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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333회 제2복지환경위원회2021-11-30

황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을 위해 조금 더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일순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충청남도를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조례안 5건과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답변은 질의응답 속에서 충실하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박일순 직무대리님께 질의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 작성, 제정 꼼꼼하게 살펴서 체계적으로 자구까지 일일이 -김연 의원님이 워낙 꼼꼼하기로 소문난 의원님인데- 잘하셔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요, 박일순 직무대리님!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내용하고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들 내용에 대해서 검토내용이 있었는데 검토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대답없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던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시군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와 11개소에 걸쳐 있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 대상자가 50세 이상 중장년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의 사업 수요는 점차 불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현재 있는 일자리센터의 연계는 주로 20대, 30대, 40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첩되는 요소는 좀 더 제거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연간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위원장

박일순 직무대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김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꼼꼼하게 잘 만드신 조례, 위원님들 모두가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영란위원

제가 당부…….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실제로 이 조례안 사인을 하면서 저도 여기에 들어가는 여성이다 보니까 정말 관심도 많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조례가 미칠 영향을 기대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가 정말로 확보가 되고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꼭 취업해서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의원님과 우리 정책관 쪽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에 대한 우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중복되어서 이중지원에 대한 경계를 했을 뿐이지, 사실 업무의 취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고민하는 단위가 중복이 되어도 아무런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장려하고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례안의 자료 조사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중복되는 기관 이런 데와 같이 협조를 통해서 풀어 가면 잘될 것 같아서, 6조와 7조 등에 보면 그런 내용도 꼼꼼하게 조례안에 잘 규정되고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한 말씀 주시지요.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박일순 직무대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직무대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먼저 우리 도 중장년 여성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약 30만 명입니다. 전체 여성인구 대비 28.9%이며,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인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월평균 임금도 적고 국민연금 수령 비중도 낮으며 상용직 비율이 낮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연 의원님과 심의하여 주신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방향과 재정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업 훈련과 같은 중장년 여성 일자리 사업은 국비로 지원받는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의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중장년 여성 일자리 사업 수행단체 지원 등으로 연평균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시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김연 의원님께서 주장해 주신 청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년 여성 일자리 조례 제정은 중장년 여성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간극을 줄이는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내 중장년 여성의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장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박일순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질의 답변 속에서, 박일순 직무대리께서 질의 답변 순서 안에 풀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병기 의원께 질의하실 것인지 박일순 직무대리님께 질의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정책관님한테 질문할게요. 24세 미만의 청소년 부부들한테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일단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되는 기존 지원 빼고, 청소년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무직 상태라든지 학업 상태라든지 꼭 필요한 여건과 필요한 재정적인 요소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한부모 가정 지원도 따로 있고 저소득층 가정 지원도 따로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24세 청소년 부부를 지칭해가지고 차별을 두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 연령이 높아지고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룸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걸 꼭 24세 미만 청소년 부부만이 아니라요, 신혼부부들도 거의 다 가정을 가지다 보면 직장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절벽에 처하고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현 실태에 비추어봤을 때는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청소년부모라든지 아직 기반을 잡지 못한 결혼가정에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한영신위원

기반을 잡지 못한 신혼가정은 24세뿐이 아니고요, 30세가 되어도 기반 잡지 못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24세 미만이 사실혼이나 법률혼 모두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사실혼이건 법률혼이건 간에 일단 청소년 부부들한테만 한정된다고 하는 거는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도 24세 미만에 결혼했을 경우에 -사실혼을 하고 있거나 법률로 결혼을 해서 있을 때- 이게 또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명확하게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만 만들었지 어떤 부분이 정말 취약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어차피 이분들이 청소년 한부모와 거의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라든지 학습에 필요한 검정고시 학습비라든지…….

한영신위원

이런 것들 다 주고 있잖아요, 한부모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분들은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청소년부모이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부모한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부모와 자제분한테 주는데 지금 이분들은 청소년 부부이기 때문에 보호할 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테두리를 만들고 지원 사업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안 담아져 있어서, 그리고 보편지향적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정말 청소년 부부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도 없어요. 그냥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양육 지원 및 교육서비스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를 볼 때는 24세 미만의 미혼모 아니면 사실혼 또 법률로 맺어진 부부라 하면 24세 미만의 부모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양육하는 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건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부모와 양육하는 자제에게 동시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부부이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라든지 하면 지원할 방안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원할 방안이 없는 부부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어쨌거나 말로만 지원해 준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직무대리님, 청소년 부부에 대한 규정 대상자는 법률의 시행령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지요, 규정 내용이 명확하게?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 지원대상을 찾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18조3항, 18조의4, 18조의5 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나 교육 지원, 복지 지원에 대해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우리 도가 지원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범위는 법령에 따라 명확히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례로 규정을 한다 이거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직업교육 또 아동양육 및 교육서비스 이렇게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할 때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일단 경제생활에 있어서 소득분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될 수 있는 거고.

한영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조항도 없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것은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하게 될 것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이 뭐가 있을지…….

한영신위원

아니, 좋습니다. 법령 안에서 지원대상을 정한다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일 때 직업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먹고 살 방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래서 8조(지원사업) 7호에 보시면 “주거 등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상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생활자금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이렇게 주거 등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긴 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병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기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영신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박일순 직무대리님께 질문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질의 답변 속에 충실하게 녹여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영란 위원님, 대표발의하시면서 내용들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셨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동발의하시면서 내용들 열심히 꼼꼼하게 잘 살피셨으리라 추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일순 정책관 직무대리님!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까지 죽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 내용 자체가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자구까지 세심하게 검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개정 발의를 해 주신 황영란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미혼모·부 거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부모가족 대비 그 보호할 대상의 특징은 있으나 숫자적으로는 적기 때문에 좀 더 예산 사정이 나아지는 추이를 살펴봐 가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위원장

직무대리님께 잠깐,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단위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해 볼 수 있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미혼모·부 거점센터를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범주가 미혼모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서 황 위원님께서 개정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센터를 다시 차려서 위탁을 한다면 인력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 1∼2인 정도 한다고 하면 1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면 운영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어쨌든 위원님들이 센터 설치나 위원회 설치할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으나 비용의 측면이나 옥상옥의 측면이 생길 수 있어서 내용을 효율적으로 도민들의 삶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중첩되거나 효율에 문제제기를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아니, 미혼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미혼모센터 있잖아요. 그들이 1년인가 2년 자립해서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손을 놓잖아요. 그렇지요? 모르시나요? 그런 상태거든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거기는 미혼모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이라든지 그런 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어쨌건 거기에서 보호가 끝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2년 정도 있으면서 취업을 하거나 직업교육까지 시켜서 내보내잖아요. 자립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자립이 잘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부모가정은 미혼모가정에서 파생되었던 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센터를 또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원 시설을 하고 있는 곳에 연장을 해서 쭉 이어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기별로 서비스가 이어져야지 그 사람들을 그동안 앞에서 케어를 했던 게 제대로 효과가 있고 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잠깐 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생활 속에서 안정을 찾고 정착된 가정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한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생애주기별로 좀 더 촘촘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실제 한부모가족들이 받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인환위원장

