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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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334회 제2안전건설소방위원회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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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이계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하셨고 올해에도 도민들의 안전과 풍요로우며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 하천, 공공건축물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동석 소장님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종합건설사업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 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창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김재균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정성진 하천개발과장입니다. 김정흠 공주지소장입니다. 임형균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핵심사항 위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종건소 최동석 소장님, 새해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님들 보니까 몇 분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기존에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올 1년 안전사고 없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릴게요.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항상, 먼저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종합건설사업소 조직에 신규직원이 좀 많이 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염려를 하셨는데 그건 쉽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종합건설사업소뿐만 아니라 도 전체, 공무원들 전체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고 그런 기간 동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은 진짜 핵심인력이 6급·7급인데 6급이 그래도 좀 많이 보강됐네요. 정원 대비 현원이 오히려 6급에서 보강돼서 조직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안심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이 자료 언제 만드신 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 제출할 때는 1월 1일 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 지나면서 1월 12일 자 저희들 인사발령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예를 들면 사업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대부분 재배정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계속 연말까지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조직이라든지 일부 오기라든지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료 만든 시점하고 보고 시점하고 갭이 생겨가지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일 테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도급률, 하도급률을 높이자. 그래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85%로 달성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여기 보면 계약관계라든지 관급자재라든지, 지금 우리 하도급률이 몇 %나 올라와 있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 비율은 법에서 정한 것은 금액에 대해서 82%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저희 충청남도에서 종합건설사업소에 발주해가지고 나간 것 중에서 하도급률은 ’21년도에 보니까 하도급 계약한 게 56건에 492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참여한 게 36건에 288억 이거는 건수로 보면 약 64%, 금액으로 보면 한 58% 정도 됩니다.

지정근위원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원인을 보면 첫째는 지역에서 하도급을 줄 때 예를 들면 철콘이나 투공 같은 경우 하도급을 하게 되면 50억, 투공 기준에서 50억 정도 해서 가면 저희들 충남도내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한 2% 정도,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억 미만의 조그만 금액이라면 도내업체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1.8%, 24∼25개 정도 업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역업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입찰되고 나면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 협력사라고 해서 -같은 식구라고 봐야죠- 협력사들하고 하도급 관계를 체결한다든지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도급률은 어때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도급률이요?

지정근위원

예.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도급률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도급을 주게 되면…….

지정근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 것은 하도급이고 도급에서 받은 하도급 얘기한 거고 원도급.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직접 도급이요?

지정근위원

예, 직접 도급률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것 중에 직접 도급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지역업체가 참여한 거요?

지정근위원

예.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 ’21년도 기준에서 보면 저희들이 2590건에 2734억을 발주했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업체 계약한 게 2377건에 2053억, 건수로 보면 약 92% 정도 되고요.

지정근위원

그럼 기준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돼요? 아까 하도급은 82%라고 했는데 도급은? 지역업체 도급률은 법적 기준이 없나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금액에 따라서 낙찰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했을 때 발주한 물량에서 지역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건수로 따지면 한 92%고 금액으로 따지면 그거보다 낮은 75% 정도의 금액을 지역업체가 수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요, 지금 건수로 봤을 때는 우리가 92%라고 하니까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급률이 건수 92%와 금액으로 따져서 한 75% 정도 올라왔을 때 하도급은 오히려 그 이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하도급은 충분히 도급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설계 과정에서 쉽게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으로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꼭 어디 타 지역 것을 설계 반영에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안 된다 해가지고 타 지역 물품을 계속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관급자재 사용률도 떨어지고. 설계할 때,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수 제품을, 관급자재를 사용하라 해서 설계를 하면 그 설계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렇게 되면 최소한 도급률 정도는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도급률보다 하도급률이 더 높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도급률보다도 하도급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건수는 92%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는데 “그래도 우리 많이 올라왔어” 그러는데 건수만 92%예요.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전체적으로 2590건에 대해서 저희 지역업체가 도급을 받는 게 건수 대비해서 92%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본소하고 지소까지 포함해서 공사·용역·물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공사 부분만 보면 건수 대비해서 99%까지도 나오는데 금액 대비하면 71% 정도 돼요. 이유는 예를 들면 100억 미만은 어쨌거나 지역 제한을 둬가지고 충남도내 업체가 다 하거든요. 그런데 100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외지업체 전국으로 풀다 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49%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기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정근위원

100억 이상에서 전국업체로 규제를 풀었을 때 법적인 기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기본적으로 몇 %를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낼 때 한 49%까지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라고 공고문에다 제시해 줍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참여돼야만 대형 메이저업체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참여 기준이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가 49%를 가지고 들어갈 때 지역에서 생산하는 또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하도급을 줄 수도 있죠. 51%를 메이저업체가 갖고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40%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충분히 하도급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그걸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역업체 참여율 85% 달성’이라고 목표를 세우셨길래 질문을 드렸고요, 다른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광주에서 아파트 건축하다가 아주 안 좋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상당히…… 그건 어떤 관급이냐 사급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건설에 대한 안전불감증 그런 부분이 계속 후유증으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겠다, 그 차원에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을 내셨네요. 보니까 상주인력에 감리하고 현장소장을 1일 1회 이상 사업장 안전순찰을 실시하겠다, 그렇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이번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 한 것,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해서 층수 올라갈 때의 기간, 콘크리트가…….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양생 기간.

