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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333회 제3복지환경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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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한 거는 조례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의료원에 간호사들이 많이 보충이 되어서 상황이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 간호사가 부족인 상태라서 저희 보령 지역에 아주자동차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모 학교가 아주대학교예요.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 -거기 의과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있고- 보령의 아주자동차대학에 간호대학을 세우려고 사실 제가 총장님하고 지사님까지 면담을 한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양도립대학에 간호대학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상충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지역에 간호대학을 2개 정도 인가를 내줄 가능성도 없고 또 도립이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할 거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를 하고 잠정 뒤로 미룬 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서는 아주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있고 거기도 간호대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우면 간호대학 지원을 다 해 주겠다, 거기서 와서. 그랬는데 사실 도립대학은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간호대학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봐서도 의과대학이 있는 데에서 간호대학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지역제한이나 이것은 적절하게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실장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3년이냐 5년이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지역에서 있다 보면 사실 도립 복지관이나 도립에서 위탁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한 기관이 오랫동안 하게 되니까 하나의 권력화가 되어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도 잘 안 듣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연속해서 세 번, 다섯 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추경에서 설명하신 참전명예수당 있지요? 그것이 불용되어서, 827명이 사망하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8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에 많은 참전용사 분들 여론이 “나이제한을 없애달라, 그때 되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남으셨으니까 제한을 싹 없애는 것보다 나이를 낮추든지 해서, 어차피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고 이 예산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설명서 356쪽에요.

거기 보면 밑에 산출액에 공익활동하시는 분들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쭉 있는데 올해도 27만 원 받거든요? 그분들이 하루 2시간인가 3시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 27만 원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최저임금으로 해서 시간으로 곱해서 나온 건가요?

이것도 지역에서 노인·어르신들 일자리 하는 데 가서 보면 “작년에 27만 원 받았으니까 올해는 한 30만 원 되는 거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으세요. “최저임금도 올랐다” 이런 것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려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생활임금으로 따져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실장님이 살펴주세요. 실장님! 내년도 예산 설명서 898쪽하고 899쪽에 있는 건데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원격의료) 시범사업이거든요.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이 2021년보다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7억 7000여 만 원이네요. 이 중에 도비도 1600여 만 원이 증액돼서 1억 1500만 원이 됐는데요, 내년도 사업량이 7개 시군 37개소에 126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사업 실적이 어떤지 자료 좀 주시고요, 내일이라도 주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이 협진수가, 차량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수가는 의료기관의. 일선 보건소에서 한다면 거기에 포함됐을 테고, 원격으로 하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환자가 병원에 가서 그 병원 의사와 상담을 할 때 거기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하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분의 차량운영비가……. 의사가 옛날처럼 집으로 가는 것은 지금 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이해는 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일단 병원하고 연결하는 원격시스템이다 이거지요, 주민이 일반 병원에 가서 더 큰 상급병원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의료원에서는 실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난해에는 홍성의료원만 실적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역시 홍성의료원만 6건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에는 4개 의료원이……. 그러면 거기에 관련 인프라는 간호사가 가지고 가는 영상 그런 게 인프라가 되겠네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926쪽∼927쪽 병원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40% 정도 되더라고요. 이월이 됐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내년 2022년도가 완료되는 걸 알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예산 집행률이 2020년도에 부진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