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에서) 의원님 조례 때문에 간담회가 늦어졌습니다! (의석에서) 보류된 조례를 의원님이 집행부에 사정을 해서! (의석에서) 그런 항의는 의원 4년 하면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의석에서)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아동학대 관련 사안 교육기관 통지 의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교의 등교일수 축소로 교육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학대 피해어린이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발견율은 4%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를 찾아내어 보호조치를 취한다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27조2는 아동 사망 상해사건 등 아동학대 의심 사안 발생 시 통보 대상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 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기관에 대한 법적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과 가장 연관이 깊은 교육기관이 아동학대 발생상황에서 배제된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신속한 수사와 초기대응이 필요한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반드시 교육기관에 통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