지정근위원

양생한다는 양생 기간, 그런 법정기간이 있을 거고요, 또 기온에 대한 법정 온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 품질에 대한 뭐가 다 있잖아요. 도로 다르고 아파트 건축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까 보니까 품질시험을 실시한다고 그러셨어요. 품질시험은 누가 하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셔봐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부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하면서 사실은 고용노동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 관계자들 교육도 했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는 대부분의 현장이 공사 중지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꼭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경우에는, 레미콘 타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일반적인 토공 이런 작업 위주로 겨울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품질시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공사가 착공되면 1층 규모 이상은 품질시험계획서를 다 제출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1차적으로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단계별로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검사 시험이라고 해서 품질시험한 거나 서류가 거기에 맞게 제대로 품질관리를 했는지 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시험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은 이번에 팀 명칭을 개진한 품질관리팀에서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게 품질관리에 대한 것은 서류적인 부분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서류도 있고 레미콘을 타설 했다, 레미콘은 저희들이 시험실에 갖다가 파괴를 해가지고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장비도 가지고 있나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도 운영하고 그 장비에 대해서 검·교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어쨌든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법적 기준, 그러니까 어떤 일정 기온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고 품질, -아스콘도 그렇고 콘크리트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성토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성토할 때 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갈 같은 것 할 때도 품질 안 좋은 게 꽤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갈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품질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사고 안 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공사 지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상 쪽일 거예요, 그렇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보상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사는 아마 거의 우리가 계획한 공기 내에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건 보상하고 기후변화겠죠. 기후변화는 우리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보상 부분은 어쨌든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 상당히 보상이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보니까 보상팀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건 안 됩니다”라고 그랬는데 신규로 신설도로를 개설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전부 신규 보상을 해야 되지만 선형 공사할 때가 있어요, 쉽게 선형이 뭐예요? 위험구간이 나왔을 때 반듯하게 잡아주는 게 선형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듯하게 잡는 데 옆에 결국 기존에 있던 도로는 폐쇄시키고 도로를 새로 놓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대토해 주고 신설도로 놓는데 거의 다 붙어있는 거예요. 대토해 주고 보상을 대토 개념으로 하면 어떠냐, 그건 공시지가로 하든 대개 감정가로 하잖아요. 도로가 다를 테고 전답이 다를 테고 임야가 다를 테고 다 다를 거예요. 거기에 맞는 대토로 보상을 하면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현금 보상이 원칙이고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부분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한다면, 예를 들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교환 취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별도로 거쳐서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기간 내에 그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선형을 잡을 때 기존의 도로는 결국은 폐쇄돼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새로운 도로가 바로 옆으로 나요, 이격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으로 선형을 잡아요. 그럼 기존 도로를 폐쇄시키면 그건 무용지물이 돼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라든지 이런 데서 -진짜 토지가 부족한- 이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는 유휴지가 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대형차량들이라든지 이런 것 주차시켜 놓고 쓰레기 매립장 되고 이런 식으로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선형 잡고 나서 나머지 기존 도로에 있던 폐쇄시킨 것은 시군에다 넘겨버려요, “이것 관리는 너희가 해라”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 못 해요. 그걸 누가 합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농지가 됐든 뭐가 됐든 사용할 수 있는 거면 모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일부는 있지만 90% 이상은 사용을 못 해요. 시내 한복판에 있다든지 해서 사용하면 모르지만 외곽에 있는 걸 누가 사용하겠어요, 못 쓰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보상을 할 때 보상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현금 보상과 토지에 대한 대토 보상과, 그렇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보상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도 깊이 고민해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업이 끝나면, 준공하고 나면 재산하고 모든 것을 관리부서로 이전하거든요. 이전할 때 그런 토지에 대해서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재산을 나중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공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산이에요, 도의 자산인데 자산을 저렇게 무용지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그걸 활용하고 보상도 오히려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예가 있어요, 이번에 공주지소에서 사업한 건데 천안 광덕에 지장삼거리 양계장 앞에 새로 도로 신설하면서 그 옆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새로 난 도로만큼 그대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 간 갈등이 생겼어요. 한쪽에서는 거기다 “호두나무 심자”, “안 된다, 거기는 주차장을 쓰자”, “안 된다, 여기다 식당을 하자” 별 저기가 다 있어요. 거기 식당 되지도 않지만 주민들 간 갈등도 생겨요. 그런데 그게 면적이 한 몇천 평 돼요. 그 몇천 평 되는 것이 도 자산인데 도에서는 공사만 해놓고 시에다가 떠넘기는 거예요. “관리는 천안시에서 해라” 천안시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건데. 지역주민들하고 그냥 형식상 원만하게 합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도의 자산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 아까 위원님들 안 계셔서 내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요,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하고 매입하고 경로를 보면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무지하게 까다롭더라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교환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면 -아까 지정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 같은 게 늦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양

이계양위원장

예산을 절감시키고 쓸데없는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정근 위원님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설계비 1억 이상이요?
지금 소규모 무슨…….
보통 한 2%∼4%, 공사비의 한 3%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웬만한 사업은 유지 보수 일부 하는 것 말고는 신축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억 이상 된다고.
예, 맞습니다.
30억의…….
한 30억.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이것 아닌가 싶어요. 공공건축기획심의라고 해서 받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그렇고…….
1억 이상은 설계 공모 대상을 1억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예.
정확하게 숫자 계산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도 14건인데 14건 중에서 유지 보수, 지붕 보수하는 것 일부 말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건축도시과에서 공공디자인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청하고의 업무영역을 보면요, 예를 들어 건축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본청에서 세우고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 같은 것도 대부분 많은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대부분 가지고 옵니다. 설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예, 그렇죠.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하도급은 불법입니다.
예.
건산법에서 재하도급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면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는데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하도급을 체결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하도급계약 체결내용을 15일 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은 그 내용을 보고 승인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재하도급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자재나 이런 게, 인건비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예를 들어 1월 1일 자 해 놓고서 연말에 공사하다 보니까 자재값이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이 3% 이상 된다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발주청에서 일단 보전을 해주고요, 보전해 준 것을 가지고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금액을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변경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다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재값이 급등해가지고 도급사나 하도급사가 좀 어려웠다는 내용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철근값이 폭등을 했을 때 그럴 때 일부 4급자재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철근이나 이런 건 관급으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방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3% 이상 오르면 저희들이 보전해 주거든요. 그런데 3% 미만 오를 때는 보전이 안 됩니다. 3% 이상이 오르면 저희들이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저희들이 하도급 관리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의 업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들 따지는 모양인데요, 잘 좀 준비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현장에서 도로, 하천 관리하고 공사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 올리고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몇 가지 여쭙도록 할게요. 147쪽에 정원현황을 보면…….
계양

이계양위원장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으셔서 그래요.

전익현위원

아, 그래요? 이게 안 맞아.
계양

이계양위원장

(웃으면서) 설명 다 했어요.

