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국가브랜드 대상 10년 연속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와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도내의 모든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해서 배출시설 관리·개선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3일 환경부와 해당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유해물질 부실측정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스콘 제조사들이 환경개선 설비를 구축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현재는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내뿜는 배출가스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로 규명된 포름알데히드, 벤젠, 벤조(a)피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환경부 특정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폐암과 관련된 위해 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등의 대기배출 시설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위해가스, 조망권 등으로 건강과 재산상 피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과 암 발병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개정하여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를 0.05㎎ 이하로 배출할 것을 규정하였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은 0.03㎎ 이하로 배출할 것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개정안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 대해 자가 측정 결과 보고 시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스콘 제조사는 500여 곳, 800기가 가동되고 레미콘은 900여 곳, 1085개 공장에서 1549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자료에 의하면 충남은 아스콘 제조사가 52개소로 1개소는 벤조(a)피렌 의무사업장으로 2021년 8월 30일 지도점검 실시결과 벤조(a)피렌 등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현재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51개소는 벤조(a)피렌 발생 오염물질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벤조(a)피렌 검사장비 및 분석인력 부재로 아스콘 업체 오염도 검사 측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속 현황을 보니 두 곳이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개선명령의 처분을 받았고 열네 곳은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와 경고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내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일은 충남도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사업을 비롯한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벤조(a)피렌 검사장비와 분석인력을 보강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여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와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는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도정목표 220만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