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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3본회의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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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행정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의원 발의 조례의 규칙 제정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의회가 발의한 조례 중에 규칙 제정을 위임한 63건의 조례 중에서 도교육청이 규칙을 제정한 것은 겨우 4건, 규칙 제정률은 6.4%에 불과합니다.

반면 도교육청이 발의한 조례 27건 중 규칙을 제정한 건은 14건으로 규칙 제정률은 5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발의 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조례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해 달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이런 형태로 만들다 보니 껍데기만 있는 조례가 많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경시하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육감님은 교육위원도 하시고, 재선의 교육감님이십니다. 도의회 발의에 대한 이러한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 본 의원이 학교급식 위생 자동화 시스템에 관련해서 ’21년도 223개 학교에 약 10만 원 상당의 택배를 무단 발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에서는 소모성 물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화면에서 보시듯 개별 사안에 따라 금품수수 대상, 직무관련성, 사적자치의 원칙, 정당한 권원 등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던 바, 구체적인 판단의 주체가 교육감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인지 경찰인지 사법부인지 여기에 대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신고서 미제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청탁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령할 경우 공무원은 해당 물품의 반송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서면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223개 학교 중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한 학교는 단 1개 공주중학교뿐이고, 나머지 222개 학교는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감사관의 답변서를 보면 서면신고 의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여부,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학교에서 택배를 반송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 물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일선 학교 공무원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면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은 온정주의에 기반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국가권익위원회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배 발송 물품 제공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반송과 서면신고서 제출로 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제공사업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번 청탁금지법 위반 언론보도에 대하여 “소모성 물품이라 뇌물이 아니다,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다”라고 하면서 제공사업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무단 발송이 아니라 사전에 교감한 발송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뜬금없이 223개의 학교에 약 2300만 원의 물품을 택배로 무단 발송했습니다.

이 점은 금년에 23억 집행예산이 있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영업수단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성립 시에 ‘수사기관 통보책임자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이라고 서면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요구드립니다.

수사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공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계약 건수가 도교육청이 충남도청보다 11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 1만 건당 부정당업자 지정 건수는 도교육청이 도청의 4%에 불과해 부정당업자 지정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금년 23억 예산 집행 직전에 223개나 되는 학교에 2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으로 발송한 행위는 계약이행 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해당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정한 ‘부정당업자 지정대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교육감님은 담당 공무원처럼 변명만 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셔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청탁 제공사업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별개로 신속하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S2B 계약의 종이 견적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은 영양사가 개인적으로 S2B 계약 체결 전에 업체에게서 받은 오프라인 서면 견적서입니다. 우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자거래 지정 정보 처리장치이자 학교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한 학교장터 S2B에서 조회해 출력한 S2B 견적서입니다.

교육감님, S2B로 계약을 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2건의 견적서 중 어느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단 특이사항입니다.

