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공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연 의원님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조차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의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교육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이야말로 지방 간호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지역공공간호사법’을 ‘지방 공공간호학과’ 설립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국제간호사협의회는 “전 세계 2700만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으나 현재 600만 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간호사 부족은 거의 13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 급증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간호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1만 5000명 중 72.6%인 15만 6000명이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충남도내 간호대학 졸업생 1350명 중 충남도내에 취업한 간호사는 21.6%인 292명이라는 수치만 보더라도 지역 간 의료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교육하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지역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37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보편적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아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도민 누구라도 고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지역대학교에 간호학과 신설 근거를 담는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