예, 그러면 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지금 우리 충남에 미혼모·부가 한 2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거점센터에서는 한부모 전체를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혼모·부만 상담하는 곳은 현재 없고요, 미혼모·부 거주시설은 미혼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곳이 없기 때문에 아이 낳을 동안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의 양육만 하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모나 부가 실제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되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지만 심리적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연계해 주는 부분이 필요해서 미혼모·부 상담센터를 별도로 두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장 센터를 만들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좋겠지만 충남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그 센터 안에 미혼모 당사자를 채용해서 운영해 보면서 그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점차 센터를 설치해 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순 여성가족정책관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일순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중 어느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도지사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온 조례안인데 여성정책개발원의 명칭과 관련돼서 타당한 내용들 담았다고 생각되는데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요, 타 지역 혹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런 데 유사한 기관들 명칭은 대략 어떻게 쓰고 있는지.

「대답없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충남은 여성재단을 쓰고 있고요, 경북은 저희와 같은 여성정책개발원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개 시군은 좀 다르고요, 대전·세종은 대전·세종연구원 전북은 전북연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연구원같이 그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여타의 시도 기관은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개정하려는 명칭과 유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인환위원장

대전·세종은 두 광역 지자체가 통합해서 정책연구원을 두고 있으면서 그 안에 여성정책…….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그냥 ‘연구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저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의 명칭은 사실 명칭의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명칭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서 적절한 명칭 변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님들이 사전간담회에서 꼼꼼히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집행부 그리고 도지사께서 저희 위원회에 조례를 발의하실 때 내용들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논의를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무대리님, 여성정책개발원 혹은 여성계의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들을 수렴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과정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간략하게 그동안 명칭 변경과 관련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7년도 8월경에 직원이라든지 지역 여성이라든지 여성단체 간담회 등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성평등정책연구원이냐 양성행복재단이냐 여성가족재단이냐 여성가족연구원이냐 가족성연구원이냐 여성가족정책연구원 등 여러 가지 명칭을 놓고 주민과 단체와 대화를 해 본 결과 최종 이렇게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년 11월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명칭 변경 검토를 제안하셨고 그해 12월에는 여성정책개발원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과제로 기관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고요, ’19년 11월에는 공공기관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시행 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에 ’21년도 제2회 임시회 이사회가 ’21년 7월에 가결됨으로 해서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들도 나와서 참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오인환위원장

두 번째, 청소년 육성 기금 관련 조례안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책임자들도 다 나와 계신 것이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같이 보고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신 거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오인환위원장

청소년 기금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우리가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청년과 중첩이 되기도 하지만 24세 이하로 청소년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준 청년들까지 같이 다루고 있어서 꼼꼼하게 지원하고 육성하고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도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 및 질의 답변을 통해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순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일순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명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중 자녀학습보조비 지원대상자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일부 시군에서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사업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데 집행률을 어떻게 넓혀나갈지, 예산 삭감 사유는 무엇인지 하는 물음을 주셨고요, 다섯 번째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등 권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섯 번째 기금 수익성 감소 추세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기금사업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언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중 자녀학습비 관련해서 당초 계획보다 104명이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입학생들을 전년도에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5850명에서 초등학생 90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6명 등 104명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누락된 정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참여자가 태안군 성인권상담센터는 0명, 계룡시는 1명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시군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추진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언질을 주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손상된 심신 및 정서의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내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심리치료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상담자 중 수요자가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으로써 해당 시군 즉, 계룡시와 태안군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수요가 적어 격차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후 전년도 사업 실적을 반영한 사업수행시설 선정 및 기존 시설 외의 소재지 시설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력피해자와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적극 매칭해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은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으로써 실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사업비 전액이 두 곳, ’21년도에는 한 곳에 불과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전년도보다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은 사업대상이 조손가정,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 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세대 간 문화갈등 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90% 이상 대면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고령 조부모의 참석이 저조해서 사업 실적과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년 대비 예산이 57%가량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라고 핑계를 대기는 그렇지만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에 참석률이 저조해서 ‘미흡’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50%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 지원기준 완화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수당 지원은 쉼터 퇴소 후 독립생활을 준비할 시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월 30만 원씩 자립지원수당을 최대 3년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만 18세 이후에 청소년쉼터 퇴소자로서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이상 시설의 보호를 받은 자로서 퇴소하기 직전 1년은 죽 받았어야 되는데 이 요건이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이내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중장기 쉼터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최장 4년까지 하는데 중장기 쉼터에서 거주하다가 퇴소하는 자립청소년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초년도 사업임을 감안해서 시군 및 쉼터에 사업 안내 및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요청했으나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인원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신청자격 요건 완화를 위해서 도는 시군 담당공무원 및 쉼터 운영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격요건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가부 사업담당자에게 이미 ’22년도 사업지침 변경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아산 청소년쉼터에 방문 시 도 행정부지사께서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때 여가부의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 완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액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감액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지난 몇 년간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해서 기금 조성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금 수입액이 감소되는 주요 사유는 공익 목적의 기금 특성상 이자 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또 일반예산에서 전입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의 예산이 워낙 안 좋은 사정이라 일반예산의 전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살펴봤을 때 이자 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조성액 감소에 따른 대책 방안을 고심 중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제언해 주신 대로 양성평등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 다양화를 통해서 효과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기금별 구체적인 운영 계획으로는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존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추진하였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존에 청소년 보호교육,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대회를 운영하고 기존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효과성에 따라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자판기 설치 및 지원 사업, -’21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성평등 지수가 취약하고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수입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일순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영신위원

하나만 할게요.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청소년육성기금 있지요? 쓰여져 있는 기금 내용이 3년 동안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오늘 오전 회의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조례 심사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벌써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전달받고 회의를 빠르게, 오후에 질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위원장님!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오늘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안 계셔서 대신하시는데 위원장님 빼고 여성 위원님들만 남았네요. 두 분의 여성과 성이 여 씨인 여성 위원님. 그래서 오늘 여성가족과가 참 재밌게 잘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내용들 보니까 거의 다 국비사업이 많아서 특별한 거는 없는데,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세입을 보면 작년보다 세입이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다 국비예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너무나 기쁜 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직원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고무적이긴 한데 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국비가. 그런데 이게 특별히 많이 는 이유가,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따가 정리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세요.

장내웃음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아니, 본예산.

