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현장대응 및 어가지원에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 제정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해양수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심사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어쨌든 중요한 2022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고 혹시 뒤에 실무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시면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86쪽에 어업어선 정책보험료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러니까 결산서를 하든지 상세 산출근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설명서 말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사업설명서 있지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주시고 그대신 산출근거는 상세 산출근거를 해 주시고 또 시군에서 아마 시행할 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시행하는 집행률을 3년간 시군별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결산을 하면서 산출이 돼 있다고, 집행률이.
그러니까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2쪽, 48쪽, 54쪽에 보면 데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환사업에서. 그래서 그 주소가 어디인지 다음 지도에 가셔서 담당자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어디인지 하고 여기 밑에 여기 중에 어디에 그 데크를 설치할 건지 지도에다가 딱 그려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데크 설치하는 건 전부 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과 관련해서 똑같이 결산 산출 상세내역, ’20년, ’21년, 가능하면 ’19년도까지도 좋고. ’21년은 아직 안 나왔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가 맞겠네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계획서하고 해외박물관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한목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거는 상세적으로 해 주세요, 산출근거도 상세적으로 해 주고. 그리고 이건 자료 요청하면서 직접 물어볼게요. 수산자원연구소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관용차량은 뭐 구입하는 거예요, 연료가?
아니,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왔겠지요. 그런데 어느 차를 구입하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계획서 주세요, 그냥.
몇 ㏄,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가스인지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 저는 이 정도로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부잔교도 제가 요청한 대로 다음 지도에 가셔서 위치가 어디인지 딱 찍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해양수산부 공모지요? 공모 자격 조건 있잖아요,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을 겁니다. 참고가 되도록, 그냥 내가 참고하려고 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부여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거예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시행처는 어디서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지금 보니까 양식연합회에 위탁하시네요? 하여튼 그런 참고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게 공모가 매년 있는 건가요, 혹시?
어촌산업과. 알겠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진실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재발방지 대책의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의장님이나 어떤 조례에 의해서 법규나 절차는 다 밟으신 건가요? 지난번처럼 또 그냥 한 장 놓고 마신 건 아니죠?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다시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따끔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의사진행 발언으로 시간은 빼드려요.
국장님! 충분히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걸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분명히 타 위원님들도 일일이 만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명숙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달이 안 됐네요. 매우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지금 타 위원들은 질문을 다 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 보시고 여기 3차 답변서 왔어요, 한번 보세요.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신 전문가지 않습니까? 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과연 필요한지 불요불급한지 또 과다계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책심사보다 숫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2019년도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어선원재해보험에서 4109건이고 2020년도도 4109건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 3350건, 갑자기 줄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하셨으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하루빨리 -예산안 심사도 있는데- 업무 파악을 좀 하셨어야죠. 이해는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럼 대상은 만약에…… 어선에 재해보험지원인데 고무줄처럼 원래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 시군에 매칭으로 내려 주는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은 3년, 계속 같은 저기가 됐고요, 그렇죠?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도비 13%, 시군비 30%, 기타가 57%인데 그게 부담이 돼서 그렇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선원 재해보험이 ’19년, ’20년에서 ’21년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어선재해보험도 떨어졌고, 그런데 산출기초 보면 ’22년도는 또 2019년도, ’20년도하고 똑같이 산출기초를 하셨어요.
반영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과다계상을 하신 거예요? ’21년도에 감했는데 ’20년도에 99%, ’19년도에 96%, 집행률이 이렇게 되네요. 그럼 금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보고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못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또 한 가지는 수산자원연구소 관용차량 구입 자료 보니까 그래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맞아요? 이 정도만 돼도 비난할 정도는 아닌데 가급적 전기차나, 유럽에서는 가솔린이 2025년인가 ’30년부터 아예 등록이 안 돼요.
탈석탄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탄소중립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는 이걸 구입할 때 국장님이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수소차든 전기차든 그렇게 맞추시는 게…… 예산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에서 이런 거를 앞장서서 하셔야 도민들도 관을 믿고 탄소중립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28쪽 자료가 안 왔는데요,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2020년도에 예산이 7000만 원이었다가 집행률이 8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38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1억 5000으로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있으면 설명이 가능한가요?
설명이 안 되면 뒤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제 질문 요지는 수출 공동마케팅 사업이 간단하게 뭐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박람회 참여 그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산이 널뛰냐 이거지요. 7000만 원에서 3800만 원 그다음에 또 올해는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람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내에서 박람회 하시는 거예요?
아니, ’19년, ’20년, ’21년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는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건데 왜 안 줬어요?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아니, 죄송할 게 따로 있지.
해외 박람회면 어디인지 그거만 더 추가해서 결산 산출내역서하고 사업계획서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복사만 하면 되는 걸 안 주셨냐고,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설명을 잘하시면……. 진짜 답답하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이게 불요불급한지 과다계상되는지 이런 것들이 의심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설득하셔야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게 도민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이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한 사태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면 수요 조사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올해는 3000만 원어치 사업하고 내년에는 5000만 원어치 사업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내려오나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19년도부터 ’22년도 거까지 제출해 주시고, 박람회 참석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인지 하고 제가 서류로 참고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여 거 모집 요강이나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데 왜 아직 안 주세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해도 되시고 이것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이 참고사항으로 제가 알고 싶으니까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사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시는 김에 하시면 빠르잖아요. 일을 두 번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