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이게 실제로 저소득을 지원하고 있다가 확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세요, 정책관님!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이고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데 확보하는 데 정책관님, 어떤 방법으로. 꼭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204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 있습니다. 비공개 시설이라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설 현황하고 입소 현황 정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21년도 사업설명서 130쪽에 광역새일센터가, 131쪽에 있는 전년도 예산 상황이 이게 도비만이에요, 아니면 1억 4000이 합친 거예요? 1억 1480만 원 이 예산이 총 예산인지 도비만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예산 상황을 도비만 표시한 데가 있고 매칭 금액까지 같이 해 놓은 게 있어서 헷갈려가지고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비만이면 제 질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152쪽에 보면 디지털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요, 그 뒤쪽도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156쪽까지, 158쪽도 있고 거의 신규사업인 거지요?
지금 디지털성폭력 관련한 것 때문에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한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지금 디지털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청소년진흥원에서도 사업에 보니까 상담사가 2명 정도 채용되는 것 같고, 또 해바라기센터 이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산재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실제로 디지털성폭력 관련해서는 활동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센터 근무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사업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나요?
같은 내용이라, 548쪽에 보면 성문화센터가 두 곳 있지 않습니까, 이동형까지 하면 세 곳. 실제로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디지털성폭력하고, 물론 어느 연령층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조금 더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디지털성폭력 관련한 사업을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성문화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종적으로는 그쪽에서 연결을 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160쪽에 가정성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 사업에서 산출기초에 지역활동가 전문가양성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비 20개 상담소에서 전문가 300명을 양성한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을 300명 정도 양성하시는데 교육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204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은 6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지금 여기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20명인가요, 피해자분들은?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여기에 보면 입소하시는 분들이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기타 다른 분들이고 지체나 뇌병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입소를 못 하는 이유가 시설 때문에 그런 거지요?
채우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가 생활하기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은 여기에 입소하기가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는 그런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쉼터 말고 여기는 보호시설인데요, 장애인분들이 가시는 곳인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의 기능보강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적정하다라면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5쪽에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인데요, 이 예산을 2000만 원했다가 400만 원을 삭감해서 1600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예산삭감을 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234쪽은 설명을 해 주세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이미 하고 있는 곳에 이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고 있는 곳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타 시도 예산지원 상황을 좀 별도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이어서 238쪽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주여성 관련한 사업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하고 242쪽에 있는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하고, 보호시설은 피해자분들이 거기서 지내시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생활시설 그리고 여기는 상담소 사무실 운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선은 상담소에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여기에서 구분을 하셔가지고 쉼터로 가실 분들과. 실제로 시설에서 지내시면서 상담을 하시면서 이주여성들의 다른 고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이 시설 내에서 상담이 부족한 거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페이지 안에 이주여성 관련해서라든가 이주민 관련해서라든가 다문화 관련해서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조금씩 분야는 다르지만 어쨌든 다문화건강가정센터 말고, 시군마다 있는 센터 말고 다문화 관련한 사업, 단년도 사업들, 이주민 관련한 사업, 이 사업들이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국비 매칭되는 거 말고 순수 도비는요?○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상담소는 국비 대 지방비가 50 대 50이고요.
예, 순수 도비로만 말씀 주시면. (○집행부석에서 순수도비로만은 그렇게 안 되고요, 국·도비 지원이…….) 아니에요, 매칭까지 하면 훨씬 많아요. 다문화·이주민은 같은 류의 사업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비율은 적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이 관련한 사업이 축소되길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이주여성·다문화여성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관심으로 이슈화되면서 사업이 한 순간 많이 확대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부모 중에서도 미혼모 관련한 사업은 너무 저조하다라는 거예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물론 다 차별받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기는 한데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일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때다, 무조건 그동안 지내오던 사업을 관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사업을 평가하고 이 사업은 아직도 필요한 사업, 다른 사업은 통합해도 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신경써야 하는 그룹들이 어떤 그룹인지, 여성 안에서도 더 차별, 사실 미혼모부 같은 경우에 청소년 한부모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부모 안에 포함은 되는데 그 한부모 안에서도 상당히 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는 미혼모 관련한 사업은 너무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했고 299쪽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은 국비가 매칭되는데 사실 우리 도비는 8만 8000원 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너무한 거예요.
그리고 301쪽에 보면 미혼모부 심리정서 상담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19년도보다는 올라왔고 ’20년도보다는 ’21년에 삭감이 되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시군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런 사업 뭐하러 하나, 생색내기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저도 보니까 미혼모에 대한 것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TV, 언론에서 공동모금회 홍보사업을 하면서 미혼모들에 대한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은 어느 한 그룹이 열악하거나 소수자에 관심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다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다시 옮겨가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 미혼모 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혼모 문제를 그냥 미혼모 한 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출산과 같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가 너무 감소하고 있는데 이미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고 모·부의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점기관에서 1명이 하시잖아요. 298쪽인가 거기 보면 권역별,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 분이 맡아서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혼모 관련한 상담을 얼마만큼 민감하게 정서적으로 이해해서 하실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일은 당사자가 했으면 좋겠다, 미혼모 상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당사자가 이런 곳에 한 분이 채용되어서 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페이지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열악한 미혼모부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44쪽에 보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예산 총괄표를 볼게요.
올해에 1억 25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인원을 더 채용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총 11명이잖아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총 열한 분인데 인건비만 거의 6억이에요.
총 예산이 6억 1300만 원 정도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5억 6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11명인데. 수당은 팀원들에 대한 수당인 거지요. 인건비는 어차피…….
이것은 팀장, 팀원, 상담사 이분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아닌가요? 그러면 산출하실 때 직원 현황이 나와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청소년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사업 추진에서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는데 제가 먼저 행감 때 받아놓은 자료에 보면……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외상 후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어떤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상담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상담복지 관련해가지고 대학원 수료하신 분들이나 상당히 자격기준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에 지원해서 하시는지 궁금해요, 대학원 정도 수료하신 분들이 이 양성교육에 참여해서 실제로 청소년들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 관련한 상담들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66쪽에요, 도의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배치사업인데 아까 질문에 2명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도에 복지환경위원회는 아닌데 인터넷중독 쉼 센터라고 있어요.
쉼 센터, 쉼, ‘쉰다’ 할 때 쉼. 여기랑 연대해서 하면 많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도청 별관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랑 공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 진행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려나요?
왜냐하면 혹시 그 안의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연계하면, 지금 여기에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예산을 좀 아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전담사가 더 필요해지는 여건이 오면 그때는 좀 연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 자문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했던 말 중복일 것 같은데요, 그냥 성과계획서 48쪽에 보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사업 내역이 죽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가 충분히 되기는 됐는데 그래도 이걸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동의해 주셨고 다시 한 번 느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서, 물론 크로스되어가지고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깊이 있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관님.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22년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실제로 미혼모부 관련해서 한부모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여기 예산서 봤을 때는 400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