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구재난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12건 정도가 됩니다. 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건에 대한 설명인데 요, 첫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그리고 결산안 189쪽에 대한 해당 내용입니다. 하천과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미수납 사유, 장기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현황에 대한 설명과 미수납 최소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의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미수납 사유는 저소득층들이 납부 능력이 부족한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납이 많고 무엇보다도 납세태만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수납 최소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장기체납자 등 체납 현황은 공유재산임대료는 천안시 등 8개 시군에 체납자가 있고 총 체납액은 1754만 원입니다. 이 1754만 원은 금년 5월까지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해서 이 중 800만 원은 수납이 되었고요, 하천사용료 역시 천안시 등 12개 시군에서 체납자가 있었고 3496만 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체납 독촉을 해서 금년 5월에 1662만 원까지 체납을 완료해야 합니다. 저희는 각 시군을 통해서 해당 체납자에 대해서 촉구하고 금년 내에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또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장기체납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압류나 자동차번호판 영치, 허가취소 등 강력 조치를 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 지난연도수입 809만 원 미수납 사유와 세입 예산 미계정 사유입니다. 지난연도수입 809만 원 미수납 사유는 소송비용 확정금액 미회수금 4인 809만 원입니다. 저희가 2017년 이후 매년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하고 있으나 현재 납부 능력 부족으로 미납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당초 세입예산액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과거 5년 동안 해당 세입예산액이 없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사항은 정리추경 시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입니다. 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 집행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복합적 재난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도 단위 훈련입니다. 2020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등 집합금지 그리고 현장훈련 실시 보류 결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결국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교부된 국비예산을 홍보비 등으로 최대한 집행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지시가 별도 있었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 워크숍 개최, 홍보영상 자료 제작 및 2020년 재난대비 안전충남 토론 훈련 실시 등을 하였고 이에 따른 강사료, 교재·제작비,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수습 복구를 위한 각종 지원 안내서 및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도와 시군 재난업무 담당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에 있는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재난대책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호우피해로 복구계획을 2020년 9월 20일에 실과별로 수립하였고 자연재난과 복구비는 684억 73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521억 9500만 원이 행안부로부터 송금되어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미송금된 것이 162억 7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국비가 미송금된 사유는 2020년 대규모 호우 및 태풍피해로 중앙부처의 예산이 부족하여 미송금을 했었고, 미송금된 금액은 금년도 1월에 재교부 및 송금이 되어서 6월에 각 시군으로 송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에 나와 있는 유람선 선령만기 대체 건조사업 등 성과지표 적정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유람선 선령만기 대체 건조사업은 안전 운항을 위하여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선박을 교체하는 것으로 4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도비가 5280만 원, 군비가 1억 2320만 원, 자부담이 2억 6400만 원 됩니다. 이것은 부여에 있는 부여7호·9호 노후유람선 폐선 및 대체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를 2020년 6월에 하였지만 영업악화로 2020년 4월부터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대체 건조 실시는 그로 인해서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금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대체 건조는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성과지표 개선안입니다. 그동안 성과지표는 노후선박 대체 건조 수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성과지표는 단순 수량 위주로 설정되고 성과지표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며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악화로 대체 건조를 착공하지 못하는 등 외부요인에 따라서 달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량으로 측정하도록 한 현재의 성과지표를 향후에는 노후 유람선 비율 등으로 개선하여 매년 지표를 상향토록 노후 유람선 비율 감소를 목표로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적 재난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유형의 재난발생으로 인한 사전 대응훈련이 필요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 유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작년에 성과지표치를 재난 대응훈련 강화를 위한 재난 훈련 실시 횟수로 설정했습니다. 종합훈련 4회와 민간협력훈련 2회 등 6회로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성과지표 개선안은 복합적 재난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로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 행사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측정산식으로 워크숍, 홍보 물품 구입 및 배부 등 예산액 대비 집행률의 70%로 산식을 수정·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민안전문화 대학을 통한 문화의식 확산입니다. 결과분석을 해 보면 ’19년도의 추진결과 실제로 소화기 핀을 뽑아 연기를 분사하고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등 체험 위주 교육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도민안전문화 대학은 체험교육으로 위기 시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확산에 이바지할 사업입니다. 모든 도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체험교육 추진으로 각종 재난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향상 및 도민 안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2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그 사유에 대한 지적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의 제설취약구간 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위한 안전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내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2월 말에 사업이 확정되고 인센티브로 교부가 되었는데 12월 말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금년 4월에 홍성지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겨울철 한파 피해 최소를 위한 한파저감시설 설치로 국비 1억 8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행전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12월 말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주 예산 및 명시이월로 처리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2월 3일에 시군으로 전액 교부했고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 84개소 중 64개소는 6월까지 이미 완료했고 서천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서천은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의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 1600만 원을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 구입을 위해 3회 추경 시에 공공운영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 단가계약 품목 선정이 지연돼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2020년 11월 26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그중 13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을 할 때 가격이 다운돼서 당초보다 수량을 많게 구입 완료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관련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비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사업은 충남형 미지급 용지보상 시범사업과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보상실적은 12필지에 2억 435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미지급 용지 보상시법사업 시행지침을 ’20년 8월에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보상 청구 접수 조사 등 절차이행을 했는데 ’20년 8월에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금년까지 명시이월했습니다. 또한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차 개정으로 토지조서로 고시된 것이 ’20년 10월부터 새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어 보상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까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미지급 용지 및 하천 편입토지 특별법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 신청 및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으로 편입된 미지급 용지를 최대한 발굴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에 나와 있는 자연재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예산변경 사유입니다.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있던 것 600만 원을 감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도로사업 협의대상 기준이 당초 도로연장 2㎞까지가 도로사업 관련된 협의대상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면적 50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300∼400 되는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 연장은 적지만 면적이 넓었던 것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대상으로 되다 보니까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심의위원회를 할 수당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 201-01에, 같은 사무관리비에 있는 거지만 워크숍 비용이 코로나19로 줄었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있는 것인데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20년에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30억을 가지고 종건소에 1억 5000만 원, 12개 시군에 28억 5000만 원을 배정할 계획으로 예비비 예산을 세웠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통계목을 잡다 보니까 시군에 간 것은 다 갔는데 종건소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부득이 1억 5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고요, 대신에 공주지소에 필요했던 것은 공주지소의 자체 장비를 활용하게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홍성지소에는 재난관리기금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응급복구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기금회계 결산 승인 기금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55억 2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18억 9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948가구에 각각 2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5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약대와 대파대가 추가로 요청되어서 1만 8238건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로 호우피해 이재민 구호에 5억 원을 썼습니다. 이재민의 임시시설 운영비, 급식비, 숙박비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3억 5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4인 가구인 경우에 맥시멈 128만 원씩 해서 해당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냉방비 1억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270개소에 각 개소당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기타 1억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외국인 콜센터 운영,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 등에 관련해서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519억 613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재해 사전 및 예방사업 보조금 교부로 56억 600만 원을 15개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보조금 교부가 8억 60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15개 시군에 다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진단키트 구입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이 필요하여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본부의 음압구급차 2대 구입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 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활용했고요, 산림자원연구소에 안면도 관광지 진입도로 가로등 51주 정비하는 데 2억 6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지방도 응급복구에 종건소 홍성지소 3000만 원 그리고 각 부서에 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돼서 완료된 것이 441억 7539만 원입니다. 이 441억 7539만 원은 복지실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11억이 나간 것이 대부분 내용이고, 고위험시설의 사업자 재난지원금으로 24억 원이 나간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로 1억 4100만 원은 도 청사 내의 열화상카메라 설치 임차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