전익현위원

아, 그랬어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좀 한번 해주세요. 154쪽에 한번 보시면요, 충남형 탄소중립 공공건축물이라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요즘 저희들 충청남도가 탈석탄하고 탄소중립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익현위원

예.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건축에도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거 이런 걸 덜 쓰고 탄소배출이 적게 되는 이런 건축물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건축물 부하를 절감한다는 것은 단열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거고 에너지효율을 향상한다는 건 고효율, 어떤 설비 같은 걸 도입한다든지 저탄소 자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나 이런 거보다는 목재 자재를 쓴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공건축물에서는 이런 탄소중립건축물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익현위원

전체적인 공공건축물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익현위원

점진적으로?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10개 하면 하나만 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보다도 예를 들면 제로에너지 같은 경우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로에너지가 규정상은 공공건축물이 5등급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은 한 단계 높여가지고 4등급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탄소중립 공공건축물을 하려면 문제되는 게 공사비 상승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거 아니겠어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극복해야 될 게. 그래서 이게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니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지 그걸 묻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올해 계획에 실질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선언적인 게 아니라 저희들 종합건설사업소는 실제 집행부서기 때문에 집행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그러한 공공건축물에 적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올릴게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종건소하고 건설교통국, 하천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실 하천과, 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애매모호해요. 알면서도 모르겠고 알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업무는 본청의 재난실에 하천과가 있고 또 물관리정책과에서 하천업무를 하고 있어요. 본청 하천과에서 하는 것은 하천 정비사업하고 재해복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판교천 같은 경우는 하천사업을 하는데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물관리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지금 하천과에서 계획을 세운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재해복구사업은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하천에 공사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중앙부처도 국토부 -하천이 환경부로 넘어가니까- 예전에 국토부 하천사업이 있고요, 환경부에는 하천에 생태하천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게 물관리과로 간다는 얘기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이번에 도청은 어떻게 조직개편 될지 모르겠는데 중앙은 하천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하천공사 하는 것은 재해나 재난 관련 이것만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공사 이런 건 안 하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재난안전실 하천과요?

전익현위원

예.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것은 우리 종건소에서 하는 거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참 많이 헷갈려. 그리고 159쪽에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도에 온 지가 3년 반이 지나고 있어요, 소장님!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이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이 똑같은 얘기야. 재산조회해서 압류조치하고 이렇게 하겠다, 답변이, 보고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소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과태료가 계속 체납이 되는 것도 옳은 행정이 아니니까 징수전담반을 집행부 수뇌부하고 협의를 해서 체납에 대해서, 과연 이것만 체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또 체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징수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한다든가 팀을 만들 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겠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제 기억에 적극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실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그런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3년 반이 넘도록 똑같은 얘기야, 하나 변화가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그런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연간 2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연간 2억 5000에서 저희들이 실제 징수하는 건 92% 정도 징수를 하고 있어요. 한 8% 정도 저희들이 징수를 못 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적게는 3000만 원 정도 내외됩니다, 1년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세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일반 지방세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서 체납업무를 할 수 있는데 과태료 업무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교통과라든지 토지관리과 이런 데도 다 과태료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세정과에서 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과태료 부분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익현위원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재수 없는 사람은 내고 꾀 있는 사람은 피해가고 안 내고 버텨도 되고 이런 조세정의가 만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일단 과태료가 부과되면 체납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도 수의계약 한도가 1000만 원인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아까도 철근값이 상승되고 뭐가 상승되고 했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나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수의계약 건수요?

전익현위원

예.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소장님이 청렴도 들어온 부분 때문에 한 1년 정도 하면 상향, 기존대로 20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겠다, 이게 법적인 강제사항도 아니잖아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1000만 원 공사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지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다운되었지, 일반 자재값은 다 상승이 되었지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겠냐고. 그러면 지역업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근값이나 레미콘값이 상승하고 이러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관급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1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공사현장이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급자재 주는 부분이 1000만 원이고 도급자가 일을 하는 부분이 10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2000만 원짜리 현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상승이 안 되었어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인건비 상승된 거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인건비 상승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역 소규모업체들이 1000만 원 다 벌어도 1000만 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100% 남아도 1000만 원이야. 그런데 2000만 원에서 우리 청렴도 높이겠다고 지역업체들한테…… 100% 남아도 1000만 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전익현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2000만 원씩 고수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1000만 원을 다운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시냐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지향하는 목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익현위원

그렇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청렴도라는 것도 도에서 지향하는 목표점 중에 하나인데 청렴도는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충청남도의 청렴도가 일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는지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일부 광역자치단체 수의계약에서 청렴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위원회와 얘기하면서 우리도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줄여서 운영해 보자, 그러면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은 작년에도 들은 답변이에요.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 청렴도 낮은 부분을 수의계약에 무슨 큰 죄가 있는 양, 전부 다 책임이 있는 양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찌 됐든 한 1년 정도 해 보면 많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인데도 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수의계약이 없어서 그렇게 청렴합니까? 문제진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수의계약이 모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청렴도가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거듭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 100% 남아도 1000만 원 남아. 그런데 그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 놓고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2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1000만 원짜리 공사하는 업체들은 얼마나 소규모고 뭐한지 더 잘 아시잖아요, 소장님이.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이게 1년 됐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시작했으니까 5월 달이면 만 1년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방업체의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주고 이런 부분들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무자격자라든가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부실시공의 어떤 경력이 있다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아무리 지방업체라도 절대 안 돼, 그런 것은.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지방업체들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눈감고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 2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으로 다운시켜 놓고 왜 지탄을 받아야 되냐고. “시군도 이렇게 않는데 도에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되냐고. 그 이유가 도청 청렴도?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라고 봐요.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5월이면 1년 다 되어가네. 1000만 원으로 낮춰놔서 청렴도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이건 이제 서천에 관한 건데 서천 지역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도로공사나 민원사항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주사업소에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실제 민원인들로부터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공주 소장님이 정리 한번 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 말이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청렴도는 사실 의식 수준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계수, 수의계약에서 나오겠어요? 돈 관계…… 업자들 1000만 원짜리요, 철근이 지금 120만 원이야, 그럼 10톤이면 1000만 원인데 이를테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것 3000만 원으로 올리시오, 사업소장님!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아니, 수의계약 수주는 그래도 지역업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소규모 업체들, 그렇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 어쨌거나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그건 지역업체가 100% 다 일을 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1000만 원짜리 입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눌러대잖아. 그것 1000만 원짜리하고 3000만 원짜리하고 큰 차이 있어요? 청렴도는 의식 수준이 교육에서 나오는 거야.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교육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런데 결재…… 일하고 청렴도하고는 결부시켜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들을 목매다는 거예요, 건설 사업소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잖아, 사업 주무부서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자신들의 목에 왜 목사리를 채우냐고,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늘려줘도 청렴도에서 안 떨어진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안 그래요, 소장님?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돼야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분야에 대해서 청렴도를,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를 분석해 보니까…….
계양

