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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335회 제1안전건설소방위원회2022-03-17

이계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정근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 위원장님께서 조례 대표발의 관계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균형 발전과 사람 중심의 교통복지, 안정적인 주거 정책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기화된 감염병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행복한 충청남도를 위해 국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대영·지정근·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가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안가영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계양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대영·지정근·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가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안가영전문위원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계양·지정근·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가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안가영전문위원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가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안가영전문위원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최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훈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택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가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안가영전문위원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기관 사무 신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정산업무를 2019년부터 대행 중이며 그 외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의 요금 정산업무 및 지자체의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도 대행하고 있어 사무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의 정산절차는 인위적인 처리방식이 아닌 이용자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정산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산결과에 대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단 및 시군과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위원장님,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기합니다. 당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서 일부 자구가 의안명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안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발의하셨고 이에 동의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가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감사합니다. 이 수정동의가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형 광역환승할인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김대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가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안가영전문위원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사업 정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안가영전문위원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과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 및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이 전부 취소된 이유는 지역특성 및 우수한 스마트 솔루션 등을 확보하여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왔지만 2022년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일몰되어 사업이 취소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구조 개편에 따라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신설되어서 전국 16개소 중 우리 도의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스마트도시 추진계획 동향 파악과 도·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도민 분들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 감액 사유는 2022년 주거급여 예산을 시군 수요 조사에 따라서 계상을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원래 사업 예산 내시를 신청 가구보다 7788가구를 감하여 통보함에 따라 감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대상 가구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시스템에 의하여 지정 확정되는 것으로 대상 가구가 매월 변동이 됩니다. 전년도 최종 사업비 636억 7100만 원과 2020년도 사업비 640억 9400만 원을 비교할 때는 다소 증액된 사항으로 사업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매월 집행 실적 조사와 점검을 통해서 열악한 주거여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도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영역별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에 대해 일부 보전 지원하는 것으로 운수업체에서 선호하지 않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도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안정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 장기화로 시외버스 업계의 지속적인 적자경영, 운수종사자 고용위기 및 노선 감축 등 도민 교통 불편 발생이 우려되어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1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지만 2021년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운송원가 검증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예년 본예산 수준 91억 원으로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운송원가 검증 용역 완료에 따라서 손실액 추정 검토 결과가 나왔고 예상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은 못 하지만 일부 추가경정예산에 17억 7000만 원을 증액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포를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고속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 중인 게 서해안고속도로 등 7개 노선이고 공사·설계 중인 것이 아산·천안 등 6개 지구 추진 중입니다. 현재 역점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보령∼대전 부근과 태안∼세종 노선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에 보령∼부여축, 태안축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후속 계획인 고속도로 5개년 계획 반영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태안∼세종에 대한 타당성조사 영역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태안∼세종은 2022년 정부 예산에 타당성조사가 반영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우리 도 용역 1.5가 중복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차기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사업 발굴과 조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대상지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국가유공자하고 유족분들은 작년부터…….
예.
…….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버스 공영제와 관련되는 사안인데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기본적으로 적자분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거를, 국가나 지자체가 대부분 버스 무료화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은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자체 부담으로, 특히 시군의 부담이 많이…….
예, 많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요금을 내고 타시는 분들이 거의 반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이 버스 공영제를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산이라든지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추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진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에 대한 손익을 추정해 본 결과가 있는데요, 2021년도의 운송수입 자체는…… 우리 도내의 시내·농어촌버스의 전체 운송수입 그러니까 수입으로 얻는 이익이 11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용으로 든 돈이 1818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손실이 한 706억 원 정도.
버스비 외에도 다른 수입이 광고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고요.
이건 분석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거라서.
지난해에도 추경을 통해서 111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91억 원이 반영됐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손실이 얼마나 날지 확실하지 않고 또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에 전체 우리 도 예산이 여유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예, 손실은 지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산 사정상 일부 금액만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고 예년의 본예산 수준으로만 반영돼서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추경을 짜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넉넉한 편인가요, 건설교통국?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전체 도 예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긴급하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국 추경도 그렇지만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 위주로 추경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업설명서 이거 큰 책이거든요. 56쪽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보면 총예산이 435억 9988만 원을 세웠다가 19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산출 근거를 보면 당초에 죽 설명이 돼 있어요. 노인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렇게 감액돼도 문제가 없는지.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방금 전에 동의안에서 말씀드렸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사업에 따라서 그 사업이 그다음 페이지에 그만큼 교통안전공단 위탁사업비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사업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이에요.

