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2건과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재 위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재 위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악취방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저기인데 2년이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인가 어디에 어떤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3년으로 규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의사직원에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박현수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개인, 기관, 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이라는 건 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르겠네?
김명숙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국장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느 특정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위반했을 경우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2년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체 자체에? 이런 문제를…… 이게 시행규칙에 가능한가요?
이런 걸 담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초단체에서 위반했을 경우…… 지금 사업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조금 잘못된 위반사항이 있을 때 기초단체한테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지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김명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김명숙 위원님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광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광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명숙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명숙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명숙 위원님께서 할 말씀이 계시다니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당면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현안 보고는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우리가 중간 중간에 긴급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회기가 없어 하루 정도 시간을 줘서 할 건데요, 다만 정식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역점사업이 변경되었다든가 중요한 신규사업 그리고 민원과 관련된 거, 기타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5분 정도 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 추경은 추경심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시네요?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국장님! 피해어업인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법률적 검토라든지 제도적 사안이 있는지 살펴본다고 했는데 지금 사고가 난지 언제인데 여태 살피고 있어요?
벌써 살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있지요? 지금 조사가 언제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먼저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열흘에서 보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이네, 그러면. 만약에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다고 가정이 되면 전액 다 보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융자 이런 대책만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귀책사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잘못하고……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보상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준비가 지금 돼 있어요,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하실 때? 주민 편에 서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의 주장이 다 터무니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 발화지점, 그 어선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쪽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지원도 한번…… 또 그분들 주장이 일리가 있어요,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예를 들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그분들은 그냥 어업에 종사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재산 손실된 부분을 어떻게 보전해 주실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 됐거든요?
아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해 주세요.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다른 사람도 보충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좀 정리해 주세요.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검토한 지가 지금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검토하다가, 아까도 검토, 지금도 검토, 해양수산국은 맨날 검토만 하다가 끝납니까? 문제 제기를 했으면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문제 제기한 위원님이나 의회에 보고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순수어가 분들이 만약에 농정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국에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맞다고 봅니다. 수산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도 1년에 65억이면 도비가 25억 이하로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산인들을 위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지, 농정국에서 한다고 그래도 여기서 뺏어 와야 돼요,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검토 얼마나 더 드리면 돼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 사무총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12쪽, 관람객 66만 명이 유료관람을 한다 그랬잖아요? 35억이면 보통 오육천 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1만 원 계산…….
그런데 1만 2000원이면 어떤 관람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총장님께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혹시 지금 특별하거나 특이한 동기부여 시킬 만한 체험이나 관람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독창적이고 특별한 게, 유인할 수 있는.
예, 계획이지요? 특별한 어떤 사안이나 행사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총장님의 능력사항, 의무사항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시적인 그림은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24회라고 했지요, 보령머드축제가? 24년 동안 저는 어떤 브랜드가치나 이런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봐 왔다. 그러나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머드축제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
제가 보니까 충남의 머드산업 업체가 1년 매출이 2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산업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가 하는 과제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산업적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작년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예산안 심사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 도민께 꿈과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번 사무총장님의 역량을 믿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공식후원자, 협찬, 물품 지원 이런 예산이 한 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체나 어떤 산업이나 경제나 상당히 어려운데, 이분들에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이율배반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권위주의 시대에서 강요나 강압적으로 후원도 받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장권도 공무원분들에게 강요하고 이런 나쁜 관례가 있었는데, 참 어려운 와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또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람을 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한 아이템을 하셔서 성공적인 해양머드박람회가 되도록 이렇게 좀…… 어렵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물론 해양수산국장님이 아니시니까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되지만 처음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이거 -보령시에서도 나오셨지만- 지금 박람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테마파크인가 뭐 백몇 억짜리 사업이 또 있고…….
예, 248억짜리, 그래서 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통해서…… 건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사무총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예, 주문사항,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무총장님! 제가 봐도요, 어떤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령 톨게이트를 하는 거보다 전국 나눠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2022년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