이계양위원장

우리 충남에는 “그런 것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우리 건설사업소 그것 때문에 문제 된 것 한 건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야지. 이것 3000만 원 이상으로 부르세요, 소장님. 도에서 도 사업을 보내는데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해서 그걸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도 진짜 창피할 노릇이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1인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기존에 하던 게 2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2인 소액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고 이래가지고…….
계양

이계양위원장

아무튼요, 금액을 낮춰서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이 의심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좀 높이면 되지 그걸 왜 다른 데서 하는 만큼도 못 하게 내려놓고 그럽니까, 그건 안 되지. 외려 더 늘려야지. 3000만 원으로 늘리세요. “우리 종건소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박 우겨서라도 오히려 금액을 늘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당장 풀어요, 당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148쪽 예산서 보니까 재배정이 3498억 900만 원인데 어디서 재배정 받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는 도로 같은 경우 도로철도항공과에서 받고요, 공공건축은 본청에 건축 사업을 하는 부서가 노인복지과도 되고 문화정책과도 되고 분야가 좀 많고요,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종건소 예산은 별로 없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298억 정도 되니까 자체 예산은 많지 않고 다 재배정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집행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정책이나 기획 쪽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각 실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종건소에 위임해서 사업을 한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예산 때문에 신경 쓸 일은 별로 없네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자체 예산은 좀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자체 예산 얼마 안 되니까.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설해대책이 됐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는 별로 신경 쓸 일 없으니까 편하겠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복만위원

위임사업을 하니까, 종건소 직원들 수고 많으신데 어제 금산소방서 때문에 소방본부 본부장하고 소방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설계비. “빨리 줘라, 6월까지 하고 7월에 착공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주면 6월 말까지 설계를 다 마칠 수 있어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군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 끝나는 대로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기간은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까지는.

김복만위원

군관리계획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군관리계획이…… 정상적으로 보통의 건축 사업하는 절차대로 간다면 지금 군관리계획 끝나고 나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게 공공건축심의까지 해서 다 받으려면 한 4∼5개월 걸리거든요. 하반기 정도에 설계용역 착수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런 용역하고 같이 갈 수 있는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병행이 되는 건지 선후가 먼저 진행돼야 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금년에 착공하기는 불가능하네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올해 설계 마무리하는 정도까지 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나는 종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그렇고 이창로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복수∼진산 4차선 선형 관계, 주민들한테 갖은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노선을 결정한 데에 대해서 진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종건소 직원들 같이 열의를 가지고 한다면 못 할 것이 없다고 봐요. 진짜 어느 직원들보다 종건소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일을 하려는 의욕이, 주민들은 “복수중학교까지만 가고 더 이상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거기까지 하면 예산 확보하는 데 편하고 일하기도 편한데 끝까지 해서 원래 계획대로 가려고 노력한 부분 진짜 감사드리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주지소에 속하는데 공주지소도 지소장님하고 팀장들 보면 전화하면 즉시즉시 민원인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해결해 주고 그런 모습 볼 때, 진짜 여태 죽 공무원들을 보더라도 종건소 직원들 같이 열의를 가지고 내 일같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종건소 민원이 아마 다른 데보다 더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충남이, 우리 지역이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충남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잘해주시면 종건소가 발전하고 또 살기 좋은 우리 충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의를 끝까지 발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중대재해법이 올해 바로 시행되잖아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종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를 들면 발주처 또 원도급사 또 감리단 이런 데서 각각 역할이 있는데 만약에 발주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못 했다 그러면 그건 저뿐만 아니라 최종에는 지휘부까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대재해법 관련해가지고 발주처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요, 또 원도급사에서 해야 될 일들도 구체적으로 나눠서, 만약 원도급사에서 해야 될 일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원도급사의 그 사업주·경영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서 예산 확보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중대재해법이 상당히 무서운 법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신 발주처, 원도급자, 하도급자 거기에 책임이 있는 부서들은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도급자, 우리는 발주처잖아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상한선을 정확히 그려놔야 돼요, 이제. 발주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확실히 그려놔야 돼요. 그래야 종건소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관리자들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발주처에서는 안전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잖아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관리 감독하고 우선은 저희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를 상주 배치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일단 확보해서 주고 그 이후에는 원도급사가 그걸 관리해야 되는, 아니면 중간에 감리단이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그쪽에 따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지금 한계선을 명확히 그려놓지 않으면 관리 감독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법들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대처를 않고 그냥 꾸물꾸물하다가 누군가 다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장

아까도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도급의 문제. 1000만 원 이거는 자기가 자신을 목매다는 일이에요. 시군에서 2000만 원까지 하는데 도에서 하는 걸 1000만 원으로 줄여놓는다고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도에 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만 남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요, 죽은 삶이야. 시군에서 2000만 원 하면 “우리 도는 3000만 원 할게”, “3000만 원짜리 발주를 할게”, 그래야지. 그래도 문제가 안 생기면 그 문제의 얘기가 나오겠어요? 당당함이 좀 있어야죠. 그렇죠?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줄여보자? 이런 것은요, 비교우위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교우위가 아니라 비교하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도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50억부터 발주가 되나요? 50억 한계하고 100억, 300억, 500억 이렇게 돼 있나요, 한계가?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지역업체에 대한 거요?
계양

