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실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문제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연계 부재라고 해서 단절화 현상이 고착화 된다고 했는데 그런 예가 있는지,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복수적으로 서비스가, 각 기관끼리 서로 안 돼서 중복되는 서비스가 있다는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경찰하고의 연계는 서비스를 받는 분 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이런 분들하고 서로 간에 연계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다?
실장님, 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아까 유인물로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일부에서는 “방역활동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백신접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접종 이후의 효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현재 철저한 방역활동과 함께 다음 달부터는 예정된 백신접종에 대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지원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179만 명이요? 이렇게 대상이 적용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각 시군이 협조체계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준비가 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지금 시군 준비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에 접종센터를 정하고서 거기에 인력까지 사백 몇 명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우선 접종대상이 아까는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라든지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라든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라든지 일단은 이렇게 순위를 정해 놨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정하신 것이 한 15만 7000여 명이 되니까 시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행정도 당초보다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예상치 못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많은 수요를 하다 보니까 또 돌발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에 “의사 1명당 최대 접종가능 인력이 한 105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간호사 인력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접종센터 확보, 의사인력 확보,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때문에 냉장고라든지 수송차량 마련도 필요 이런 등등이, 또 우리 충남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백신을 고령자들이 맞으러 오시려면 그분들의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분들의 이상반응이라든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라든지 긴급이송 수단의 확보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세한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준비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도민의 협조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잘 홍보가 돼서 백신접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안전하고 원활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사고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쪽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에서 첫 번째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확보, 다 아시는 건데 진행상황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요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도내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시는데 거기에 부족한 간호 인력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아시지만 도에서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이라든지 공공간호사제도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간호사 부족은 정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은 의료법 개정사항이라 정부 검토하고 입법절차 이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공공간호사 제도도 간호계 일부에서 또 반대의 의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추진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그럴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조인력이라는 건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여튼 당장 우리 4개 의료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도내에 간호사 인력부족이 심각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장의 계획은 아시다시피 저희도 다 보고도 받았는데…….
우리 도립대 간호과 신설도 법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것도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요, 하단에 장애인 권리보장이 있거든요. 거기 거주선택 보장에서 우리 장애인시설을 탈시설 해서 하는 정책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한번 설명 좀…….
김한태 위원입니다. 4개 의료원 원장님들 코로나 상황 진정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고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4개 의료원의 ’21년도 예산규모가 다 이렇게 앞쪽에 있거든요. 2쪽, 3쪽에 있는데 다른 데는 기부금수익으로 해서 그게 저거인가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수익 전입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한 건가요?
그런데 홍성의료원에는 그 기부금 항목이 없지요? 다른 세 군데는 다 있는데? 아, 옆에 세분해서 써 놓으셨군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저는 그냥 4개 의료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제가 어제 자료를 0시 기준으로 해서 도내 확진자가 1936명이고요, 이중 격리치료 중인 도민이 약 176명, 사망자는 31명이었어요.
여기서 자가격리된 접촉자는 637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격리치료 받고 있는 확진자 중에서 각 병원에 중증환자들이 다 있으신가요? 그러면 병상 부족이나 1년 동안 코로나하고 이렇게 계속 1년 동안 하시느라고 많이 어려워지신 의료진이라든지 장비 이런 문제는, 지금 코로나를 치료하고 상황을 대처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은 -다 각각의 의료원이 다르긴 하겠지만- 다 가지고 있으셨나요?
예, 대단히 감사하고 도민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계속 코로나가 뉴스에 나오니까 부산 등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 부족해가지고 타 권역으로 이동해가고 이러는 걸 몇 번 보면서 혹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절박한 사태가 있나 해서 겸사겸사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이렇게 우리 지방의료원들이 지난해 코로나 방역중심 역할을 할 때 모든 전문가들이 올 겨울 연말이 되면 훨씬 더 큰 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진정세로 어쨌든 간에 경기 타듯이 굴곡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확연한 진정세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또 다행이고요, 다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변이된 코로나가 여전히 위험요소로 다가올 예정이고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변이된 신종 감염병 발생에도 어떻게 지금으로써 의료원에서는 대비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의료원 차원에서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이된 코로나 변종이 온다고 하니까 혹시 또 그런 게 오면 지금 유행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게 돼서 거기에 대한 불안이 또 도민들한테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겸사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오전에 보건복지실 질문에서요, 간호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 집행부에서 아시지만 공공간호사 제도라든지 또 도립대학을 간호대학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전에도 제가 보건복지실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당장 제도 그런 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하려면 어떤 또 법도 제정하여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아까 간호사도 서산인가요? 이직이 이렇게 많이 줄고 다시 그대로 고무적인 상황으로 봤는데요, 앞으로 홍성·서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이 간호, 금방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의료원에 금방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장시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간호사 수급문제를 잘 처리해서 의료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의료원장님들이 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아까 12쪽에 광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 검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보니까 시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회의가 자주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두 달에 한 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주는 않고, 어쨌든 간에 조직은 있는데 그 보장협의체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고 생겨나는 문제점을 정책이라든지 의견을 내서 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로는 각 시군에 있는 각자의 정책이라든지 의견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런 의견이나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를 통해서 취합해서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은 그런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집행부에서 할 일을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14쪽 기본연구사업 제안과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거기 첫 번째요, 충청남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 노인요양원은 있어도 뭐라고 할까요?
장애인만 전문으로 하는 요양원은 현재 없지요? 그냥 일반적인 요양원이고 거기에서 같이 하시는……. 그런데 마침 이런 연구를 과제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 과제를 하실 때 그 문제, 아마 일반적인 요양원에 계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고령이시든 가 계신 분들의 문제가- 그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고령의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요양원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도 법으로는 별도의 그러한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과제에 한번 같이 좀 넣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