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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329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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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영권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그거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게 추경에 관련된 예산의 책정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김기서 예,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퇴비장 지원이 있는데 다섯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두 군데가 선정이 되고 세 군데가 유보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왜 유보가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기서 아, 그러면 세 군데는 아예 자격이 안 돼서 안 된 거지요? 김기서 그러면 앞으로도 그 세 군데는 될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김기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김기서 그래서 문구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오해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또 조림용 묘목 생산 사업하고 경제림 조성이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인 것 같아요.

조림용 묘목 생산 사업은 58억, 경제림 조성은 46억인데 이게 사업시행 주체는 각자의 시군인데 조림용 묘목과 경제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령과 외산 그쪽에서 생산되는 묘목 가지고 공급을 다 해 주시는 거지요, 시군에? 혹시 이상춘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기서 아, 이 앞에 있는 조림용 묘목 생산은 뭐지요?

김기서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좀 다른 내용…… 개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림 조성 사업은 별도로 하고 조림용 묘목 생산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 아닌가요? 김기서 그러면 2개 합치면 100억 사업이 넘는 거네요?

김기서 그러면 묘목 생산 사업과 경제림 조성 사업을 하는 생산업자들은 어디어디에 있나요? 김기서 저번에 보면 외산도 있고 논산도 있고 그 분들이……. 김기서 저번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건이 있고 어떤 규모, 스케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특정된 그 사람들만 참여를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그동안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시장에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진입하고 경쟁하고, 내가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된 게 있으면 그 물건 납품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진입장벽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기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고문이라든지 핵심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지원단 집행률 부진 사유를 보는데요, 신규농협이 사업 이해도가 낮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어 보면 농작업지원단이 엄청 요긴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농협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국가 시책으로 국비 좀 받아볼 수 있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고요, 물론 예산을 받으려고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잘 발굴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쓰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조정을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셔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6월 21일 월요일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