이계양위원장

예.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 100억 미만은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억은 하도급을 하는 데 있어서 500억짜리 공사다, 그런데 원도급사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됐다 그러면 하도급을 줄 때 그중에 보면 토공 부분이 예를 들면 70억 된다, 70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도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시공 능력이. 그런데 그걸 볼 때 50억 이상 되는 업체를 보니까 한 24∼25개 정도 되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100억 그다음에 300억이에요? 충청남도…….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100억 이상은 전국으로 풀리고요, 종합건설 기준에서 보면 100억 미만은 도내업체끼리만 경쟁을 하고 100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전국으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100억 이상 할 수 있는 우리 도내업체가 몇 개나 돼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이 꽤 많습니다, 숫자는…….
계양

이계양위원장

좀 많아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서류로 주시면 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충남에는 원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도급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파트 교량공사, 철도공사 이런 것 한 이삼천 억짜리 하려고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업자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100억 미만의 도내 종합건설 업체가 할 수 있는 게요, 저희 도내에 종합건설 업체가 한 370개 정도 있거든요.
계양

이계양위원장

뭐 많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중에서 100억 미만 할 수 있는 데를 보니까 한 70% 정도는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100억 이상 되는 데, 500억짜리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500억 이상짜리는 저희들 시공평가능력 나오는 데를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000억짜리다, 2000억짜리다, 발주가 나왔다, 그러면 도내업체는 못 하죠,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까.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럼 100억짜리 업체를 소화할 수 있는 도내업체가 몇 개라고 했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70%, 26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260개.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260개 업체가 1000억을 발주하기까지의 성장 연도를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1000억짜리다 그러면 도내업체가 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저희들이 49%를 줬다, 1개 업체가 들어가도 500억이니까 500억을 1개 업체가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숫자를 좀 늘려가지고…….
계양

이계양위원장

하려고 하냐고, 그걸 귀찮다고 않잖아요, 쪼개서 하면 되지.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쪼개는 게 아니라 참여업체 수를, 공동도급할 수 있는 업체 수를 예를 들어 4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 도내업체가 100억, 200억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 수를 좀 늘리면 가능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1000억짜리를 발주할 업체가 없다, 그럼 계속해서 없다고 해서 놔둘 거냐 이거죠. 놔둘 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지역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라든지 역량을 키우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100억밖에 못 하는데 1000억짜리를 어느 천년에 하냐고. 좋은 방법 하나 있잖아요. 대 건설사를 충남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때요, 방법? 좋잖아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웃으며) 예.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 사람들한테 1000억짜리, 우리가 인센티브를 조금 줘서 -충남에 있으니까- 하도급에서 그 많은 도내의 건설업체들이 득을 남기면 되잖아요. 그럼 지역경제, 우리가 지역경제, 지역경제 지금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1000억짜리 하려니까 얼굴이 따갑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현존해 있는 것을 놓고, 잣대를 놓고 맨날 그림을 그려 봐야 아까마냥 하도급 1000만 원짜리 그림밖에 못 그립니다. 1000억짜리 그려놓고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을 달아놓으면 1000억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서울이나 이쪽 업체들 자꾸 데려다 쓸 게 아니라 “너네들 충남 일하려면 이리 와” 하면 돼요, “본사 이쪽으로 옮겨”, 그렇죠? 그런 방법이 더 쉽잖아요. 그것 공동도급 100억짜리도 “너 50억짜리니까 49억만 해” 그리고 “한 채 또 이렇게 와” 그리고 “50억짜리 2개 넣어” 원도급 1000억짜리 데려다 놓고 죽 쪼개서 충남에 있는 업체들 주는데 인센티브도 주면 일하기가 더 쉽잖아요. 여기 전철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내포까지. 충남업체 하나도 없어요. 충남 사람이 땅 팔고 충남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 다 한라, 대우…… 듣기 싫어서 내가 이름도 잘 안 외워요. 왜 그래야 되냐고, 국가기반 산업들에 대해서. 맨날 없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없으면 있게 만들면 되지, 데려오면 되지 뭘 그래. 그런 방법을 씁시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위에다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건설교통국하고 재난안전실 또 어디 있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 이런 쪽에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계속 얘기해서 “안전건설위원회 갔더니 하도급 주는 데 수요율이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큰 대기업 한 두서너 개 데리고 오자, 그리고 인센티브 주자” 건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석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작년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에 이어 아동과 청소년까지 버스비 무료 이용을 확대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되고 대체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제2서해대교 건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도출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건설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규약안 심사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수석전문위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수정안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으로 지역정체성 형성,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의 적정성을 위해 제목을 특화거리 지정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최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지정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훈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 중 지정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고속도로 태안축, 보령·부여축,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과 서해안 KTX직결, 장항선 전 구간 전철화, 서산항공 등 도 주요 현안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버스 무료화와 광역환승 할인 계획 등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올해에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올해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철도항공과장과 토지관리과장이 새로 부임되었습니다. 먼저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수석전문위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수정안 동의를 합니다.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지역인 도청 소재지에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독립성, 재정분담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 관리하여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 도시관리에 이바지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동 안건 중 지방자치법 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항의 일부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9조를 법 제47조로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복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김복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은 김복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수석전문위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규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최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은 최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김복만위원

어제 재난안전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광주 현대건설 아파트 사고 난 것.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김복만위원

우리가 10대 선진국이라는데 이건 참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 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지은 것 충남에는 없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당진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조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골조는 완료됐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광주의 사고 이후 여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에서는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해서 설 전까지 건축공사현장 특별 안전감찰 및 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 그리고 민간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건축 현장뿐만 아니고 민간아파트 건축현장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한국의 굴지의 건설회사잖아요, 현대산업개발이. 그런 데서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났다는 것은 현대산업개발 이외에도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현대산업개발에서 사고 났다는 건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일인데 하여튼 사전에 잘 좀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난주에 지사님께서도 긴급 현장점검을 하셨지만 특별히 지시사항이 있으셔서 재난안전실 주관으로 해서 각 실국과 시군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전국적으로 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충남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38쪽에요, 6번에 ‘빈집정비 시스템 구축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시군에서 빈집정비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는 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초기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일부 지원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지자체 주관으로, 시군 주관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도에서 지원이 끊어졌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 빈집정비특례법이 개정·시행이 돼서 빈집정비계획을 시군별로 수립하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빈집정비계획을 시군별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복만위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주는데 업무보고에 넣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얘기네? 지금 빈집이, 일부 시군에서는 귀농·귀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비해갖고 쓰는 시군도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 귀농하려고 와서 교육도 받고 그러는 데 주거지가 없어서 애로 사항이 많았는 데 빈집을 수리, 보수해서 그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몇 개월간 귀농준비를 하는 정책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좋은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걸 좀 뒷받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더니 전혀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니까 할 얘기가 없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난 ’20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지원사 업들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시군의 사무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때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올해에 빈집정비가 의무화되기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추경에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생기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일부 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지원도 없는 거네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슬레이트 철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도비는 없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국비를 받아서.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도비가 일부 지원…… 15%.

