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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328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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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환경국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환경국이 따로 있는데? 예, 들어가시고 수고하셨고, 국장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환경국이 없다면 해양수산국이 맞아요, 100%.

맞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환경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환경에 대한 것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제 두 번째 질문은 역간척사업이라는 거 아시지요? 담수호도 그렇고 그것을 농지화 해가지고 경작을 짓고 그러지요. 그게 과거에는 농지가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서 농지로 돌리는 작업을 했는데 현재는 갯벌로 되어 있는 게 자연적으로 더 좋다 해가지고 역간척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나는 저번에 놀랐어요.

화력발전소 갔더니 재 있잖아요, 재. 재를 바다 갯벌에 쌓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한 쪽에서는 역간척사업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화산재를, 바다를 매립하는 데에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랬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매립을 갯벌에 하고 있는데 그걸 쉽게들 얘기하고 거기에다 나무 심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쪽에서는 역간척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화산재를 편의 봐주면서 매립을 해서 갯벌에 쌓고 있더라고. 제가 봐서는 가장 문제되는 게 한 쪽에서는 역간척사업 한다고 하고 한 쪽은 바다를 화산재로, 석탄재로 메꾸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수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환경국하고 상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세요? 화력발전소를 한 번 방문했는데 재를 거기다 버려가지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놨더라고, 그런데 그게 갯벌 위더라고. 한 쪽에서는 역간척사업 한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석탄재를 거기다 버리고…… 내가 버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그것도 해수국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추후에 그걸로 인해서 자연보호에 위배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사는 사람들이 요새는 일부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를 차지하면 지역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걸랑요.

감안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검토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이게 3년으로 한다 그래도 뭐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아니,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신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보고 3년으로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상위법에. 자꾸 약속을 해 놓고, 10분씩 준다고 업무보고 때도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걸 또 5분으로 줄인다는 말은……. 규칙이 변하면 안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건 의사진행 발언이었으니까요, 생략하고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또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자료 요구하면서, 3페이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해 놨지요? 이거 지사님한테 결재받으신 거예요? 지사님한테 한 결재서류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메모하세요. 사업계획서하고 지사님한테 결재받을 때의 원본서류 카피본으로 주세요. 그리고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시고, 사업계획을 하다보면 책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기존에 되어 있는 거 있으면 계획서 주시고요, 설명서 같은 거. 제가 오늘부터 해양수산국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같이 돌려주세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추진현황 보고가 있었는데 계획서 같은 거 나온 거 있어요, 수산국에서?

계획서하고 현황 정보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용역 같은 것도 요구할 때 서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설명서 같은 거 그런 것 좀 최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국비 국비 하는데 여기 내가 보기에는 수산국도 전부 다 다 균특 같은 거 나누어가지고 갖고 오는데 국비 따온다는 거 의원들 현혹시키지 마세요.

맨날 국비 따온다고 해 놓고 국비를 50% 한다고 했다가 30%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국비를 앞세워서 사업설명하시지 말라고요, 앞으로. 그리고 국비가 중간 중간 변하고 못 따오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는 따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보면 균특이에요. 균특은 따오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우리 것 배분 받는데 수산국으로 돌려서 갖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설명할 때는 이 국비 같은 거 63.5%로 해 놓고 결국에는 30% 지원한다, 우리 위원들 설득할 때 보면 50% 따온다, 70% 따온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거 보면 20%, 30%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그것도 균특으로, 자꾸 국비 따온다고 현혹시키지 마시라고, 위원님들. 그리고 그 자료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추진사업 같은 것도 계획서가 방대할 거예요, 부분 부분 다르더라고.

종합 계획한 거 제가 보면 한 눈에 들 어올 수 있도록 끝나신 이후에도 자료를 꼭 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자료 있는 거 다시 만들지 말고 카피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국비 5개 항만사업이라고 내가 여기 페이지는 모르는데 국비 따오고 했다고 했는데 5개 항만사업을 자료로 건건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어요? 자료 있는 대로 카피해서 주세요. 기존에 5권이면 한 권 나 주든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사무비용을 아끼세요. 가능한 카피를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 주시면 되고, 다시 만들지 말고. 이상입니다.

아까는 자료 요청한 거고요. 농민수당 있잖아요, 농정국하고 상의해가지고 순수어가들, 농지원부 가진 어가들이 아니라 순수어가들은 수당을…… 8000명이라고 했어요, 8200명 정도 된다, 순수어가가. 그거 계속 파셨어요?

내가 그거 3개월 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협의하는데 그거 뭐 협의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가도 되고 농가도 되는데 그 2개를…… 순수어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개 농사도 짓고 또 어업도 하고 해요, 예?

그런데 순수어가라는 건, 8200명은 농지원부는 없고 순수어가를 얘기한다고 저번에 설명을 주셨어요. “그 8000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에 농정국에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이의가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그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예산만 해양수산국에서 그 8000명에 대해서 하고 업무적인 것만 배워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 예?

과장님. 결정은 됐다 이거지요? 8200명 순수어가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어민수당을 줘야 된다는 건 방향은 결정됐는데 사무적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보세요! 협의를 했다며! 정책의 방향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실무적으로 풀어가는 거지!

그것도 여태까지 3개월 동안 안 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한…… 아이고, 아유! 제 말이 틀렸어요?

