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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영신 의원 발언

329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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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군 사립유치원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에 몇 개 있는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앞으로 ’21년도에 계획되어 있거나 했던 것들이 있으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에 사립유치원 시군별 지역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다 빠지지 않고 사립유치원이 들어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시설 지원. 사립유치원 유치원 3법에 의해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사항에 의해가지고 사립유치원도 이제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기구를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적용이 100명 이상의 원생이 다니는 사립유치원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은 원생이 100명 이상이 안 되어도 사립유치원에 속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황까지 주셔야지 제가 보고자 하는 게 보이는데, 지금 주신 것은 여기에……. 그러면 이 자료가 이상한데요?

지금 급식환경이 열악한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들은 다 지원이 된 거예요, 여기에? 포함됐어요? 그러면 지금 120개에서 3개만 휴원이나 폐원을 하려고 하는 것 빼면 117개가 전부 15개 시군 전체에 있는 사립유치원 수예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던데 혜택을 못 받는 데가 하나도 없겠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일괄적으로 시설환경은 똑같은 거로 해 주나요, 아니면 어느 곳은 많이 해 주고…….

아,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거지, 지원은 작은 유치원까지 다 해 준다라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의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50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과 다자녀 수학여행 지원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번에 아마 전반기에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실시가 안 되고 있지요?

더구나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 수학여행 지원경비를 먼저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하반기에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돼서 세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수학여행은 전 학년이 다 가는 것보다 반별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학교 다닐 때 가장 큰 추억으로 남는 게 수학여행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별로 가든가 이렇게 해서 세세한 추억을 쌓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에 접종이 완료되고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 학년이 전부 다 가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소규모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때는 모두 안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조금씩 완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에 교통안전교육 운영 예산이 들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 5500만 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예, 자전거.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어느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저도 이 얘기를 하는 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 언젠가는 또 세워지겠지요, 이러다가 보면. 그런데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 곳이 우리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다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민간업체 하나를 위탁해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칫 교육의 불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자전거 같은 거는요,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해 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학교마다 자전거를 구비해 주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천안교육청이면 천안교육청에 몇 대 해서 돌아가며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민간업체에다가 5500만 원 위탁을 준다면 자전거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민간업체에다가 무분별하게 주는 것보다는 학교교육이니까 학교교육과 연계된 교통안전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자전거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 하면 안전교육원 같은 데에서 자전거를 구비해 놓고 그 예산 -한 학급 정도라고 한다면- 넉넉히 해도 50대면 되잖아요? 40, 50대 정도면 될 텐데……. 그렇지요.

아니, 고장 나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도 넉넉히 50대 정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50대면 이 55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게 되면 얼마큼 교육을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거나.

교통연수원에서도 그 정도, 20분 정도…….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40분씩 80분 해도 자전거는 그렇게 금방 안 타지고 오히려 실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거 올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교육 또는 학교 체육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러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먼저 잠깐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을 보니까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이월률도 높고 금액 또한 굉장히 크네요. 이 이유가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게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사항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금액이나 이유가 왜 없냐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추가로 하시면서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사고이월이 얼마가 됐다 이거를 표시해 주셔야 우리가 구분을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고이월이 됐거나 명시이월이 된 거를 어떻게 처리했나, 명시이월이 그다음 해에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세워지지 않고 진행이 안 되었는지 그것도 표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명시이월된 거를 보면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인데 ’20년도에 사고이월된 게, 예산 세워진 게 ’18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19년, ’20년 이렇게 2년 동안 연속사업을 하신 건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연속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운동장 조성 같은 거는 그 해에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항들이고 외벽 수선이나 텍스 교체, 조명시설 이런 것도 2년씩이나 끌 이유가 없는데 2년씩이나 지나도록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천안북중학교 화장실 수선 같은 거는 ’19년도 본예산에 됐는데 이게 수선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작조차 못하고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거 같으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쳐도 화장실 수선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운동장, 그건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거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1년 이상을 못한다라는 거는, 방학이 두 번이나 있는데……. 그리고 화장실은 사실 학기 중에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 방학 때 하더라도 방학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건 사안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수선하는 거잖아요, 화장실 수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하고 넘겼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죽 있는데 금액들이 굉장히 커요, 이월된 금액들이. 살림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방만하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자료를 요구하면 정말 알아볼 수 없게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오시고 세부자료를 달라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용이 많아도 요구하는 거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간단하게 주셔서, 사실 국장님도 이거 보니까 설명 못하시겠지요, 이것만 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어떻게, 결산심의를 하는데 자료 요구를 한 위원들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두 번 일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분명히 다 나와 있을 텐데……. 아니요,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명시이월된 거, 사고이월된 거, 어떻게 해서 했다라는 거…….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을 거 같은데요?