김복만위원

그렇죠? 일부 몇 %라도 매칭을 해줘야지 시군으로 내려가지. 그것 좀 추경에 한번 담아서 시군에 빈집이 많은데 볼썽사납고 또 젊은 애들의 탈선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요, 4번 끝부분에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370억의 예산이 섰네요. 이것은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시군에서 보면 쌈지주차장 해가지고 상당히 주차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시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은 어렵고 해가지고. 이 370억이 국도비예요, 시군비까지 포함한 사항이에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국비로 해서 균특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균특사업으로?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김복만위원

이것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으로 많이 내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45쪽에 보면 도청이전 충남혁신도시로 전환했는데 속된 말로 지금 뭐 혁신도시만 통과가 되었지 현재는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두고 있잖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저희 지사님도 얼마 전에 중앙지방통합협력회의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 또 충청권 4개 시도 공통공약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1번 공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다음 달 예정입니다만, 충청권 전 의원님들하고 국회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한 토론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여야 대통령 후보자들 선거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이래야만…… 혁신도시로 의결이 되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많은 노력 좀 해서 공공기관이 충남으로 많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입주가 아직 된 지역은 없고요.
모집…….
일단 아산 지역은 입주자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포·홍성 그리고 서천 지역은 다음 주에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부분 하반기에 준공하고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총 100호인데 30호는 매입이 되어서 공급이 되었고요.
되어서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70호는 올해에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아니요, 총 100호 중에 70호가 남았습니다.
70호만 남았습니다.
예.
예.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1호당 지난해까지 2억 원으로 매입예산이…….
예.
작년에 매입기준이 2.6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지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총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억 5000만 원으로 지가가 오르고 해서 매입할 대상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어서 금액을 3.5억 원까지 35% 정도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까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작년까지.
작년에는 2억 6000만 원까지 했습니다.
예.
3억 5000 밑으로는.
예,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일단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지역이고요, 왜냐하면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니까 주변에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건설형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 사업을 충남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을 물색해서…….
저희들이 바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남개발공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용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계속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7대 의회에서 지사님이든 도청이든 가장 자랑스러운 정책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와 우리 도민, 대상자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걱정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훌륭한 정책이고 계속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에 계신 청년 대상자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는 안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럴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러면 이걸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이게 5년 단위인 거죠, 다 완결이 되면? 언제 2차를 해야 되나요?
1차 더 행복한 주택사업의 진행목표가 올해까지입니다.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이 되는 지역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새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공주 송선지구하고 계룡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충남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더 행복한 주택’ 건설형을 공급하고요, 매입형은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복주택이 원래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인데 저희 충남에 더 행복한 주택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많은 대상 수요층들의 요구사항들이 중앙정부에 건의가 많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형태를 지금 통합형으로 해서 넓은 평인 85㎡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검토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앞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제2차 사업은 그런 것과 맞추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사업 때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적극적으로 알선 제공이나 이런 거 하는 지역이.
사업 가능성 검토를 할 때 결국은 시군의 협조사항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점을 감안해서 충남 전체지역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선정이 올해 되면.
예.
정부가 바뀌면서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
투입되는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 과정이 과거에는 있었고요, 그 재검토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할 사업.
그것은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봐야 알겠지만 과거의 예로 비춰봤을 때는 사업에 대해서 검증작업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재정 재검토라든지 점검과정이 있습니다.
예, 내실화를 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예.
’24년까지 공사를 하고 ’25년도에 개통.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비가 50%로 되어 있고요, 지방비는 공주시하고 도하고 50 대 50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구간 빼고.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저희 충남만.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광역도로사업인데요, 광역도로 노선이라든지 계획을 재검토해서 기존 교량과 도로를 이용해서 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예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죄송하지만 국장님, 톤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달이 안 돼가지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조금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7쪽 ‘꿈비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입주자 모집공고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 가지, 우리가 사실 양승조 지사님 오시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는데 이게 어찌 됐든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주거비용을 좀 낮춰서 출생률을 높여보자,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그 취지잖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임대보증금 25평형 50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천안이나 아산이나 어찌 됐든 서산·당진에서 5000만 원이면 맞아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데 서천에서 25평 5000만 원이면 별 의미 크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25평형 보증금이 서천에서도 5000만 원, 천안도 5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주택가격이 서천하고 천안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그렇죠? 신혼부부, 청년들한테 저비용으로 주거안정화를 시켜서 출생률을 좀 높여보자 이 취지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낮아야 되죠. 천안·아산은 맞아요, 대폭적으로 엄청 낮지. 그런데 서천에서 25평형 보증금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의도했던 대로 와닿지가 않아.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 됐든 대출을 하든 뭐하든 부담이 되잖아요. 물론 일반에 비해서는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시지역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서천에서 25평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이면 낮은 비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다고 봐야 돼요. 천안·아산에서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고민 한번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게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거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하지만 -제가 도에서 3년 반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탄소중립 실현을 물론 꼭 한옥으로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한옥에 대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산을 한 푼도 확보 못 했다고 하면서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국장님?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매년 예산 수입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익현위원

