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여운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장헌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 등 총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제가 대표발의한 게 아니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끝에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유급병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라도 그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자로 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들 보면 9급 신규공무원들이 있지요? 신규공무원들도 제 생각에는 중위소득 100%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거든요, 유급병가로 되니까? (「지역가입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나 또는 일을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고 지역가입자인데도 보면…… 그러면 지역가입자면 이분들이 직장 하나도 안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급병가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아닌데 어떻게 유급병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 중에서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들, 일용직으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에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이렇게 해서 구체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불안정한……. 그래서 이 지원대상을 지역가입자로만 한정할 것도 아니고 직장가입자도 여기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또 유급병가를 못 받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어느 직장은.
그분도 넣어야 되고 또 100% 이하인 사람이라고만 하면 그중에서도 또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나중에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시고요,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뭘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충분히 이 조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과대학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요, 단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또 제 생각에도 지역국립대학교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역 대학교만 유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없는 대학이지만 또 여기에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차병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는 대학교가 없잖아요.
그런 병원도 유치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김연 의원님께 여쭤보는데 여기서 지역 대학교라는 것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오픈을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연 의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다 동감을 하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기존에 충남에 있는 대학들이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이미 다 병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안에. 충남대학교 솔직히 충남이지만 대학이 대전에 있지 충남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남대학교는 폐교가 돼서 없어졌고, 그러면 거기도 지역대학이라 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그 대학을 누군가 인수해서 송악에 있는 대학교 부지를 다시 사용한다면 지역대학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폐교가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저는 오픈을 하면 어떨까, 꼭 지역대학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물론 지역대학으로 해야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 일반 병원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온다면 그건 본인들의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올 것 아니에요, 의사 수급 문제까지.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런 의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의도가 없으시다면 지역대학으로 한정해야지요. 예,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일반 사립대학들도 있잖아요.
지역으로 병원을 설치할 수는 있거든요. 전에 아산시 같은 경우도 어느 병원을 아산시에 유치하고자 가서 유치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역대학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그런데 그게 일부 협의가 되다 만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아니, 발의자이신 김연 의원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대학”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서남권”이라는 지역 한정한 것을 삭제하고 하는 것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본 조례안의 대상 및 적용범위를 국립 및 서남권으로 제한하면 다른 대학과의 차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명칭 및 규정에서 “국립”과 “‘서남권”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33쪽이고요, 인성학습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상반기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는 자연놀이뜰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서 여기에 상반기만 상정이 된 건가요? 그거는 이해 가는데, 그러면 내포자연놀이뜰 운영이 인성학습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운영비 속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인성학습원 운영하고 하반기에 내포자연놀이뜰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성학습원이라는 명칭이 이제 없어지는 거냐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포자연놀이뜰 속에 인성학습원이 포함되어서 한꺼번에 운영이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학습원 속에 자연놀이뜰이 있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러면 자연놀이뜰에 대한 운영비가 있을 테고 인성학습원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인성학습원에 대한 운영비가 상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포자연놀이뜰 속에 인성학습원이 포함되어서 그 운영비가 전체로 다 선 거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아이고,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요, 하반기에는 내포자연놀이뜰로 운영이 되잖아요. 운영비 8억이라는 운영비 속에 인성학습원 하반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양승록 맞습니다.
그러면 인성학습원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내포자연놀이뜰로 가는 거냐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위탁을 줄 때는 내포자연놀이뜰하고 인성학습원 같이 한꺼번에 풀로 해서 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내포자연놀이뜰 때문에 증가한 거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헷갈려요. 그리니까 지금 내포자연놀이뜰은 없는 거잖아요.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5억 9500이 증가한 이유가 내포자연놀이뜰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는 없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성학습원과 내포자연놀이뜰을 합치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후년 가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냐하면 내포자연놀이뜰은 내년 상반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년부터는 내포자연놀이뜰도 1년간 예산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대폭 인상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식품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보면, 621쪽이에요. 내년도 사업예산서 621쪽입니다. 예, 운영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내년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여기 별관에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 있는 거를 내년에 옮기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옮겨서 임차료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임차료가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센터 자체는 우리 충남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보셨나요, 1억 6700만 원, 내년도 거? 621쪽 하단에 임차료 보셨어요, 실장님? 1억 6700 맞지요?