그거는 시간이 걸려도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예, 운동장 개선사업을 보면 2021년도에 6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다 조건에 따라서 해 준다라고는 해요.

그 학교에 운동부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에 시비가 좀 붙는다든가 이런 규칙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천연잔디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몇 년 후에 교체하나요? 그런 거 아니지요? 있는데요, 하나?

삼봉초가 어디에 있는 학교인가요? 당진인가? 여기는 그러면 왜 천연잔디를 하지요?

값도 천연잔디가 훨씬 비싼 것 같아요. 저는 천연잔디가 몸에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이고요.

그렇지요, 이게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것인가 하고, 아까 자꾸 말씀들이 다르던데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아까 저한테 보고해 주신 분은 7년인가 8년이라고 하셨고 아까 어떤 분은 또…… 아까 2년에 한 번이라고 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인조잔디도 물이 많이 고이거나 이랬을 경우, 배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 잔디구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그럴 때 수선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모든 운동장이 배수공사를 다 하고 있지만요, 일봉초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마사토임에도 불구하고 배수로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평평하지 않아서 막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 곳들도 많은데 운동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순번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학교들이 있음에도 목소리가 크신, 더 힘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적극적인 교장선생님들의 친밀한 관계 이런 속에서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쪽에 가고 또 힘이 좀, 목소리가 약하신 분들은 그걸 다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신데도 주장을 잘 못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런 학교도……. 그런데 오래된 학교,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동남구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신부초 같은 학교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정말 학교가 껌껌해요. 그리고 구석구석 부서진 곳도 많이 있고 그런데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초도 보니까……. 아니, 운동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신부초를 잠깐 봤는데 학교급식시설 환경개선인가 그것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안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급식실 환경개선, 이게. 급식실 환경개선도 ’18년도 12월 달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이게 12월에 어떻게 본예산이 세워지지요? 이거 추경인가요?

정리추경인 것 같은데, 이건.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12월 14일에 해서 ’19년도 말에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사업을 시작조차 안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다음 해 ’20년도에 이거를 했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린 건지.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조건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초등학교만 지금 눈에 보였는데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백석중도 그렇고 월봉고도 그렇고 거의 12월 14일 정리추경 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다음 해에 분명히 이월이 됐을 거잖아요. 돈은 반납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전혀 시작조차 안 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많은데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넘게 못하고 이월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볼 게 모든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인조잔디구장을 깐다 그러면 거기에도 제품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런데 조달물품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거 하는 것을 봤거든요.

심의를 들어가 봤는데 조달물품에서도 이게 우리가 봐도 딱 ‘이미 내정이 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A, B, C, D라는 업체를 선정했어요, 했는데 똑같이 조달에 등록을 했으면 조건이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곳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더 첨가된 제품이다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A 플러스 B만 있다, B만 더 첨가됐다, 세 번째 업체는 두 가지만 더 첨가됐다, 마지막 업체는 그냥 기본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의할 때?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첨가돼 있는 걸 하셔야 되겠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조달에 등록하는 조건이 뭔지, 그 조건이 비슷하니까 조건에 등록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품질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나 현저하게 “아,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게 해 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이 사람들은 뭘까, 담합을 한 걸까”, “대표적으로 따서 우리가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 업체에 특정한 기회를 주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다른 것들도 조달물품이 훨씬 더 비싸고 품질이 안 좋다는 건 아시나요?

예, 그것도 조달물품이 비싸고 오히려 품질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투명성 제고 때문에 조달물품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