오인환위원장

본예산의 기금 증가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살펴보니까 국고보조금이 68억 정도 증가했고 기금이 76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복지 분야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기금 등이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기금이 한 76억 5000만 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만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지, 이렇게 76억씩 증가한다는 거는 뭔가 큰 사업이 있다는 거거든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금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특별한 사업이라고 하면 아이돌봄 광역센터의 기능이 커지면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조성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본예산 세출 예산서 보면, 478쪽입니다. 478쪽에 보면 이거는 별거는 아닌데요,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몇 개 있어요. 거기 보면 충남형 보살핌 경제를 위한 돌봄 편의점 운영 있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여운영위원

이게 편의점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478쪽 본예산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충남형 보살핌 경제를 위한 돌봄 편의점 운영은 저희가 도비 9000만 원을 세우고 시비 2억 1000만 원을 부담해서 총 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도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된 겁니다. 돌봄 편의점 1식은 송악읍 이주단지 내에 설치를 하고요, 365일 24시간 주민의 일거리 참여를 위한 틈새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도민참여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사업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돌봄센터지요, 이름은 편의점이지만. 그거를 조성해 주는 거잖아요, 도비 9000, 시비 2억 1000 해서 3억으로.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3 대 7로.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들어 주면 그다음에 운영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3억 속에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보상비라든지 리모델링비가 절반인 1억 5000 포함되어 있고, 집기류가 2000만 원 그리고 편의점 프로그램비가 3000만 원, 나머지 기타 보상으로 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해서 9000만 원 정도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운영하고 일단 시설은 남게 됩니다. 시설은 남게 되는데 차년도 운영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의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맞습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시군에 기존에 투자된 유휴시설이 있는지 한 번 더 적극 검토를 해서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당진시가 되는 건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모자라면 당진시에서 출연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운영하는 거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진시에서 하겠지만 민간 참여 영역이 있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을 줄 수도 있겠지요. 내년도에는 이 경비로 운영을 한다 해도 차년도에는 자체 수입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여운영위원

아니면 당진시에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해 가고요. 그 밑에 우강사랑채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강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사랑채 운영이면 마을사람들 모이는 그런 장소인가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일단 제목에서 나오는 대로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랑방 형식으로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및 자격증 취득반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그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해서 만나고 배우고 교류하는 그런 장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도 도민참여로 들어온 거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도민참여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예산은 540만 원으로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강면에서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지요? 그것도 도민참여예산으로……. 49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소들평야에 바지바람을 일으키는 아배들의 열정’ 해가지고 제목은 참 멋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나요? 이것도 도민참여이고 다 우강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3쪽입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 사업도 도민참여인데 소들평야에 바지바람 일으키는 아배들의 열정, 이게 우강면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해 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바지바람 일으키는 아배들의 열정’이라고 제목이 막 거창한데, 바지바람이면 아버님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체험프로그램이 주로 어머니와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아빠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까 그거는 직업 관련해서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직업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만나는 프로그램이라고 구분을 짓자면 그렇게 구분을 짓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하나로 합쳐서 했었으면…… 예산은 많지 않아요. 2개 해 봐야 1140만 원인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우강면 사랑채 운영으로 해서 거기에 아버지 프로그램, 어머니 프로그램, 아이들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했으면 더 깔끔하지 않나, 이게 어느 곳에서는 도민참여예산 올려도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여기는 2개의 사업이 다 됐어요,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도민참여예산은 공동체정책과에서 우리 도민참여예산으로 할 전체적인 부분을 책정해서 공모를 하면 그 공모된 사업을 다시 도민참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을 합니다. 각 사업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측면에서는 유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심사할 때는 다른 모양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따로…….

여운영위원

한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 내용도 물론 대상이 좀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배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면 제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여운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한 가지, 한민족네트워크대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설명도 해 주셨지만 이게 내년도에 예산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여운영위원

현재 예산은 1억 3900인데 총예산은 이거의 4배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로 도와 예산군이 1억 3900씩 해서 2억 7800이잖아요. 그리고 국비도 2억 7800 그러면 거의 5억 5600만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예산이에요. 세계한민족네트워크대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 세계 재외동포들, 같은 민족인 재외동포들과 함께 한민족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류의 장을 열어나가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들의 행사인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여성들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냥 한민족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세계의 각 한민족, 그러니까 한인이지요? 초청해서 하는 건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일부 초청행사비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의미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이게 내년도 실현 가능할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일단 여가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한 거고 그 공모에 응해서 저희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따내온 사업이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세계한민족네트워크대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게 국내 대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계’라는 말을 쓰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일단은 여가부에서 계획을 할 때 사업 제목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여가부에서 잡아서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명을 그렇게…….

여운영위원

글쎄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시지요?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예산이에요. 거의 6억에 달하는 일회성 행사잖아요. 한번 검토를 좀 더 해 보시고 자세한 세부 내역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빙하는지 그것도 한번, 몇 나라의 여성들을 초빙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서 주시고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여가부와 좀 더 깊은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자료는 곧바로 위원님께 자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481쪽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중간 하단에 보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어요, 예산서의 481쪽.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보셨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여운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보면 우리 도내 초등학교 40여 개교를 다니면서 공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인데 동극공연으로 이걸 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40개교를 동극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40개 초등학교에서 공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운영위원

혹시 동극에 참여하는 출연진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여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여섯 분이요? 그러면 40개교를 다니는 데 여섯 분이 4000만 원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산출 구성을 보면 행사진행비로 회 공연에 92만 5000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여섯 분에. 한 분에 한 15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인건비만 그렇지 재료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음향 같은 것도 그렇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제작과 관련된 시나리오나 녹음 제작, 음향 이런 것은 따로 계상이 되었는데 방송 시설이라고 할까요, 음향효과라고 할까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 300만 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될지 한번 점검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 하루 일당 15만 원 받고 아이들 학교 찾아다니면서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신나서 일을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15만 원 일당 받고 학교 찾아다니면서 공연하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훑어보니까 하루 공연은 2시간 이내에서 끝나게 되는데 여비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생각해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여운영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 위원회 같은 데 회의 참석을 해도 보통 1시간 가면 15만 원∼20만 원 주고 많게는 30만 원도 주는데 이분은 자기 재능을 결국은 재능기부하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업체가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공모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횟수가 줄어들거나 이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4000만 원을 가지고 디지털 영상을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40개가 아니라 400개를 할 수 있어요, 학교를 전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에 400개인데 40개씩 해도 10년이 걸려요, 초등학교 한 번씩만 돌아가며 다 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좀 더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니, 아까 같이 했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처음 여쭤볼 거는 190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뒤에 붙임에는 대충 현황을 봤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그룹홈은 인건비가 한 명당 181만 6000원이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일단 그전에 이 세 군데 시설에 인건비라고 하는 자격요건은 다 사회복지사인 겁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자격요건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걸쳤을 때 일단 그분들의 노동 강도에도 차이가 있고요.

