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개정 내용 중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도청 과장급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임명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여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우리 국장님 보기에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임명할 만한 이유가 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관련된 과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다 공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장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 예산, 항공…… 다 이분들의 논의가 필요한 건데? 우리 의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 의안을 발의하면 그 안건에만 배척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른 안건은 참여하는데 이렇게 아예 대상에서 빼버리면 논의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고, 발의한 해당 안건에 관해서만 그 사안을 심의할 때 배척을 하면 되지 이렇게 다 아예 논의에서 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심도 있는 심의가 되겠냐는 거지요. 그 설명이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위원회도 자기가 발의한 안건을 그 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 위원님만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데 굳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빼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이해될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주무과장, 부서장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고요, 중요한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도의 핵심 부서장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외부에서 위촉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도 오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내부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기 어렵거든요.
결국 우리가 도에서 만들어준 자료, 드리는 것 보고 읽고 오는 수준이지 그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를 오랫동안 대해온 주무부서장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5명 하고, 다만 배척하는 규정을 더 신설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해당 부서 실과장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제4조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