무상제공 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을 어느 학교는 150만 원 상당의 팬티엄급 17인치 노트북을 제공하고, 어느 학교는 70만 원 상당의 15인치를 제공하고, 어느 학교는 노트북과 45만 원 상당의 소독염도계를 둘 다 주거나 둘 중에 하나, 2개 중의 하나만 표시해서 학교마다 서로 다릅니다. 이 사실은 학교에서 먼저 업체에 또 다른 요구를 했다는 결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특정 업체에게 무상제공 내역이 표시된 견적서를 먼저 받은 다음에 해당 업체와 S2B 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업체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학교 준비 사항에 해썹 전용 P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썹 전용 PC를 학교에서 준비해야 되는 24개의 학교의 대부분이 해썹 전용 PC가 없다고 본 의원에게 답변했습니다. 충남교육청 주장대로 오프라인 견적서 특이사항 표시의 근거로 무상 수령한 것이 적법하다면 학교 사전 준비사항 또한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해썹 전용 PC를 학교에서 따로 준비했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계약 특수조건에 해당하는 학교 사전 준비사항을 위반하고 무상 수령한 노트북으로 대체하는 것은 계약조건 위반이자 갑질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무상 수령 물품의 물품 관리 조례 위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기부금이나 무상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 최초에 기증받은 담당 공무원이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도에 206개 학교의 학교급식 담당자들이 특정 업체가 제공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령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물품관리관인 행정실장에게 기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통합 재산관리 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무상 수령한 물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니까 한 해를 넘긴 금년 5월에서야 136개 학교에서 갑자기 K-에듀파인에 전산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약 70여 개 학교는 전산 등록에 문제가 있어 보였고, 이렇게 최초 등록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은 K-에듀파인에 조회되고 있는 전산 등록일을 거짓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품 취득절차 다섯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학교장의 대가성 여부 판단 및 취득여부 결정을 뺀 4가지 항목을 보십시오. 0∼5%밖에 이행이 안 됩니다. 즉, 위반한 비율이 95∼100%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S2B를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했지만, 영양교사 주도로 적법한 S2B 견적서가 아니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이메일, 오프라인 견적서에서 무상제공 내용을 표시했고 행정실에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물품출납원인 행정실장과 물품관리관인 학교장이 기증사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관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0년도에 학교급식 관련하여 물품을 무상 수령한 206개 학교에 대한 물품 관리 조례 위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법령을 위반해 보고를 누락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급식 자동화 시스템 입찰 특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본 의원이 감사관에게 요청하여 받은 답변 자료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2에 따르면 사전규격 공개 단계에서 등록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에 답변을 등록합니다. 이 중 사전규격 공개 이의신청 미답변 지원청은 서산, 천안, 홍성 세 곳이나 됩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 관련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전규격 이의신청 답변 규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교육감님!

입찰공고를 네 번이나 하고 취소 공고를 두 번이나 한 논산계룡지원청은 예산이 1억 80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크지만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특정 업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사전규격 공개 이의신청 미답변 외에 추가로 조달청 지침의 공고기간 위반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추정가격 기준 공고기간 대신에 긴급 입찰을 적용하더라도 10일 공고기간을 준수한 곳은 다섯 곳뿐입니다.

천안, 논산계룡, 공주, 서산, 태안 5개 지원청이 공고기간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즉, 입찰 공고한 10개 중에 총 6개 지원청이 위반하였습니다. 교육감님,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계약방법에 관한 조달청 지침인 ‘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이 지침에서 규정한 공고기간을 10개 지원청 중 6개 지원청이 위반했고, 긴급 입찰을 적용해도 5개 지원청이 위반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별·평가분야별 평가점수를 조달청에 보내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감님은 조달청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조달청은 제안서 정성적 평가위원의 실명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평가위원의 실명을 도의원에게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찰한 2021년도 스쿨넷 4단계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점수를 보시면 1위 LGU+와 2위 KT 모두 90점 이상이고, 1위와 2위의 차이가 1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래 부분 보십시오. 2019년 천안지원청 입찰의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점수를 보시면 1위는 91.3점이고 2위는 82.1점이며, 1위와 2위의 편차가 9.2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2위 업체를 고의적으로 부적격 처리했다, 최저가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화면에는 천안지원청에서 평가한 2개 업체의 1차, 2차 평가의 평점 차이 평균을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평가위원 3의 20.5점, 평가위원 6의 9.5점은 그래프가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칼춤’을 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칼에 맞은 업체가 서산지원청에 입찰 적격 업체가 돼서 최저가로 낙찰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19년도에. 또한 ’20년도에는 59개 학교에 설치되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조달청도 제안서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고 위원별 점수를 전부 공개합니다.

충남교육은 왜 이렇게 공개를 못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 화면에 보이는 평가위원 3은 특정 업체와 결탁되었다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저 ‘칼춤’에 대해 특정 업체 결탁 여부 등을 수사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