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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333회 제4본회의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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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육위원회의 아주신중하고 오랜 토론으로 인한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임대형민자사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으나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순수하게 도 교육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동안 다녀본 BTL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수리하려고 해도 예산을 잡을 수도 없고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 2.48%의 비용을 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기는 합니다만, 일본처럼 마이너스금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돈 2.48%를 다음 세대에 전가해야 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해야지요. 다만 코로나 시대에 불안한 국민을 위해서 재정지출, 아직 대한민국 그렇게 부채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학교가 개선이 필요하면 나라 예산을 써야지요. 올해까지 승인이 안 되면 국비 2500억을 못 받는다는 가슴 아픈 현실, 아마 의원님들께서 고민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본 의원 개인적으로 그동안 BTL학교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할 때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해 총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894년 녹두 장군 전봉준과 민중들은 봉건에 반대하며 제1차 봉기를 일으켰고,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톈진조약으로 인해 조선에 입성한 일본군은 내정간섭을 강화하였고, 이에 분노한 전봉준과 동학교도들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정부는 일본의 출병을 요청하였고 우세한 화력을 앞세운 일본의 개입으로 농민군은 고전하다가 공주에 위치한 우금치 고개에서 대패하며 실패로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제 침략에 맞서 싸웠던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뜻이 충남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청군의 아산시 주둔, 덕의대접주 박인호의 주도로 동학농민군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태안·예산·당진·홍주·면천 지역 그리고 우금치 전투의 공주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600명 중 호남지역 참여자가 2000명이었고, 충청지역의 경우 약 11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충청지역의 경우 전체 73.9%에 달하는 820명이 충남지역의 참여자로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충남의 참여자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실제 확인된 사람의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제 탄압에 맞서 싸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이 17년 지난 현재까지도 참여자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겠다고 동일한 목적으로 행해졌지만 일제의 국권 침탈 기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속히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반일항쟁의 시작점이며, 민족적 대연합을 추구했던 점과 함께 독립운동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 방안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 일본에 대한 반제·반침략 투쟁이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로 조속히 서훈하라!

하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공적심사위원회 내 동학농민혁명 분과를 신설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