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별표 1의 자치경찰 사무에 우리 도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정회를 통해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현재 우리 도내에는 지하철이 설치·운영되지 않은 관계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정한 별표 1 중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별표 1 중 가목 6의 ‘나’ 란의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란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