이계양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분명히 노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잖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때 노인 등으로 해서 어린이·청소년 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청소년 무료화 사업에 따른 지원…….

이계양위원

제가 알아요,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6세∼18세 어린이·청소년은 26만 790명해서 191억 5008만 2000원 이렇게 해서 세워져 있는 건 알아요, 봤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포함해서 놨다가 분류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지 한번 묻는 거예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산 지급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바뀌면서 사업이 분리가 된 거거든요.

이계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걸 바꿔놨어야지, 예산을 세울 때 바꿔서 세워놨으면 아무런 문제도, 흔적도 안 남잖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예산 지급 방식이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 지원을 해서 지자체가 각자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당초 계약을 했었는데 시군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군 개별적으로 이 부분을, 정산하는 업무를 따로따로 하기에는 시군의 업무부하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를 맡아서 -시군에서 부담금을 낼 테니까- 도에서 직접 공단하고 위탁 정산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급 방식 자체가 변경되면서 이 업무를 도에서 바로 공단에다 위탁하는 동의안을 낸 것이고요, 예산 지급 방식도 시군 부담금을 받아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하는 걸로 예산 과목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기존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처럼 시군에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 그것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면서 이 방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우리도 예산을 보면 느끼는 방향이 좀 있어요. 사전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 교통안전공단에…….

이계양위원

하여튼 지급 방법이 달라져서 분류했다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본예산을 세웠을 때 그것까지 예측을, 우리가 사전 준비가 좀 덜 됐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 당시 나눠놨으면 번거롭게 하지 않지 않았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항상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앞에 스마트시티 사업도 종목이 다 바뀌어서 우리가 없는 것을 세웠다가 다시 바꿔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사전에 모든 것을 미리 파악하고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왜 알지 못했는지가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확정 자체가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그다음에 시군과 교통안전공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급 방식이 확정됐던 게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안다니까요. 그 내용은 아는데 그때 당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을 바꾸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예측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고 했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내려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희들도 정확히 잘 모르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 그때 당시 예산의 분류를 정확히 해서 정산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정확히 안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준비가 덜 됐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까지 확정된 사안이 예산으로 반영됐는데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그 얘기예요, 완벽한 준비가 덜 됐었다. 그리고 종건소에 1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중대재해법이 요즘에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죠? 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 세운 것 같아요.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1인 이상이 사망했을 때에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책임자의 과실로 인정해서 법을 적용해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중대재해법에 관한 관리·감독이 잘돼 있는지를 좀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다칠 일은 없겠지만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종건소에서는 이러한 일이 자칫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종건소장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도지사의 책임입니까? 책임 소재가.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

이계양위원

잘 모르겠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사업마다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모든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잖아요. 제가 사업장별로 한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안 돼서. 사업장으로 하면 종건소장님이 책임져야 될 테고 충청남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되어서 인명피해가 났다 그랬을 때는 과연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종건소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종건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여기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예.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중대재해법 관련해가지고는 본청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기본계획을 지난번에 2월 달엔가 수립을 했고요,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법 관련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직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도로보수원이나 검차하는 직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사현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시민 재해 관련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보수원하고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위탁비를 1000만 원 세운 겁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관한 것은 공사현장은 감리를 두고 있는데 감리 현장에다가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량하고 터널 이런 시민 재해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경영책임자 사업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은 도지사님까지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앉으세요. 저희들 사업부에서는 제1사업부서가 종건소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관련, 위탁관리 용역비 10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하기가 애매모호하다, 금액이 적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게 과연 중대재해법이…… 책임 소재도 명확해야 되거든요. 지금 기업으로 따지면 지사님이 다 지게 되어 있어요, 지사님이. 그렇죠? 그러면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만큼은……. 재해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지금까지 인명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여기 1000만 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안전관리자를 둘 수도 있고 안전관리를 외부의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위탁 수수료를 1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수수료를 용역비로 줘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중대재해가 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약자의 차량이 있는데 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운행이. 그런데 지금 법정 대수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사고 있죠, 법정 대수 맞추려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국가 보조를 받아서 사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차량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천안의 어떤 분들한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차가 있어요, 서있어. 그런데 운전기사가 없어서 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야, 운행을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런 것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난해 본회의 시에 다른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교통약자 이동차량에 대한, 그러니까 운전원이죠. 운전원에 대한 충분한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어서…….

