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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기 의원 발언

326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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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병준 충남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충남도서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서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나병준 충남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직이 13명, 기간제근로자가 14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설관리인데도 어떤 분은 공무직에 있고 어떤 분은 기간제로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2년이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왜 다행입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같은 직종에 근무하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간제 따로 공무직 따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 내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동일노동·동일임금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책자의 간부 현황을 보면 현 직급, 현 부서에 온 게 전부 날짜가 다른데 임용일자가 전부 ’21년 1월 1일 자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들 세 분 다 현직임용일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현 직급을 아예 1월 1일로 해 갖고 오셨어야지.

나는 이번에 전부 다 세 분이 새로 다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71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책 읽어주는 즐거움 확산 여기도 보면 공모사업이 2개 기관 선정인데, 1700만 원, 도비가 500, 시군비가 1200, 거의 약 7 대 3? 아니, 3 대 7 정도의 비율 가까이 되네요? 3.5 대 6.5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시군과 도비의 비율은?

그런데 이거는 관장님의 능력이고 역량인데 제발 좀 그런 용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도가 어려우니까 시군에다 부담을 더 줘라 그러면 도가 힘들면 시군은 정말 죽어요. 도가 힘들면 시군은 더 힘들지요.

도가 어렵다고 7 대 3으로 조정을 하라고 했을 때 시군은 얼마큼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공모사업 2개 선정해가지고, 도비 500만 원 가지고 2개 사업을 선정하는 건 일종의 생색내기다. 이런 사업 하지 마셔요!

여기에 공모를 했던 시군도 마찬가지고 또 이용자들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고 몸소 와닿는 사업들을 진행하셔야지, 도비 500만 원 주면서 2개 사업 공모해가지고 시군에 1200만 원 부담시키고, 이게 생색내기지 무슨 사업입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맘(MOM) 편한 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 도비 1000만 원, 시군비 2400만 원, 여기도 4개 사업 선정. 그러면 한 곳당 한 2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250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2500만 원을 가지고도 사실상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색내기용 사업들이 너무 많다.

정말로 표시 나는, 실제로 와닿는 사업을 하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캠프 운영도 마찬가지, 여기는 또 5 대 5로 해 놨네요, 도비 8500, 시군비 8500. 아니, 850.

여기도 1700을 가지고 2개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 밑에 고령사회에 적합한 어르신 대상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지원도 마찬가지 3400을 가지고 4개……. 이러한 사업들은,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내년부터는 깊이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정말로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 선정하셔가지고 그 사업 하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정말로 우수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들이 지금 다 그래요. 향토문화유산 인문학 프로그램도 그렇고 도비 전부 1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도 충남도의 대표 도서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 미만짜리 사업 예산으로 봐서는 작은 도서관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병준 충남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범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제3호 중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여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까지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윷놀이에 대해서 윷놀이가 옳고 그름을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2021년도 예산서에 전국 윷놀이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비가 3억 확보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국비 3억이 담겨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순수 도비만 예산서에 담았어요? 아니, 그러면 모든 예산들요, 사실상 예산서 책자 만들어질 당시에는 국비가 확정된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12월 2일인가 3일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정이 안 됐는데 다른 거는 국비를 어떻게 담으셨어요? 12월 14일 날 확정이 돼도 확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서로 협의가 됐을 거 아니냐고요.

협의가 된 상황인데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국비 확보된 거와 아직 확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얘기가 끝난 게 예산서에 다 담겨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문화재단에서 국비를 확보하신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확보를 한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최소한도, 예산서에다가는 딱 어떻게 담아 놨느냐 그러면요, 예산액 1억 도비, 신규사업 해가지고 윷놀이 대회라고 해 놨어요, 시행주체는 문화재단 그리고 예산 산출액에는 여비 150만 원, 홍보비 9450만 원, 회의운영비 4000만 원. 당연히 이거는 일회성 대회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예를 들어 향후에 국비가 얼마 확보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국장님과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밖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어디서 듣느냐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여기에 위원회와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새해 첫부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는 단 1억짜리 행사, 그래 1억짜리 행사 같으면, 전국대회 같으면 보통 1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국비 3억에 도비 3억에 6억을 가지고 윷놀이를 한다고 그랬으면 다른 위원님들이라도 이거 짚었겠지요? 분명히 짚었을 겁니다.

짚었을 건데 제가 왜 오늘, 문화재단 내일모레 하는데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은 다 정신 나간 사람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이거 반대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 버렸는데 그거를 갖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우리 같이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예요. 얘기하기 싫어요, 그 사람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거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만 제가 별도로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중앙부처 행안부…… 아니, 문체부지요? 문체부에 냈던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국비 예산 3억 확정 내역서하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주려고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가 했던 거는 3억을 확보했을 당시, 들어갈 당시에 넣었던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획서 그런 거 없이 돈을 3억씩, 아무리 국가예산이라도 계획서도 없이 “3억 주세요” 그러면 3억을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서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그냥.

어떤 국회의원 쪽지예산으로 이거 받아온 겁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 독단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진행이 됐던 겁니까?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에 내려온 공문도 보면요, 예산액 3억은 해가지고 아예 딱 지정을 해가지고 왔어요. 보조율 50%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도비 3억을 여기에 매칭하지 않으면 이거는 못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도 안 하고 딱 50%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아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이런 정도의 독단적으로 어떤 충남도지사의 역할도 아니고 문화재청장의 역할도 아니고 문체부 장관의 역할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과분한 분을 모시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보십시오. 예, 그래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런 문제가 언론에서 나왔으면 충분히 이 사업의 타당성,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언론사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하든지 어떻게든 설명하고 풀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제 막 또 갑자기 국장님도 가셔서 같이 기자회견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늦어버린 거지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게 뭐 큰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충남도, 공영방송 저녁, 아침까지 뉴스에, 방송에 나올 정도로…….

다음 유교문화진흥원 설립, 재단법인으로 아예 설립한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했는데 저도 최종용역 보고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이 된 거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용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재단법인하고 위탁하고. 그렇게 했지 않아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용역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그 자리에서는 결정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위탁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행안부에서도 별도의 출자·출연기관보다 위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못 들으셨어요?

한참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유교문화진흥원, 그래서 유교문화진흥원을…… 잠깐만요. 아니, 됐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유교문화진흥원을 그때 최종용역 보고회에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뭐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거와 아니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 두 가지를 놓고 했는데 그 당시 최종용역 보고회에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했을 때 민간위탁보다 약 한 90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더 들어가면 재단법인으로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날 12월 달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그런데 두 가지를 놓고 한 줄 알았더만 그러면 이미 재단법인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