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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325회 제3복지환경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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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님! 지금 여운영 위원님이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제7조에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지원이 있을 텐데 제일 끝장에 보니까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라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시군에서는 했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했지요? 그런데 여기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렇게 쓰여 있어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지원을 시군에서 한 거지 도에서는 안 한 거다?

여기 제일 끝장에 기 추진사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천안·공주·보령·아산 죽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비고에 타 기관 후원사업이라고 몇 군데가 있어요. 천안·보령·금산, 그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타 기관, 후원기관이라고 안 쓰여 있는 데는, 공주나 아산·논산은 시군비로 줬다, 이제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도 도비를 지원해줘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1인당 350만 원 정도로 쓰여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 같은데, 이게 보통 혼자 가지는 않을 텐데요…….

이것도 아까 보니까 대상이나 이런 거는 조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해서 원만하고 완전하게 살게 만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새일센터 지정 운영에서 취업상담사 인건비하고 사업관리비가 같이 있거든요? 그것 인건비하고 사업관리비하고 분리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거기에 경력단절예방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 말고 취업상담사 인건비하고 사업관리비 그 부분만 한번 자세히 해 주시고요. 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시군별 운영비를 한번 좀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요, 지금 네 군데가 있거든요? 소망의집, 구세군아름드리, 세화주택, 에벤에셀모자원 거기의 인건비, 인원수가 다 4명 내지 5명, 3명,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 부분 좀…….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기금운용 계획안,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되어 있거든요. 예치금하고 예탁금은 뭐가, 이자가 차이가 나요?

그렇게 구분해서 용어가 바뀐다 이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관순상에 대해서 뒤에 역대 유관순상 수상자 현황이 있고 횃불상 수상자가 죽 있네요.

수상으로 나가는 시상금은 4100만 원이에요. 유관순상으로는 2000만 원이 한 분한테 가고 햇불상은 150만 원씩 열네 분이 타게끔 되어 있네요. 유관순상은 꼭 여성이어야만 됩니까?

상 받으신 분들 보니까 함자로 봐서는 다 여성분인 것 같아요. 물론 유관순 열사의 그때 당시의 항일 저항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충남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양해서 유관순 열사의 교육적으로나 국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연히 보니까 충남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것도 수상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흔히 보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굴이 좀 그런 상인데 어떤 분이 유관순 열사의 그 사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고 다닐 때 비슷한 사진을 찾아내서 그래픽 해가지고 이게 유관순상이 맞다,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에요, 24쪽이거든요. 원가산출 내역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있는데 퇴직충당금이 있어요. 24쪽 상단에 보면 10.5%를 곱했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가 일반적으로는 1년 중의 한 달 치를 퇴직금 충당을 하기 때문에 12분의 1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주장대로 얘기하면 0.83 정도 나오는데, 8.3%가 되는데 여기는 10.5%로 해서. 그건 아는데요, 충당금 규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다음에 도민 양성평등 교육이 78쪽인데요, 약 1000회 정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 1억 5000으로 도비하고 해서. 그런데 뒤에 양성교육 추진결과를 보니까 시군마다 교육편차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부여군 같은 데는 교육목표를 800회 했는데 교육을 안 했고 서천도 안 했고 청양도 안 한 거지요?

교육 안 한 거 아니에요? 부여군도 그렇고 서천군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논산시도 그렇고 교육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년도에 지자체가 교육을 이렇게 안 받았으니 이게…….

그다음에 여기 목표에 보령 같은 경우 9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17명뿐이 안 받았고, 대부분 목표보다 실적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한 데는 안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108쪽이에요.

인건비 부분에 아까 말한 퇴직충당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런 거는 별도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포함돼서 계상된 건가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계상되어 있습니까?

아까 130쪽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이건 않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와서 자료 오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 다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내에 초등학교가 409개인데 40개 학교만 선정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맞지요? 여기 밑에는 40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약 10% 정도를 선정해서 스톱 디지털성범죄 인형극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어린 청소년들한테 디지털성폭력 피해라고 하나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그간 박사방, 조 무슨 사건에서부터 요새 또 가수들이 연달아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연예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우려되는 저기인데 이걸 볼 때 그런 것에 비해서 좀 예산 비중이 그렇지 않나. 또 약 410개 되는 초등학교 중에서 10%만 선정해서 한다는 게 좀……. 왜 이런 걸 줄이나 생각되네요.

이게 지금 첫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쪽에 가정·성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도비, 시비 해서 약 2억 7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지역활동가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200여 명, 상담소별로 8명 내지 12명? 여기에는 지금 양성한다고 2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양성돼요?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고 합니까? 이거는 가정폭력·성폭력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여성 긴급전화 이렇게…….

활동가 양성이라고 쓰여 있는데 교육이나 어느 정도의 무슨 기법이라고 할까요? 이분들을 대할 때 그런 것이 좀 필요한 분들 같아요. 별도의 교육을 시킵니까?

시키고, 또 이분들은 활동하면 수당 이런 것을 줍니까?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상담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 이것 1인당 한 번 활동비용이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계획이나 실적은 다 나와 있네요. 실적이 계획보다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상담소에서 이런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런 분들을 어떤 고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분들로 하는 게, 활동가를 잘 양성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78쪽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있거든요? 국비로만 8000이 되어 있는데 숫자로는 4개소에 2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예, 천안 두 군데하고 공주·논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같은 액수를 준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있거든요?

아래 산출기초에 보면 문서파쇄기를 두 군데서나 세웠는데, 문서파쇄기가 꼭 필요한가요? 아, 그렇기는 한데……. 그 사람들의 문서가 그렇게 많은가요?

파쇄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파쇄기가 있길래 그랬고, 186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해서 국·도비에 시비까지 해서 1억 3300여만 원이 있어요. 10개소에 한 군데에 1330여만 원씩 하는 건데, 이것 제가 188쪽을 전부 명수로 나누니까 평균 한 50만 원 정도, 참여자 현황에서 말하자면 5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이면 심리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이 정도가 적절한가, 분명히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심리상담이라든지 심신회복캠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그것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가기 전에 교육비를 준다, 이거지요?

프로그램 참여 교육비 형태인가요? 190쪽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있어요. 거기도 뒤쪽 자료의 명수로 평균을 해보니까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가해자도 역시 상담, 정신과치료 이런 것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런 비용이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비용에 맞게 알차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그게 194쪽인데 196쪽에 보니까 충남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비하고 194쪽에 있는 사업비하고 같지 않아요? 이거는 전년도 건가요?

이게 표시가 없어서, 여기 액수가 달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총 사업비가 6억 8700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는 6억 31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실적인지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금년도 것.) 2020년도? (○집행부석에서 예.) 아, 그러면 다를 수 있겠네,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