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여운영 의원 발언
국장님, 결산서 594쪽에 요, 미세먼지 대책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1년에 보통 얼마씩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아니, 이게 보면 예산서가, 예산이 조금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3억 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보면 이월액이 2억 400만 원이에요. ’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온 이월액이, 그렇지요?
그러면 ’19년도에는 얼마를 세웠기에 2억이 이월됐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3억을 세웠는데 9560만 원을 선지급했고 그때 사업을 다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월이 됐잖아요, 2020년도로.
그래서 2020년도 그러면 했어야 되는데 2020년도에도 2억 440만 원 중에서 약 68%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32% 정도는 또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월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2020년도에 3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3억은 1원도 쓰질 못하고 이월이 됐어요, 2021년도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굳이 3억을 그때 세우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나, 그렇지요? 분명히 20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올 때 이월된 금액도 다 집행을 못 하고 집행 잔액이 32%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3억을 세워서 굳이 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충분히 다른 사업…… 어쨌든 영향조사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잔액을 남기지 않고 했었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올해는 얼마를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선급 30%를 줬다고 하면 9000만 원을 준 거네요, 3억 중에? 그러면 이것도 남아서 내년에 또 이월시키겠네요, 안 쓰면?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도 3억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월된 거 3억 있고 또 3억을 세운 건가요, 올해도? 그러니까, 보세요.
올해 9000만 원을 계약해서 3억 중 9000을 썼으면 올해 예산도 2억 10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사고이월 시킬 건가요 아니면 반납하실 건가요, 올해 지나면?
명시이월됐는데 올해 지나면 이제 사고이월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지요. 그러면 올해 쓴 거는 작년에 사고이월 된 걸로 쓰신 건가요?
명시이월된 걸로 올해 쓰신 건가요? 그러면 올해 세운 3억은 다시 하나도 안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선급은 작년에 이월된 걸로 쓴 거지요, 9000만 원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올 2021년도에 이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졌냐 이거지요, 이월된 거 말고. 그러면 올해 쓰신 9000만 원은 작년에 넘어온 명시이월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운 3억은 1원도 못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돈을 남겨서 계속 명시이월을 시키냐 이거지요, 쓰지도 못하는 돈을. 3억이면 다른 사업을 해도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넘어온 3억 중에서 올해 9000만 원 썼으면 2억 1000이 남았는데 이것도 다 못 쓰면 사고이월 시켜야 돼요, 내년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5차 연도 마지막인데 올해 쓴 것도 못 써서 내년에 사고이월 시키면 올해 세운 예산 3억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다 쓰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1년에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9000 썼다지만 작년에 보면 1억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올해가 더 심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작년에 물론 초반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올해 또 제3차 유행되면서,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한 어떤 사업 조서도 없이 그냥 세워놓고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확하게 3억에 대한 예산 추계내역을 다 뽑아봤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설계할 때 그냥 대충, 대략 해서 얼마 이렇게 해 놓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거 그것만 갖고도 올해 충분히 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 남은 지출잔액, 남기지 않았어도 그것도 이월시켜서 올해 같이 썼으면 굳이 올해 3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세워서 그걸 또 다시 명시…… 국장님은 그거는 이미 명시이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지금 올해 세울 필요가 없었지요. 명시이월 시킨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3000만 원, 3억이 아니라 3000만 원만 더 줘도 뭘 해 보겠다 그러고 또 다른 정말 필요한 데는 3억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돈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려고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건 다 좋은데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벌써 명시이월을 상황에 두고 예산을 세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년에 사업을 작년에 세운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올해 사업도 아니고 내년 사업이에요, 이거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회계연도를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3개년 앞을 내다보고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올해 쓰다가 안 돼서 정말 명시이월 시킨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 시킬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너무 이거는 앞서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욕은 좋은데 충분히 올해 예산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잡아도 되고 정 필요하면 올해 추경에 세웠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작년 ’20년도 하반기에 예산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아놓고 올해 못 쓰고 내년에도 이게 정말 다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욕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3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필요한 데는 3억이 아니라 3000도 엄청나게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하셨던 9000만 원, 그리고 올해 3억 이월된 금액 있지요?
그거에 대한 올해 집행계획, 3억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쓰시는지,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든지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요, 3억을. 제가 이거는 내년, 올해 결산할 때든 어떻게 볼 테니까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경 세입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특히 푸른하늘기획과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35억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관리정책과에 보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대략 봤을 때 한 170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산들이 반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국장님께서 현실이 떨어지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없어서 못 할 정도예요, 민원인들은.
전기차 구매도 신청을 해 놓으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보조금을 못 받아서, 그냥 필요해서 -신청은 해 놨는데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자비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 가시지요? 보조금이 소진됐다, 그래서 보조금이 올해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차는 나오기로 했는데 보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보조금 없이 개인 돈으로 다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없어서 보조금을 줄인다, 특히 국비를 줄인다” 이거는 저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 도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올해 자동차 반도체의 수급문제 때문에 늦어졌다,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또 많은 차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차 생산하는 거에서는.
특히 아산 같은 데 현대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물어보면 특정 부분의 어떤 부속 때문에 서 있는 경우는 있지만 반도체 부족으로 해서 차질에 엄청난……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수요가 없어서, 부족으로 해서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35억 원이면 도비까지 또 시군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기차 충전기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많이 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요즘 아파트에 거주 인구가 많잖아요. 아파트에 관리의 문제도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전기충전 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남아돌아요, 솔직히. 그거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보조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각 시군의 수요 신청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예, 파악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정부에서 수요가 없어서 좀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거꾸로 더 늘고 있다”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런 보조금들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준 것도 반납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더 가져와야 될 판이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환경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기후환경국 아닙니까?
우리 환경국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더 장려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귀중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요, 어쨌든 당초보다는 준 거잖아요, 계획서상.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 계획보다 더 늘려서 가져와야지 왜 줄여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고 지금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조금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요가 적어서 사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라는 거지요. 그 인식을 좀 해 줬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다 높아요.
그런데 한 군데가 좀 적지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사업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또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10% 이상 너무 적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올릴 수 있었는데 그랬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출장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라는 얘기인데, 사업비 5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는 것인데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행이 안 됐다면 반납하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게 연구원 운영사업비인가요? 여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사업비 집행률이 88.1%예요.
아니, 86.7%. 그런데 연구원 운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칭이 잘못된 거네요. 운영비를 어떻게 명시이월하나 해서, 그러면 사업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업비라 해도 집행률이 여기 보니까 86.7%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립전 예산이 몇 건 있어요. 2건이지요?
시약구입비하고 또 하나는 장비구입비인데, 성립전 예산은 가능하면 세우지 않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사전의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물론 내용은 알고 있지요.
성립전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보면 여기 코로나 확인진단 시약 등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용할 거라면 성립전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거라는 거지요.
물론 뒤에 나오는 것은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추경하기 전에 사야지,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인진단 시약 구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예요. 1월 1일이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월 1일부터 집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확인진단 시약 등은 엄연히 작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급하면 일단 도비라도,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그랬다면 도비로라도 편성을 해서 1월 1일부터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의하기 이전에는 이런 예산이 올 거라고 국가에서 협의가 안 됐던 사항인가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예산이라는 건 가급적이면 편성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