김동일위원

당연히 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자격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요건이 차이 나는 거지요? 성매매피해자 공동시설은 제가 보니까 피해자 일반 지원시설이라든지 상담소는 -이것도 많은 건 아니지요- 어쨌든 간에 12개월 해서 월 24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180만 원이에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분들은 상담사 자격증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데 반해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김동일위원

일반 지원시설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일반 지원시설도 자격증이 있어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일위원

무슨 자격증 얘기하시는 거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김동일위원

그러면 성매매피해자 공동시설은 사회복지사가 아닙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분들은 그냥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모든 분이 아니라 딱 두 명이에요. 두 명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다 사회복지사 아닌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제가 그 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환

김효환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성매매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효환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시설별 업무 성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자를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이고요,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가정에서 거주하는 입소자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때문에 낮에는 입소자들이 일을 하러 간다거나 학원을 간다거나 해서 실질적인 업무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여가부 기준액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18년부터 도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호봉제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올해 18호봉제로 확대 시행하고 있어서 종사자들의 실제 인건비는 호봉제를 적용받아서 일반 사회복지사와 동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 똑같은 공동생활시설의 그룹홈을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맞나요?
효환

김효환주무관

예, 다 사회복지사들이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얘기한 대로 피해자 일반 지원시설은 규모가 있고 거의 기숙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입장인 거고, 상담소도 대기는 하고 있지만 계속 상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기는 하고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상담하는 강도가 있는 일은 아니고.
효환

김효환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공동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효환

김효환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생활의 그룹홈이면 사회복지사가 같이 자고 먹고 하는 패턴 아닌가요?
효환

김효환주무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 그룹홈이나 지적장애인 그룹홈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동일위원

낮에는 옆에서 같이 보호해 주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적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환

김효환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성매매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나 일반 지원시설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해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근무시간 이런 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환

김효환주무관

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다음 거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오인환위원장

설명서 214페이지에요?

김동일위원

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설명서입니다, 214페이지. 214페이지에 보면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이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여기서 보면 예전보다 정책이 달라져서 2022년도에 성 인권 교육은 보건교사 배치 초등학교는 보건교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도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뭐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국비 대 도비가 50 대 50으로 포함되는 사업이고요, 국가사업 수행 지침에 의해서 수행기관을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서 학교에 파견을 해서 교육시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공모 사업에 응해서 이동형 성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동형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감액도 됐고, 여성가족부에서 학교는 학교보건교사가 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사업시행 방법 자체가 민간대행입니다. 그게 제 의문 사항인 겁니다. 이 업무 자체가 일정 부분 학교 업무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보건교사가 없는 데들은 민간대행 사업으로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의 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도 학교는 학교 내 교사를 통해서, 어쨌든 이 업무가 학교 내 업무로 간 거예요, 학교 내의 교과과정으로 들어가고. 저는 그래서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학교 내 성 인권 교육에 대해서 불요불급으로 배치 보건교사가 없다면 이거 민간대행으로 해야 되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보건교사들이 성 인권…….

김동일위원

보건교사는 하게 되어 있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성 인권 교육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도 보건교사는 한 10차시 정도 하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문강사가 한 5차시를 해서 학교마다 15차시 이상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안에도 성폭력 이동형 성 상담소에서 가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배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배치가 되어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데…….

김동일위원

배치가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말씀하시는 데가 배치가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치가 되어 있는 학교들은……. 여기서 보면 배치된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구·교재비를 따로 세우는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비 50 대 도비 50으로. 제 얘기는 이거는 한번 정책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동일위원

학교 내 성 인권 교육은 이제 지자체가 아니라 학교 내 보건교사가 맡아야 되는데 이걸 이쪽 사업으로 와서 또 그중에 일부는 학교에서, 일부는 민간대행으로 하는 구조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게 왜 그러냐고 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한번 여가부에도 그렇고 아니면 학교, 교육청에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보건교사 배치 학교하고 미배치 학교하고 저희가 국도비로 성 인권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저도 매번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여기서 보고 싶었던 것은, 사업량이 13개에 시군이 15개소거든요. 13개 시군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가 빠진 겁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천안하고 당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시군이 15개소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천안·당진 뺀 시군 중에 15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안·당진 뺀 어느 시군에 2개가 있다는 겁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저희가 표기상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개 시군에 17개소가 맞는데…….

김동일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다 15개 시군이라는 얘기인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15개 시군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개 시군 17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있는 천안·당진 포함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13개까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통합센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 17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거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13개소는, 책자에서 보니까 13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는 4억 2392만 5000원 정액으로 센터에 지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센터 유형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동일위원

아닌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65페이지 산출근거에 보시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13개소에 4억 2392만 5000원이거든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것은 평균 내봤을 때…….

김동일위원

평균 냈다는 얘기세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4억 2300이고요, 사실은 센터의 유형별로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적으셨어요?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는 가형, 나형으로 다 구분지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당진·천안 알려주십시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가요?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오인환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을 답변석에서 해 주시지요.
진숙

이진숙가족다문화정책팀장

가족다문화정책팀장 이진숙입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열세 군데 건강·다가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센터별로 운영비가 다 각각 나가고 있어서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고요, 금방 자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자료 보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왜 굳이 천안·당진만 2개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국가 시책까지 바뀌어서 지금 다문화라는 얘기와 건강가정이라는 얘기를 각각 쓰지 않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올해 여가부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이름을 다 바꾸겠다. 그래서 가족센터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냐,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라고 하면 다문화만 오는 그런 편견들. 그래서 가족센터로 통합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천안·당진은 여전히 다문화센터 따로, 건강가족지원센터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계속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입니다. 그럼 2개를 각각 운용을 하면 제가 보기에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아닌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오히려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면 5000만 원 이상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통합을 하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통합을 하면 각기 센터로 있을 때보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합한 데들이 보면 천안과 당진 빼놓고는……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건강가족센터도 다 통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했던 통계들은 4억 2300이었어요, 일단, 제 추정입니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예산서가 이러니까 이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4억 23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통계로 봤을 때 천안이랑 당진이 다문화는 가형이 똑같아요, 당진이랑. 그렇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천안이 인구수는 65만 정도 되는 것이고 당진 같은 경우는 한 20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형이에요, 똑같이 1억 9300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추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폭이. 그런데 이걸 29만 7460원으로 통계를 내신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천안·당진은 2개 합하면 4억 9000이에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최소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3개소를 나눴다는 평균이 4억 2300이라니까요, 6600 차이가 납니다, 천안·당진 공히. 그런데 뭐가 더 절약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센터를 각기 운영을 하다가…… 자, 5000만 원짜리 센터를 2개를 운영하다가 합하면 1억만 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1억 2000이나 3000 더 주는…….

