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가 숲길’로 지정받은 내포문화숲길이 아름다운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정부가 1998년 농업용 면세유 감면 기한을 정해 놓은 일몰 규정은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을 여덟 번 개정하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제도적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석연료 조세특례 폐지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불안정한 면세유 일몰 규정으로 인해 농민들은 면세유 제도가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는 심각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비롯한 농업 분야의 조세감면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면세유를 영구적으로 공급·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의 화석연료 조세특례 폐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별 유류가격체계를 시행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