맨날 노력은 했어요, 노력도 안 한 건 아니야.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중요도에서 선택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을 굉장히 중요한 도정 과제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에서도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 장려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더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꼭 좀 예산 확보하셨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답변하셨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속 노력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옥사업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혁신도시 한옥 전통마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든지 꼭 시범사업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범사업도 한 발짝도 못 떼고 있어요. 그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한옥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이 건축비 단가가 세잖아요, 일반 저기에 비해서. 그런데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좋은 줄 알면서, 하고 싶어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범사업도 시범사업이지만 한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들도 엄두를 못 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하셨지만 이번에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셨으니 예산 부서에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 안 되면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도 꼭 예산 반영을 하십사 주문드린다고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요, 38쪽 한번 보세요. 국장님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야 돼.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빈집정비에 대해서도 시골 농어촌 지역은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도 있고 -다음엔가 나오는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빈집정비도 시급하고 지금 주택의 슬레이트는 그래도 많이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주택이 아닌 부분의 슬레이트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된다는 건 국장님, 동의하시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1∼2년은 안 되니까 몇 년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39쪽 대중교통 이용이나 공공성 강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종종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드렸는데 시원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농어촌 지역은 시내버스하고 택시밖에 없어요,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자가용인데 오지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시내버스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소형 시내버스로 해서 수요형이라고 그래서 콜택시처럼 들어가고 있잖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보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시골에 있어도 자가용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문제잖아요. 그분들은 택시를 선호하세요. 택시는 동네 입구까지 다 오니까. 그리고 장을 가든 병원을 가든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네 명이 편을 짜요, 1000원씩. 이러면 택시를 부르는 게 시내버스 타는 것보다 비용도 덜 들어, 물론 지금은 무료가 됐지만. 그래서 무료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서천에서 가장 유명한 게 100원짜리 행복택시잖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100원 택시입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서천은 물론이고 도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한번 깊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면, 버스 75세, 이제 18세 이하까지 무료로 가면 택시업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100원 택시, 행복택시 이런 것을 활용하면 택시업계도 좋고 실제 이용하는 오지나 벽지의 노인어르신들도 좋고 우리 도에서도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일반버스를 통해서, 불편하신 시골지역의 택시 부분을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시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40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위험 개선’ 이건데 사실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한다고 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지 어느 특정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어떤 의식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여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 대표적인 게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나 건설교통국에서 이분들의 조직을 잘 활용만 하면 정말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그대로 그 틀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통사고 요인을 개선하고, 어찌 됐든 교통사고는 환경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의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져요.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해서,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이분들 조직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도에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 쪽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연수원하고 협업을 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는 안전지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하고 또 노인어르신분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실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충남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한번 하세요. 도로환경 개선을 한다라든가 뭐 한다고 하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의식에 대한 전환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교육을 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가 어찌 보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44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민 토지 재산권 보호’라고는 하셨는데 이거 하고 약간 좀 다르지만 내내 토지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주무부서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15개 시군에 도유지가 많이 산재해 있어요, 맞죠? 그것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재난관리 부서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화됐으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럼 토지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나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도내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대토지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러면 행정재산, 일반재산에서 대개 보면 적은 토지들을 일반 도민들한테 임대해 주는 게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도 소유재산의 관리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 같거든요.

전익현위원

우리 과에서는 전혀 무관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는 지적이나 이런 것 정도만…….

전익현위원

지적만 하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도하고 지적 담당이고요, 행정재산이나 도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다른 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자치행정국?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전부 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해서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 거의 6개월 지났나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6개월 지났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셨죠? 업무연찬은 그래도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 됐든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지방행정, 건설교통국 행정에 대해서도 많이 습득하셨을 테니까 중앙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서에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으니까 우리 충남 건설교통국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지방 건설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뭔가 좀 획기적인 틀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 충남의 큰 성과들은 대부분 안건소위 소관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지휘부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평가를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크나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요, 짧게짧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는, 여기 질문은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37페이지 보면 꿈비채 관련해서 ‘건설형, 기타 지구 천안 외 4개 지구, 315호’ 이게 지역별로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몇 세대씩인지. 거기 보니까 준공은 10월에서 12월인데 준공 예정일이 며칠이 되는지 그것 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그 아래 보면 ‘매입형 30호(천안 16, 보령 3, 서산 11)’ 이것도 천안이면 천안 어느 지역인지, 쉽게 동하고 번지까지 주시면 더 좋고요. 이건 뭐 ’20년 20호, ’21년 10호면 다 끝난 거네요, 벌써?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매입이요, 매입.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매입. 그런데 왜 ’22년 계획에다 이걸 올렸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실적이고 앞으로 70호를 매입.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 보고하는 건데 지난 거를 올려놓으니까, 이것도 하여튼 지역별로 어느 지역인지 주소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3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제고’ 해서 중앙 4(천안 2, 당진, 부여) 이것도 어느 지역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관련해서 저상버스를 2022년도에 43대 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충남에 지금 저상버스가 전체적으로 몇 대 있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작년까지 91대가 있고요, 지금 10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있고 올해에 43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까지 다 하면 144대가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22년도까지 하면 144대가 되는 거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저상버스에 대한 보급률이 17개 광역시도의 평균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최근에 집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많이, 과거에는 거의 최하위였는데 지금은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워낙 낮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저상버스는 장애, 이동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지수도 충남을 구현하자고 하면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복지는 전국 최하위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이 언밸런스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먼저 인권 관련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우리 충남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했더니 진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최하위더라고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 부분이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가요, 저상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올해 43대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전국 평균 정도인데 그래도, 계획을 조금 더 보강해서 세우셔봐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올해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새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교통약자의 불편 개선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15개 시군별로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떤 시군은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어디든 간에 보면 다 이동약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124대 올해 설치 계획이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먼저 3개년 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속카메라가 다 끝나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지정근위원

올해 끝나는 거예요, ’22년도에?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럼 124대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100% 다 되는 거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예산 자체가 국가에서 과다하게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과다하게 왔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124대까지는 필요치 않은데 수요에 비해 많아서 이 부분을 다른 개선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대수, 아직 설치 못 한 대수는 몇 대나 되는 거죠? 124대가 과대하다며, 국장님, 그렇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가 잘못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숫자.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124대분의 예산이 52억 원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수요는…….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124대가 과대하다는 얘기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수요 조사가 안 됐는데.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얘기만 일단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그 기억으로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대수나 금액이 추산되는 건데 그냥 대수와 예산을 들은 얘기 가지고 업무보고한다는 것은 좀 안 맞죠, 국장님.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착각을 하셨으면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가지고 답변 좀 하셔봐요.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9개소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여기 자료에 없는 건데 우리 시도에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읍면동 사무소에 주차장, 무료로 하는 공영주차장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캠핑카가 장기 주차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그런 부분도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내포에 보면 ‘자전거 이용인의 날’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자전거 이용하자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공공 자전거 ‘내포랑’을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자 해가지고 계획을 하셨는데 보면 자전거 도로망 구축 시범사업 이 용역을 ’23년도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22년도∼’23년도까지. 지금 벌써 내포에서는 지사님이 매주 수요일 날마다 자전거 타고서 출퇴근하시고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23년도까지 하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거 서두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남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정근위원

예.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충남전체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요, 충남 전체를.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 전체,시군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시군 간 연계 그리고 관광자원과의 연계 이런 충남 전체의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계획이고요.