임차료가 1억 6700인데 이 중에 1억이 보증금이에요, 월세가 558만 원씩 12개월이고요. 그래서 6700인데 그러면 1억의 보증금을 보면 여기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보증금을 민간이전으로 줄 수 있나요, 센터가 충남도 건데?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센터가 충남도 것이지요?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이에요, 이거는 월세가 아니고, 1억은- 민간이전으로 단체에 줄 수 있나요, 민간단체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실장님 상식을…… 여태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그 경험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민간단체인가요? 우리 충남도 기관이잖아요.
충남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위탁준 거잖아요, 사업만. 그런데 그 센터가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충남도의 기관인데?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러면 도지사님이 도지사님 이름으로 전세를 주는 건가요? 세입자도 도지사님인가요? 아니, 계약은 도지사인데 지금 센터가 민간단체냐 이거지요.
그게 아니지요, 어차피 이 재산은 충남도 거잖아요, 아무리 전세를 줬어도, 전세 보증금은. 그런데 이거는 단체 운영비 보조로 나가는 거거든요. 운영비 보조가 맞는 거냐고요.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도지사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보조라고는 할 수 없지요, 그거는 자산취득이잖아요.
자본적 이전이지요. 자산이 센터에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센터가 민간단체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니지요, 위탁받은 업체가 민간단체이고 그 센터 자체는 도 기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받은 단국대학교는 민간단체예요, 그런데 민간단체지만 단국대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와서 왼쪽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거는 운영비 보조가 아니지요, 운영비 보조는 쓰고 없어지는 게 운영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취득이잖아요, 1억이 들어가서 1억이 전세금으로 남아있지요, 도지사 이름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 1억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없어지는 걸로 할 거예요?
아니, 과장님 621쪽에 임차료 해가지고 1억 6700 목이 다 서 있어요, 그냥 그렇게, 따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1억 6700 속에 1억이 보증금이고 6700이 임대료예요. 임대료는 운영비 보조가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임대료 중에 1억은 우리 전세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님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서 우리 도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운영비 보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서 땅 살 때 운영비라고 하나요?
자산취득으로 나가지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재산이잖아요, 전세금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제 경험으로는 잘못된 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단국대한테 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센터에 주는 거지요. 센터가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도의…….
도의 기관이지요. 위탁기관이 아니고요, 단국대학교가 위탁기관이고요. 그렇지요?
우리 도지사님 이름으로 운영하는 우리 도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민간단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민간단체에 운영비 보조로 돈을 주는 걸로. 이게 말이 돼요?
단국대한테 주는 거랑 민간단체로 주는 건데 이 돈은 단국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여기 계신 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 말이 틀렸는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말은…….
그러면 한번 검토……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쓸 수 없어요, 1원도, 이 돈이 이 목으로 나간다면.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자산취득인데 어떻게 운영비 보조로 해서 1억 전세금을 세우고 또 민간단체라고 해서 나가냐 이거지요, 민간단체가 아니지요, 위탁비면 위탁비고. 아니, 운영비는 그게 이해가 가요, 맞다니까요.
일부 쓰는 인건비니 운영비는 없어지는 소모성이 맞는데 재산취득비가 민간단체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내년도 1억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재산 남는 건 당연한 거지요, 결산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1억을 썼어요, 전세금으로.
그러면 결산처리를 뭐로 하실 거냐 이거지요. 그게 자산취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산취득비잖아요. 전세금도 물건이에요. 이거는 무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6700에 대한 임대료 있지요, 월세. 월세는 저도 운영비라고 봐요.
월세는 운영비가 맞는데 보증금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 단국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채권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보시고 지금까지 전세금…… 도에서 운영하는 우리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기관에 우리가 전세를 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단국대하고는 별개로. 당연하지요.
거기는 심부름만 하는 분들이에요. 대리인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운영비라고 쓰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예산실에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목이 뭐로 되어 있냐 하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1억은 민간이전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간이전이 절대 아닌데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원래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서 올바르게 해야 맞는데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고 또 추경 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얘기할 때는 확실한 근거와,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너무 조그만 잘못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실수예요. 그런 점들 유념해 주시고, 아까 예산계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예산실에서 이렇게 안 세울 건데, 예산실조차도 이거를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냥 민간에게 이전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예산 세울 때 예산실과의 소통문제도 정확하게 해야 이런 오해가 없고 실수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