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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고기담 의원 발언

342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26-07-28

고기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보고안을 포함하여 일반안건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의장

이기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2026년 기준인력 31명에 대해 통합돌봄, 유덕건강생활지원센터, 현장민원실 등으로 정원을 반영하고, 구청장 보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076명에서 31명이 증된 1,10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6명에서 1,07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직 정원을 1,071명에서 1,103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96명에서 1,028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기준인력 반영과 구청장 보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째 공무원들 채용이 동결되면서 이번에 그나마 32명의 아니 31명 새로운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그동안 현장도 결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이 숫자가 얼마나 그것을 다 100%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앞에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채용 인원 관련해서 임용 관련해서 99명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저희 같은 경우 기획실에서는 정원을 관리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현원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현원 관리는 휴ㆍ복직이 있기 때문에 휴직이 나가버리면 정원이 만약에 100명이라도 휴직을 하면 50명, 70명밖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행지과에서는 신규채용이나 인원을 더 추가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고기담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맞습니다.

고기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구나 정원 운영 현황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전반적인 것이 저희 홈페이지에 잘 올라와 있나요? 이 전에 것이……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는 올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40조 기구 정원운영현황의 공개 등 해서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기준인건비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결산하잖습니까? 거기에 기준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가 되고 그런 결산들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로 준해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홈페이지에 찾다 보면 조금 직관적인 게 부족하더라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 해보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홈페이지에 쫙 나와야 되는데 꼭꼭 숨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사실 찾다가 잘 못찾았던 것 같아요. 일단 홈페이지에 잘 올라와 있고 공개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지금 증원 32명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양인기위원

그러면 이 증원이라는 것은 일반공무원 임용을 통해서 증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뭐 무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아닙니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양인기위원

일반직 공무원 그러면 시험을 봐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이게 바로……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는 현원이나 공무원의 운영 사항에 대해서 채용 분야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전체 구청을 운영하는데 행안부에서 우리 서구청이라는 기관에는 몇 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년마다 행정수요 뭐 국가정책 수요도 있고 지역현안 수요도 있습니다. 그 수요를 조사해서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더 필요하겠네요. 이번에는 37명이 더 필요하네요. 해서 저희가 요구하면 행안부에서 그걸 심사해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정원 안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뭐 운영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인기위원

아, 탄력적으로?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양인기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뭐 30명을 증원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이번에는 몇 명……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맞습니다.

양인기위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진행한다는 이야기죠?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준인건비 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인력이나 기구 이 부분을 조금은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습니다.

양인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유덕건강생활지원센터가 네 분이……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고기담위원

파견되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그쪽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고기담위원

그러면 현재 금호동 생활지원센터는 몇 분이 계십니까?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거기는 지금 팀제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직하고 공무직 분도 계셔서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최소한 6명은 일반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담위원

쌍촌생활지원센터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이제 직원하고 그 외에 기타 인력들이 같이 있거든요.

고기담위원

여기는 지금 민원실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고기담위원

여기는 생활지원센터에 어떻게 보면 정규 인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맞습니다.

고기담위원

쌍촌동 생활지원센터는 3명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금호동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럼 이렇게 인원이 1명이든 2명이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동일한 사무일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의 행정수요라든가 민원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한 거구요. 그리고 여기는 초기 시행하는 곳이면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진단도 해서 다들 적재적소에 적정 인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고기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요.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에서 부서 간 답변이 조금 상이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유덕동에 민원봉사과에는 2명을 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맞습니다.

이기성위원장

그런데 소속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민원봉사과가 지원 부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현재 어느 부서이며 동 관할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관할인지 노파심에 한 번 물어보고요. 왜냐하면 민원실이 본청 소속인지 동 소속인지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일단 2명은 유덕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 현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고요. 현장민원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현장민원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365민원실도 민원봉사과 소속으로 현장에 나가 있고요. 유덕동 같은 경우는 일단 민원봉사과가 주관이지만 동이 인원을 그쪽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동에서 주관적으로 거의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 기획실이니까요. 사업 부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의장

