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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철상 의원 발언

331회 제4본회의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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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수 화상병은 과수의 흑사병이라 불릴 만큼 무서운 전염병으로 잎, 줄기, 열매에 번져 결국 나무 전체가 고사되는 치명적인 세균병입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 충남 천안의 배 농가에 처음으로 발생하여 2020년도에는 15개 시군 394㏊로 급증하였으며 금년에도 9월 현재 전국에서 254㏊, 충청남도에서 73㏊에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과수 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즉시 매몰처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처리방법입니다. 또한 식물방역법에 의해 매몰된 과수목 손실보상금 지급 시 토지주와 경작자 간의 보상금 수령 배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과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토지주와 경작자 간 농지임대차계약 의무화와 현장 실태를 반영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