김동일위원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평균을 낸 것들이 4억 2300이에요. 그러니까 15개 시군의 평균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4억 2000인 거고 다문화로 해서 각각 운영하는 천안과 당진은 각각의 평균으로 나눴을 때 합해 보면 4억 9000이 되거든요, 제 얘기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 얘기는 다시 개별 센터별로 다문화는 가형, 나형이 있고 건강가정은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알아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마형까지…….

김동일위원

다문화도 가형·나형 있어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안과 당진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몰라도 똑같은 가형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크기의 차이가 천안·당진이 가정지원센터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 추측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 같이 운영하는 데들은 한 사회복지사가 업무 두 가지를 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럴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내가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가정의 업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두 가지 몫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어떻게 통합하는데 더 그게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더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저희 지원이 좀 더 커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통합을 했을 경우에 국·도비 지원이 좀 더 늘어난다, 개별 운영을 했을 경우보다는.

김동일위원

그렇게 얘기하기에도 지금 데이터상으로 안 그래요. 데이터상으로 지금 평균 통계를 봤을 때 66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천안·당진이?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시군에 통합권고를 해서 통합을 할 때 이만큼 이만큼,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이 불어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불어난다 이 예시를 항상 주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지금 그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통합하니까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통합하겠습니까? 저희도 어떻게 통합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더 해 준다는 겁니다.

오인환위원장

직무대리님! 통합을 하니까 인센티브로 사업량을 늘려주거나 지원을 더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도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충청남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아산 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점센터가 한 5명 정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충남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습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충남 건강가정센터는 없습니다. 없는데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아이돌봄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돌봄 거점센터는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우리도 단체가 너무 이름도 다르고 기능이 많은데 이 단체를,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충남 다문화센터라고 굳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바꿔야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작업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튼…….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김동일 위원님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었고, 물론 시군하고 협력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권장하고 중앙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판단이 든다면 보조를 맞추는 의미도 있고 시군에 대한 안내 권고 내용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달라는 주문이었고,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내용이 있을 때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천안과 당진만 계속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당초부터 위탁을 줄 때 같은 법인에 줬다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에 줬다고 하면 오히려 통합이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한영신위원

결국은 두 군데 주체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다른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법인이 위탁을 받아가서…….

한영신위원

그 말씀은 이해했어요. 그 말씀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위탁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천안은 언제 위탁기간이 끝나요? 위탁기간 언제 끝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내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한영신위원

내년 말에 끝나면 그 전에 이미 그렇게 통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해졌는데 왜 그거를 위탁 끝나서…… 그러면 작년에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3년이니까. 3년 위탁이지요? 3년 위탁이면 내년에 끝나면 작년, 올해, 작년에 위탁을 받은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때 위탁받을 시점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 안 하고 그냥 또 위탁을 줬다는 거는 이건 근무태만이시지요. 전혀 정부 방침에 따를 의향이 없고, 자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그 사정만 생각하고, 그것은 진짜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센터의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저희 쪽에서 센터의 편의를 봐 주고 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왕에 근거법이 다른 데 통폐합이 된다든지 아니면 근거규정이 폐지가 된다든지 정리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조차도 아직은 그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폐합을 강제할 만한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고, 시군을 통해서 통폐합을 하면 오히려 지원규모도 늘어나고 수혜자도…….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운영비는 줄어들고 실제 혜택은 더 많이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예산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압박을…….

한영신위원

그런 정책 하나 제대로 실행 못 하면서 예산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한영신위원

그리고 그 두 곳만 그렇게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영신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설득은 하셨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설득을 했는데도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거기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겠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직 저희가 “너희들 말 안 들었을 때 예산을 끊겠다” 할 만한 그런 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할 때 그 조항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위탁을 하도록 해야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한영신위원

그 위탁할 때 다른 기관은 전혀 어플라이(apply)를 안 했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다른 기관에서 어플라이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 규모를 갖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없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영원히 그 센터두 개는 그대로 존속되는 겁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한영신위원

말이 안 되는데 왜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벌써…….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저의 도 지침이나 여가부 지침이나…….

한영신위원

다가정센터가 합해진다는 거는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 처음 다문화센터 생기고 나서 1∼2년 후부터, 다가정센터 생기면서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두 군데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저희도 통폐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서도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나름대로…….

한영신위원

그러면 통폐합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더 못 받고 또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하는 그 부분에서 예산을 빼줘야지요. 그만큼은 예산 주지 말아야지요. 알아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셨어야지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이라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해 주실 거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행을 맡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확실하게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저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19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감액이 3351만 8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예산편성 시 대상자 지급기준이 모호하여 아이돌보미 등 시간제 종사자까지 신청하여 예산을 요청한 사항임” 이랬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및 정규직 대상 지급규정으로 마련됨에 따라서 정액급식비 제외 대상인 시간제 종사자에게 지금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원래 지급대상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모호해서 그분들까지 전부 다 합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따져보니까 시간제근로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한영신위원

시간제근로자는 몇 시간 근무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시간제근로자는 주 16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주 16시간 미만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일을 하는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되도록이면 차별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에 보니까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신규 사업인가요, 2021년도?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21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면 364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정규직보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이 사람들은 월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이분들은 372명으로 많은데요, 아이돌보미이기 때문에 시간제,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범위 내에서 주 5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8시간 해서 주 5일?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그래서 시간당…….

한영신위원

그러면 거의 똑같이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여기 지원대상자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어떤 지원대상자요? 아, 그것 말고 시간선택제.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시간선택제 이분들은 시간당 1만 400원 정도 받으시는데 그러면 16시간이니까 한 2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영신위원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더 정액급식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줄만한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는데 왜 이거를…….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당초에는 폭넓게 해석을 해서…….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희망고문인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줘도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웠는데…….

한영신위원

준다고 생각을 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주려고 근거를 찾아보니까 그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웃으며) 그러면 처음에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안 준다고 했다가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준다고 했다가 안 주게 되면 실망이 크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자료 79쪽에 보면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2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예산이 5억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100%씩 저기한 거는 뭐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거는 의원님들 지역현안사업비인데요, 지역현안 중에 당진에 김명선 의장님, 이선영 의원님, 이계양 의원님, 홍기후 의원님이 따로따로 세운 게…….