이기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제안 이유입니다. 보건소 기능 변화에 따라 일부 부서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유덕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ㆍ돌봄연계 체계 구축 및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 등 돌봄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돌봄과”로 변경하고, 치매예방ㆍ관리와 더불어 정신건강과 생명 존중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치매정신건강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에서 서구건강생활지원사업의 실질적 관할구역에 따라 명칭을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관할구역을 구 전역에서 금호1동, 금호2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유덕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기능 변화에 따른 부서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변경과 신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좀 돕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고기담위원

기구 인력 규모는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치매정신건강과로 명칭을 바꾸었을 때 업무의 어떤 역할이 더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명칭만 변경이 됐습니다.

고기담위원

명칭만 변경되지 안에 활동은…… 행정 업무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치매안심센터에서 정신건강 업무와 생명존중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냥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면 그 업무에 한정되어서 폭을…… 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고기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의장

이기성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에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여건의 변동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안전장치입니다. 이에 기금의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안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변경이 5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이기성위원장

그럼 그 전에도 5년이었습니까?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예,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최대 5년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규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의장

이기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규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구성하여, 5개 자치구 간 공동현안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동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 간에 협의를 거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자치구의 장을 회원으로 구성하여 자치구 공동현안 조사ㆍ연구, 교류ㆍ협력 증진, 지역발전 시책 추진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회장은 회원 간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회장이 속한 구청의 협의회 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회의 및 협의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구 공동현안 대응과 관계기관 건의 사항 등을 협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사업은 자치구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부담금은 연 2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규약 제정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 간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대응과 정책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규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규약 보고안)

이기성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규약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월 1회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지금……
은주

이은주위원

지금 격월마다 1회 하면 뭐 건의되는 내용도 있고 각 구별로 서로 협의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혹시 최근에 주로 협의 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하고, 격월마다 왔을 때 그것도 의회로 보고가 됩니까?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 규약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규약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회의 사항은 집행부에 내부적인 행정에 대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월하다가 격월로 하는 것은 시ㆍ군ㆍ구 구청장 협의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거기도 격월로 1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빗겨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 전에 실무 담당 사업 부서 간에 또 기획실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수시 회의로도 이렇게 개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회의에서 논의했던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된 것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규약 보고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의장

이기성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이기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칭 변경 및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의 추진과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대행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건강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공모전, 이벤트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 사무의 대행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모금대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기부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안 제26조에 기부자 예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기부자와 지역이 상생하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먼저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해서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해서 일괄정비 조례 493건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는 왜 아직도 광주광역시 서구인가요?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당초에 조례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조례를 보다 보면 개정 사항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런 개정 내용들이 자꾸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때는 제외하고 이번에 일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감사담당관에서 전체 목록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진행 중인 것들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진행할 때 같이 개정을 할 것인지 그거를 의견 조율해서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는 그때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여서 이거할 때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일괄개정할 때는 이게 빠지고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금고 지정 및 운영, 그 부분도 광주광역시더라고요. 회계과도……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부서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시기별로 일찍 확정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번에 일괄개정에서 빠지고 저희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니, 이제 시도통합이 갑자기 생기고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때 이야기들을 때는 이거는 부서에서 검토 안 해도 일괄 다 바꾼다고 제가 들었는데……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몇 개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조례 몇 가지는 이렇게 별도로 조례 개정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요.
은주