이계양위원

파악해 본 적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대가 서고, 운행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까지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운전원도 고용 관계이다 보니까 쉬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지속적으로 운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시간도 있고 교대제로 하려면 많이 고용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시군에서 고용하는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을 주면서 그에 따른 운전원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차량을 사서 주는 것도 좋지만 -법정 대수 비율이 나와 있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행방안을 철저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운행방식하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게 주거급여사업인데 주거사업 비율이 76억이 줄었어요. 이것 준 이유가 뭐예요? 36페이지에 있는 거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가장 큰 준 이유는 주거급여 대상 자체가 확정이 됐을 때의 그 수가 지난해에 수요 조사할 때의 수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거급여사업 지원 대상 자체는 소득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확정되고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 소득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대상 수가 많이 줄었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죠. 여기도 이제 사업량을 보면 기존 5만 4902가구에서 지금 4만 7114가구로 줄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예측 결과가 안 나왔는지, 예산이.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 차이냐면 76억이에요, 76억. 큰 금액이잖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중위소득 46% 이내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그만큼 올 것이라고 반영했는데 올해 들어서 국고보조금 확정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이계양위원

다 좋은데요,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들은 다 좋아요. 1차 본예산 때 76억을 다른 데에 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못 썼다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얼마나 잘못 세워졌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숫자상의 문제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수치 잘못했으니까 고치면 되겠지”라는 그런 판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76억이라는 돈이 그때 당시에 진짜 우리 예산이, 돈이 없어서 못 세운 경우도 있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시에. 지금 충청남도의 예산들이 우리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제일 처음에 예산확보를 해놓고 보자’ 이런 측에서 과도로 하셨다가 갑자기 줄여 놓은 게 많아요. 이런 필요한 예산들을 그때에 쓴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결과는 우리들이 예산 세울 때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잘못됐으면 말씀을 해 주셔요, 저도 잘못 알 수 있으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이 소득 주거급여사업 대상자 선정은 여러 가지 소득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작년에 산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올해에 들어와서 예산 소득수준을 재평가해서 확정을 하는데요, 지난해에 보면 주택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소득도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요청할 때 기준의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이계양위원

그건 안다니까요. 국장님, 그거는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데…….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거를 상당히…….

이계양위원

이 예산 76억이라는 돈이, 이게 그때 당시보다 줄었으니까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니까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적극성을 띠어서 그 예산에 맞는 근사치에다가 두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무조건 그럴 거다라는, 통계 자료 없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조율을 보면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천안, 아산, 홍성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0%, 도비가 7%, 시군비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방재정법상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이계양위원

시군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보면 국가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시도와 시군구, 자치구의 부담 비율이…….

이계양위원

그래요, 자치 비율이 달라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요…….

이계양위원

예, 알았어요. 하여튼 이 과다예산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좀 꼭 필요한 곳에 쓰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강소건설기업 육성지원 운영 계획을 보시면, 우리 이번에 몇 업체가 채택됐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신뢰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기업 수는 58개소 정도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 58개 업체의 명단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지원하고 육성을 할 것인가,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일단 지난해에 저희들이 민간 주택건설사업체에 “도내 건설사업체에 도급이라든지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 이렇게 건의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주택건설사업 기업들이 -주로 대형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믿고 선정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믿기도 참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풀을 조성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신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고려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하도급률이, 그러니까 1군 업체에서 아니면 현재 현장에서 충청남도내의…… 무슨 건설이라고 하지? 전문건설한테 하도급률이 지금 몇 퍼센티지나 돼요, 충남에 주는 율이?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충남 민간사업자 하도급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 십몇 %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관급공사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관급공사 같은 경우 공공 같은 경우에는 50%가 상당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오십몇 %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20년도에 5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20년도에 54%?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난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지난해 것은 아직 안 나왔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일반 개인 사기업은?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민간은 19.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하도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다른 시도 지금 얼마나 됩니까? 다른 시도 통계 낸 것 있습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
대영

