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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공휘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3본회의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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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형 헌혈증서 제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필요성,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처리과정,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물품 공공구매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제안하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첨부 서류를 한번 같이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헌혈증서거든요?

본 의원이 작년하고 올해 두 차례 헌혈을 했는데 아직도 헌혈을 하고 나서 저렇게 종이로 된 증서를 발급받는데 저 중에 작년 거는 또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려서 헌혈 양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고, 헌혈증서 발급하는 근거는 보시면 혈액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헌혈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거는 보셔서 아실 테고, 그 밑에 거는 내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헌혈증서 발급에 대한 수정 개정안이고요.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헌혈증서를 잃어버리면 헌혈자가 수혈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는데 헌혈 기록도 보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개인의 헌혈 횟수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만으로는 이거를 양도‧양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년 이전의 기록은 기록 자체만 있고 날짜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까지 다섯 번을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것밖에 없고 그 전 거는 횟수만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서는 양도‧양수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어쨌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대한적십자사의 그동안 숭고한 이상과 인도주의 실천을 폄훼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대한적십자사인 기관이 올바로 된 위상을 갖고, 그리고 중앙정부 조직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성격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고요, 혈액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혈액관리법 제6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6조1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2호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채혈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군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는데 저기 보면 2조에 법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으로 한다” 되어 있고 3조에 등기를 보면 “등기에 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 39조에 보면 ‘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의견을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사단법인은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지요? ‘상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으로서 상행위를 영위하는 회사”를 상사라는 건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대한적십자사의 성격이 뭐냐 해서 다시 봤는데 일단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203-82-00639로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 203은 세무서 번호고 중간 두 번째 82는 본사라는 뜻이거든요? 85, 86은 지사라는 개념도 있고 한데, 그다음에 나머지는 번호고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치고 조회를 해 보면 저렇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나오거든요? 즉, 대한적십자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이 아닌 엄밀하게 따지면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예요. 그런데 어쨌든 2018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설명서 등을 보면 국민의 자발적 헌혈에 의한 수입과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공적인 부분이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도 받아요.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 봤는데 보시면 맨 위에 게 재작년에 본 의원이 열람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 공고방법에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그래서 저 부분을 6월 1일 날 국민청원에 넣었더니 6월 9일 날 말소를 시켰고, 다시 또 6월 11일 날 등기를 시켰는데 작년에 국민청원을 넣고 나서 처음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 이사인가 전화가 와서 저런 부분을 상의한 적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올해 말에 거는 보면 홍성분원 건데 홍성분원 거는 아직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장님하고 논할 부분은 좀 성격이 아니기는 한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8년도 헌혈사업 통계를 보면 헌혈 건수가 매년 3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다회 헌혈자 수도 보통 235만 8261명으로서 남자가 177만 명이고 여자가 58만 400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헌혈 권장 및 홍보 지원 사업을 봤더니 저기 보시면 평균 한 4200만 원꼴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헌혈 권장 홍보 지원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 충남도민들의 헌혈 현황을 봤는데 맨 아래에 보시면 약 11만 6000명으로서 7.6%가 헌혈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년 대략 한 12만 명이 채 안 되는 인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혹시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이라고 DUR 시스템, 작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때 들어보셨지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