한영신위원

따로따로 세운 거를 합친 거예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따로따로 세운 건데 사업이 비슷비슷하다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한영신위원

묶었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각 부기별로 나눌 수 없다, 묶어라 해서 금액이 커진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건 잘하신 건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같이 2억 5000을 현안사업으로 하셨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전년도에 현안사업해서 실적이 어땠어요, 결과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무래도 그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역적으로 인기가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시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인기가 좋은 사업이었다고 하면 의원 현안사업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속사업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난감합니다만, 도 예산 형편상 기존에 있던 사업도 잘 된 사업은 10%, 못 된 사업은 50% 이상 깎는 입장에서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점검하셔 가지고 잘 안 된 사업은 일몰시키고 이렇게 잘되는 사업은 오히려 더 추진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영신위원

당진에서만 이 사업을 하나요,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다른 시군에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해요,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또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사업비만 더 주는 건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이거는 따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케어 서비스라든지 여성일자리 공모 사업이라든지 육아세대 여성경력이음이라든지 보살핌 마을, 마더센터 운영이라든지 해가지고…….

한영신위원

아니, 사업은 죽 있는데, 알겠는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새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주민자치에서 한다고요? 실행하는 데가 어디예요? 민간위탁?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한영신위원

사업마다?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 현황 표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여성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100%를 증액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잘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게 당진에만 있나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구태의연하게 항상 했던 사업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없어져야 되고 새로 창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순환이 가장 안 되는 데가 사실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바꿔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 사업을 재작년부터 얘기를…… 저는 현장을 돌아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기 하고 있던 곳에는 더 예산을 막 주면서 크게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선을 안 돌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현안으로 긴급하게 세우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현안으로 했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런 큰 기관에다만 계속해서 주지 마시고요, 좀 살펴서 작은 기관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고 필요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는 게 우리 도에서 할 일 아니겠어요. 그냥 했던 곳에서 더 달라고 하면 큰 기관이니까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힘 있는 기관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 모두가 다 힘 있게, 그 힘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기관 방문을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기울여 들으시고, 듣는 것만 아니라 확인도 하세요, 실제로 정말 이런 게 필요한지. 가서 하루 종일 있어 보면 알아요. 몇 시간만 있어도 돌아가는 거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기관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을 빨리빨리 옮겨서 해 주는 그게 적극 행정인 거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지, 맡겨놓고 예산 던져주고 페이퍼로 오는 것만 확인해서 실적 됐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이 없는 기관들은 계속해서 서비스를 못 받고 확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그 기관이 서비스를 못 받으면 대상자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7쪽 보시면 여성 가정·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담당자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관님 대행을 하시는 분이 다…….

오인환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권익보호팀장 김인기입니다. 이 사업은 112나 여성 긴급전화에 4대 폭력으로 2회 이상 신고된 가정하고 지역활동가를 연결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300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아니에요, 상담소별로 8명에서 12명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번에 활동가 양성 집중관리에 300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이게 내년도…….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올해도 300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올해도 했어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예.

한영신위원

300명이 있는 상태에서 또 300명을 해서 600명?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아니요, 300명인데 그분들은 신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이지요.

한영신위원

아, 지난해에 300명 했던 분들을…….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작년부터 해 온 사업이거든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더 강화교육인 거예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아니, 교육은 보수교육을 첫해에는 5회∼8회 정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5∼8회 정도 해서 양성되신 분들이 지금 300명인 건데 그분들을 다시 또 재교육을 시키겠다?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그렇지요, 하면서 연찬회도 해야 되고요, 신규자도 일부 있고 하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하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고 이것은 교육비예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일부가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운영비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1회 자원봉사 겸이지만 교통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1회 방문할 때마다 5만 원씩 실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1회 5만 원?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예.

한영신위원

시간과는 관계없이?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시간은 2시간 정도, 2시간 상담시간인데 왔다 갔다 교통비 해서 최소한 4시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300명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감소됐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그것은 보수교육을 전부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예산이 감됐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좀 줄이고…….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교육비가 아니고 거의 모니터링 활동비네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활동비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 사례 연구나 발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가정·성폭력 피해가족이 300명 정도가, 그러니까 각 센터별로 아까 8명∼12명씩 배치된다고 했지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예, 12명씩 확보.

한영신위원

그러면 굉장히 사례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분들이 매일 가시나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상담소에서는 주 2회 이상 재발 가정에 10회기 정도 상담을 추진하고 그래도 재발할 소지가 있는 가정을 선별해서 이분들과 친분을 쌓아서 계속 관리를…….

한영신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매일 하시느냐는 거지.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아니지요, 그거는 월 1∼2회 정도.

한영신위원

월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그런데 만남을 계속…….

한영신위원

오히려 이렇게 인원수를 많이 하지 말고 이분들도 소속감을 주면서 거기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저는 8명∼12명 인원이 상담소별로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할 만큼 가정폭력·성폭력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 놀랐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이라 하니 이분들을 줄여서 타이트하게 해서…….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아니, 그분들이 한 가정에 1∼2회 정도 방문하지만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1∼2회가 아니고 횟수는 더 많으시지요. 자기가 관리하는 가정이 한 다섯 가정 내지는 여섯 가정 정도인데 월 1∼2회 정도 한다고 하면 대여섯 가정을 관리하니까 본인은 15회 정도 방문을 하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굉장히 가정·성폭력 피해가 많다는 얘기네요, 2회 이상 반복되는 상습적인 폭력이.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성폭력이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7.3%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재발 가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1억이 됐어요. 이렇게 51.9%가 급격하게 상승된 이유는 뭘까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산 증액서에는 전년 예산 편성 시에 폭력피해 여성과 그룹홈, 쉼터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했었어요, 세 가지 사업을 별도로 했었는데.

한영신위원

세 가지, 뭐 뭐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룹홈, 쉼터.

한영신위원

2개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걸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과거에 전년도 예산이 다 따라오긴 하는…….

한영신위원

하나씩 했었는데 그 두 개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합쳐진 거라는 것이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

한영신위원

저는 이렇게 51.9%가 갑자기 오를 정도면 작년도에 도대체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받은 게 청소년육성기금 사용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기금의 목적이 주로?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바람직한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라든지…….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청소년들 당사자에게 쓰이는 것이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수련시설협회 사업 지원 해서 수련시설 중간관리자 및 지도자 워크숍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활동진흥센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일부 하고 있는데…….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아들었고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또 뒤에 넘겨보니까 갑자기 3000만 원으로 늘어났어, 저기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게 보면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 지원 사업, 청소년지도사 응급처치교육, 메타버스 관련 교육, 지도사 노무교육, 청소년수련시설 기관장 워크숍…….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기관장 워크숍 이런 건 여기서 이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청소년육성과 어떻게 관련되는 지 관련성을 좀 더 검토해서…….

