며 난산 끝에 318회 임시회에서 역시 의원님들의 찬성투표에 의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조례를 제·개정하는 데 있어 여러 모양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우여곡절과 남다른 사연을 가지고 만드신 조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진통의 과정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4월 충남인권위원회 교통소위원회 간담회 시 자문을 거쳐 최종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 검토 및 공동발의 서명까지 마친 조례안으로서 6월 정례회에서 발의하고자 했던 조례입니다.

하지만 6월 정례회를 앞두고 교통정책과에서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조례안의 주 내용들이 도의 관할이 아니거나 집행부에서 진행하기에 업무량이 많으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6장21조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4장19조에 의거하여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있고 이에 따라 2019년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7개 정책과제가 도출되었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단언 모든 정책과제 중에 우선되는 항목이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인권위원회에서는 교통소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28일 본 의원도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은 충청남도 교통약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1월 도지사님의 발의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였고 UN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0조는 각종 시설물·교통·정보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관계부처는 번번이 법률의 제한적 해석을 거듭하며, 정말 이런 표현이 마땅할지 모르나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며 자기주장 논리에 갇혀있음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물며 입법 검토가 잘못됐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이 오만함과 안일함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법률과 자치법규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권리가 법률로 다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은 그 최소한을 지켜주는 것인데 그 최소한에서조차 제한을 둔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저는 앞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목줄을 채워주지만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목줄을 풀어주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묶여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부디 충남의 교통약자들이 지금보다 나은 이동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집행부의 능동적 법 해석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