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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325회 제5복지환경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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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설명서 186쪽에 학대피해아동 가정방문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6쪽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해서 장애아동 입양현황 한 3년 정도 거 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하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좀 여러 가지 질문이 될 것 같은 데 간단간단하게,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우선은 ’21년도 사업설명서 책자를 위주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요, 3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서산시 사업인데요. 예산 총괄표에 보면 국비하고 시군비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도비만 편성돼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보시면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02쪽, 이것 역시 국비는 증액됐고 시군비는 동일한데 도비만 삭감됐는데 매칭 비율이 달라진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2쪽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별도로 사업명을 만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186쪽,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이게 1억은 공동모금회에서 사례관리 사업비로 주시는 거지요, 기금으로?

그러면 어쨌든 지역아동 전문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별도로 인건비랑 이렇게 주시면서…….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홈케어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은선정을 어디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학대피해가 있다고 한 아동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학대 가해자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유동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학대 대상자 발생에 따라서?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아동 수를 정해서…….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태 위원님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19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활동가 양성사업이랑 인구구조 변화대응 아카데미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사업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활동가들이 양성되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 주로 가임기에 있는, 실제로 출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인식개선 같은 활동인 거네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안 느껴져서, 알겠습니다.

그 뒷장도 계속 인식개선 사업이 조그맣게 있는데 어쨌거나 출산을 할 수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 당사자일 수도 있고 또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직 미출산인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럴 때만 이게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있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보령하고 홍성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이번에 또 홍성의료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첩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 공공산후조리원도 하고 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444쪽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제가 봤을 때 좀 중복 지원되는 곳도 있고요, 지금 산출기초는 4000명으로 했는데 어떤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기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액은 됐어요.

감액은 됐는데,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실제로 기관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주시잖아요, 예산 보조금으로? 그런데 안 받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제 우리가 노숙인 관련해가지고 조례 심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도 출연동의안인가?

아닌데, 그 뒤 비용추계서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느 기관은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해 주고 어느 기관은 또 안 해 주고 이러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충남에서 사회복지에 관련한 기관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실장님,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제공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에 실장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오전에 준비했던 게 오후까지 넘어가니까 저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610쪽으로 넘어갈게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아직도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은 차별에 차별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6300만 원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모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공모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계속 이 세 군데에서만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다양하게 공모를 하는지 심사에서 다른 곳은 누락됐는지. 권역별로 세 군데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세 군데로 나눈 곳이 꼭 여기여야 되냐는 거지요.

이거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는 곳만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상이 1년에 5만 7000명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5만 7000명이면 한 곳에서 몇 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의 내용이 여성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지원이란 말이에요. 5만 7000명을 3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이건 누가 봐도 1회성으로, 아니면 사람을 가지고 계속 연인원으로 따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효과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5만 7000명이 실제 5만 7000명이 아닌 거지요.

실 인원을 보면 몇 명 안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 홍성에 있는 사람은 보령에서 받겠지요, 남부권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진행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니까 계속 하는 사람만, 기관도 하는 사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 그냥 연례적으로……. 실제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 교육을 받아서 여성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역량강화가 어떻게 됐고 실제로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런 거라면 다양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기관에서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저 많은데, 그냥 계속해요? 그다음에 618쪽 희망카페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으로 약 4000 정도 지원해 주고 ’19년도에는 5000 정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수익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래 처음에 희망카페가 설치될 때 도에서 3년 정도만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체 수익이 발생한다고 봐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규정이 좀 바뀌었나요?

어쨌든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도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적자운영은 아닌 거지요? 그러면 이분의 인건비는 수익금에서 지원하면 안 되나요?

그러려면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4500에서 더 줄어서 이제는 3800으로…… 그렇지요? 어쨌든 되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수익도 많이 발생하면서 스스로 자립이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수정하면서 실제로 도의 지원금액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거기를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뿌듯한 기관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736쪽에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여기 산출총액을 보니까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에도 특장버스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계속 운영되는 건가요? 운영을 그만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립복지관 세 곳이 있잖아요.

세 곳의 차량 현황이랑 내구연한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774쪽 여기도 서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이 운영되고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위원회에서 거기 그냥 운영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 같아서.

아, 그러면 거기는 장애인만 오시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오시는 거지요, 비장애인분들도? 예, 알겠습니다. 776쪽,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아까 답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관련해서 사업 설명하실 때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직영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에요. 아까 답변에 보면 2019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현안과제로 채택, 수행하면서 직영 민간위탁,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 등 하여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아까 사회서비스원 질문하다가 그냥 넘어왔는데 어쨌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을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보육 쪽 그리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운영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벌써 사회서비스원이, 왜 자꾸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불편함이나 민간에서 걱정하는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이게 지금 언제 설치되는지도 모르고.

아니,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벌써 기관을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민간이 되든 직영을 하든 이렇게만 표현하셨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표현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간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현장에서 같은 일만 10년, 20년, 30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 사회서비스원 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쪽을 육성하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한 순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생기고 그리고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는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발달장애나 부모들의 정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곳에서 처음 사업을 맡아서 할 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계획도 별로 없는데, 물론 지금 국비도 내려왔지요?

그랬고 실제로 우리도 지금……. 예, 여하튼 저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도 의미를 아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은 여기에서 종결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래하니까 좀 지루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1162쪽 충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62쪽, 지금 거점기관으로 단국대학교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10년 정도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한 번 이렇게 지정하면 기한이 있나요? 이게 변동이 가능한 거라면 우리 4개 의료원에 지정하면 어떨까. 이게 장애인들이 실제로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 거기에 가야만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없고.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이용을 안 해 봤고요. 그런데 실제로 치과에 가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기에 오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지정을 했는데 실제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니까. 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물론 치료를 오랜 기간 요하고 깊이를 요하는 거라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수시로 갈 수 있는 치료 정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권역의 의료원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천안 같은 경우에는 단대에서 하고 다른 지역은 이렇게…….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의료원에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으니. 되풀이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이게 지정될 때의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됐는데 못 가는 거지요. 왜?

많은 장애인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머니까. 어쨌든 이게 변경할 수 있고 여건이 된다면 변경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