김대영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특히 떨어져요, 특히.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감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민간기업이든 어디든 우리 충청남도에 하도급을 안 주면 원리원칙대로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 보내세요. 공기별로 공정별로 전부 전수조사해서 원칙대로 하는지 않는지 원칙대로 법대로 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하니까 충남에 와서 아파트를 짓든 도로건설을 하든 1군 업체들이 우리에게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건설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숫자가 많잖아요, 지금. 이런 신뢰기업 같은 것만 해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신뢰기업 하는 것도 좋은데 원청에서 하도급을 우리 지역으로 안 줄 경우 원칙대로 하세요. 내가 불법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정별로 감독관 가서 하루에 8시간∼9시간,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감독관 파견 보내세요. 그리고 준공검사 때까지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잘하면 공사 부실 현상도 안 나올 거고 불법도 안 나올 거고 하도급률도 높아질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 좀 없으세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민간기업하고 100억 이상 하는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줘보세요. 그것 줘보시고 한번 우리 도에서 강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협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리원칙대로 감독관을 파견 보내서 출근을 아예 거기로 시키세요. 시켜가지고 아침에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불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하자라든지 아니면 규격 미달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재시공하게, 이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방안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번 회기 끝나자마자 한번 해 보십시오. 한 두 군데만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런 것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충남에 있으면 어떤 기업이 됐든 간에 충남 기업 것을 우선 써주는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육성 지원방안 검토를 통해서, 지금도 민간건설사업 같은 경우 도내 업체 선정 시 추가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더 강화해서…….
대영

김대영위원

그냥 “우리 지역 업체 한번 써주세요” 말 한마디 해서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그 사람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피해가 가는 지역,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교통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즉각 공사 중지시키고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도급을 좀 주든지 우리 지역 기업 것을 좀 쓰고 이러지 안 씁니다. 대기업은 그냥 다 지들끼리 먹고 살아요, 다 지들 계열사 것 쓰고. 그러니 지방에 있는 업체가 살아남을 수가 있냐고요,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제 와서 무슨 질의야, 또. 없어, 아, 그만해, 12시 다 됐어.

장내웃음

전익현위원

우리 다 비상상황이잖아요.

지정근위원장대리

예,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국장님, 잘 지내셨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전익현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56페이지 보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7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교통카드로 이용을 하시는데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장애인들이 표시가 되나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표시 안 됩니다.

전익현위원

표시된다고 들었는데.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바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확인을 한번 하셔서, 장애인들이 오히려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확인을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확인하셔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도 그렇고 홍성지소도 그렇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공주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홍성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이 감됐어요. 이게 이자상환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예측을 잘못한 건지, 이자상환이라는 부분은 정확한 수치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감이라는 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지방도 유지 보수 업무를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세입을 기금에서 빌려서 쓸 건지 아니면 세수를 가지고 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하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세입으로 해서 지난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정안정화기금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예산을 여기저기 배분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소별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설명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고 예산담당관실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산실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데, 예산실에서 이자상환액을 지방도 유지 보수 업무에다 부여했는데 이자상환액을 그때 본예산에 편성했었지만 그 뒤로 이자상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정리한 거라…….

지정근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 이자상환이 불필요한 게 말이 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이…….

지정근위원장대리

각 실국에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전체적인 이자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그럼 이거는 건설교통국하고는 무관하게 자기들이 이자를 예산에 세웠다가 거기에서 감한 내용이네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럼 다음에 내가 예산담당관실 결산검사할 때 그쪽에 확인하는 것으로 할게요.
동민

이동민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1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