한영신위원

아니, 기금에 청소년 당사자에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했는데요,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업 지원 해서 2000만 원을 해 놨는데 뭐 뭐를 하는 건지 그것 내역 좀 주시고요, 우리가 갑자기 마음에 들면 떡 하나 더 주듯이 1000만 원에서 갑자기 3000만 원 주고 정말 필요한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긴급 피난처 같은 거는 그렇게 안 해 주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것들에 배정을 해 주고, 그게 여성정책관님이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잘 살펴서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에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몇 가지 종류가 되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원 사업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후위원

예.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 지도자 관련해서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검정고시 및 기관 연계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대회라든지 꿈드림교실 운영이라든지 꿈드림청소년단 운영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사 역량강화교육 지원, 금연교육, 건강검진, 위생용품 지원,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 모의창업캠프 등 예산은 많지 않으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사 이런 직접 사업보다는 간접 사업이 많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 중에 하나가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지원 사업이 있네요, 설명서 416페이지. 이게 예산은 7000만 원이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을 보면 105명분이 되어 있어요. 105명의 기준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의회라든지 윗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학교 밖 소통카드를 2배 이상 늘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억 5000 정도로 늘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동결이 되는 바람에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를 운영해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일반운영비가 한 10% 정도 들어가는데- 10% 정도를 제외하고 역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5만 원씩 12개월, 105명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05명분이라고 명목적으로.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 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105명의 기준이 뭔가가 궁금했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불공정·불평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했을 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보면 그냥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교통비·문화체험비·진로개발비·간식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은 여러 가지지만 월 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금액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요즘에 물가 대비해서 5만 원 가지고 어떤 걸 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5명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거는 오히려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면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만들면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사업을 하는 명분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좀 더 예산 확보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후위원

예산부서하고 서로 의견이 대립될 수는 있겠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설득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요즘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홍기후위원

그래서 부모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은 두 명의 상담사를 배치해서 그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는 건가요? 치료는 아닐 것 같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치유 비슷한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청소년진흥원을 이용해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과의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실적이 많이 있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실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오인환위원장

신규 사업 아니에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스마트 시대가 열렸고 청소년들이 SNS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전화상담인지 방문상담인지 아니면 그게 치료까지 연계되어서 어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인건비만 올라와 있길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지금 보시면 인터넷·스마트폰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담당자 회의라든지 사업컨설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지도자 양성교육, 과의존 부모교육, 위험사용자 대상 집단상담, 가족치유캠프, 정밀검사 및 치료비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인터넷·스마스폰 과의존 예방지도자 정기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로 봤을 때 명수는 한 사업당 30명 정도 규모가 되는데 커다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도민들이 그것에 대한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활동이라든가 참여도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각 지역에서 유해한 것들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시군에 1개 단체나 2개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어떤 단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 단체가 위탁받는 게 아니라 유해환경감시단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단체가 천안 YMCA라든지 법무부 연관 단체라든지 청소년보호연맹 단체라든지 무선봉사단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감시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홍기후위원

유해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있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줄기는 했습니다만, 감시단…….

홍기후위원

저희가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활동사항이 눈에 보일만도 한데 현장에서는 제가 이거에 대한 대화라든가 확인한 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2019년, ’20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5만 5151건, 2020년에는 3571건, ’21년에는 3304건 정도 됩니다. 감시순찰을 하면서 계도한 건수 내지는 근로 권익 보호 활동에서 어느 정도 청소년에게 이익을 준 활동이라든지 유해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그런 활동들에 실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만약에 이게 감시를 해서 유해시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가 되면?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게 신고가 들어온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경찰로 연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유해환경감시라는 게 불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들이 조금 이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주된 업무체계는 불법, 유해.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비디오가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청소년한테 뭐를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술집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끼리 길거리에서 싸움을 한다든지…….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경찰로 간다는데 현장에…… 왜냐하면 저희 당진 지역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매일 저녁에, 그것도 큰 시내 대로변 쪽에.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도 하고 해서 저희 지역의 자율방범대나 엄마순찰대들이 매일 거기 순찰 돌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행정에서 좀 나서주고 거기에 펜스를 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매일 감시단들이 가서 하고 온 것을 SNS에 올려도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감시단이 운영되어서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면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사실은 저희가 접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치유가 필요한 행정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사실상은 감시단으로부터 신고를 받게 된다든지 이러이러한 점이 발견됐다 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행정응원을 하고 행정에서 안 되는 것들은 사법적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고소·고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홍기후위원

그런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후속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어쨌든 11대 의회에 와가지고 네 번째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원년도에도 계속 여성정책관 쪽에 요구를 했었던 게 사업이 분산되게 이렇게 사업소개서를 만들지 말고 좀 통합적으로 보기 좋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은 사업별, 맥락이 같은 부분들을 같이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통폐합을 해서 풀로 예산 운영을 했으면 탄력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영란위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사업수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배분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한테 혜택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적으로 세부적으로 노력을 해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황영란위원

왜 그러냐면 정확히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다 각각의 전문성을 다르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저도 4년 동안 해도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좀 잘 해서 다음에 오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성정책개발원하고요, 청소년진흥원하고 인건비 상승률이 좀 달라요. 여성정책개발원은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했는데 0.9%로 표시되어 있고 청소년진흥원은 1.4%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 인건비 상승률이 조금 다르다는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에서 일부 페널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18년도 공공기관 임금기준 이행실적 점검결과 업무장려수당 및 연구수당 개선요구를 미이행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기관 페널티를 적용하는데 기본인상률의 0.5%를 감액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은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본예산 216쪽하고 연계해서요 -216, 217, 218, 219까지-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천안하고 아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아동 및 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2개 상담소가 나눠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19쪽 한번만 봐 주시겠어요? 보면 천안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차시를 표시해 놓은 게……. 지금 여기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오류인 것이지요, 10차시 해 놓은 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연 차시로 하면 오류인 게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차시는 비슷해 보이는데…… 실 인원도 비슷해요. 그런데 연 인원은 천안 상담소가 훨씬 더 많은 교육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100명 가까이?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천안 상담소 같은 경우 1인이 10회 정도 참여한 걸로.

황영란위원

혹시 예산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동일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권역별 예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걸로…….

