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보니까 토지는 부여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20년 우선 계약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무상사용기간이?
경제 파급효과에 ’22년부터 ’41년으로 된 거 보니까 20년 같은데, 그럼 20년 지나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 불일치되는 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거는 알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불일치돼서 오는 데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이게 우리가 80억을 들여서 여기다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군유지는 공시지가가 20년 지나면 한 10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등가교환을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공시지가 올려주고 나서 그거 가지고 등가교환을 하는 이런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태안소방서도 그렇고 특히나 소방서라든가 119안전센터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아예 공모조건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업 시작하는 시점의 공시지가로 등가교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도 만들었고 근처에 있는 공유지하고 등가교환할 수 있는 거 미리 잡아놓고 예상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대조건이 된다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80억 들여서 공시지가를 올려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여군 같은 경우 거기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하고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하면서 또 나중에 등가교환을 한다든지 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누차 지적을 했는데 계획안 같은 게 없는 거 같아요. 어차피 공유재산이 그동안은 관리 위주였다가 지금은 개발이라든지 집적화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운영을 보니까 도 직영이 한 4년, 5년 하네요. 그다음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10년을 하는 건데, 11년이 되는 거야, 어떤 거야……. 이렇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20년 뒤에 재단이 됐든 부여군이 됐든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 지방자치단체로 양여는 불가능한 거지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검토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애착이 많은 편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서류만 가지고는 일반 외부인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흘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대부료를 1%로 1.5%p 낮추는 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더 확인해 보고, 본 위원이 가끔씩 자료 요청해서 변상금 부과내역을 받아보면, 2019년도에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관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6개월 안에 변상금 부과된 내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대부가 경작용이라든지 주거용인데 주거용으로 대부해서 지금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도 시켜야 되고 이런 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해야 되는데 업무에 익숙할 만하면 사람이 바뀌고 또다시 익히다 보면 한쪽에서는 또 무단점용 행위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국장님이 한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변상금 부과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같이. 실태조사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서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데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쯤은 다른 데에, 한국지방자치학회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경쟁을 붙이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겸 해서……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 가지고도 한다지만 한전하고도 해서, 경작하는 사람들은 관정을 파든지 해서 계량기 설치 같은 걸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협조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공유재산하고 지번을 매칭 시켜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은 그때 당시 ‘생계형 삶의 터’에 매각을 하면서 주거용으로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몇 채가 있었는데 -특히나 그 요지에-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휘입니다.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데 원래는 대부료를 일시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또 분납까지 양해를 해 줬어요.
그런데 또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거 민간위탁할 때도 해 주니 마니 논란이 많았었는데 해 줬는데 기어이 하자마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왜 자꾸 그쪽은…… 그쪽에 대해서 특정지역이라서 본 위원이 거론하기는 싫은데 그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대응을 하세요.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하고 지방교육세 부분이 미납인데 이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 납부를 하나요? 세정과나 회계과에다 납부를 하지요? 거래를 신고하고 등기를 하면서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혹시 이게 절차적으로 취득세를 먼저 내고 나서 등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취득세 42억이 미수납 발생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본 위원도 자세히 보지는 않아서 절차적으로 혹시 가능한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대로 살펴보지를 않고 적용해 주는 거네. 그러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면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점검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체납자들에 대해서 혹시 매뉴얼 같은 것은 있나요?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자로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테지만- 강력하게 경고를 줬을 때 납부하는 분이 있고, 그 강도를 달리했을 때 납부하는 비율 같은 통계를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면 미수납액을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거 참고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입니다.
한 번만 더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비과세 감면이 2225억 정도 되는 거예요, 2021년 결산에. 2225억 정도가 비과세 감면 현황이 있는 거네요? 취득세 같은 경우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50%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사전감면을 사후감면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비과세 감면 현황도 보니까 큰 것 몇 개 빼놓고는,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손처분 현황을 봤을 때 45억, 46억, 32억, 35억이면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얼마 안 되는 부분들만 사후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감면해 주면서 감면금액의 시장금리만큼 해서 이자를 지급해도 결손금액보다는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업무처리 기간하고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산 완료되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지 따져보면 제도 개선 건의해서, 이자비용이 결손비용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꼼꼼하게 따져보면 체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