이은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위한 근거 마련도 하고 또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 안도 신설을 해서 보니까 다른 구도 이렇게 개정을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26조에 기부자 예우 내용을 조금 봤을 때 기부자 예우증서 발급 또 뭐 3번 연하장 또는 감사서한 발송 또 기부자 명단 공표 그 다음에 5번에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이렇게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은 연말정산 때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의 마음으로 해 주시고 또 담당 부서에서 워낙 열심히 하셔서 28억이라는 모금을 했다고 지난번에 보고 때 받았는데 그러면 단순 수치로 10만 원씩 계산했을 때 2,80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26조대로 2,800명을 다 하실 생각인지 조금 과한 건 아닐까? 또 5번 같으면 감사패 수여까지는 너무 과한 예우가 아닌가 싶어서 물론 그분들에 대한 감사서한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중복되기도 하고 조금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전체 기부자를 대상으로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을 수여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액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사서한문이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그런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계속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서한문이나 기본적인 소액기부자에 대해서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을 내주신 고액기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단순히 감사서한문 1장 이렇게 보내기에는 조금 예우가 약한 것 같아서 고액기부자들 대상으로 감사패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예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우를 해 드리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아까 아너스클럽 수준으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건가요?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아니요, 아너스클럽 같은 경우는 더 고액기부자구요. 저희 기준으로는 한 500이나 1,000 정도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장이나 이런 걸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일단 26조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많이 겹쳐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예우증서도 발급하고 서한하고 또 감사장하고……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이것들을 모두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각각에 고액기부자들의 기부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적절하게 예우를 표시하고자 그렇게 조항을 넣은 겁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뭐 강제조항이 아니고 예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고액기부자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기부자든지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다 고액기부자는 이것만 하겠다. 또 소액기부자는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규정에 넣기에는 좀 비효율적이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수아 위원님.

임수아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모금액에서 일정 %를 예산으로 세워서 홍보물품이나 뭐 시상금을 책정하시는지 아니면 해마다 일정 기금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품이나 시상금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모금 금액에 따라서 10억 미만 같은 경우에 15%의 운영비를 둘 수 있고,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10억 이상 200억 미만 같은 경우는 13% 이렇게 운영비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3% 안에서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성위원장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따른 일부개정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전체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년도 모금했던 금액 기준 봤을 때 13% 운영비 그러니까 작년에 28억인데 약간 3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13%면 한 3억 9,000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담위원

그럼 이전에도 그렇게 들어가고?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고기담위원

이것을……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개정으로 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기담위원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지는 않고요.

고기담위원

새롭게 이렇게 개정을 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효과적인 측면이 지금 뭐 동구 같은 데가 사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고기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요. 잘 알겠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은주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인데요. 감사장과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했는데 문화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 이상이든지 1,000 이상이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번 명시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의장

이기성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용해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서창한옥문화관의 시설 정비에 따라 한옥숙박시설 등 이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감면대상에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를 포함하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감면대상으로 확대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료 반환 공제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1일 전 계약해제 시에는 20% 공제 후 반환, 2에서 4일 전 계약해제 시에는 10% 공제 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5일 전 계약해제 시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의 시설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여 서창한옥문화관 시설 정비 및 객실 현황에 맞추어 한옥숙박시설 등의 이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옥문화관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인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김유안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인데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미 예약취소 및 환불 안내 그리고 이런 이용 안내들이 다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지금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서 숙박 예약을 홍보하고 있는 단계에서 혹시 개정되기 전의 내용으로 안내를 드려야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8월에 오셔서 숙박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유선 상으로 저희가 조례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렇게 환불 기준이 적용될 거라고 유선으로 다시 한 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드릴 때는 조례가 지금 개정 작업 중이라고 안내를 우선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안위원

이걸로 혹시 문제가 되거나 어떤 사항들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예.

이기성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김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다소 당황했어요. 유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유선이라는 것은 사실 신청하신 분이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홈페이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건 조례 위반이잖아요?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예.
은주

이은주위원

어쨌든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근거 없이 홈페이지에 했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들은 일단 오늘 통과가 되고 또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하겠지만 그 부분은 크게 실수하신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예.
은주

이은주위원

이 개정한 내용이 한옥스테이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설에 다 해당이 되나요?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전체적인 시설 대관에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이나 참전유공자는 다 여기에 감면이 해당되는 거죠?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예.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환불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저도 어제 홈페이지를 보다보니까 그럼 뭐가 맞는지 사실은 조금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아까 여쭤 본 건데 한옥스테이의 환불 기준하고 나머지 대관의 환불 기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옥스테이만 대관을…… 예를 들어서 한옥스테이는 2일에서 4일까지가 10%고 1일 전까지는 20%고 그런데 공간이용료에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홈페이지 상에 말씀하실까요?
은주

이은주위원

예, 그래서 저도 한옥스테이만 이게 해당되는 조례인가? 그래서 다시 여쭤본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아……
은주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게 뭐 실무진의 착오인지 모르겠는데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제가 죄송한데 홈페이지를 지금……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확인해서……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창한옥문화관에 있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예.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여러 가지로 잘 들었고요. 지금 39쪽에 보면 냉난방 사용료가 따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세하당 2만 원 뭐 서창루 1만 5,000원, 세동각 1만 5,000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된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 이런 걸 따로 더 추가해서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예, 장소 사용료 더하기 냉난방기 사용료, 마이크 사용료 등이 추가가 됩니다.