황영란위원

종사자 수도?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동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김효환 주무관님 수고하십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운영과정에서 일부 덜 참여하고 더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수도 같고 예산도 같고.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실시를 했었나요? 만족도는 높나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집행부석에서) 높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여가부의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하기는 하잖아요. 공모를 하는데 실제로 공개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오인환위원장

팀장님,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2020년까지는 아산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안상담소도 있는데 아산에서 천안까지 가서 하는 건 조금 불합리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드렸거든요. 사업량도 동일하게 나눠드렸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산출내역을 보면 권역을 나눠서 하고 각각 2000만 원으로 1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관리비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출장비라든가 이거는 각 운영비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나요,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분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를 이 안에서 하면서 다니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이거는 여가부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 관리자는 상담소 직원이 맞고 외부 강사가 있잖아요. 강사님들을 상담소별로 확보해 놓은 인력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동행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자가 그분들을 인솔하거나 같이 가서 할 때 이 출장비를 지출하겠네요? 강사들한테 출장비는 지급이 안 되는 거니까, 강사료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공모할 때 다른 관심 있는 기관들도 같이 공모를 하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계속 관행적으로 한쪽에서만 계속하게 하는 건 아닌지.
인기

김인기권익보호팀장

그런데 이 사업은 장애인 상담소, 그동안 아산에서 4000만 원…… 1개 상담소에서 진행하다가 할 때마다 두 군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합리해서 저희가 2개 권역으로 2000, 2000 나눠서 하니까 2개 상담소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89쪽인데요, 지금 고정형 두 곳과 이동형 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임차료가 꽤 비싸잖아요, 세 곳이 다. 특히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이동형 성문화센터에서 많은 강사양성을 했는데 장소가 그냥 이 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160만 원씩 매달 임차료를 내고 있는 곳인데도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성과정을 그냥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보면 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양성과정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 계속 임대한 이 사무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계속 양성과정을 할 때마다 외부에서 사업장을 빌려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임차료가 들어가는데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월 임차료를 고정형이나 이동형이나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이동형 성문화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다수가 이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338쪽에 청소년진흥원 운영에서 올해에 유난히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처장님 오시면서 야심차게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보니까 한 15%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지금 보면 작년 본예산 대비는 2억 509만 2000원이 올랐는데요, 오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1억 1798만 1000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서 8792만 1000원이 올랐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어느 부분이 올랐는지 살펴보면 공무원 임금인상률 1.4% 정도 해서 일부를 올렸고요, 센터 인건비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물가상승률로 인한 1.4%와 이거에 따른 시간외, 연가보상비, 퇴직연금, 4대 보험료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정액급식비가 일부 1만 원씩 인상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각 센터에서 청소년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지침에서 정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 부족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조금 출연금에서 보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쪽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증감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실제로는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인 기준 30만 원으로 최대 36개월을 다 지원한다고 했었을 때 약 10명 정도에 미치지 않는데, 물론 36개월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1년에 10명 정도로 충분한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는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을 한 푼도 지급 못 했습니다. 지급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황영란위원

해당자가 없어서 그랬던 거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요건이 청소년쉼터를 18살 이후에 떠나면서 청소년쉼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증빙이 나오고 퇴소 직전에는 1년을 연속해서 거주해야만 요건이 되는데 이 요건이 되는 청소년이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가능한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가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도 드렸고, 국무총리님 내려왔을 때도 요건을 완화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나갔을 때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해서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진짜 이거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청소년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또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또 신청하는 자가 없고, 이 부분은 꼭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에게) 저 하나만 추가해도 될까요?

오인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영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분석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중년 여성 일자리 관련한 조례 심사도 했는데 중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개 나뉘어서 소폭으로 있는데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느꼈고 조례에 서명을 하면서도 걱정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그냥 받아들일 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양질의 일자리가 경력을 인정받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아까 조례 심사하실 때도 그런 일자리보다는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맞춰지는 것 아닐까,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일자리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도 국고지원 사업이라든가 도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저희가 나름 센터에서도 연구 개발을 한 일자리라고 해서 연초에 심사를 합니다,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보통 30개∼50개 사이의 사업을 심사해서 선정하여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중장년 여성 일자리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 수준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거기에 맞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각각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요, 경력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일회성이나 단발성이 아닌, 그런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새일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새롭게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지속력도 어렵고 만족도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를 넣은 거는 뭐냐 하면 데이터 관리를 하시고요, 이미 우리 도의 보조금을 받거나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실제로…… 보통 그런 곳은 그래도 많은 여성들이든 누구든 일자리로 만족케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곳에 실제로 중년 여성들 중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그래서 그 경력을 인정받는 자리에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기관들의 데이터를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취업을 했었을 때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제가 이 말씀을 제안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저희 유관기관이라든지 도의 유관기관, 출연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황영란위원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거를 보니까 정말 미로 찾기예요. 13개 시군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해서 운영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두 곳은 따로 되어 있긴 해요. 저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일목요연하게 사업별로 쫙 묶어서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끝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찾으려니까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하고 하는 13개 빼고 천안하고 당진이 따로 있잖아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만 있어요, 다른 거는 또 없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지원은…….

한영신위원

보니까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센터 기본 운영비만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는 따로인가요, 포함되어 있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인건비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나와 있지 않아.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인건비를 어느 센터는 몇 명에 얼마,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한영신위원

그래도 센터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계룡시 것 하나가 또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산출근거를 따진다고 하면 운영비 대략 얼마, 인건비 대략 몇 명에 얼마씩…….

한영신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2개소 한 것은 여기에 인건비며 운영비며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영신위원

계룡시 것 하나 따로 떨어져 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거는 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 받는…….

한영신위원

왜 못 받지요? 나중에 생겨서 그런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그게 여가부에서 심사를 할 때 계룡은 외국인수도 부족하고 다문화센터가 필요 없다 그래서 국비지원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게 3년 이상 도비를 지원했으면 저희도 지원을 그만하고 거기서 자력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빼서 지원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알겠습니다. 다가센터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 곳과 통합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의 운영비며 이런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표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충남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이 천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상담사가 다문화가족들이 상담사인 거지요, 외국인들이?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상담소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급여가 여기만 적냐 이거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거기가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고 정규직이…… 센터장은 비상근이니까 그렇고…….

한영신위원

아니, 전부 다 192만 원씩 9명으로 해서 12개월로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정규직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호봉은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상담사는 제가 알기로 다 똑같은 대우를 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한영신위원

맞는데 팀장하고 팀원이 하나 있는데 팀장은 287만 2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팀원은 2242만 원이에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거기는 운영 인력.

한영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운영 인력.

한영신위원

뭐라고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 인력.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팀원하고 팀장이잖아요. 사실은 진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담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아니지요, 월급 주고 기관을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한영신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급여가 어떻게 돼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거기 도 급여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급여기준은 어디를 책정으로 해서 하나요? 상담사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근무해 주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에 비해서 급여가 굉장히 적어요. 제가 전에도 그걸 지적했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다문화가족을 위하는 단체에서부터 이렇게 다문화가족의 급여가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한영신위원

상담사나 그 직원들, 다가센터에 취업되어 있는 외국인들 또 그리고 일반 우리 한국인들이 취업되어 있을 때 처음에 급여 있지요. 급여표도 주시고요, 지금 받고 있는 상황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직무대리 하시는 박일순 직무대리님!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 그동안 지적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항상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이면 가능할 텐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체로 확산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전체 청소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거부하거나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잘 모르지 않도록 홍보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2일 날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2월 2일 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일순 직무대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