모순이 없어요, 있어요? 제 말이 모순이 있느냐고. 순수어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이 있으니까 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이쪽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책방향이 먼저 합의가 딱 이루어지면 잔여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정책방향도 결정이 안 됐는데 뭐를 협의한다는 거예요? 큰 게 양 부서 간에 합의가 되고 나서 “내년부터 어민수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결정이 된 사항 아니에요? 국장님들끼리 결정을 한 다음에 “아, 그걸 어떻게 사무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 교섭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 3개월 동안 그 정책방향도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닌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이, 예산이 있잖아요, 해수국이 있음에도 농정국 예산을 사무편의에 의해서 쓴다 그러면 일반농민들은 그만큼 그 예산이 줄기 때문에 손해가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건 내 방향성이 맞으면, 내 방향성이 맞는 말 아니에요? 해수국이 있고 해수국의 예산을 따로 쓰는데 농정국에서 사무편의에 의해서 쓴다 그러면 내년에요, 그런 거 할 능력이 해수국에는 없다! 그리고 그거를 만든다는데 직불금 있잖아요, 그걸 초안을 해서 농정국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내 말에 하자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편성을 1500 하고 이쪽에서는 1조를 했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 부분을 떼서 이쪽에 더 주든가 해서라도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대신에 해수국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민들한테 수당 주는 건데! 80만 원, 동일하게 어가한테.

그리고……. 실무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들끼리 내년에는 순수어가에 대해서 해수국에서 준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풀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그런 거 할 시스템을 안 갖췄다 그러면 해수국에서 그 8000명에 대한 곱하기 8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주면 돼요!

예? 그리고 국장님들은 우선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저기 하면 국장님들끼리 “아, 내년부터는 순수어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겠다” 하는 방침을 세우고 나머지는,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절차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답도 없으면서 뭐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것도 결정이 안 돼 있으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대체. 우선 큰 게 결정이 난 다음에 작은 거 하는 거고, 내가 묻는 거는 업무 처리를 최종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수산국에서 앞으로 8000명에 대해, 순수어가에 대해서는 줘야 되느냐, 그 결정이 된 건 얘기를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해야지!

국장님 한번 다시 답변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내 말에 모순이 있으면 모순이 있는 거 얘기하세요. 그건 따로 말씀한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제 말이 맞으면 국장님들끼리 “내년부터는 수산 쪽에서 순수어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우선 결정이 된 걸 우리한테 보고해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업무편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3개월이 됐는데 국장님들끼리도 여태까지 말 한마디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 예?

기획실하고도 상의할 거를 하고! 제 말이 틀렸으면 거기에 대한 모순적인 거를 얘기하고!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실무적으로 풀어갈 게 있고, 종합적으로 풀어갈 게 있고, 국장님들도 얘기해 줄 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제 말에 모순이 있어요? 아, 왜 내가 할 때는…….

밥 먹고 하자 소리를 나한테 해요! 아니, 지금 답변 듣잖아요. 그래서 나도 종합을 하려고 국장님 답변을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더 주고 제가 할 때는 더 끌면 안 돼요? 그리고 법으로 저거……. 아, 알았어요!

그래요, 나도 국장님 얘기 듣고 정리하려고 그러잖아요! 반복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얘기를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들이 아우트라인 그려 주고 실무회담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획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말은, 그거는 뭐 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서 “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런 건의안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주고 실무에서는 그걸 배우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서 업무적으로 8000가구에 대해서 80만 원 동일하게 지급하는 거고 심사규정은 농정국에서 했던 거 카피해서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뭐 회담을 했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국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는 개인적으로라도 전화해서 “잘 됐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또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두 번, 세 번 말하게 하고. 국장님, 정정하세요.

업무보고는 그런 걸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위원들이 요구했던 거, 잘 풀어졌던 거, 개혁했던 거, 변화됐던 거. 예?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좀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만, 내 생각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 같은 게 다 통과되고 사업계획이 통과돼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 지역이 뭐지요? 예, 24회째가 됐고 지금은 머드축제가 거의 정착화 됐어요. 정착화 된 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착화 된 데는 이대로 두고 정착되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천리포수목원이 있다면 한번 그 수목원을 위시한, 우리나라에서 천리포수목원을 알아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광고하는 데에, 소외된 부분에 좀 더 치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착화 된 사업을 -지금은 외국인들도 많이 관광을 오는 걸로 아는데- 이러한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안을 보내서 또 정착되지 않은 길을…….

저번에 저 9대 때는 도에서 금산 인삼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머드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업비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인데 우리 도의원들이 보기에는 일회성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업비 좀 절약하는 상황에서 홍보가 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이고, 총장님! 사업비 아껴 쓰라고요!

지원보다는 이제 사업비를, 요새 사회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각별하게……. 내가 국장 시절의 총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로비력이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10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150원까지 만들어가지고 확대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가용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국장님 로비력을 알기 때문에 충언드리는 거예요. 너무 과용하게 돈 쓰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건 한정된 돈에서, 다른 걸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빼 쓰면 이쪽에서 필요한 데 못 쓰고 그러거든요. 이 계획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10원 잡혀있다면…… 내가 문 총장님 잘 알아요, 로비력도 있고 다 좋은 거. 그래서 그걸 20원화 시켜 달라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10원 내에서 운영을 잘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국장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국장님, 국장 시절마냥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10원을 100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쓸 생각은 하지 마시고 10원만 쓰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지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