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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326회 제2본회의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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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백하게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차별과 불평등이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의 과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공공연해진 지금 모두가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앞다투어 달려오느라 놓치고 있었던 질문을 던지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고 제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을 지키기 위한 법이고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차별받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을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명시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 한국정부의 자유권 조약 비준 31년을 맞이한 2021년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선언해 주십시오. 하나,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온 국회에 촉구합니다. 복잡한 사회구조만큼 다양해진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직시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능동적 토론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