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방금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조에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비용추계는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은 없음” 해가지고 미첨부를 했는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비용이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남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특별히 선거법에 관련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대로 비용추계 없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올 하반기라도…… 올 하반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4월 달에 하니까?
내년 이순신 충무공 탄신일 날 수상하는 거지요? 날짜가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이게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그런 조항만 가지고 예산을 내년에 세울 수가 있나요, 만약에 부상을 지급한다면?
그건 이해하는데요, 저는 비용추계를…… 그러면 나중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다?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첨부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매년 “충무공탄신일에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는 조철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가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꼭 4월 28일이 아니어도 뒤로 순연해서 수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하나는 ‘수상대상자에 관련해서 꼭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대상자 선발을 확대해야 된다’ 이걸 조례 내용에 담지는 않았지만 제가 발언하는 이유는 회의록에 남겨서 나중에 이 상을 시행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꼭 ‘4월 28일이 아니어도 상황이 안 되면 그해의 다른 날짜로 순연할 수 있다’ 또 ‘수상대상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조례의 본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천안초등학교 교사 개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성·원성 공동주택개발에 따라서 1784세대가 2022년 4월 입주할 예정이어서 한 220여 명 정도의 학생배치로 인해서 교사 3동을 철거하고 일반교실 8실, 남녀 화장실 그렇게 개축을 조합에 요청하고 2022년 1월까지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지역이 구도심입니다. 원도심, 구도심이란 용어를 잘 안 쓰니까 원도심인데요.
굉장히 낙후되고 그래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문성·원성지구가 선도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이 다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성황원성지역, 문화지역 이런 등등 주변지역들이 다 재개발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천안시나 천안시민들은 원도심 낙후된 지역들이 빨리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그런 낙후성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천안시민들의 요망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까지 반영해서 천안초등학교의 교실 증축·개축 계획이 수립된 것인지, 아니면 문성·원성지구 220명 정도의 증원 그것만 반영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7학급만 있으면 문성·원성지구까지는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다 감안해서 그런 것들은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낙후되어 있는 주변 원도심 지역에 앞으로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학생 수요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계획을 안 짜놓으면 이것 때문에 천안시민들의 염원인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천안초등학교 교실 증개축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사립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지요? 최근 3년간 사학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총 423억이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05억, 2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이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지적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또 연례적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감소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율 20% 미만 학교가 73.2%고요, 풀무재단인가 여기는 납부율이 아예 0%지요? 풀무학원 0%, 금성학원 3.4%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사학법인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부담금 결손액을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돼서 교육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주체인 사학법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담이 도민들에게 돌아가고요, 또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학기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재무컨설팅 용역을 했던 것 같은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19년도에도 했고 ’20년도에도 했는데 이게 용역을 해서 뭔가 대안이 마련됐으면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되는데, 재무 컨설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과 향후에, 지금 재무컨설팅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페널티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보면 건양교육재단이나 북일학원이나 충남삼성학원, 조광학원 이런 데는 납부율이 100%네요? 이렇게 성실하게 잘 납부하는 재단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1∼2년에 해결 안 된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로 재무컨설팅을 해가지고는 해결될 방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의 실수, 미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행정이라는 건 결국은 스텝바이스텝으로 1차적인 절차가 끝나면 그다음 절차, 그다음 절차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지금 일례를 들면 이번에 고3 수능 동의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것 제출되는 동시에 함께 예산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잖아요.
동시에 이걸 해버리니까 결국은 동의안이 처리 안 되면 예산은 삭감해야 되고 그 예산은 적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못 쓰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안이나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 지켜지니까…… 저는 이건 아주 간단한 행정의 기본인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한 회기 앞서서 동의안, 계획안 처리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행정의 실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 1월 네팔에서 도교육청 교육봉사단 네팔 3단 열한 분이 해외체험 연수일정을 소화하던 중 눈사태로 네 분의 교사가 실종되고 그 사고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원인사과에서 전년도 1회 추경 ’20년 5월 25일에 10억 200만 원 특교로 편성을 했고 예비비 사용승인 9억 4461만 원을 받아서 총 19억 4800만 원을 편성해서요, 이 중에 13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맞지요?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9억 4461만 원 중 3억 2549만 원을 사용하고 6억 1911만 원, 65%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을 살펴보면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2020년 5월경 사고가 조기에 수습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은 집행잔액 9억 8832만 원을 2020년 12월 29일에 체육건강과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 전용하였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나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1억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 사업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잔액 사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데 이런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용해서 ‘특별교부금 운용관리가 부적절하다’ 이런 예산분석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단순한 행정착오 내지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사전절차, 승인절차 거쳐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에, 또 같은 법 시행령에 전용은 정책사업 그 안에서 전용이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교원인사과 안에서 예산의 전용이 돼야 되지- 과를 달리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교원인사과 예산으로 세웠다가 체육건강과로 전용을 했단 말이지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쨌든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떤 행정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승인이라든지 또는 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행정착오 내지 실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 의회 예산분석실에서 분석한 내용이에요. 또 예비비도 한 목에 많이 승인받아서 책정해 놓고 쓰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승인절차를 거쳐서 써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남는 것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의 방법이다라고 예산분석실에서 분석을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좋은 정책을 잘 만들어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시행하면 좋은데요,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아주 기본적인 절차들을 잘 지켜가는 것도 우리가 꼭 준수해야 될 교육행정의 의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을 하실 때요, 특히 의회에 관리계획안, 동의안 이런 것들 제출하실 때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들 이런 것들은 꼭 거치고 그런 것들이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