양인기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홈페이지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이런 부분도 그러고요. 이제 이렇게 따로 받는 것은 다른 문화시설이든 이런 공연장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인기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뭐 에어컨을 켰는지 안 켰는지 그걸 다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난해한데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딱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여름에 난방비 따로 쓰고 겨울에 뭐 온낭비 따로 쓰고 이렇게 해서 추가됐으니까 더 내라고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해버려야지, 누가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대개 다른 시설들하고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숙박비도 다른 데보다 과하지 않게끔 그렇게 책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통상적으로 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기관들도 다시 한번 추후에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러니까 숙박비는 저렴한데 이런 옵션이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을 켜고…… 그런데 당연히 여름에 가면 에어컨을 켜야죠. 그런데 그것은 따로 돈 내세요. 이건 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이기성위원장

예, 김유안 위원님.

김유안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 이용을 하실 때 뭐 일찍 도착하시거나 아니면 퇴실하시고도 관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짐 보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사무실과 창고 공간이 있어서 숙박객하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도의 배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안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예,

김유안위원

저희 쪽에서도 이용자분들의 최대한 편리를 위해서 좀 기준을 정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예.

김유안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저도 이은주 위원님하고 김요안 위원님처럼 홈페이지를 봤더니 상당히 난해했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셔서 했는데 꼭 한 번 보셔서 과장님이 점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예.

이기성위원장

저는 당황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조례 개정안은 참 좋아요. 감면대상도 확대되고 또 취소 부분도 완화가 됐는데 재정이 과연 가능할지 왜냐하면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그것도 되니까 내년에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규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의장

이기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규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규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관광정책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의제에 대응하고자 구성된 행정협의회에 우리 구가 가입함에 따라 그 운영규약을 의회에 보고해 드리는 사안입니다 우리 서구는 전통적인 관광지에 비해 하드웨어적 관광자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시ㆍ구ㆍ군 간의 광역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본 협의회에 참여하여 광역연계 관광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규약에 따른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 공유 ㆍ협력ㆍ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지속가능관광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대응, 우수사례 연구 및 협력 방안 모색 등 공동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거대한 대외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광역 네트워크 자산을 적극 활용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실 있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규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규약 보고안)

이기성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이건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하는 것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감사합니다.

양인기위원

앞으로는 네트워크 세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구 홈페이지에도 적극 홍보해서 서구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체육관광과장

유아림 예.

양인기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다른 건 아니고 서구가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가 국장님 몇 개쯤 되나요?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정확한 건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제 기억에는 한 8개 그 정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제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데도 있고 또 침체되기도 하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정비를 하거나 탈퇴하거나 이렇게도 하는가요? 한 번씩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조금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그런데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협의회가 있다가 정부가 바뀌면 또 이 국정기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가 예전에는 엄청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랬는데 조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 정책기조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가입이 된 협의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의견게진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전에 고향사랑기부금도 나와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이렇게 협의회 안에서 서로 네트워크의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디랑 교류인지 어디랑 협의회인지 그랬을 때 조금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뭐 광주 서구는 대구 남구랑 교류다. 그럼 대구 남구에 갔을 때 뭐 광주 서구 주민은 할인합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순창을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규약 보고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의장

이기성 의사일정 제8항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주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현재 광주서구청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원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민간위탁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서구청 직원 자녀들이 더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이기성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현재 26년 8월 31일로 만기가 되잖아요?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양인기위원