지정근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건 충남 15개 시군 전체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15개 시군에다가 전체적으로, 거기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부분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 연결이 지금 안 되는 것뿐이죠. 그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시군 간 경계 간에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용역이 18개월씩 걸려가지고 할 긴 용역은 아니에요. 지금 국정과제도 그렇고 도정과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최근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죠. 지금 서울에서부터 천안 성환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이 기본계획은 올해에 수립을 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고요, 본 사업을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용역기간이 ’23년도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 좀…… 이 용역이 끝나야지만 설계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설계해서 공사까지 하면 ’27년, ’28년도나 되어야지 자전거 타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이런 계획은 계획이 아니에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계획은 원래 기본으로 수립을 하고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올해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서둘러서 해주시고 충남혁신도시 해서 보니까 골프장이 올 ’22년 연말 준공으로 잡혀있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어떻든 처음부터 관리 잘해서 중간에 사업 중단 안 되게, 사업 중단되는 순간에 내포는 잘못하면 흉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큰 면적에 위치도 내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해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12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어가지고 현수막이나 걸어 놓고 있으면 내포가 아주 흉물로 변해요. 그래서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먼저부터 얘기했는데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동의안하고 규약안을 이렇게 냈는데 여기 내포신도시 안 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얘기를 내가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얘기는 오늘 업무계획보고에 전혀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그러면 아예 계획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대로도, 현재 있는 상태로도 주차장 걱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지를 더 구입해서 주차장을 새로이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로드맵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 된다 안 된다는 어떤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이라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피드백이 없어요. 그것도 다음에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334회 회기에 우리 조례안 2건이 상정되어서 올라왔고 동의안 1건, 규약안 1건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총 4건이 올라왔어요. 4건이 올라왔는데 조례안 2건 중에 1건은 수정안, 1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이 되죠. 동의안 1건, 규약안 1건도 다 수정동의가 되었어요. 이거 4건이 올라온 것 중에 -모르겠어요- 철두철미하게 좀 해서…… 이렇게 4건이 다 수정동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저희 조합과 관련된 건의안하고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저희들 제안이 되고 난 다음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 때문에 수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제안을 할 때는 제안될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제안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결국은 건설교통국에서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상정이 되었을 때, 동의안이 되었든 결의안이 되었든 상정이 되었을 때 분명 해당 과에서 이걸 다 검토하잖아요. 검토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에서 건설교통국이 전문가잖아요. 거기서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자구수정 하나 정도는 모르지만 이렇게 전체 4건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4건이 다, 1건은 부결되어서 다음에 상정하고 3건이 수정동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정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까지 잘해주셔서 무해무탈하게 지나왔는데 올 ’22년도 한 해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건설교통국에서도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성공적으로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저도 몇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2의 서해안도로 건설 예타 들어가려고 하죠?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예, 아니오만 대답해요. 제2의 서해대교.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계양

이계양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타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준비 중이냐는 얘기예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타 준비 중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지금 그러면 결의안이나 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추후에 저희들 이 중앙 정부…….
계양

이계양위원장

지금 현재만…… 예, 아니오만 대답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타 상임위에서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시정해야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
계양

이계양위원장

예, 아니오만 빨리 대답해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도의회 내부에서 추진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뭘 어려워요, 어렵기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지. 아닌 것을 긴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잘 살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래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우리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건의안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올려주십시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유념해서…….
계양

이계양위원장

예, 아니오만 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장

화재취약지구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것을 보강할 거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필로티 천장 보강이라든지 스프링클러 같은 이런 부분을.
계양

이계양위원장

화재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는지 아세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화재는 일반적으로 외장재에서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외장재가 어디예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단열재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제가 묻는 얘기하고 다 틀려요. 원인이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양

이계양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화재가 나는 것은 장소별, 원인별 요인들이 있어요. 주택화재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
계양

이계양위원장

모르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런데 모르면서 이런 정책을 내놓고 묻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걸 뭣하러 쓰냐 이거죠. 장소로 보면 비거주지에서 40%가 나고요, 거주지에서 26%가 납니다, 자동차에서 14.5%고. 원인별로 보면 제1번이 부주의에서 나고요, 두 번째가 전기적인 요인에서 납니다. 세 번째는 2.3%인데 방화에 의해서 나고요, 전기적 요인을 보면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트래킹. ‘트래킹’이라는 단어 혹시 압니까? 콘센트 부분에서 전기가 합선되어서 나는 것을 트래킹이라고 그래요. 과부화 전류에서 나고요, 절연열화에 의해서 나고요, 발화기기를 보면 배선기구에서 21.3%로 제일 많이 나고요, 전기설비에서 제일 많이 나고 계절용 기기에서 세 번째로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이 원인별 모든 것을 알아야 정책을 세우겠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서 정책을 세우는 건 잘못된 거죠? 그냥 외장재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용을 잘 알고 해야 돼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전세버스 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이 있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장

뭘 지원하는 사업이죠? 블랙박스 지원 사업이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계양

이계양위원장

전세버스에 블랙박스가 없는 차가 있습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내부 블랙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내부 블랙박스 없는 차가 있냐고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신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양

이계양위원장

신차가 아니에요. 한 대당 50만 원 지원하는 거 맞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
계양

이계양위원장

안 맞습니까? 3059대 장착하는 거 맞잖아요? 사업을 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블랙박스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블랙박스를 떼고 다시 거기에 달아 줄 건지 사업을 재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