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호의원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 개선 촉구 건의안.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국가기관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특히 국가기관 및 이에 준하는 조직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는 정책 형성, 제도 운영, 이해관계 조정, 준사법적 판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나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운영 전반에 있어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국가기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관련하여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문기구가 실질적인 논의와 의견 반영의 장이 아니라 형식적 명분 축적을 위한 절차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운영 실질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준사법적 판단 기능과 규제 권한을 갖는 독립행정기관의 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합의제 기관은 최소한의 구성과 심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위원회 운영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도 ‘일명 쿠팡 봐주기’로 논란이 되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태광식품 등 94개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약 7억 원 규모의 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였다. 이 사안을 담당하는 심사부서 및 검찰이 쿠팡 측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제도’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규정상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나 전문가 자문은 폭넓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비해 피해자나 거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결정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나 유가족이 수사의 축소ㆍ편향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이는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국가 작용의 정당성과 직결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일수록, 그 의사 결정 과정은 더욱 엄격한 절차적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정책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만 확보될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독립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각 위원회가 본래의 기능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 부처, 설치 목적, 권한의 성격, 제재 기능, 의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국가기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자ㆍ유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기관 위원회가 그 성격과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운영 절차나 부당한 결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ㆍ보완하라. 2026년 3월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