연기하면 3년에 한해서 연속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양인기위원

지금 어린이는 어떻게 더 추가된 상황인가요? 감소가 된 상황인가요?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요즈음 들어서는 살짝 증가 추세가 있는데 요즈음은 상당히 보육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양인기위원

올해는 약간 줄어들었어요?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양인기위원

그럼 1년 예산이 4억 6,500이죠?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럼 이건 총 금액입니까? 전체적인 뭐 관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인건비, 조리비 음식까지 다 포함해서?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인건비, 관리비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25년하고 26년은 예산이 똑같고요. 보면 소요예산이……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양인기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이게 더 증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럼 증가된 금액은 어느 정도나 책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가 기존에 영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보육 지원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조금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인기위원

대충 어느 정도 몇 % 정도……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한 3% 이내에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양인기위원

3%?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양인기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양인기위원

그래서 평가점수 총점이 97.4점이면 아주 좋은 점수네요?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아주……

양인기위원

아주 잘 되고 있는가요? 환경 이런 것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몇 년 전에 거기를 증축해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편리하게 잘 구성이 되고요. 선생님들도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기위원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거죠?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인기위원

어차피 공무원들이 아이를 맡기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환경 조성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인기위원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인기위원

고맙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직자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공공 직장어린이집에 맡겨서 뭔가 아이들의 건강권도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뭔가 다른 데에 비해서 비교우위적인 뭔가 이렇게 받았을 때 자긍심과 사기진작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건강과 관련해서 영양사를 통해서 급식 문제들을 매일 영양에 맞게끔 조리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양사가 빠져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행정지원과장

영양사 분은 안 계시고 조리사분이 계셔가지고 함께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기담위원

그래도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업무 자체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진희

고진희행정지원과장

예.

고기담위원

그러면 영양사분이 매일 매일 어린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신 분인데 이게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진희

고진희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원장님, 저희랑 같이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식단이랑 같이 관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사의 전문적인 견해가 조금 없는 부분도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도 한번 같이 고려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기담위원

어르신 복지관을 가도 다 영양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어쨌든 여기는 서구청에 근무하신 분들의 자녀분들을 맡기는 가장 최고의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고진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수아 위원님.

임수아위원

아침에 장애아동을 2명이나 보살피는 아버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으로도 나가는 비용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런 친구들이 조금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나 뭐 선생님이 돌봐주시는 환경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희

고진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수아위원

현재는요?
진희

고진희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수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의장

이기성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주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제안 이유입니다. 금고 지정 과정의 공정성과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른 대출 및 예금금리 공개 방법 등 세부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 제6항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며, 조례안 제14조 제4항 금고약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른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공개하도록 하여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제13조 및 제14조 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금모 관련 홍보매체 용어도 구의 공보, 전자적 매체 및 홈페이지와 구보를 누리집으로 통일하는 등 현행 행정 환경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 구의 예금 운용수익을 높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평가항목 중 대출 및 예금금리 배점을 20점에서 23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금고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위원

민생경제과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시ㆍ도 통합이 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다 일괄 조례 정비를 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민생경제과하고 여기 세무과에서는 한꺼번에 하려고 안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사실은 원포인트가 6월 초에 조례가 있었고 지금 7월이면 불과 한달인데 그때 한꺼번에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나요?
대리

직무대리세무2과장

전지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을 일괄적으로 추진했지만 이 금고 지정 운영 조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저희가 개정을 준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는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조례 제목으로 해서 변경을 추진해서 지금 제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입법예고를 5월 27일부터 들어가서 그런가요?
대리

직무대리세무2과장

전지환 예, 저희들이 먼저 준비를 입법예고부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의장

이기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주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3월 17일자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꺽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8호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기존 “참전유공자”에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이게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되는 것은 맞는데 수수료 징수 이거 얼마……
대리

직무대리세무2과장

전지환 보통 소액이고요. 기본적으로 인감하고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이미 개별법에서 감면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허가 수수료라든지 인허가 수수료를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인기위원

그럼 취득세 이런 것도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세무2과장

전지환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세금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럼 자동차세 이런 것은……
대리

직무대리세무2과장

전지환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러면 약간의 뭐 그런 실비구만요. 고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세무2과장

전지환 예.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